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익상 의원 5분자유발언

240회 제7본회의2026-08-07

김익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장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이일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7월 24일 개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익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고연선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정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종철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익상 의원님과 고연선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안건 접수사항입니다. 8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상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8월 3일 접수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출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8월 3일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가 8월 3일과 5일에 각각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8월 5일 심사 회부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8월 6일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환경관리과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의 기타보상금 800만 원 증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른 상주시장의 서면동의서가 8월 6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익상 의원님, 고연선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익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존경하는 안창수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행복과 상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재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익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주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매출은 줄어들고 있으며,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 확대의 소비 패턴 변화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과 풍물시장, 남성시장, 왕산상점가, 남문거리 골목형 상점가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한때 지역경제의 중심지였지만 현재는 고객 감소와 상인 고령화, 시설 노후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단순한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납부하며 골목경제를 지켜내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최대 3,000만 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특례보증 한도를 최소 5,000만 원까지 상향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소상공인과 장기간 지역경제를 지켜온 우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추가 우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설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관련 업무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상주시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해 소상공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비 공모사업 발굴, 상점 활성화 사업 추진, 디지털 전환 지원, 소상공인 민원 상담, 각종 지원사업 안내 등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사업 확대입니다. 소비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현실에서 전통시장도 변화해야 합니다. 공동배달 시스템 구축, 라이브커머스 지원, SNS 마케팅 교육 등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관광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상주에는 경천섬, 낙동강, 자전거길, 곶감 등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시장투어 프로그램, 먹거리 축제, 야시장 등을 운영하여 외부 관광객이 시장을 찾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투자경제팀과 관광진흥과가 협업하여, 문경의 점촌 빵길 투어처럼 상주만의 관광객 유입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장기 영업 소상공인 지원제도 도입입니다. 10년, 20년, 30년 이상 한 자리를 지키며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소상공인들은 상주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장기 영업 점포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과 경영 안정 지원제도 등에 가산점을 더 많이 주어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여섯째, 왕산 버스킹 공연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상주시 중심인 패션거리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왕산 버스킹 공연장에서 상시 공연이 이루어지고 설치된 빔프로젝터를 활용하여 상주시의 각종 홍보 및 개별 상가들의 홍보와 각종 이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지역 상권이 살아나도록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여 주기식 정책, 죄송합니다. 필요한 것은 보여 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상공인이 살아야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골목상권이 살아야 상주시 경제가 다시 활력이 돌아옵니다. 오늘 제안드린 정책들이 상주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고연선 의원
의장

의장

안창수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의원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안재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주시의회 의원 고연선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상주시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상주시 청년 정책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주시는 지역 청년의 유출을 막고 외부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청년 정책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새로운 청년을 유치하는 것보다, 이미 상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타지역 청년을 유치하고 새로운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고용지원금, 세제 혜택, 인건비 지원 등을 제공하면 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어 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청년 채용을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공공부문에서도 지역 청년을 우대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이 상주에 남을지, 떠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건 주거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일정 부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상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으며, 청년들이 상주에서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상주에 실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의 소득 수준과 상주시 주거 시장 현실을 반영한 지원 기준 재설정 및 지원 기간 확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년이 상주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주거 기반과 일자리를 갖추는 것은 장기적인 상주시 인구 유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둘째, 상주시가 청년 정책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상주시는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을 제안합니다. 상주시 예산 편성 과정에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심의·자문 기능을 부여하여 청년 주거·일자리·문화 예산에 대한 청년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기존의 청년 참여 프로그램이 단순 활동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정과 예산에 대한 의견 개진과 피드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상주의 예산을 함께 설계하고, 함께 결정하는 경험을 통해 상주를 ‘내가 만드는 도시’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셋째, 상주시의 청년 정책 홍보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주시는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상주시 청년들 상당수는 이런 정책의 존재를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 격차는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특정 단체나 정보에 접근이 쉬운 일부 개인에게 혜택이 편중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을 제안합니다. 상주시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모든 청년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안내 체계 강화, 상주 관내 대학, 직장, 청년 모임과 연계한 정기적인 오프라인 설명회 및 찾아가는 홍보를 추진해야 합니다. 상주시 공식 SNS, 지역 커뮤니티, 청년카페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홍보는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이 쉽게 이해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넷째, 상주시 청년 정책이 실제로 상주에 거주하는 일반 청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지 못하고, 일부 단체나 개인에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년창업, 로컬브랜딩, 각종 프로젝트 사업이 특정 단체나 일부 참여자에게 사업이 편중된다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정책 참여를 시도하려는 새로운 청년들의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됩니다. 상주시 청년 정책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사업 선정 과정과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청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합니다. 신규 참여자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 개편 및 가점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년 당사자가 사업 집행 과정에서 모니터와 평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 정책은 소수에게 돌아가는 특혜가 아니라, 상주에 사는 청년 모두의 권리이자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는 청년 정책의 중심을 ‘상주에 이미 살고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살고자 하는 청년’에게 두어야 합니다. 외부 청년 유입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작 현재 상주에서 생활하며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청년들이 주거와 일자리, 참여 기회 부족으로 떠나고 있다면 어떤 유입 정책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주시의회와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상주 청년의 주거 안정, 공정한 일자리 기회, 시정 참여 보장을 청년 정책 3대 축으로 삼아야 합니다. 청년이 예산 편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공정한 사업 운영을 통해 상주시 청년 누구나 정책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청년이 돌아오고 싶은 상주를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상주 청년을 지키는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청년 정책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고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김익상, 고연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 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근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안인 상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 수당 금액을 인상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광덕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3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조동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조동규입니다. 지난 7월 2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총 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대상 확대에 맞춰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3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사벌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노후 정수장 정비공사 총 2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태종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3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공동추진(상주시·LH)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규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현황을 보고하고,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공동추진(상주시‧LH)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은 상주시 서문동 149-3번지 일원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로 상호 준수사항을 정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재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공동추진(상주시·LH)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연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연선입니다. 지난 8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1조 4,806억 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833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3,833억 원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지원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삭감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시상 기타보상금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21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852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연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환경관리과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의 기타보상금 800만 원 증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른 상주시장의 서면동의가 제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상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정규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2.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정규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3.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정규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4. 2026년도 3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정규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5.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재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정규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6.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공동추진(상주시·LH)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 재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정규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7.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정규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정규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안창수 고연선 이은주 김영근 김정규 김종철 민경삼 성동현 신영대 이호상 정용운 조동규 최재응 김익상 김 호 박광덕 진태종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