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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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익상 의원 발언

24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8-06

김익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익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를 선포합니다. 말씀하시고.

김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김익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호위원

예. 위원장님 저희가 10대 의회에 들어서서 오늘이 처음 예결산 위원회인데요. 우리 예결산위원회가 오늘부터 해서 이제 1년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여기 회의장에 들어오시면서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주시청에 계신 간부 공무원분들 해서 실과장님부터 해서 팀장님 모든 분들께서 지금 복도에 서 가지고 계셨다가 지금 또다시 돌아가는 뭐 이런 행위가 있으신데 저희는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께 그렇게 의견을 전달해 드렸고 위원장님 주선으로 하셔 가지고 오늘 뭐 타 부서에는 또 배석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뭐 총무위원회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게 행정적인 소모성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물론 의견이겠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이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1년 동안 저희가 예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상임위별로 계수 조정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 날 이루어질 예결산위원회에서 배석할 부서를 먼저 정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주고 그 부서만 참여를 하는 부분으로 하고 나면 훨씬 더 보기 좋은 그런 우리 의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저의 의사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상위원장

예. 김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0대 처음이라서 또 특히 처음에는 관계 부서만 선정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한 번 절차를 또 우리 초선들이 좀 있고 이래 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모두 다 참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익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상식입니다.

김익상위원장

과장님?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위원장

연속 나오셔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470페이지 제일 밑에 세 번, 네 번째 칸에 보면은 경상북도 산업유산 상주주조 운영 비품 구입 여기에 잠깐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위원장

이게 선정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어떻게 돼가지고 그 결정 됐죠? 벌써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결정됐습니다.

김익상위원장

그 과정 좀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이 사업은 이제 2018년도부터 그 사업이 진행되다가 도시과에서 부지하고 이제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2018년도 6월에 이 상주 주조가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유산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복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하고 이 복원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올해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운영자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고 총모집하는 데는 107명을 모집을 하는데 총 10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그 분야별로 21명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현장에서 또 현장 답사를 하고 신청한 두 단체에서 이제 운영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익상위원장

네. 그 이 산업, 주조가 이게 처음에 기준으로 할 때 도시재생에 조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에 산업유산이 결정됐거든, 됐거든요. 이게 본래 고지마여인숙하고 우리 주조하고 두 개를 문화유산으로 처음에 올렸습니다. 이거 올렸을 때, 올렸었는데 고지마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에 문화유산도 안 되고 산업유산도 안 되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산업 뭐라 주조는 산업유산을 문화유산에서 이거는 문화유산의 자격이 아니고 산업유산 자격이다 해가지고 다시 문화예술과에서 처음에 올렸었는데 투자경제과로 넘어가서 산업유산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거는요. 그런데 지금 그 주위의 일대가 그 왕산지구에 도시재생으로 돼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으로 지역으로 되고 나서 도시재생위원 협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실질 적으로 저 산업유산 상주 주조가 건물만 지금 투자경제과 쪽에만 그쪽으로 돼 있거든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위원장

나머지 땅 그 주차장도 지금 그래 된다고 그러면 그 도시재생 사업에 해당하는 부지로 봐야 되거든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같으면은 누구를 이거를 탓하고 누구를 뭐 한쪽으로 쏠리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구를 줘야 된다. 누구를 안 준다 이게 중요한 게 그걸 아니고 이제 내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마을 기업으로 주민들한테 그거를 조금 더 생각을 안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그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또 운영자를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는 또 공정한 또 기회를 또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전국 모집을 했고 또 운영자도 그 지역에 한정해서 또 도시재생위원회에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어떤 운영자를 모집하게 된.

김익상위원장

운영자 모집하는 데가 두 군데지 않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위원장

어디 어디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자급자족 백원장하고 저 도시재생 조합입니다.

김익상위원장

협의체잖아요. 도시재생 협의체.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위원장

그래 지금.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왕산, 왕산 도시재생 협동조합으로 돼.

김익상위원장

예. 그건 안 그래도 그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흥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준비를 해 왔는 게 이제 모든 걸 다 준비를 했어요. 그 통장, 마을에 그 통장님들이 커피를 내려주는 교육도 받고 오고 이런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 보면 경상북도 산업유산 상주 주조 운영자 선정 관련 자료에 이래 보면은 지금 그 주조에 1층, 2층, 2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위원장

그러면 1층에는 저 마을 카페를 마을 카페와 로컬푸드 상품 그 공간을 수입 사업 공간으로 수익 사업 공간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위원장

2층에는 뭡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2층은 전시 관람 공간으로.

김익상위원장

전시 관람 공간이지만 이걸.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상주 주조라든지.

김익상위원장

예.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또 그 인근에 이제 상주읍성이 있다 보니까 상주읍성과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전시하고 주민들의 어떤 참여 공간으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배치를.

김익상위원장

그럼 이거는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관리는.

김익상위원장

시에서 하는 겁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밑에 1층에서 다 전체 사업 주체는 상주시고 그 1층에서 2층까지 다 관리는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김익상위원장

그러면 2층에 관람하는데 뭐 돈을 받고 이런 거 합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익상위원장

그런 거 없고 그냥 관리만 하는 내용 쪽으로 입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위원장

이게 상당히 조금 이게 기한은 몇 년 되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3년입니다.

김익상위원장

3년이고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위원장

지금 그 사용료 면제 검토 이것도 문제가 지금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지금 도시재생 안쪽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도시재생 때문에 면제가 되는 과정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도시, 감면이 이제 도시재생 구역은 감면을 할 수 있는 조항이 개별법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공동이용시설 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김익상위원장

그래 거기서 이제 불만이 있는 기라요. 거기서 왜 그런가 하면 도시재생 협의체에서 도시재생 관련 모든 걸 자기들이 다 움직이고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 자기들이 그 지역에 활동하고 이러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다른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인수받았다. 이런,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 그럴 것 같으면 왜 도시재생법으로 해서 모든 걸 혜택을 받냐 이 내용이라요. 물론 이제 과장님도 지금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는 거 알고 확실하게 잘 모르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래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도시재생특별법에 공동 이용 시설의 이제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는 감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찾아서 우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거를 이 개별법에서 적용된 거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면제해 주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김익상위원장

예. 그거는 법적으로 돼 있고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좀 그게 좀 불만이 있다 이 뜻이고요. 그 보면 일반 입찰 방식으로 운영자 선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상주 주조의 운영 취지와 목적이, 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이 상주 주조는 이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수익적인 사업 면보다는 역사성을 지켜가면서 상주 주조라 하는 어떤 역사성을 지켜가면서 운영을 또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또 이게 수익 창출의 어떤 그런 목적보다는 이제 산업 유산을 보존한다 하는 그런 취지에 좀 무게를 더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그냥 수익을 또 일부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운영을 하려 하면 그나마 카페가 안 좋겠나 해서 이제 카페를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김익상위원장

과장님 바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게 수익성을 창출하지 않고 물론 금방 수입이 없으면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겠지만은 수익성을 창출하지 않는 상태 이게 내용을 보면 그 운영자의 수익성을 아니한 산업유산은 이래 돼 있어요. 보존으로 이런데 이거 그러니까 도시재생 속에, 도시재생협의체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자기들이 이끌어 가는 게 원칙이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렇다는 뜻이라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위원장

그래 이게 갈림길이 왜 됐는가 하면은 타 뭐라 병원장인가?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백원장.

김익상위원장

백원장인가 그쪽으로 주는 게 좀 불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만약에 차후에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위원장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과장님이 여기 계속 있지는 않겠지만은 다른 타, 다른 과장님이 또 부임해서 오시더라도 여기에는 꼭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 생각을 전합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일단은 뭐 3년간 이제 계약을 기간을 또 3년간 또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위원장

아니, 그 아니 운영을 물론 3년 동안은 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다시 결정 난 거를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위원장

3년 기간 동안 해 보고 차후에라도 이 도시재생하고 협의체하고 여기하고 한 번 다시 재조정을 해 가지고 한번 타, 다른 과장님이 부임해 오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꼭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위원

과장님?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떤 또 지적을 하신 부분도 없지 않고 이제 있는데 투자경제과에서 백원장에 주려고 줬는 겁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김호위원

그렇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그 결과에 따라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그거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심사 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됐습니다.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그리고 뭐 이거 준비를 갖다가 지금 왕산 도시재생에서는 뭐 얼마 동안 준비를 했는데 거기를 줬으면 좋겠는데 왜 여기를 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주시려고 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6월 8일인가에 했습니다. 하셨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예.

김호위원

6월 8일날 공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1차 서류 심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모집 공고는 6월 12일날 했고요.

김호위원

예.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6월 26일 날 이제 현장에서 현장 답사를 하고 그때 이제 두 단체에서.

김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시만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모집 공고 언제 하셨다고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6월 12일 자로 공고했습니다.

김호위원

6월 12일 자 확실한가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예. 심사위원 모집 공고는 6월 12일 자로 했습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심사위원 모집 공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운영자 모집 공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6월 8일날 하셨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예.

김호위원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접수를 받으셨어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예. 자, 그런 다음에 접수받고 나서는 서류 심사 하셨지 않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서류 심사 하시고 나서는 현장 설명회 개최하셨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그다음에 2차는 면접 심사하셨어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면접 심사 때는 어떻게 PPT 자료를 이용을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운영 계획이라든지, 운영 능력이라든지, 운영 조건 뭐 이런 부분 전부 다 검토를 하신 거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직접 발표.

김호위원

그래서 점수가 60점 미만일 때는 다시 또 재공고를 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 사항에 명시가 다 되어 있던 부분이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물론 제가 어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겠지만 처음에는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1년 연 임대료를 받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받으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밑에 사용료에 대한 이제 감면 기준이 나와 있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공유재산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매년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관련 법령 및 공유재산 심의 결과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의가 있다고 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가 행감에서 또 다루면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지금 다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비품을 구입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나 뭐 이런 부분 자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내용을 여기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최소한의 이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시에 또 우리는 자산취득을.

김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집공고 상에 운영 조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운영자는 운영 조건 5항에 보시면 운영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집기, 비품, 안내 표지, 간판 등 운영 준비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상주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 용도, 외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설치 또는 변경 사항은 상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다 해 놓으셨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그리고 해당 시설을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를 하고 비품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도 명시를 다 해 놓으셨어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조건에 있습니다.

김호위원

이상이 있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다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탈락이 된 업체에서는 뭐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지가 다만 조금은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준비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조건에 2번 항목에 대해서 이런 항목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하여야 함이라고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PPT를 받으셨을 때 우리 과장님은 지금 그때는 우리 화동면의 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PPT를 받아보시지는 못하셨겠지만은 두 개 사업자 단체가 하나는 마을공동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재생, 왕산 도시재생.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예. 그렇게 2개 업체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원 비율에 대해서 백원장하고 왕산하고 얘기를 나눴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죠? 몇 프로씩 환원을 한다고 합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왕산 쪽에서는 본인들은 30%를 환원하겠다라고 아마 내용을, 으로 알고 있고요.

김호위원

예. 백원장에서는요?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백원장은 그 어떤 명문화해서 한 거는 아니고 그냥 이제 사회 환원하는 부분은 명시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니까 명시는 운영 요건상에 명시가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몇 프로를 사회에 환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수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그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평가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아니요. 자, 왕산은 30%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그럼 백원장은 몇 프로인지?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백원장은 몇 프로까지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안 했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심사위원들께서 백원장은 몇 프로 환원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을 따로 물어보시지도 않았나요? 질의가 없었나 없었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그거는 잠깐 잠시만요. 그거는 백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몇 프로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별도로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자, 그러시면은 저희가 3년 동안 결정이 됐는 부분을 지금 번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결과 발표도 상주시청 사이트에 공고가 됐던 부분인 거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위원

백원장에도 나름대로 왕산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환원을 해야 된다고 좀 독려를 하세요. 그래야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왈가왈부할 그런 문제 자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그렇지 않을까요? 형평성을 생각해 보시고 나면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그건 충분히 같이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리고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상위원장

예. 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경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삼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은 이 백원장하고 운영 협약 체결이 됐죠?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아직은.

민경삼위원

아직은.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민경삼위원

네. 그러면 협약 체결 시에 이분들이 그, 그 업무를 태만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협약에 어떤 조항으로 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근무 시간이라든지, 근무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협약에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삼위원

그런.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그래서 뭐 또 점검을 해서 만약에 이행이 안 된다면 또 좀 이렇게 지적도 하고 뭐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삼위원

좀 전에 우리 김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환원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저희한테는 민감하게 다가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민경삼위원

어떤 분은 30%를 확약을 하셨고 어떤 분은 두루뭉술하게 말도 안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 선정이 됐다는 거는 누가 봐도 좀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협약 체결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세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익상위원장

예. 민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식

김상식투자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익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안재정입니다.

김익상위원장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위원

예. 과장님 종이에 설명이 다 돼 있어 가지고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김익상위원장

예.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김익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김익상위원장

480페이지요.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김익상위원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내용하고 그 밑에 301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과목을 기타, 기타보상금으로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 시상금 관련 그거는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그 의견을 전달받아서 관련 사업비를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이제 재편성하였는데 이것 또한 또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지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장

그러면 기타보상금은 없어지는 겁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아니죠. 당초에 그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돼 있는 거를 금회 추경에 저희들이 경정, 과목 경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원대 복귀시켜서.

김익상위원장

그러면 기타보상금을 삭감하고.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일반수용비를 감하고.

김익상위원장

예.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기타보상금을.

김익상위원장

다시 올렸다. 800만 원 올렸다 이 뜻입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김익상위원장

살렸다는 이 뜻입니까?
재정

안재정환경관리과장

예.

김익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하루 겨뤘으니까 그래, 그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질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한 본위원회에서도 보충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 과목 조정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지원 물품 구입에서 8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보상금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시상에서 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상주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시상 기타보상금 800만 원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 건은 사실상은 그거기 때문에 저희는 증액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상위원장

예.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증액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오늘 중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익상위원장

그럼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본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고연선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고연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위원

예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연선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관리비인 음식물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지원 물품 구입에서 8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시상에서 8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상위원장

고연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고연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고연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 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고연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 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