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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덕희 의원 5분자유발언

307회 제3본회의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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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의장

김미수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인 사회복지국장은 시모상 장례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민경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박주성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주성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이상 총 13건의 안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한 안건을 보고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은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었으며,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 제의 안건인 고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영숙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최은주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이홍규 의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미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종범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종범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과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의장

김미수 원종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종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최성원 의원님. (○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연구단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먼저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을 파악하고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찬성의원 한 분과 반대의견 한 분의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예, 최성원 의원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예, 고덕희 의원님. 알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최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의원최성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원 의원입니다. 이번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연구단체 활동의 내실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연간 거의 매달 진행되는 회기, 각종 간담회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현안 등으로 아주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의 연구단체만 진행하기도 사실은 좀 벅찹니다.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현장 방문도 있고, 연구용역 검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2개의 연구단체를 진행하게 되면 과연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연구단체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비용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의원의 연구단체는 의원 1인들한테 배정된 연구비용으로 그것을 모아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들 예산도 사실은 용역 하나를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2개 연구단체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연구비용은 쪼개질 수밖에 없고 연구용역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우리 고양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연구단체의 숫자만 늘린다기보다 오히려 조금 더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연구단체 활동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안건의 표결을 제가 요청드리는 이유는 이 안건은 우리 의원의 활동을 우리 의원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 과정들이 오히려 더 투명하고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개개인이 본인들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찬성과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것들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표결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개정이 연구단체의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위한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김미수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의원

고덕희 의원입니다. 이번 발의의원로서 말씀드립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의원이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수요가 다변화하고 지역현안 역시 복합적이고 다중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하나의 정책 분야만으로는 다양한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와 같은 특례시, 화성이나 용인, 수원, 성남은 각각 2개를 인정하고 있고, 서울은 3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성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염려를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연구단체가 많아지면 연구비가 분산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좋은 정책과제를 발굴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두 곳에 가입을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의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입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하나도 안 할 수 있고요, 어떤 의원님들은 경우에 따라서 2개를 가입할 수도 있고, 어떤 의원님들은 한 개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의원단체 수를 늘린다, 꼭 2개를 가입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의원들이 하다 보면 꼭 연구단체가 2개가 필요할 경우도 있다고 저는 9대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2개를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2개로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통과된 만큼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심도 있는 생각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미수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의 좌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4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수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진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의장

김미수 김수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수진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미수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교외선 운영손실 보전 협약 동의안, 제9항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7구역(후곡3,4,10,15)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제10항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16구역(강촌1,2백마1,2단지)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학영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의장

김미수 김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외선 운영손실 보전 협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7구역(후곡3,4,10,15)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16구역(강촌1,2백마1,2단지)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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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미수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덕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덕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의장

김미수 이종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종덕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미수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3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숙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처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의장

김미수 오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과 최은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신인선 의원님, 최성원 의원님, 김보경 의원님, 송금희 의원님, 전희정 의원님, 김보래 의원님, 이종진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영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전희정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전희정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이지요? (○ 전희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먼저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을 파악하고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찬성의원 한 분과 반대의견 한 분의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 의원님 반대토론.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 안 계신가요? 그러면 반대토론만 들어도 괜찮은 거지요? 반대토론 이후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신청을 해 주신 의원님은 반대토론에 전희정 의원님 한 분뿐이십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전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전희정의원

존경하는 김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희정입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콘퍼런스 행사 예산 5억 원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 예산 4억 6,300만 원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예산안 통과 자체보다는 심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예결위 심사,
의장

의장

김미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전희정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면, 의원님들 죄송한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은 없어지는 겁니다, 부결되면. 수정안을 올리신 게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알고 설명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게 예산안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예산안은 없어지는 것도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뭘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설명을 안 들었잖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데.」하는 의원 있음

전희정의원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장

의장

김미수 그러니까 예산안은 맞는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예산에 대한 것보다는 심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발언을 하셨지요?

전희정의원

예산을 심사해서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장

의장

김미수 그러면 대부분 문제 있는 예산만 해서 수정안이 올라오거든요, 대부분 추경은.

전희정의원

예.
의장

의장

김미수 그러니까 처음 초선의원님들은 아직 경험이 좀 미비하셔서 그렇지만 보통은 이러면 수정안이 올라오는데 지금 이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면 수정안 자체를, 아니 예산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자체를 거부하시는 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희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또 그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각종 정보가 제공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사회연대박람회, 이제 박람회라고 하겠습니다. 박람회 예산 4억 5천만 원, 또 추가해서 5천만 원 포함 5억 원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투자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9월 1일 저녁에 의결을 했습니다.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행안부에다가 질의서를 다시 보내고, 그걸 받고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중복 계상 의혹이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홍보비, 3억 원 킨텍스 임대료, 그것 이미 경기도 예산으로 계상이 돼 있는 것을 각종 자료를 통해서, 제안 요청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복 계상 여부를, 중복 계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경기도에다가 요구해서 심사 신청서하고 제안서를 받기로 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약을 해서 박람회 행사를 공동 개최하기로 하였다면 시장님하고 도지사님이 협약서를 체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협약서도 없고, 그리고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재정 규모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경기도 5억 원, 우리가 5억 원인지 분담 구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의결이 됐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의 신청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유출지하수 시설 설치 문제, 그것은 올해 집행될 예산이 아닙니다. 그 돈은 내년에 집행될 예산인 게 분명합니다. 소관 부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 집행하지 않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부합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3조, 6조, 7조, 17조, 22조, 36조, 37조 다 위반했습니다. 위법 부당한 예산안을 상정했는데 왜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히 심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초선의원으로서 의문이 갑니다. 물론 다수결로 표결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다수결이 충분한 정보와 실질적인 토론, 이에 기반한 해소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 그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수결이 심의의 종착역이 될 수는 있어도 심의의 대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그 두 가지, 아까 박람회하고 유출지하수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수정안을 내셨어야지…….)
의장

의장

김미수 전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희정 의원님은 2건에 대한 예산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이번에 제3차 추경 전체를 거부하시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고 표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발언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아직 안 하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8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선임하고자 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0대 고양시의회 의원의 임기 개시에 따라 새롭게 구성하는 것으로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신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선임되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같은 규칙 제2조제5항에 의거하여 2026년 9월 3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해당 의원의 의견을 수렴 후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하여 주신 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 선임 명단을 호명하겠습니다. 공소자 의원님, 김보경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송금희 의원님, 오우람 의원님, 이홍규 의원님, 장예선 의원님, 최은주 의원님, 황선경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경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늘 고양시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양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