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춘기 의원 발언

이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계유년을 맞이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무한한 행운과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특히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소년소녀가장 돕기, 영세노인 보호등 어려운 이웃에 대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각종 환경공해와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청소년들의 범죄 온상이 되고 있는 퇴폐영업행위등 주민생활에 직접 저해요인이 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중점 연구·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신뢰와 더불어 밝고 쾌적한 동래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본 위원회 소관 93년도 업무보고와 지난 1월 29일자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9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3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하를 드립니다. 지난 92년도에는 의원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협조로 많은 발전을 가져 왔는 바 이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며 우리 동래구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93년도주요업무계획
참 조
부록에 실음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보건소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93년도주요업무계획
참 조
부록에 실음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점이 계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청장께서 보고한 서류와 일치하는 서류입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확보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서와 일치합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사회과에 하나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사회과 뿐 아니라 다른 과도 더러 발견이 되고 있던데 가정복지과도 상차려 주기 예산은 없는 것 같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 93년도 예산서 작성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계획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만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93년도 하반기에 행정감사때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될 것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문제는 관계 공무원들의 역량에 맡긴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업은 예산의 어떤 보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고, 다음에 9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들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으며, 보완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92년도 의회사무감사는 93년도 계획과는 별개입니다. 지금 각 과의 실무과장들께서 물론 계획서를 작성한 실무자 입장에서 의회가 지난 12월에 행정사무감사때 보완, 촉구, 시정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93년도 업무계획에 그래도 가능한 부분은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특별히 반영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의회 입장으로서는 조금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그래도 어제 청장께서 구정보고를 하실 때 의회와 행정부가 같은 위상에서 상호 협조하는 이런 입장이라면 그래도 의회가 갖고 있는 사무감사 결과를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조금 반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알려 드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어떤 예산 문제라든지, 발상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것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계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장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대략 직접적인 것만 거론이 되어 있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의원에 대해서 신문 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야간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당직근무 제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병·의원에 지시한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고,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급한 환자가 발생할 때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약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역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약을 사러 가면 어느 약국에 약을 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약국정문에라든지 밖에 팻말을 설치해서 오늘은 어느 어느 약국에서 약을 판다든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보건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허장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의원의 휴일 야간 진료에 대해서는 현재 아시다시피 종합병원은 24시간 계속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거의 의원급에서는 휴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종업원으로 있는 간호사들이 일요일에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관내 뿐 아니라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원들이 거의 일요일은 진료를 하지 않고 있고, 다음에 급한 환자가 있을 때는 종합병원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진료가 불편이 있다고 신고를 받은 일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또 약국에 대해서는 이미 약사회와 협의하여서 공휴일에는 당번 약국을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번 구정, 또는 명절 때는 고향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소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셨습니다만 현재까지 약국이 휴일로 인해서 크게 불편하다는 신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관내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느 지역이 전부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그 지역에 당번을 늘리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조금 전에 허장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현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의사, 병원관계라든지 약국 관계에 행정적인 지도뿐이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지도감독을 다 합니다.

이춘기위원
어떤 법 관계가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것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분명할 때는 그 법에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런데 현재 보건소장이 답변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한 동에 약국이 2개 있다든지 3개가 있을 것 같으면 윤번제로 한다고 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병원 같은데 보면 의사들이 요새 출근을 몇 시에 하는지 압니까? 보통 10시 30분이 되어야 나옵니다.
내일이라도 조사를 해 보세요. 개인병원에 전부 가보세요. 우리 이웃에도 의사가 있는데 보통 10시 30분 되면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11시가 되어야 도착이 됩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복도에 그냥 밀려 있고,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파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가 지금 어느 사람들에게 다 물어 보세요. 의사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이 우리 관내에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면 내일이라도 조사를 해 보세요.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의사가 세분이 계시지만 제가 작년 회기 중에 갑자기 병이 나서 대동병원에 한번 입원한 일이 있습니다만 퇴원하고 난 뒤에 투약을 받기 위해서 제가 가서 접수하고 2시간 기다린 경험이 있고, 대체로 종합병원에도 아침에 가보면 9시에 접수를 해 가지고 결국 진료 개시는 10시나 10시 30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고, 응급환자가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봐 주되 대체적으로 병원하고, 자기 주택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대개 병원은 우리 관내에 있지만 집은 다른데 있어서 아침에 오는 시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이춘기위원이 말씀하신 요지는 잘 알겠는데 가급적이면 환자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의사회와 협의해서 아침에 진료를 빨리 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성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에 진단기계가 초음파기 이런 것이 다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초음파기가 없습니다. 금년에 예산상으로 보면 초음파기 한 대가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하나 구입할 예정이고, 그외는 없습니다.

전성욱위원
그러니까 보건소가 생긴 지 15년이 되었는데 초음파기 한 대 없이 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1차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전성욱위원이 잘 아시겠지만 1차 진료기관은 사실상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간단한 치료라든지 일반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로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전성욱위원
일본 보건소 같은데 가보면 한 대정도는 있어요. 실제 판공비나 정보비는 덜하더라도 그런 것은 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건위원
다음 추경에 올리면 되겠네요.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다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특수시책에 저소득 주민 건강 돌보기 사업 시범 실시라고 했는데 거제1동 십자산 마을 저소득 주민 5백 세대를 조치해 놓았는데 월1회를 무료 진료를 하는데 대충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보십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강대근위원이 질의하시는 사항은 예산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저는 예산이 대충 나와지면 좀더 확대를 해서 할 수는 없느냐 이런 문제의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예산이 잠정적으로라도 안 나와지면 답변하기 곤란하겠네요.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산은 필수적인 것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무료순회 진료비에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금년도에 해 보고 이 사업이 확대될 그런 판단이 될 때는 확대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는 구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호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 보건소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난 92년 12월 26일 개정되어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행정직 공무원의 명칭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 기계, 보건직 공무원을 과거에는 지방토목기사, 지방보건기좌 등으로 명칭되어 있었던 것을 지방토목주사, 지방보건사무관 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보건소 설치조례 중 제4조 제2항 보건소장의 직명을 개정 전에는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에서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직급의 명칭 변경은 직제 규칙의 개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보건소장의 직급은 보건소 설치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보건소 제2조에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양희관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공무원의 명칭으로 개정
2. 주요골자
O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 제4조(소장) 제2항 중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개정
3. 검토의견
O 93년 1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89년 7월 1일 조례 제156호로 공표 시행되어 왔으나,19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으로 종전에는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공무원과 달리 기감, 기정, 기좌, 기사 등으로 규정하였느나, 앞으로는 행정직공무원과 같이 리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등으로 직급명칭을 일 원화하여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국민들이 알기 쉽고, 해당 공무원도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행정직공무원 직급명칭 체계와 같이 한 것으로 사료됨.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성안 작성이 완료된 본건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코자 정회한 후 협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의 사전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은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제안경위로서는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 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어 올해 초에 협상 타결 전망이 높으므로 우리나라의 농업 수준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협상 참가국의 균형적인 이익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써 지금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농촌 경제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농가소득 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해 개방을 막아 보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이유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있어서 불리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쌀시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방할 수 없다는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범국민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며 앞으로 진행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 정부대표단의 협상력을 지원하고 협상 상대국에게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결의안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은 협의작성된 유인물과 같이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의안은 우리구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보고서를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