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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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고연선 의원 발언

24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6-08-04

고연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재응위원장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정

김범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정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박호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산과) (끝에 실음)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위원

예. 512. 아, 512페이지에.

최재응위원장

잠시만요. 고연선 위원님.

고연선위원

아, 죄송합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고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위원

죄송합니다. 512페이지에 그 학교 우유급식 지원 집행 잔액 해가지고 반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저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이제 대상 학생 수 전체를 편성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 또 학생들이 우유 급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영양교사들이 그 학생을 제외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잔액입니다.

고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저때 업무 보고할 때 우리 상주시 전체 학생들에게 학교 무상급식 우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고연선위원

그래서 그때 전체 학생을 했을 때 예산이 한 6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추가, 지금 현재.

고연선위원

추가로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현재 지원금액에서 추가.

고연선위원

예.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반환이 될 것 같으면 금액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반환이 될 금액이 있으면 올해 예산을 해서 내년에는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그러니까 무상 우유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이게 이제 예산 편성할 때는 우옜든지 간에 학생 전체를 편성해야 되지 또 누가 안 먹을란지 제외될란지 어떤 학교는 또 학부모 협의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 학교는 이거 우유 급식에 안 하는 쪽에 있으니까 안 하겠다는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들이 일단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그러면 전체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수요조사를 해서.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일단은 저들이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연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고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낮 기온이 한 35도, 36도 육박하는데 우리 축산농가나 양계 농가는 어떤 그 폭염 대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이제 일단 양계 사육 농가들이 우리가 지금 폐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래서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해서 저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제 담당자가 계속 이렇게 진행, 서류를 만들어서 어저께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맡았고 이제 의회도 오늘 제가 의장님하고 다 어제 먼저 구두로 보고드렸고 오늘 이제 정식적으로 보고드렸고요. 한 1억 원 정도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호위원

우리가 상주가 축산농가가 전국에서 또 1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호위원

자, 507쪽에요. 우리가 한우 친자 확인 사업지원 이렇게 해서 이게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이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호위원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이 됐는 부분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이게 지금 경상사업보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보조금이 자꾸 집행이 많이 되면은 우리 예산에서 이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서 이게 이제 보상금으로 또 여기 과목 변경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김호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50% 여기에 몇 프로가 지원이 됐죠? 자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자부담이 50%였는데 이번에.

김호위원

예. 자부담 50%가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사업 지침에 의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하는 건가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5,750만 원에서 또 추경으로 5,750만 원을 해서 전체 1억 1,500에 대해 가지고 축협에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렇죠. 축협에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김호위원

그러면 이게 오히려 기타 보상금 조라기보다는 오히려 민간경상 사업 보조가 더 타당한 부분이 아닙니까? 부기 과목 자체가.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래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경상 사업 보조 보조금이 많으면 우리 시 재정에서 이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들이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호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부기가 이게 맞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래 우리가 또 뭐 이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적정하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변경했습니다.

김호위원

그래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호위원

이 친자확인 사업지원은 언제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전반기 9대 때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어서 제가 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이게 지금 언제쯤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된 사업입니다.

김호위원

그렇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호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왜 넣질 않으시는 거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 금액이 작아서 중기지방재정에 안 들어간.

김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체 20억 이상이라든지 축제성 예산은 1억 이상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민간단체에 보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억 이상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제가 저거까지는 제가 못 살폈는데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뒤에 팀장님 어떻게 뭐 말씀을 전해주셔도 됩니다.
종숙

임종숙축산위생팀장

아니 저희 이 사업비는 총 3억까지는 안 되고요.

김호위원

예.
종숙

임종숙축산위생팀장

예. 그래서 이게 그리고 시비하고 도비 사업이 분리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3억이 안 됩니다.

김호위원

3억이라는 부분이 연내 금액이 3억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총사업비가 3억인가요?
종숙

임종숙축산위생팀장

일단은 1년 저희 총사업비는 3억 미만인데요.

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총사업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이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얘기를 뭐 때문에 꺼내는가 하면 나중에 이게 뭐 투자 심사의 대상은 되지는 않겠지만은 항상 우리가 투자 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에 모든 부분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축협에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축협에서.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사업은 축협에서.

김호위원

자, 그럼 우리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위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셨나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이거는 민간위탁이라고 보기는 이제 경상사업으로 계속했다가 이제 보상금 쪽이기 때문에 위탁이라고 그러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부분으로서는 기타보상금으로 하셨겠지만은 기투자됐던 부분이 2025년도까지 1억 3,000이 있네요. 이때 하셨을 때도.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때는 경상보조로 했습니다.

김호위원

그때는 동의, 위탁 동의를 받으셨나요? 우리 의회에.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위탁 동의받지 않았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위탁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억 이상에 대해서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경상보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냥 보조사업인 쪽이라 가지고 위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위탁 동의 우리 의회에 받으셔야 되나요? 안 해도 됩니까?
범정

김범정전문위원

이 부분은 민간경상 예산 과목 통계목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돼 있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통상 통계목에 민간위탁금 이런 쪽은 의회의 동의 절차를 좀 밟았습니다.

김호위원

여기 위탁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까?
범정

김범정전문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글쎄요. 제가 타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도 이렇게 본 적이 있고 경남 산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은 타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제출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어떻게 부기명을 하는 부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죠. 일단 뭐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저들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축협에 대해서는 이걸 보상금으로 부기 변경을 하면서까지 이제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육계사 뒤에 보면은 육계사 깔짚 톱밥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분뇨 운반비 지원에서 부기 변경을 해서 톱밥 지원으로 이제 하는 부분인 거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호위원

분뇨 운반비에 대해서는 우리 육계 농가에서 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던가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저들이 이제 이 사업비 책정한 목적이 지금 육계 농가들이 계분 처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작년에도 겪었지 않습니까?

김호위원

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래서 계분 처리 원활을 위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퇴비 처리 업체에서 다 처리를 못 하니 관외에 반출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좀 수월해지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제 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톱밥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톱밥 계분은 처리가 잘 되니까 이쪽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처리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그래서 육계 농가하고 협의한 결과 이렇게 바꿔서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김호위원

자, 그럼 이것도 지금 시비 50%, 자부담 50%인데 이것도 기타보상금으로 했단 말씀, 했던 이유는 조금 전에 저한테 주신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보조사업에 대한 페널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기타 보상금으로 넣으셨나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뭐 그런 부분이.

김호위원

이것도 민간경상 사업 보조의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하고 처음에 얘기할 때랑 좀 유사해서 저들이 우옜든지 간에 재정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타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김호위원

이제 위에 저희가 보면 축산물 가격 하락이라든지 생산비 증가 또 분뇨 처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계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주는 거에 대한 부분은 물론 뭐 기타보상금 쪽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호위원

근데 정확한 이게 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부담 비율도 들어가져 있고 민간경상 사업 보조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우리 상주시가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뭐 비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이라 그러면 뭐 괜찮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호위원

예. 자, 그리고요. 저희가 국·도비 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금액이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입니다. 그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호위원

학교 우유 급식 같은 경우에도 4,8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다 보니까 도비까지 같이 960만 원 토탈해서 한 5,000, 6,000만 원 가까이가 되겠네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은 지방비가 같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김호위원

그렇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국비가 반환되면 그 비율만큼 도비나 시비도 다 반환이 됩니다.

김호위원

이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차상위 계층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산간도서지역에 위치하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지급을 하는 부분도 그렇게 되는 거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소규모 학교도 지원을 하는.

김호위원

그럼 이 아이들이 소규모 학교에서 우유 급식 지원을 받는 부분이 아, 내가 상대적으로 좀 지원받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든지 어떤 학생들 사춘기 학생들한테 내가 좀 열악하게 산다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뭐 어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안 하는 학생들이 혹시 있나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게 지금 소규모 학교는 전체 다 나가니까 괜찮은데 대규모 학교들이 지금 영양교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그런 걸 좀 노출을 꺼려해서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합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호위원

저희가 아이여성행복과에서 하는 학생들 생리대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사업도 있겠지만은 학생들이 그렇게 여성 그 청결용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 자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뭐 남아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다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보편적인 복지라든지 보편적인 지급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신청을 해서 다만 한 달에 뭐 얼마씩을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만 원 안팎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해서 먹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가 축산농가의 어떤 뭐 우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비 절감이나 어떤 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우리 상주시가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래서 뭐 아까도 의원님 지적했다시피 하여튼 저들이 이제 이 타 지자체하고 조금 비교했을 때 이제 금액이 많아서 작년에도 편성하려고 하다가 조금 부담이 됐었는데 하여튼 내년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6억 정도 된다고요? 제가.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추가 비용이 한.

김호위원

1년 전쯤에 보고받으셨을 때 제가 한 4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그게 그새 금액이 좀 늘었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 전체 우리가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이제 학생 수하고 단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했을 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플러스 한 6억, 한 6억 4,000, 6억 5,000 정도 더 추가.

김호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다 얼마가 되는 거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전체 금액이 한 11억 정도.

김호위원

11억이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호위원

초중고 학생까지 다 했었을 때 그렇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초중고, 유치원까지 저들이 유치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예. 11억이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호위원

그렇지만 금액은 좀 되네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동방제단은 이게 어떻게 뭐 신청 농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아, 공동방제단은 우리 이제 10두 이하 사육 농가들에 대해서 이게 좀 방역이 잘 안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면에서 편성했던 걸 이제 축협에서 방제단을 한 7개단 편성해서 이분들이 소 사육이나 염소, 사슴 10두 미만 농가들에 대해서 다 다니면서 일일이 이제 방역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호위원

이게 2025년도에 집행 잔액이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고 올해는 어떻죠? 올해도 이만한 예산이 세워져서 현재까지 어떤 진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이것도 맹 축협에 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소규모 농가들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김호위원

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업비가 남은 경우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예산 편성 시점에는 한 소규모 농가가 한 뭐 한 300여 농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소규모 농가들이 자꾸 지금 폐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호위원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지출하다 보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안 편성을 하실 때 지금 여기보다 올해보다도 금액이.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줄어든다고 보시면.

김호위원

좀 줄어들게 그렇게 편성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그렇지만 연말 기준으로 하지만 해야 되지 그걸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김호위원

그렇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준다고 보지만 또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할 수는 없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이제 국·도비 보조금이 1억 8,000씩이나 이렇게 또 반환이 된다는 부분은 물론 받기도 힘드셨겠지만 또 이렇게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호위원

뭐 최대한 없어야 되겠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농가가 준다든가 이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는 겁니다.

김호위원

우리 축산농가가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서 받아가지를 못하는 이런 내용은 없는 거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저들은 홍보한다고 했는데 또 뭐 또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한우 친자 확인 사업 이게 지금 상주 관내에 지금 한우 사육 두수가 얼마 정도 되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 한우 육우까지 해가지고 한 83,000두 정도 됩니다.

신영대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니까 5,000두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거 이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5,000두 하고 밑에 보면 우리 또 시비 자체 3,000두, 3,100두하고 지금 한 8,100두인데 이제 송아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미 소하고 낳았는 송아지하고 하는 게 이제 친자 확인해 부모 하고 이 부모의 이 새끼가 태어났는 게 이 부모 새끼가 맞나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신영대위원

예.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이 친자 확인을 통해서 보통 한 4~50만 원 정도 추가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신영대위원

예. 그러면은 보통은 이 친자 확인하는 소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우량하고 그 DNA가 되게 좋은 유전자가 좋은 그런 그 소들일 거 아닙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이제 처음에 가면은 기초 등록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모의 혈통 정보가 이제 혈통 등록 정보가 없는 거 이제 부모를 가지고 이제 기초 등록을 딱 시키고 또 그다음에 부모가 기초 등록된 거 두 번째 이제 부모가 다 기초 등록된 걸 가지고 등록하는 건 이제 혈통 등록 그다음에 혈통 등록하고 24개월 이상 돼가지고 외모라든가 우리가 체형이라든가 이래 비교했을 때 정말로 우리도 사람도 보면 이렇게 덩치가 크고 이렇게 보면 좀 자질이 이래 자질이라고 그러면 좀 사람에 비교하면 좀 그런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고등등록이라 하는데 이렇게 등록순이 쫙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리고 이제 정액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가에서 공급해 주는데 이제 거기 KPN이라는데 정액 종류에 따라 가지고 요즘 축산농가들이 좀 생각이 있는 농가들은 정액도 몇십만 원씩 더 주고 40만 원, 50만 원도 더 주고 삽니다. 보통 만 원짜리를 40만 원, 50만 원도 주고 사고 그렇지만 소를 사육하고 팔 때 되면은 그게 뭐 몇백만 원 더 이상 천만 원까지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당 이게 2만 3,000원씩 주고 이거 하는 걸로 돼 있는데 2만 3,000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40만 원, 5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정도는 그 뭐를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도 이 정도의 수익을 내기는 쉽지가 않은 건데 이 정도는 농가에서 그 부담을 해도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해 봤거든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이거는 우리 저들이 정책적으로 좀 하신다고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주가 지금 한우가 전국에서도 두 번째로 많고 우리가 고급육 생산이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금방 말했다시피 소 가격을 타지역보다 이제 많이 받으려면 이런 혈통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상주 한우의 자질을 높인다고 그래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농가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상주 한우의 우량 한우를 계속 보존시키고 또 앞으로 확대하고 홍보하는 차원의 그런 차원에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그리고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가축 분뇨 이건 이제 사료화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퇴비화 하는 겁니다.

신영대위원

퇴비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신영대위원

퇴비화하는 사업인데 이게 가축의 분뇨는 그러면 모든 가축에 대한 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우분하고 계분입니다. 모든 가축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영대위원

아, 다는 안 되고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뭐 대다수 지금 우리가 돈분 같은 경우는 축산 환경사업소가 별도로 있어서 지금 거기서 처리하고 있고 지금 시급한 게 우분하고 계분이니까 이쪽에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설을 민간자본 보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연선 위원님.

고연선위원

네. 511페이지에 이제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해가지고 거의 한 4,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요. 혹시 이거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 한 분입니다.

고연선위원

아!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직불제도 뭐 이렇게 친환경 직불제 같은 경우도 인증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듯이 수산물도 이런 게 친환경 수산 인증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아, 근데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원 그게 뭐 이거는 이제 친환경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고연선위원

아, 국비로 나오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고연선위원

아, 그래서 곱하기 1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한 집인데 이렇게 지원이 많이 돼서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그 한 집인데 반환되는 게 뭐 활성화 뭐지 내수면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 잔액, 내수면 토속 어류 보호 사업 이렇게 많거든요. 반환되는 게 금액은 작지만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이게 지금 이거는 친환경 직불제 농가는 한 농가고 이쪽 뒤에 있는 반환금은 1식이나 뭐 이래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농가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1식이라고 그러면은 대상 농가들이 있겠죠. 그죠? 반환 대상.

고연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상주에서 이렇게 친환경 아닌 수산물 관련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수산업 허가 신고했는 게 한 43개소인데 육상 양식업이 한 24개, 내수면 어업 14, 종자업 5개 정도 이래 가지고 한 43개소가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생각외로 많다. 사실 이게 지금 궁금해서 그래 가지고 저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아, 이런 상주에도 이런 분야가 있다라는 게 사실 놀라워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최재응위원장

네. 고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에 이제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510페이지 보면은 우리 예산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기 유실 동물에 대한 이제 그 입양비 지원인데 이 입양비 지원이 어떤 식으로 좀 되는지를 궁금합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저들이 이제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민경삼위원

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제 곧 개소식 할 텐데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이제 이렇게 오면은 이제 보호를 하다가 어떤 이런 쪽에 선호 애완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입양을 원합니다. 입양을 할 때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도 해주고 미용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는데 그 비용이 두 당 한 25만 원 정도.

민경삼위원

25만 원.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래서 이제 국비가 당초에 한 120마리인데 100마리가 더 내려와서 이번에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민경삼위원

네. 그러니까 기존에 3,000에서 2,500이 증액이 돼서 이게 유기 동물이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저들도 참 난감합니다. 지금 개를 반려인들이 하다가 특히 언론도 자주 나오지만 또 여름철 되면 우리한테 관광지에 해수욕장 이런 데도 버리고 간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계속 올해 들어와서 정말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새로 개소를 하고 보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여력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 지금 예를 들어 강아지 같은 경우는 입양이 잘 되는데 사실 큰 개들은 입양이 안 됩니다. 하면 계속 그걸 계속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계속 저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그러면 그 유기견 보호소에 비용이 계속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계속 나갑니다.

민경삼위원

우리 시에서.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현재 개인은 없습니까? 그러면.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개인들도 애견 센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그분에 대한 들에 지원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개인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민경삼위원

없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민경삼위원

실제로 우리가 입양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입양을 한 136두 정도 해가지고 갔습니다. 7월 현재까지 한 많습니다. 강아지들은 입양이 잘 되는데 큰 개들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입양이 안 돼서 계속 보호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큰 개들은 남아 있고 또 유기동물, 유기된 동물 또 와야 되니까 또 이거는 또 늘어나고 강아지들은 보면 막 어떤 데는 막 8마리씩 놔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이거 좀 이래 방치됐는데 시에서 이거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또 이걸 또 우리가 모른다 할 수도 없고 그래 와서 이제 보호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경삼위원

그러면 이게 분양이 입양이 됐지 않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민경삼위원

25만 원을 수령하고 일시불로 주지.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25만 원이 수령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 입양센터에서 이제 치료하고 이런 게 이제 수의사도 있고 이렇게 그래 해가지고 가는 거죠. 개인한테 이제 개인이 이제 그렇게 지출했는 걸 줘야지 우리가 그에 근거에 따라 가지고 지출하는 거지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25만 원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치료도 했고 미용도 했고 뭐 이런이런 비용이다. 이래 청구하면 이제 주는 겁니다.

민경삼위원

그러니까요. 요즘 보면은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는 강아지 큰 개가 큰 개도 있고 뭐 고양이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예. 민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상식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자경제과) (끝에 실음)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예.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우리 투자경제과가 이번 추경에서 금액이 제일 많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260억이 증액이 됐네요. 아마 고유가 피해 지원금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일 거고 뭐 고유가 피해 지원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국·도비 사업에서 다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상주 시비에서 뭐 따로 나가는 부분은 없다고 봐도 되겠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거기에 이제 시비 부분에 저희가 한 22억 7,000만 원이 있는데 그거는 사무관리비로서 카드 제작이라든지 또 읍면동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470페이지 중하단 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특례보증이 1,700만 원이 감액됐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이게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이게 이제 2%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대상자 선정에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제한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거기서 좀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운전자금이 이자를 4%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운전자금 쪽으로 지원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일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위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한 규정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상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신용도도 있겠죠. 물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조금 2차 보전 대면은 조금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그래서 실제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되는 게 한 이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8개사 정도 신청을 했고 2차 보전 쪽으로 했는 게 한 50개사 정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자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네. 그 하단에 보시면 상주 주조 운영비품 구입비 해서 4,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입찰 내셨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그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금액이 한 600, 7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됩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운영비.

김호위원

예, 아니요. 사업 대상자 입찰 냈었을 때 최저.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아, 그게 이제 복원재생공사에는 한 지금 현재 한 8억 9,700 정도.

김호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운영자에 대해서 입찰자.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아, 예.

김호위원

예.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운영자는 금액이.

김호위원

정해졌나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김호위원

얼마에 낙찰을 받았나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금액은 이 사람들은 금액은 없고요. 운영만 해서 본인들이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입찰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 대상 입찰 안 봤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사업 대상자만, 사업 대상자만.

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선정을 심의를 했습니다.

김호위원

그래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그러면 그분이 운영을 하시고 나서 운영 금액의 몇 프로를 우리 상주시에다 납부하는 뭐 그런 형태인가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금액은 납부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호위원

예.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납부하는 건 없고 1층은 운영을 자체적으로 카페를 운영을 하고 해서 그 수익금을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고 2층은 공동 이용을 하는 거라서 2층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해서 1층만 사용 수익 허가를 내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위원

1층만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이 상주 주조라는 이제 여기가 저희가 근대화 건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 뭐 사업을 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그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저희가 따로 상주시에서는 이득을 보는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최저 입찰 가격도 없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이거는 저 운영만 이제 해서 이 상주 주조를 이제 홍보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운영만 맡긴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비품 구입하고 모든 부분을 4,500만 원어치를 다 사주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운영은 그분들이 하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의 일부는 사회 환원을 하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그면 여기에 업체 선정은 어떻게 누가 하신 거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이거는 심의위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럼 이런 방식이 맞나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주관을 하면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단지 1층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만 내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상주 주조라는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복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홍보라든지 또 이런 운영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김호위원

근데 입찰 방식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그 이제 이게 2층 같은 경우에는 이 상주 주조 2층을 우리가 이제 공동으로 시하고 또 이 그 단체하고 이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또 시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 이렇게 관람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고 해서 이 부분을 업자 선정은 우리 관련 법에 따라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니까 관련 법이라고 하면 우리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입찰 방식을 취한다거나 아니면은.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이거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 단체라든지 어떠한 법정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시에 지자체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국유 시설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무상으로 임대 허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명시가 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관련 법이라는 게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이게 이제 우리 공유재산,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법률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예. 설명을 해주세요. 예.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거기 사용수익허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모집을 사용자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거기에 이제 심사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김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상주시의 공유 재산을 입찰 방식을 취하지도 않았는, 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재산입니까? 그면 일반 재산인가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호위원

자, 저희가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행정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실 뭐 어떤 상주라든지 아니면 그 뭡니까? 우리 상주의 축산 브랜드를 띠고 있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입찰을 보지를 않고 이렇게 개인한테 뭐 위탁을 주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 비품까지 구입을 해서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사용 수익에 대한 몇 프로를 받는 부분도 아니고 그거 왜 이렇게 하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방식이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이 단체를 이제 사용, 행정재산 사용 수익 부분은 이 단체가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김호위원

단체가 어디입니까? 노인회입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백원장이라고.

김호위원

예.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외서에 소재한 백원장이라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백원장이 뭐 하는 데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이분들 이제.

김호위원

아, 백원 장날하시는 그거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분들이 사용수익허가 내는 데 있어서 그 면제 조건이 돼 가지고 그 사용료를 면제를 해주게 됐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 대한노인회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 기업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유 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임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뭐 이렇게 굳이 캐묻지 않았어도 됐는 부분인데 그면 처음부터 여기 백원장이라는 여기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만 하셨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도 들어왔는데 경쟁이 돼 가지고 2개소가 들어왔는데 여기 백원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뭐 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행감을 통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47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 밑에 보시면 민생회복에 대한 소비쿠폰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7억 3,000이네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이게 저희가 현재 이제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1차에, 1차, 2차에 한해 가지고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했던 그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민생쿠폰 지난해에 민생쿠폰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그게 2025년도 거니깐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그래서 뭐 15만 원 일반 국민은 15만 원, 차상위는 50만 원 뭐 그리고 기초수급대상자는 또 4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인구 감소 지역에는 플러스 5만 원씩 있었었고요. 2차에 대해서는 10만 원에 대해서 전체 15만 원부터 55만 원까지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희가 7억 3,000씩이나 해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아가지 않으셨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 겁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주로 읍면동에서 이제 그 대상자들을 최대한 관리하고 찾아내서 안내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요양원에 입소를 했다든지 또 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용된 잔액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김호위원

미사용된 잔액도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좀 안타깝네요. 이게 공짜로 쓰라고 일부러 주신 돈인데 나라에서 준 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고기를 한 근 사 드셔도 되고 뭐 집에 기름을 하나 넣으셔도 될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억 3,000이라는 돈이 남아서 다시 반납이 되었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어떤 홍보라든지 좀 뭐 계도를 통해서라도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계시기 전이지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계시기 전이기 때문에 전에 계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상주 주조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금 조금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조만간에 한번 기회를 가져서 한번 이렇게 서면 자료가 됐든 아니면 해서 저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한번 좀 저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아,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계속 이제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최재응위원장

예.

김종철위원

백원장이 뭐 하는 데라요? 이거.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백원장이 이제 그 백원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그 주민들이 일부 뜻을 모아서 이제 장날 형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장을 운영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김종철위원

근데 있잖아요. 제가 내용 들어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요. 뭐 금액이 얼마 뭐 중요하고 그걸 떠나서 이 내용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요. 밑을 고치고 다시 계획해야 될 것 같아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이 사용 아까 이제 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시에서 사용료를 얼마나 받느냐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단체가 그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면제를 해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주 주조라는 게 도 문화재로 지정 신청도 했습니다만 문화재로서는 지정이 안 됐고 단지 이제 산업유산으로 지정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상주 주조에 대한 어떤 그 전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종철위원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수입을 내잖아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종철위원

수입을 내는데 관리가 안 된다 이겁니다. 책임질 부분이 한 개도 없잖아요.

최재응위원장

죄송한데요. 김종철 의원님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그 상세한 세부적인 보충 설명을 한번 부탁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그때 한번 저걸 하시고 지금 상주 주조 여기는 이제 아까 김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도 주고 하면 좋지만 참 입찰을 하면 되는데 사실 수익 사업이 안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상주장도 사실은 이게 운영만 하도록 이제 이렇게 부탁하는 사실 상황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세부적으로 한번 다음에 자료를 해서 그때 한번 세부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쯤 해서 저거 하시죠.

김종철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상주장하고 참 백원장 부분.

민경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최재응위원장

잠깐만요. 예, 잠깐만 김종철 의원님 되셨습니까?

김종철위원

예. 하여튼.

최재응위원장

그러면 다음 우리 민경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삼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 백운장에.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백원장입니다.

민경삼위원

백원장.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민경삼위원

네. 이 단체의 성격 그러니까 유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민간단체로 구성된 하나의 그 주민들 일부 모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삼위원

그래 일부 모임으로.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비영리, 비영리 단체로.

민경삼위원

비영리 단체로?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백원장이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민경삼위원

아, 거기까지.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민경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재정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관리과) (끝에 실음)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성동현입니다. 저 479페이지 영농 폐기물 처리 위탁하고 폐매트리스 등 처리 위탁이 금액이 같거든요. 예, 그리고 폐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딱지를 이렇게 해서 붙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등이라고 그러니까 뭐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영농 폐기물 같은 경우는 뭐 점적관수 호스라든가 비닐 같은 거 이런 거 수거하고 남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뭐 노끈이라든가 이런 건데 단가가 어떻게 또 같이 책정이 되는 겁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단가는 조금 조금씩 다르고요.

성동현위원

예.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영농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된 400톤을 초과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성동현위원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딱지를 해서 붙여서 내지 않습니까? 보통.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는.

성동현위원

그런 수입 같은 경우는 전혀 감안이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톤수로만 계산해서 금액이 이렇게 산정된 겁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이제 그거는 스티커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외부에 의뢰해서 위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거라고 보시는 됩니다.

성동현위원

예. 하여튼 뭐 하여튼 영농 폐기물하고 폐매트리스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은데 단가가 책정이 같은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또 궁금하면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여기 읍면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및 보수에서 제가 알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이라는 게 펜스를 쳐서 폐비닐을 설치하는 폐비닐 수거입니까? 아니면 리크라이닝존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동현위원

리크라이닝존입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성동현위원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500만 원 갖고 이게 되는 겁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이제 기존 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노후화 돼 가지고.

성동현위원

신규로 만약에 마을에 이렇게 했을 때 좀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되게끔 그렇게 하면 마을마다 뭐 몇 개 많지는 않던데 처음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지금 저들 개소당 한 3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동현위원

신청을 타 마을에는 이렇게 해서 좀 정리가 깔끔하게 제가 이거를 제일 먼저 강화도를 갔을 때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진태종 의원님한테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강화도 관광지여서 거긴 CCTV도 있고 방송도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은 센서가 작동을 해서 방송도 하더라고요. 강화도로 가니까 그래서 제가 진태종 의원님한테 제가 보내드리고 의원님 이런 거 우리 지역에 좀 한번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서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떤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이것도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궁금 세부적으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성동현위원

예. 그리고 저희 지역이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화령 생태 조성로 사업에 보면은 여 보시면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면하고 이렇게 보면은 생태 조성로인데 전기를 이렇게 뭐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저는 좀 오해를 했습니다. 터널 쪽에 안에 뭐 동물 다니는데 전기가 필요하나 했더만은 위쪽으로 해서 전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이게 68억 정도 되는데 이 추가로 전기의 설비에 대해서 이게 여기 예산 내에 6,000만 원 이거를 여기에 68억 6,000만 원 중에서 전기 설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낙서 피암터널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전기 시설이 없었는데 통행하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가지고 전기 시설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동현위원

터널 길이가 17m고 폭이 50m인데 이 17m, 50m에 6,000만 원의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도 조금은 좀 의아스럽고요. 등을 어떤 등을 어떻게 달고 설비를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거의 대부분 매립일 테고 유지보수까지 같이 계산을 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단순한 설비에만 시설 투자에만 이런 건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전기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응위원장

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내용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 환경 공무관에 대한 관리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사실 우리 지역의 환경 공무관들께서 안 계시고 나면 뭐 거리는 엉망이 되겠죠. 지금 또 옆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환경관리과에 또 오래 계셔서 그 업무를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참 무덥습니다. 우리 환경 공무관들께서 지금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생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리하면서 우리 안전 보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개인별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하고 있어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위원

일전에 보면은 어떤 포대 안에 있는 유리를 만지다가 다치신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계시고 지금 폭염 때문에 또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어떤 여름에 입는 조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지금 보시면은 얼음 조끼라든지 이런 거를 다 구입을 해가지고.

김호위원

아, 하고 있어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지급하고 그리고 착용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습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위원

지금 우리 환경 공무관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상주에.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호위원

예. 그렇죠. 뭐 그런 분들에 대한 꾸준한 또 어떤 뭐 관리라든지 절대로 또 현장에서 다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꾸준히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우리 CCTV 설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예산이 1억 3,7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죠? 수요조사에 의해서 또 이렇게 추경으로 금액이 올라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이게 쓰레기장에 기존에 설치된 부분은 그 카메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김호위원

그렇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이제 그 이외에 없는 이제 후미진 곳에 아마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참 곤란한 지경이.

김호위원

이게 우리 도심지는 그런 부분이 이제 뭐 거의 좀 줄어들고 없겠지만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쓰레기봉투가 또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태우시는 분들도 사실 참 많으시고 그리고 또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일반 봉지에 이래 쑥 담아서 또 여태 여기 어디입니까? 쓰레기장에 또 갖다 놓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CCTV 자체가 좀 더 이제 확대되는 부분을 저 역시도 찬성을 하지만 원체 금액이 또 고가다 보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여러모로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네요. 그렇지만 CCTV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제가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가장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꼽는다면 우리 농촌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농 폐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농 폐기물을 제가 9대 때 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요구를 드렸고 2025년 작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영농 폐기물은 더더욱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김호위원

그렇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위원

지금 수거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차광막이라든지 또 뭐 보온 덮개 그리고 점적호스도 들어갑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뭐 말 그대로 영농 폐기물이라 함은 농사짓는 데 부산물로 나오는 폐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위원

전체 다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위원

아직 뭐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다못해 뭐 인근에 또 감 농가 중에서는 감 껍질도 영농 폐기물이다. 그것도 수거해 달라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포도 봉지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가 어디까지나 이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에 대한 이런 원칙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서 또 이거 소각을 또 하지 않는 또 조건으로 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영농 폐기물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또 드립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농촌에서는 요구 사항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참 궁금한 게 480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지원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음식물 폐기물을 아파트에서 감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지원 물품을 지원을 해준다. 뭐 이제 이런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근데 이게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맞나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김호위원

그렇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조금 그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김호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셨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주시 사무의 이용이 되는 부분 중에서 일회성이라든지 소모성에 대한 용품을 사는 게 일반수용비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자산취득비하고는 틀리게 고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뭐 일회성 소모성 용품, 홍보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일반수용비의 계정 과목으로 잡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나눠 준다는 게 조금 계정 과목하고는 제가 볼 때 좀 동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관련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 저희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바꿔지게 된 겁니다.

김호위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걸리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주는 거는 매한가지지 싶은데 글쎄요,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잘 검토를 해보시고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노후 아파트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런 쪽에 또 한 일원으로 또 만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뭐 물론 금액은 800만 원이니까 굉장히 적겠지만은 하여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건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그러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김호위원

일반수용비의 내용하고는 조금은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시는 부분 중에 제일 큰 게 우리 낙동에 있는 뭐죠? 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 부분이 가장 크다 그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이게 퇴비를 또 만드는 축산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이게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이거 뭐 재활용을 한다는 뭐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지금 이거는 내년에 준공이 됩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준공은 한 9월 정도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여기에 바이오가스를 이제 시설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 상주시가 얻는 장점은 뭡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 중간 처리를 저희들 그 중간 처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비용이라든지 그 폐수, 폐수, 폐수라고 하면 그렇고 나오는 배출되는.

김호위원

침출수나 뭐 이런 부분.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침출수나 그런 그거를 저들이 지금은 직접 직방류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 하수종말폐처리장으로 이제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이제 없어지는 게 되죠. 직방류가 가능합니다.

김호위원

그래요. 여기 낙동에 이제 분황에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또 이런 바이오가스하고 사실 진행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애를 드셨습니다. 하여튼 뭐 조만간에 빨리 진행이 돼서 지역민들한테 크게 피해는 또 주지 않으면서 우리 상주시에 옳은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우리 화령 생태 통로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위원

여기에 지금 얼마 전에 파이를 다 박았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위원

예. 그런데 올해 12월까지 준공이 날까요? 준공 안 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상곡 방향 좌측 편에는 지금 기초 타설이 다 완료가 됐고요.

김호위원

그렇죠. 기초, 기초 예.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그동안에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레미콘운송조합에서 파업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한 한 달 넘어 그 공정이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그 공정을 앞당겨서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위원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 어딥니까? 밤원 쪽에 피암 터널을 하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리지 않았나요? 그 정도.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기초가 이쪽 산 쪽으로는 완료가 되었고 이쪽 건너편 쪽으로는 기초를 밑에 쪽이라서 제가 보지는 못했겠지만은 길이가 한 140m에 육박하고 이것도 일부 통로라고 보시면 피암 터널과 같은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피암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고요.

김호위원

예.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 파형강관 있지 않습니까?

김호위원

예.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그런 자재로 해가지고 설치가 되는 거라서.

김호위원

아, 그면.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진도가 훨씬.

김호위원

더 빠르겠네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훨씬 빠릅니다.

김호위원

그래 저는 여기에 대한 이제 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전기 공사가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또 추경으로 예산 세우고 나서 또 분명히 또 이게 그냥 뭐 명시이월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좀 되긴 하네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지금 공정상으로 이 전기 공사가 같이 돼야 왜냐하면 이제 그 전기 매립이라든가 이게 그 피암 터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런 사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 가지고 사실 그 개구부가 있습니다. 피암 터널은 그래서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니라서 사실 동해 쪽으로 예전에 국도를 가시다 보면 조명 시설이 아예 없거든요.

김호위원

예.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근데 이제 저들도 이번 도에서 설치한 피암 터널 같은 경우에는 그 조명 시설을 따로 설치를 안 했습니다.

김호위원

맞아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근데 이제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전달해서 이제 부랴부랴 설치를 했는데 지금 그 상곡에 있는 생태 통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기 전에 아무래도 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그 지역 주민들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고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지고 선제 대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 책자 내용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또 저 작년부터입니까? 우리 뒤에 계신 또 김윤영 팀장님께서 우리 화동에 있는 그런 악취 시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또 고심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이었죠. 작년 8월달이었습니까? 9월달에 우리 화동면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선정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때 도에 전달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뭐 지방선거가 있어서 처음에는 또 4월달에 발표가 난다, 5월달에 발표가 난다. 이제 이랬다가 지금 벌써 어느덧 8월인데요. 아마 올해 안에는 끝이 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9월경에 저들이 지정 고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사전에.

김호위원

몇 월경에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9월이요.

김호위원

9월경에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위원

저거 요청 안 들어갔나요? 그 내용하고는 틀린 겁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25년도 9월 30일.

김호위원

그렇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지정 고시 요청을 상주시에서 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호위원

했습니다. 예.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연내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화동에는 그 악취 때문에 뭐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악취를 풍기는지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거기에 또 화동면장님께 어떤 주민들께 또 암 환자들이 또 발생을 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연관 관계가 있냐 뭐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저희가 상주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경북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로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전국에서도 총 55군데 중에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께서 신경을 꼭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김윤영 팀장님께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폐농약 용기류 있잖아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네.

민경삼위원

이게 지금 우리 기정예산보다 지금 7,000만 원이 이제 추경이 됐는데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민경삼위원

다행스럽다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아, 예.

민경삼위원

네. 이게 지금 우리 폐농약 용기류가 지금 이렇게 각 단체에서 특히 새마을 단체에서 이게 많이 보관하고 있거든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네. 보관 중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그렇죠. 그래 이게 이 단체가 전부 다 성주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각 지도자님들 창고 아니면은 그 어느 곳곳에 창고에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이게 성주에서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한번, 한번 받는데 그것도 뭐 3월이 될지 언제 될지 이 무기한 대기 상태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게 바로 수집을 하나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저들이 따로 수집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 개인 단체에서 보관 중인 거를 직접 이제 그 가지고 수거를 해가지고 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민경삼위원

아, 수거를 해서 가신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민경삼위원

그럼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민경삼위원

네. 가능하시면은 새마을체육과에 체육과에 좀 하셔서 새마을지도자분들 많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게 업무 협조 좀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민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위원

예. 민경삼 의원님 말씀하신 폐농약 부분은 제가 뭐 김호 의원님도 그렇고 뭐 다들 가서 해보고 저는 또 실제로 농사를 짓고 폐농약을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한번 여쭙습니다. 이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가 거기 갈 때 수화제 비닐은 따로 하고 그다음에 영양제 부분은 병뚜껑 색깔에 따라 따로따로 분리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농약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차피 가는 거 압축기를 조금 한 몇 대 정도만 구입해서 그 압축을 해놓으면은 그리고 각 마을마다 거의 지게차가 한두 대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으면은 부피도 적을뿐더러 그거 옛날 나락포대, 망사포대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어떤 톤백자루 담아서 분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압축기 정도만 좀 구입을 해줘도 그러면은 사각 베일러 집처럼 그 정도로 이렇게 해갖고 그런 기계를 한번 알아봐 보시면은 부피도 적고 나중에 저희 운반하는 데 있어서 고속도로 올라가다가 그거 뭐 망 씌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한번 방법을 늘 하면서 아, 이게 무게는 많이 안 나가는데 아시다시피 부피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 압축기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거 한번 가능한지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성주에서 받는 그 규격 내로 저희가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하면은 부피도 적고 보관하는데 물도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걸 말씀드립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관련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작업이 분황리에 이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축산과에서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은 저희들은, 저희들 시설은 다 설치되어 있고 그 음식물폐기물 그거에 중간에 지금 중간 처리를 한 단계 더 넣는 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신영대위원

그래 요 위치가 보니까 낙동강 바로 옆이던데.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저들.

신영대위원

물론 이제 뭐 환경과에서 더 신경 쓰시겠지만 그 수질 오염이나 이런 거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게 이제 그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만큼 지난번에 이게 이제 불법 투기 그러니까 단속 건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네.

신영대위원

좀 심하게 이제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쪽에는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끔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 우리 48분인데 농정, 농업정책과 하고 식사하러 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정책과) (끝에 실음)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위원

예. 안녕하세요. 490페이지에 농촌 복지 환경 조성이라고 하면은 뭐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농번기 돌봄 민간.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은 그 농번기 주말에 아이 돌봄 시 돌봄방 운영에서 만 2세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그 운영하는 것으로 사벌 어린이집에 이제 2개월 더 추가, 추가됨에 따라 가지고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성동현위원

사벌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사벌농협하고 지금 모서에 그 곰돌이 어린이집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현위원

아, 그러면 저희 모동지역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좀 잘 되고 있는데 여기가 작은 도서관이 관할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또 사업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동현위원

아, 그러면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어도 사업을 진행하는 게 비슷하면은 업무 간 부처 간 협약을 통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이나 돌봄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동현위원

아, 그렇구나.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성동현위원

예.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이 이게 주말에만 이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주로 이제 주말에 운영되고요. 이게 뭐 운영 기간은 4월에서 10월 농번기에 주 한 48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그 이게 좀 일반적으로 어린이집들이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중으로 이게 지원되고 그런 부분은 좀 없습니까? 세부 사항으로 볼 때.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시내에서는 어린이집이 많이 운영되고 있지만 읍면 지역에 읍면 지역에서는 좀 농번기에 그 어린이들을 맡길 시설이 없기 때문에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네. 과장님 짧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에 대해서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김호위원

금액이 국·도·시비해서 2억 1,600만 원이 증이 돼서 올라왔네요.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김호위원

당연히 이제 국비가 지급이 되고 나면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 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라왔는 거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김호위원

근데 이게 국고 보조금 반환이 안 돼야죠. 그죠?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그래 저희가 여기 또 496페이지 보면은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이 또 5,000만 원이 이제 반환이 되는데 그 일부에서는 반환이 되면서 일부에서는 또 추경으로 또 금액이 또 이게 편성이 되고 이게 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제 또 국·도비 사업이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김호위원

그렇죠.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김호위원

그래 저희가 뭐 수요가 수요 파악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사전 조사에서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다 보면 이게 국고 보조금 또 반환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또 페널티가 또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으면 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우리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22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략작물 직접 지불제라든지 또 뭐 공익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농업 경영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안 넣었기 때문에 뭐 공익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우리 농가에서 원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지 싶은데 이만큼 신청이 안 들어오나요? 자부담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보면 2023년까지는 친환경 과원 지원 사업 해가지고 GAP 인증 농가에 농약대를 지원했습니다.

김호위원

네.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근데 이제 2024년부터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GAP 농가에 농약대 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가지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호위원

자, 저희가 사실 여기 농업정책과의 예산은 뭐 책을 참 덮고 보더라도 무조건적인 뭐 가결을 또 하고 싶고 또 승인을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그만큼 우리 농업 자체가 현재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또 한 3월달에 냉해는 냉해대로 또 피해를 또 보고 그리고 또 고온은 고온대로 또 피해를 보면서 농자재값은 너무나 또 많이 올랐고 유류대도 많이 올랐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값이 하락이 됐는 거는 농산물 가격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농업정책과의 예산이 지금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죠? 농정과 예산이요?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1,095억 정도 됩니다.

김호위원

1,095억인데 물론 기술센터 예산도 있을 거고요. 또 스마트농업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유통마케팅과도 있고 전체 농업 예산이 저는 한 우리 상주시에 한 3,000억이 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상주에 계시는 농민들이 다 이렇게 편하게 잘 살 수가 있는 그런 상주가 오기를 다시 한번 또 기대해 보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농민들 곳곳을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고 나면 농민들이 좀 더 편하게 농사를 지으실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꾸준하게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통마케팅 과장님까지 또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 잘 굽어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스마트팜, 농업과가 지금 과장님 와계시는데 시간외수당 한 건밖에 없거든요. 이거하고 갈까요? 어떡할까요? 예, 와계시니까. 다음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스마트농업과장

김동운 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직무대리 김동운입니다.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스마트농업과) (끝에 실음)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스마트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신기승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유통마케팅과) (끝에 실음)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예.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위원

여 반환금에 대해서.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정규위원

항상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반환금에 대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신경 써서 집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김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 520쪽에 스마트 수출 전문단지구축사업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이게 국·도비에서 이번 추경쯤에 해서 금액이 편성이 됐네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이게 사업비 교부 결정이 7월달에 난 겁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이제 확정이 사업 확정이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4월 17일날 발표가 됐고 도에서는 4월 22일날 확정이 선정 확정이 됐습니다.

김호위원

예.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추경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민간자본사업 보조 형식인데 이게 어떻게 구축 사업을 이게 지원을 하는 거죠? 전문단지구축입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지금 이제 보면 대상이 외서농협하고 동트면 영농조합 그다음에 양지팜 영농조합에 일단 그 수출 단지로 지정됐는 이제 단지에 대한 시설 고도화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외서농협 같은 경우에는 예냉 시설 신축이고 동트면 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보온 커튼 그다음에 양지팜 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포도 선별기 구축 이렇습니다. 사업 내용은.

김호위원

그럼 이런 데는 전부 다 공선장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공선장 이외에 뭐 농업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보면 되겠는가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자부담률은 이게 몇 프로입니까? 20%입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20%입니다.

김호위원

자부담이 20%인가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자, 저희가 수출을 할 때 국내 농산물을 물론 공선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물류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이제 뭐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물류비인데 지금 각 농협들마다 물론 농협은 일반 생산자 단체하고 조금은 개념이 틀리지만은 농업은 자체적으로 이익 단체로 또 분류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을 통해서 수출이 되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대표적으로 농협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농협이 순서대로 좀 한두 군데만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외서농협 그리고 중화농협.

김호위원

외서는 참배.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배, 배고 중화는 포도.

김호위원

포도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그면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물론 농협에 대해서는 또 보조가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해서 상주 농협도 마찬가지고 물류비에 대한 지원을 좀 제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선비에 대한 가장 많은 비율을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뭐 국내에서 받는 단가보다는 또 수출에 대한 단가 자체가 뭐 한 뭐 많게는 2배에서 얼마 정도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제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좀 지원 금액이 좀 더 상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농협에서는 따로 어떤 뭐 과장님께 어떤 요청 사항이 들어오는 부분은 따로 없던가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늘상 또 저희들 유통 비용 같은 이런 지원에 대해서.

김호위원

그렇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요구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뭐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아까 농정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는 뭐 원활한 유통 가격을 위해서 충분히 지원돼야 될 그런 조직 자체가 우리 유통마케팅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또 과장님께서 또 타 부서에서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많은 또 고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위원

예,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물량에 대한 안전성 확보.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위원

산지에 현장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그러면은 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고민을 좀 해서 수출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를 보험 가입을 해서 수출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조금 해보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하여튼 그 부분도 하여튼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현실적으로 이제 뭐 사람이 파견이 안 된다든가 뭐 품목마다 다 관리가 쉽지 않다 그러면 보험이라는 그 체계를 통해서 혹시라도 이제 그 수출 보조금이 농가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대비하는 보조금의, 보험금에 대한 보조 부분도 한번 나중에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일단 하여튼 유통 과정에서는 이제 수출업체가 이제 보험을 드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모동 같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또 세밀하게 농협과 저희 또 이제 생산자와 상주시 간에 보험 적용을 또 저희들 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가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정책적으로 귀책 사유도 따져야 될 거고 그렇겠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성동현위원

예. 하여튼 그러나 이제 그런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런 게 좀 있다 그러면은 수출을 보냈을 때 조금 더 생산 농가가 조금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여쭙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 위원님.

김호위원

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과장님 우리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4,200만 원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그 농식품 클러스터 사업 이게 저거 아닌가요? 농촌 그때 뭐 급식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지금 먹거리하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김호위원

예. 먹거리 공급지원센터.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이제 부분인데 전체 사업비가 지금 22년부터 24년까지 21억입니다. 21억에 지금 이제 반납하는 금액은 이 정도라 하면 이제 크게 많은 편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정산을 통해서 나왔는 이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호위원

아, 21억 금액 중에서 4,200만 원 남았는 겁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또 이 금액이라도 안 남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이게 520쪽에 그러면 우리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국내 농특산품 홍보 및 판촉 행사에 대해서도 1,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이거 아직 저희가 지금 8월도 아직 안 지났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왜 그래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연간, 연간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 했을 때 이제 예년에 비해서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제 비용 산출에서.

김호위원

그면 작년에도 8회 지원을 했는데.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올해 이제 연간 수요 조사 해가지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11회에 14회 정도 지금 14개소 정도 하는데 그 비용 산출을 했을 때 금액이 이제 남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그냥 이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호위원

14회, 연간 14회 정도 했는데 8회로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어디서 한 거죠? 이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이 부분은 이제 단체에 이제 신청을 받는 겁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자매결연 행사, 자매결연 안 그러면 동성동 그다음에 뭐 공검에서 이런 행사 그다음에 박람회나 이런 각종 행사에 참여 단체가 참여할 거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배분을 했는데 하반기까지도 다 이제 적용을 했을 때 비용이 남기 때문에 불용을 예방하고 다른 데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호위원

그래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전액 시비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그죠?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전액 시비지만 이제 자부담도 일부 이제 포함은.

김호위원

자부담 10% 있습니까?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약 10% 정도.

김호위원

10%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 지역에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생산자 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뭡니까? 그 뭐 가락동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은 420만 원에 대해서 충분한 뭐 이 정도 금액이야 뭐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하여튼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직거래 장터를 이제 하면 보통 이제 농협,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하기 때문에 좀 꺼려하고 일부 지금 저희들 충분히 홍보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소규모 신생 그다음에 이제 직거래 장터를 이용했는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뭐 필요하다면 하여튼 이제 농협도 저희들 뭐 이제 하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홍보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홍보를 해가지고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저도 제가 총무위에 있다가 이제 산업건설위원회 보다 보면 아, 이런 사업도 있었구나. 저희가 모르는 사업이 원체 많기 때문에.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제 이 부분은 올해만 하는 이제 작년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 왔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는 농협도 참여하다가 이제 봤을 때 이 부분이 봤을 때 너무 힘이 빠지지 않냐 또 그런 이해타산적인 계산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정제가 되고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이고 이제 그런 절차입니다.

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 저는 또 이게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서 그럼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한 3,000만 원 언저리 내에서 아마 예산을 세우시겠네요?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아, 아닙니다. 하여튼 어떻게 될지 또 시장 상황이나 또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요구 같은 이런 게 이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고정적으로 하고 이제 또 내년 같은 경우 더 많아질 수 있을 수 있는 또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고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호위원

글쎄요. 이런 부분을 좀 보다 많이 홍보를 좀 더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승

신기승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재현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림녹지과) (끝에 실음)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위원

간단한 건데요. 우리 곶감 축제장에 교통 통제 용역 있잖아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위원

이건 무슨 단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전문 경비 업체에 맡겨 가지고 이제 그 축제장 밖의 구역을 이때까지 저들 시청 공무원들이 해왔습니다.

민경삼위원

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그래 이제 안전 문제도 있고 전문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이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축제장 밖에는 이제 전문 용역업체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민경삼위원

지금까지 축제장에 전문 업체를 두는 거는 잘 없었지 않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 축제장 내에는 지금 전문 용역업체에서 24시간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화장실도?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화장실이 작년에 보니까 2개소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이제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경삼위원

추가로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위원

이게 교통 통제 용역이 원래 이만큼 들어가나요? 아, 그전에 우리 해병대전우회가 호각 불고 그런 것만 봐서 일단 알겠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민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신영대위원

곶감 축제 조명등 설치 이 부분이 매년 있었던 사업비 아닙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대위원

작년 같은 경우 1억 3,000만 원, 1억 2,000만 원?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신영대위원

책정돼 있었잖아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신영대위원

이게 거리가 전에보다 많이 늘었는 겁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조금 더 늘려가지고 그래 저들이 설치해 가지고 축제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합니다.

신영대위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이제 필요성이 이 정도 늘린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이게 홍보라든지 이런 거에 크게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시민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 작년에는 이제 이쪽 중앙 통로하고 터미널 통로 했는데 이쪽 통로 쪽에 안 했다고 시민들이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

신영대위원

터미널 쪽으로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그래 분위기 좀 띄우려고 합니다.

신영대위원

제 기억으로는 다 돼 있었는 걸로 생각이 돼 가지고 제 기억이 잘못됐는 걸 수도 있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시청 방면 쪽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헬기 임대하는 거가 이게 한 대, 한 대 임대하는데 얼마죠? 이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이거 뭐 헬기마다가 이제 틀리거든요. 그래 저들은 이제 그 바켓 용량으로 3,500리터짜리인데 저들이 이제 문경하고 공동 임차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저들이 15억 주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유류대 인상이 돼 가지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신영대위원

한 대 임차하는 데 15억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신영대위원

문경하고 반반씩 부담을 하는 겁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 산림 면적 때문에 저들이 이제 문경보다 한 2~3% 정도 더 많이 합니다.

신영대위원

그면 이 헬기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이분들이 저들이 쓰는 헬기가 미국의 씨스콜키사인가 그 헬기인데요. 이게 이제 S61이라고 중고 가격이 한 150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150억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신영대위원

아니 이거 이제 그 가격 대비해서 임차비가 좀 비싼 것 같으면은 몇 년 길게 쓸 것 같으면 차라리 구입을 하는 거가 더 싸게 먹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이게 이제 구입비는 뭐 사실 뭐 할 수도 있는데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헬기가 보통 기장 3명 있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이분들이 24시간 못 하니까 3교대식으로 기장들의 비행시간이 있거든요. 그 맞춰서 하려 하면 기장, 부기장이 있고 스페어 기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비사 2명 있고 유조차 또 있어야 되고.

신영대위원

그러면 이 임차비에는 기장님하고 이런 분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됐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다 포함돼 가지고 조달청에서 그걸 이제 그 견적을 내가지고 시달합니다.

신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신영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재길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끝에 실음)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8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