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용배 의원 발언

19회 제1총무위원회199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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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온 국민의 축복 속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뜻깊은 희망찬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 처음으로 개회하는 총무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위원의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의 3차년도인 올 한해도 여러 위원의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신뢰받는 의회 위상 정립과 총무위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자율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구의회 발전과 위원회 중심의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운영 정착을 위하여 본인은 총무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찬하는 의정풍토 조성과 심도있게 논의하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더욱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당 위원회 운영 방안으로서, 첫째, 총무위원회 소관 93년도 구정업무 계획에 대한 실·국별 업무추진 사항의 종합분석을 위한 평가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집행부의 구정주요 시책 추진에 대한 당 위원회의 대응능력을 적극 배양해 나가고자 하며, 둘째, 타 시·군·구의회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비교 시찰과 우리구의회의 비회기를 활용하여 총무위원회 위원 실무연수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업무연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셋째, 총무위원회소관 주요 현안사항 처리 및 구민과 직접 관계가 되는 의안심사 시에는 구민과의 간담회 및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구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넓힘은 물론 구민의 참뜻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가 의회의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와 노력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구청의 93년도 구정 업무보고와 93년 1월 2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동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온천1동사개축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의 구정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93년도 구정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임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93년도 총무국에서 추진해 나갈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업무보고(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이상으로 9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임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국장께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역점사업 중에서 장학회 자금 조성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동에는 95년까지 21억원을 조성해서 1개동에 약 8천만원 정도 금액이 되는데 자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장학금 관계는 실제 구는 여러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으로 정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는 과·실로서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동은 우리 구로 봐서는 미안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비예산으로서 거의 지역주민들의 협찬에 의거해서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저도 동에서 이일을 추진하고 있는 한사람인데 구청에서 발상을 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구민들, 동민들 호주머니를 내다보고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인 상태에서 추진이 되면 좋은데 동장이나 혹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호별 방문을 한다든가 설득을 시켜서 출연을 요구하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보는데 마지못해서 또 남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차원에서 좀더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전체 동이나 구민들이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생활수준이라든가 의식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동장들이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은 목표액 정하기 보다도 우선 자체적으로 능력껏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 목표액을 정해놓고 동장들에게 출연금을 거출하도록 할 때에는 동민으로부터 상당한 물의가 따르고 비판의 여론도 높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물론 이런 사업 아니라도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들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받아가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금행위를 한다는 목적 자체는 누구도 반대를 안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그만한 부담이 오는데 대기업이든 어디든간에 기업이 어려워도 국가에서 그런 모금을 할 때 동참을 안하게 되면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 자율적이 아니고 간접적인 어떤 억압에 의해서 하는 이런 모금 운동은 삼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국장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어디까지나 취지나 모든 것은 결국 동에서 모금된 돈은 그 동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주어지는데 수혜자는 그 동민입니다. 현 시점에 각종 기업이라든지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준 조세적인 경향이 있는 이런 것은 상당히 출연자들이 거부감도 생길 것이고 괴로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을 할 때 여하튼 거부감이 없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목표액을 설정했다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실적 심사나 여기에서 해당되는 목표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선을 해보고 노력해 보자 하는 것이고 현재까지 물론 동장의 위치에서 볼 때는 내가 타동보다 떨어져 있을 때는 심리적인 압박이 오겠지만 저희들이 비교표를 해 가지고 동장회의때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하자는 뜻이고 우리구의 잠정적인 목표지 어떠한 정확한 목표를 정해 가지고 꼭 여기까지 끌어올려라, 동의 실적이 나쁘다 해 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니까 여하튼 그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조용하고 거부감 없이 점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선 위원!

홍재선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반상회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가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반상회가 잘 되어 가지고 각 구나 시의 과장이나 국장이 자기 거주하는 동으로 순회하면서 반상회 개최하는데 상당히 용기를 주고 힘도 주고 많이 했습니다만 근간에는 일절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반상회 개최 안된다는 얘깁니다. 실지 홍보물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반상회 하는데 들여다보느냐 하면 안 들여다 봅니다. 과소비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종이 한 장이라도 해서 옳게 반민들이 간소하게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서 반상회 개최하는데 좀 제대로 반상회가 개최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율 방범 문제입니다. 각동별로 보면 자율방범이 있습니다만 실지적으로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예산이 편성되어 나가는데 동장으로서 그 돈을 가지고 동장이 자율방범 야간에 활동하는데 간식비 조로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동장이 방범활동하는데 간식비 조로 안 나가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동장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행사라든가 다른데 돈이 쓰여질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현재 월별로 해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동별로 나가면 제대로 활동하는데는 월별로 동장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것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돈이 얼마 나간다 하는 것을 해서 방범활동하는데 바로 그 돈이 직접 전해질 수 있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조금 실제적으로 우리구에서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실제적으로 동에 가면 동에서 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구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각동으로 내려가면 동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데는 이 돈은 어떻게 해서 나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방범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금년도에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반상회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지금 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100% 가까이 되고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지역에서도 계조직같이 되어 있는 데도 상당히 되는데 부진한 데도 많다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행정력을 많이 동원해도 사실 어떠한 옛날 새마을운동 처음할 때 열기 같은 그런 열기가 잘 안 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반회보 관계도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율방범 대원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각동별로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여하튼 대원들이 사기앙양에 최대한 적은 돈이라도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93년도 보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92년도 당시의 임시회 회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최일주 총무국장 당시에 제가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건의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당장 우리 동래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이하 과장급이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새정치를 해야 된다 뭔가 좀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국장들 회의에 가시면 각동에 단체를 축소시켜 달라고 제가 본회의에 건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동에 파출소하고 동하고 합해서 13개 단체가 있어요. 이것은 민주주의 163개국에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평균 3개이상 단체에 들어 있습니다. 회비 1, 2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주요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시청에 국장들 회의에 우리 위원 중에서나 우리 주민들이 이런 건의를 한다는 것은 물론 업무보고와는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정치를 하면 이것을 축소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락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으면 새마을이니 바르게살기니 새질서니 청소년선도회니 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줄여 가지고 한 두 가지 해서 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제나 지방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시에서 앞으로 신한국을 맞이해서 행정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강한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위원이 말씀하신데로 여러 가지 공무원의 형태도 변경이 되고 예를 들면 아침에 간부회의도 1시간씩 하는 것을 30분으로 줄여라, 매일하던 회의도 줄여라 그리고 공무원들 캠페인도 앞으로는 줄여라 소위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지양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4월까지 세워 실천할 그 중에 하나가 동 자생단체의 통폐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께서 92년도에 건의를 하셨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각종 조직이란 것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단행법과 그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법규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구만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에서도 물론 내무부지침을 받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새정부가 되었을 때는 어떠한 모든 행정 형태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희들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심층있게 저희들이 통폐합을 상부와 연계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정근 위원!

공정근위원

공정근 위원입니다. 민원관계에 대해서 작년에도 각 가정에 우편을 보내 가지고 설문조사서다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효력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실이나 전철역 같은 데에 주민여론조사 설문서라해서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 구정에 주민들이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폭을 넓혔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실에도 설문조사서 함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구에 무슨 필요한 것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설문서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한 번 해 봤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정소봉위원

지하철 무인 민원실 설치 운영이라 해 놨습니다. 무인 민원이라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열쇠를 활용 무인 교부 이래 놨는데 만약에 민원 신청이 수수료가 수반되는 이러한 민원 신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먼저 공정근 위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설문조사서를 내 보면 회수되는 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설문조사서도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만 무인민원실에 정소봉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거기에도 건의함을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구민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잘못된 것 그러한 구민의 소리함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함에 직원도 써 넣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서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문서도 그 자리에 놔 둬도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건의함 관계는 3월 1일부터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

설문서 내용이나 주민의 소리함이라든지 개인의 여론을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반영시키는 것이 구민의 공복이 될 수 안 있겠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의함이 들어 올 때는 일체 건의함 개봉을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조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소봉 위원도 지하철 무인 민원실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완전히 성안이 되어 가지고 3월부터 하고 시민과장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 자체가 우리 시유물이 아니고 공단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함을 설치하는데 동 관계는 봉투를 전부 해 가지고 봉투 속에다 여러 위원들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체국에 가면 우편민원이 있습니다. 현금을 넣어서 봉해 가지고 본적지나 어디에 보내는 그런 방법으로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봉투밖에는 수수료를 명백하게 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본인 함에다 넣어 주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전에 한 것은 오후에 해 갔고 자기 집으로 송달해 주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희망하는 분은 우편료를 그 안에다 같이 가산을 해서 넣어 주시면 저희들은 봉투를 작성해 갔고 자기 집에다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법과 함에 넣어 주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문제점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60여개 함이 있는데 열쇠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져가 가지고 분실하였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마스터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마스터키는 60몇 개 다 열 수 있고 또 거기서 나중에는 변상을 못 시키더라도 귀하가 이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는 변상조치를 시키겠다 그러면 보관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나 이렇게 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해 보면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지금까지 시민과 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 위원들도 다음에 지역별로 초청을 하겠습니다만 오셔서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금년도 총무국의 행정시책 추진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신년 구정업무 계획 보고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락동 구청 직원 테니스장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안락동 충렬 시영APT가 84년도에 준공 분양될 때 문제의 안락2동 1229-1번지 844평공대지는 APT주민공용의 공원부지로 지정되었고, 91년도에 테니스장 건립동의를 주민 대표들로부터 받을 때도 1개 면의 주민전용 테니스장을 건설할 것으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 등 당초 추진 과정에서부터 절차와 방법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종목선택에 있어서도 테니스란 동일한 시간대에 많은 인원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종목이 되지 못함으로서 대중성이 없는 적정한 종목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고 불과 15평내외의 먹고살기에도 정신없이 바쁜 서민 계층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 공간중심부에 공무원들이 한가로이 즐기는 그들의 전용 테니스장을 건설하려고 생각했던 발상 자체부터가 당초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 구청 공무원 테니스장을 설치할 경우 주민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오로지 소음공해, 교통공해, 매연공해만을 남길 뿐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에는 절대적인 타당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번 테니스장 건설 계획으로 인한 주민집단 민원 사건을 전후하여 구청 측에서 그 지역이 공원부지이고 시유지이므로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개발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지인데도 소유권자도 아닌 주민들이 부당하게 공사를 방해한다는 식의 주장도 있었다고 들리는 바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논리는 참으로 고질적인 관료주의의 경직된 사고에서 나온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곳이 시유지이든 국·공유지이든간에 그 재산은 바로 국민의 재산이고 주민의 재산인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행정관청의 재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재산을 이용, 활용할 때는 그 인근에 그 재산과 가장 연관성이 있고 또 연고가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렴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은 오늘날 같은 민주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 사건을 계기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은 이 테니스장 건설 계획이나 예산 책정이 비록 91년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동의서 접수, 설계, 공사 입찰행위 등 세부 추진 상황은 작년 92년 1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때는 이미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 TV에 보도되어 사건이 터지는 그날까지도 해당 선거구의 의원이나 해당 상임위원회등 의회 측과는 전혀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물론 사실 유무의 통보조차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측이 얼마나 의원들이나 의회를 경시하고 또 무시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형태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서로가 상대방의 실체에 대하여 항상 존중하고 존대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집행부 측의 이와 같은 구시대적이며 고질적인 관료주의적 행정형태가 금년에도 또 다시 반복된다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협력관계란 앞으로 불가능할 것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깊은 반성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우리 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발효되어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집행부 측의 준비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보고도 없습니다. 서면 질의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놓았으나 아무쪼록 시행령이라든지 공개정보의 목록등 모든 사항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 민원인들에 대한 해당 행정업무 봉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 그 준비 사항을 수시로 당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명장도서관 건립공사 입찰이 지난 1월 29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공사계약은 체결되었는지? 명실공히 주민 문화 전당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훌륭한 도서관으로 건립되게 하기 위하여 공사의 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공사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미리 검토하여 사전에 그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해당 부서에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우리구는 이번 5월에 무려 16명이라는 동장들이 임기상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임용, 재임용, 퇴임 등과 관련한 확고한 인사 원칙이 수립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선 동 행정은 대민 행정의 최일선으로서 그 임무와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은 열번 백번 강조하여도 모자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정실이나 부당한 외부 청탁에 의하여 인사가 좌지우지되어 당사자나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을 사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엄정한 인사권의 행사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잡음이 있을 때 의회는 당연히 견제와 감독의 고유권한으로서 진상을 파헤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 측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서로 상대방의 실체를 존중, 존대하여 나갈 때 금년에도 원활한 협력관계가 유지되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의 대표 기구인 의회가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해하시고 행정시책의 방향을 잡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금년부터는 좀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주민본위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의 신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저희들이 준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락동 직원 테니스장 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실무자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91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연도말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92년 12월에 발주를 했는데 처음 목적은 물론 아까 위원장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민의 대표성이 문제였는데 결국 관리소장이라든지 각 운영위원들의 서면상 동의를 받았습니다. 물론 대표성이 잘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초에 중간 간부들이 현지로 기술간부들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 사정이 사실 위원장을 개별적으로 만날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대중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5일자로 설계변경토록 완전히 주민 다중시설이 되게끔 제 방에서 저와 주민 10명하고 2시간 반 동안 장장 토의를 해 갔고 전부 주민이 원하는데로 수렴이 되어 가지고 기 설계 변경 중에 있고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주민들이 더 이의는 없을 것이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지역을 봐서 다소 도움은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서 지금 이것은 민원은 완전히 그 날짜로 저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 관계는 제가 직접 관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기획감사실의 업무로 지정을 해 가지고 담당 직원까지 지정을 해 놓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필요하실 때는 기획감사실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장도서관 건립 계약의 건은 사실 위원장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공사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일일이 계약된 것을 사실상 집행부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보고가 일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길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나 안 생기나 또 행정감사 시에도 저희들이 집행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일이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건은 종합건설만 79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쟁 속에서 저가심의가 31건이 나왔습니다. 85%선 밑이 아시다시피 저가심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저가심의 요구서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85%에 가까운 분이 되었는데 2, 3만원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치열하고 옛날은 종합건설이 부산시내에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종합건설 업체가 엄청나게 면허가 나왔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무 잡음 없이 마쳤습니다. 그 업자에게는 공문상으로도 지시하고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주민들의 가장 관심사이고 또 한 앞으로 이용할 대다수의 사람이 학생이 니까 철저히 검열해 가지고 사장이 직접 중간중간에 가서 감독을 해 달라고 제가 전화로 말씀도 드렸고 우리 부서 감독관도 철저히 감독토록 해서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계약이 됐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계약이 됐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언제부터 공사합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착공계는 2월 6일날 들어왔는데 곧 시작할 것입니다. 발주 부서는 공보실인데 제가 공보실장보고 잘 감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 16명 임용권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들도 아셔야 되는데 구청장 고유권한입니다. 국장으로서 이야기가 아니고 사견으로서 이야기인데 문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침도 있을 수가 없고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법 정신에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2년 동안 더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연임되어도 2년 더는 못합니다. 그러면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현행법대로 2년 더 보장이 돼야 될 것이고 우리도 각 부서별로 업무실적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분리수거는 이 사람이 몇 등을 하고 있고 세금은 얼마나 거두고 있고 새마을운동은 얼마나 하고 있고 산불은 얼마나 냈으며 전부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잘 판단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이상으로 구청의 93년도 구정업무 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정흥선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번 부산직할시동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첫째 한국고속철도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건설 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시행할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시설등 고속철도 건설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하여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 구세과세 면제대상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목적으로 적용시한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직 저희 동래구에서는 고속 철도 본선과 궤도부설 전진기지 및 정차장 등 각종 시설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 과세면제 예상액은 어느 정도 될지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건설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 단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과세 면제하여 고속철도 건설사업 을 효과적으로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면제 O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동공단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 면제토록 함. 3. 검토의견 O 지방세법 제7조 1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9조에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거 부산직할시동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92.9.16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되었으며 O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설치 목적은 철도 교통망의 확충을 위한 고속철도를 효율적으로 건설함으로서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O 끝으로 조례 중요 내용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건설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 면제 및 재산과 종업원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동공단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코자 함에 있습니다.

참 조

임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세무1과장께서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구에 세액이 얼마나 해당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구 세입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보고를 할 때에 세무과장은 그 정도는 알아서 대충 세입이 얼마나 되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세입이 얼마 결손이 생긴다는 것의 보고사항이 있어서야 이해가 안 빨랐겠나 싶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라든지 모든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밝혀져 있습니까?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히 우리 관내 어느 곳으로 지나갈 것인지 이것조차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조례부터 만들어 가지고,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나 정부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자기들 위치에서 볼 때는 상당히 보안사항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상으로 지나간다 할 때에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 방에서 그 관계로 토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안은 구포로 해서 바로 서면쪽으로 해서 부산역까지 간다는 설도 있고 또 사직동쪽으로 통행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일단 영도나 통행이 안되는 지역은 제외하고는 전부 이 조례를 일단 통과시켜 놓고 대비하는 태세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같은 것은 전혀 산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정근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래쪽으로 지상으로 통과하게 된다든지 그럴 때는 동래지역의 발전에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냥 묵인해 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물론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는 집단민원이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상으로 가지도 않을 것인데 지상으로 간다고 우리가 미리 손을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중앙정부에서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배위원

참고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문을 보니까 지방세법이 전부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꼭 이것을 당위 규정에 준용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구 세수에 결함을 초래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세무1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한국고속철도공단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방세법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조례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 준칙에 따라서 사실상 어디까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것은 의례히 의무적으로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배위원

종전에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에 세원이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데 자꾸 중앙정부에서는 모법, 상위법만 가지고 지방재정 수입에 손실을 가져오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였을 때는 구재정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지상으로 해서 사직동이나 거제동으로 해서 가면 상당한 면적이 되는데 제가 보건데 이 조문이 “할 수 있다”이지 “하여야 한다”는 아니다 말입니다. 임의규정이다 말입니다. 고속전철법이 지방세법에 특별법으로서 제정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지 세법에 대한 특별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고 법 규정상 하지만 고속철도법이 지방세법에 대한 특별법은 아니니까 법의 성질상, 그렇다면 굳이 임의규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 재원상의 손실을 감안해 가면서 의결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고 종교단체던 과세 특별면제던 이래 해 줘야 되지 한정된 재원에서 자꾸 깎아만 먹고 반대급부가 없다 하면 구정에 상당한 문제가 온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이위원 말씀에 저희들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상 지방세의 감면 또는 면제의 범위가 자꾸 확대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 확보에 애로가 있다 그래서 본청 단위에서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구세 또는 지방세에 대한 자료를 지금 본청 단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방세의 감면 면제 범위를 축소시키지 않으면 안될 그런 단계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이 건은 중앙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주 중차대한 사업이고 우리 국민된 입장에서는 모두가 여기에 적극 협조한다는 취지로서 미리 대비한다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흥선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번 부산직할시동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다면 첫째 본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조례 제57호로 제정된 이후 1989년 12월 29일 조례 제171호로 1차 개정, 1990년 12월 29일 조례 제209호로 2차 개정, 1991년 12월 31일 조례 제246호로 3차 개정등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된 조례입니다. 동 조례 제2조 면제대상에 대해서입니다.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 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도 구세 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 면제토록 하여 세제지원 및 사회교육진흥에 도움을 주고자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동래구는 지금 현재 사회교육시설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회교육시설이 등록되어지면 세제혜택이 주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건 역시 기 만들어져 있는 조례안 중에 그것을 첨가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 시설인 사립 공공 도서관에대한 구세를 면제하여 세제 지원 및 사회교육진흥을 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골자 O 사회 교육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도 과세면제 혜택을 주도록 함 3. 검토의견 O 지방세법 제7조 1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9조에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거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한 부산직할시동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7.28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되었으며 O 도서관 사업 진흥 목적은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문화 교육시설과의 상호협력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며 O 조례 개정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동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의 면제 대상에 「6항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신설하여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하여 다소나마 세제 혜택을 주어 사회교육 진흥을 위하려는 있으며끝으로 현재 우리구에는 대상 시설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온천1동사개축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온천1동사개축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1동사개축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지난해 정기회에서 93년도 예산 심의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협소하고 노후된 온천1동사를 현대식 건물로 개축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청사정비 계획에 의거 총 건평 621㎡, 약 188평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개축코자 합니다. 동사 개축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억 600만원이며 이중 1억원은 지방채로 9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이율은 연 3%이고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분할 균등 상환으로 상환재원은 구비이며 차입선은 지방 재정 공제회 청사 정비 기금에서 차입하고자 합니다. 이 금리는 상당히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온천1동사개축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온천1동사개축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동사무소 건물 노후와 민원실의 협소로 대민행정 수행 여건과 근무 환경이 열악하여 증대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사 정비계획에 의거 93년도 계획분인 온천1동사의 개축공사비를 청사 정비기금에서 차입코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코자 함 2. 주요골자 O 온천1동사 개축에 따른 공사비중 부족분 1억원을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 기금에서차입코자 지방채를 발행 O 발행방법은 93년 2월중 증서 차입으로 하고 O 발행조건은 2년 거치 10년 분할 균등 상환으로 이율은 연 3%이며 상환재원은 구비로함 3. 검토의견 O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의 종류는 지방채 증권과 차입금으로 구분되는 바 금회 지방채 발행안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위 규정에 의거 온천1동사개축지방채발행동의안은 92.12.30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 제출되었으며 O 온천1동사는 기존 동사를 철거하고 여기에 연면적 187평의 2층 콘크리트 슬래브건물로 개축코자 하는 것이며 O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개축공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4억 5,600만원중 부족분 1억원을 지방재정공제회 청사 정비기금에서 연 3% 이율로 증서 차입코자 하며 발행시기는2월로 하고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분할 균등 상환하고 상환재원은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이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 행정수요로 인한 동 근무 직원들의 근무여건 및 대민봉사 행정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방채 차입금으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끝으로 온천1동사 개축건은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93본예산안 의결 시에 본지방채 차입금이 반영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제출하고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