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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은주 의원 발언

24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8-03

이은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61조 1항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모범공무원 수당 금액을 인상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위원

네. 이게 본 위원은 일부개정규칙안 이게 포상 규칙 5만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박광덕위원장

더, 김정규 위원님.

김정규위원

예.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박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본 규칙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으며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정책지원팀 조례안 작성에서 안 제6조에 오탈자가 발생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 책상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덕위원장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상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광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위원

이 조례안이 보다 시민들에게 교섭단체를 통해서 상주시의회 발전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의 민주주의 성숙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조례 제안을 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의원

네. 현재 우리 상주 10대 의회는 의장단 구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한 정당에 또 치우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지방자치법 63조의 2항에 보시면은 교섭단체 구성에 관해서 어떤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 활동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해놓았고 그 부분을 조례로써 위임 상으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의회의 원활한 또 운영을 위하고 또 소속 의원의 의사를 수렴 집약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교섭 창구의 역할을 하는 조직이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민주화되는 현대 우리 의회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박광덕위원장

예. 하시면 됩니다.

정용운위원

네. 이게 정당에 국한되지 않고 무소속의 소속을 갖지 않은, 정당 소속이 되지 않은 의원들에게도 포함이 되는데 그 인원이 이제 4명으로 했는데 우리 전체 재적 의원 17명 중에 4명이라 하는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또 무소속의 입장에서 좀 많이 숫자가 4명보다는 3명 정도로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4명으로 하게 된 그 이유들이 특별히 있습니까?

김호의원

네. 3명으로 해도 가능하지요. 정당에 소속돼 있는 인원이 이제 4명이고 그리고 소속되지 않은 인원까지 합쳤을 때도 4명으로 제가 명시를 해놓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섭단체의 구성이라는 게 또 무분별하게 되면 우리 상주의 세수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시민들께 호응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4명, 4명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10명 이상을 갖추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의회에 대해서는 대개 3명에서 5명 자체가 그 평균이기 때문에 4명, 4명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운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광덕위원장

예. 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위원

예. 그 지금 교섭단체로 우리나라에서 시의회에서 교섭단체로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김호의원

현재 조례가 만들어진 단체는 경상북도의회하고 문경시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의회라든지, 천안시의회도 있는데 교섭단체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의회라고 말씀을 하시면,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상북도의회에 조례가 있고요. 우리 경북에는 문경시의회 조례가 있지만 아직 교섭단체에 대한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조례안을 저희가 만들지 않으면 이런 구성, 교섭단체에 대한 구성 자체도 아직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 명분이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섭단체에 대한 조례안은 꼭 이번 시기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규위원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전국이고 경상북도이고 지금 이게 몇 개소가 되지 않은데 지금 실제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데가 그런데 우리가 그 실제로 여러 군데 활동하고 있는 거를 진짜 좋은 점이 뭔가, 나쁜 점이 뭔가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거 파악을 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사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덕위원장

예. 김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의원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덕위원장

예.

김호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정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뭐 좋은 말씀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하는 교섭단체 구성안에 대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거기에 교섭단체의 활동 상황을 보고 나서 우리 상주도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말씀은 어떤 뭐 보류를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 같은데요. 저희가 굳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상황이 다 틀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활동 상황에 따라 다 틀린 부분에 분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타 지자체를 따를 필요 자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저희가 이 교섭단체 구성안을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된다면은 경북에서 두 번째가 또 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교섭단체 구성안마저 되고 단체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경상북도에서는 아마 선제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이런 의회의 본 모습이 될 것 같아서 타지 자체에 오히려 그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어떤 판단해 주시는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만약에 반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부결이 있었을 경우라든지 또 어떤 보류가 있었을 경우에는 정당한 그 명분을 꼭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 표결 사항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이나 부결 만약에 부결이라든지 보류의 상황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꼭 기명 투표나 호명 투표를 통해서 기록 표결로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덕위원장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응 위원님 말씀.

최재응위원

동료 의원님께서 제안까지 해주셨지만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너무 과한 표현 같으신데 그거를 제안자가 그것까지 얘기하시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민주적인 절차라도 그냥 그건 절차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김호의원

예. 절차를, 저도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재응위원

명분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기명까지 뭐 호명까지 해서 그 기록까지 남겨달라고 하시는 건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김호의원

그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재응위원

너무 지나치게 너무 과한 거를 제안자, 제안하시는 분께서 그러시는 건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광덕위원장

예. 최재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운위원

질의가 아니고 동료 의원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결 전에 발언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덕위원장

제가 다행히 이거 두드리면 안 됐는데 안 두드렸기 때문에 정용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용운위원

네. 존경하는 박광덕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 먼저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상주 시민들은 의회의 갈등보다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포용과 결단은 시민들에게 더 큰 신뢰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디 이번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상주시의회 발전과 지방의회의 민주주의적 성숙이라는 큰 관점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덕위원장

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회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근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김영근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예.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이거 끝나고. 김영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운위원

보류 동의는 저희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우리 교섭단체 제도가 정착되면 이것은 정당 간 정책 협의가 제도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현안에 있어서 공동 대응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교섭단체의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조례안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덕위원장

예. 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 보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 간의 원만한 의견 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의견이 조정되지 않은 관계로 상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46조 제1항 및 동 규칙 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명은 무기명이고 호명은 그냥 바로 그렇게 하는가요?“ 하는 위원 있음)
민경

강민경전문위원

기명입니다. 무기명 아니고. (“그냥 기명이라요? 적어 내라 하는 거라?” 하는 위원 있음) 네. 맞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는 걸로 38분이네요.” 하는 위원 있음)

박광덕위원장

표결 방법은 위원님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호명 투표의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호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석 배치 순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상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66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기수, 동수일 때에는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찬성과 반대의 표가 같을 경우 상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류 건은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용운 위원님.

10시 39분 투표개시

정용운위원

네. 보류를 반대합니다.

박광덕위원장

본 안건에 심사보류 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정용운위원

반대합니다. 원안 가결을 원합니다.

박광덕위원장

최재응 위원님 본 안건에 심사보류 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최재응위원

찬성합니다.

박광덕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본 안건에 심사보류 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영근위원

찬성합니다.

박광덕위원장

김정규 위원님 본 안건에 심사보류 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정규위원

네. 찬성합니다.

박광덕위원장

고연선 위원님 본 안건 심사보류 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고연선위원

네. 찬성합니다.

박광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은주위원

찬성인지 아니 이 가결인지 부결인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보류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박광덕위원장

본 위원은 본 안건 심사보류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위원은 7명, 찬성 5명, 반대 2명 찬성위원이 출석위원 과반수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회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투표종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의대상 및 방법에 대해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심의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2026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심의 대상과 심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연구단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의대상은 모두 4개 연구단체로 가축분뇨 자원순환 연구회, 상주+AI 연구회, 상주시 지속가능 농업 연구회, 태양광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 연구회입니다. 각 연구단체의 연구 목적, 세부추진계획, 용역비 및 활용계획은 단체별 심의요청서와 연구용역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각 연구단체를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연구단체별로 대표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심의평가 배점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의평가 배점표는 총 100점으로 연구용역추진의 당위성 45점, 추진계획의 적정성 40점, 활용계획의 적정성 1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평가 기준별 세부기준 중 해당하는 하나의 점수에만 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심의위원 배점 총합의 평균으로 상정하며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승인하고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가축분뇨 자원순환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태양광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4항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 건 심의에 출석위원 전원 참여하여 심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 모두 이번 안건에 공정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축분뇨 자원순환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최재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응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재응 의원입니다. 공부하는 의회 조성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박광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가축분뇨 자원순환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덕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응의원

예. 고맙습니다.

박광덕위원장

다음은 상주+AI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정용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AI 연구회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운 의원입니다.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상주+AI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광덕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지속가능 농업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이은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주 의원입니다.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상주시 지속가능 농업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광덕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의원

네. 감사합니다.

박광덕위원장

다음은 태양광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민경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민경삼 의원입니다.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태양광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광덕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경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삼의원

네. 감사합니다.

박광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심의와 집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의평가 배점표를 집계한 결과 4개 연구단체 모두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축분뇨 자원순환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위원님 여러분들과 심의한 바와 같이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AI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위원님 여러분들과 심의한 바와 같이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속가능 농업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위원님 여러분들과 심의한 바와 같이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태양광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위원님 여러분들과 심의한 바와 같이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1쪽 감사 개요입니다.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제241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1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사무 전반입니다.다음 2쪽부터 4쪽까지 감사 일정,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유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5쪽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입니다. 전체 14개 항목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 자료에 대한 추가 및 수정 사항은 금일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만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덕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예산서 17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당초 24억 3,631만 1,000원에서 3,487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7,1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쪽 상단 의정활동 지원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의회청사 집기 구입을 위하여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송실 노후 스토리지 교체를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 5일자에 체결된 공무관 임금협약에 따라 기본급 단가와 성과상여금 지급률에 대한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 모두는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광덕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예. 집기 부분에서 지금 추가가 1,200만 원 이게 맞는 거죠? 지금 제가.

박광덕위원장

예.

이은주위원

예. 이 부분은 일단 처음 회의 시작할 때 그때 위원장님께서 이제 의자 교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 저는 그때는 뭐 이런 게 필요하다 말씀 어쨌든 그 부분이 제가 조금 과정이 조금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이게 오래된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사실 오래됐다고 모두 교체 수순을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일단 제 경험이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게 교체 수준인지는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접수가 되고 이게 바로 추가 예산으로 간다는 이 과정이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교체할 수준이 된 건지 어쨌든 이 부분에서 약간 예,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건지 제가 이거는.
영만

김영만의회사무국장

지금 뭐 보시다시피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책상이라든지 의자 부분은 상당히 좀 오래됐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기물의 사용성 차원도 있겠지만 기능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차츰차츰 교환해 나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게 지금 설치했는지가 한 30년, 9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작하면서 바로 설치됐는 거라서 상당히 노후화되긴 됐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이번에 교체는 이 1,200 추가는 기존에 2,000이 잡혀 있는 상태긴 하고 지금 추가가 1,200이 된 거는 그럼 기존에 계획이 있으셨을 테고 그런데 추가가 된 거는 의자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영만

김영만의회사무국장

의자하고 책상하고 여.

이은주위원

이 책상까지 모두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영만

김영만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지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차츰차츰 이렇게 노후가 됐기 때문에 좀 교체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도 책상, 의자는 뭐 사람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되는데 사실 책상은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예.
영만

김영만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차츰차츰 바꿔 나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은주위원

일단 제 의견은 그래 의자까지는 이해 예, 뭐 근데 책상까지 필요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덕위원장

예. 정용운 위원님.

정용운위원

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교체 장비가 또 뭐 한 3,000만 원 정도 또 추가 경정이 되었고요. 보다 필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 활동을 영상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체제들이 상주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문경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에서 했는 활동 사항들을 다음 날 바로 볼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그게 부족합니다. 물론 인력적 한계도 있지만은 이게 뭐 외주의 방법이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서 상주시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좀 공개되고 보도될 수 있게끔 이런 체제들을 좀 더 갖춰주실 것을 추경 예산에 어차피 예산안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보강해 다음 본회의, 본회의 때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덕위원장

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영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영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근 의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덕위원장

김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영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