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미연 의원 발언

35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6-07-14

이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0대 의회 원구성 이후 의장께서 제안해 주신 2026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 제10대 동작구의회의 전체적인 회의 일정에 대한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팀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2026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수립은 한 해 동안의 투명한 회기 운영과 예측 가능한 의정 활동을 위한 기본 일정이며 향후 회기별로 당시 여건과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대 동작구의회의 2026년도 회의는 정례회 2회 60일, 임시회 3회 15일 등 총 5회 75일입니다. 그러면 회기별로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51회 임시회는 8월 24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정 집회인 제352회 제1차 정례회로 9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구정질문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353회 임시회는 10월 12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그리고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끝으로 법정 집회인 제354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구정질문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매 회기별 의사일정은 향후 여건 및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위원

제가 깊이 검토를 못했는데요. 10월하고 11월인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하고 일반안건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이것을 합하는 거는 힘든가요?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때 하기 위해서는 전 임시회 회기 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집행부에 통보를 해 줘야만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임시회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결정돼야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그래서 뒤로 미룬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최무근 위원님.

최무근위원

최무근입니다.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초선이라 그런지 몰라도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예비비를 이 기간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기간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기간으로 결산이나 예비비, 추가경정안까지 볼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다고 검토가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영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물어보셔서 답변드립니다. 저도 일정 부분에 대한 협의를 봤고요. 초선 의원들이 이번 의회에 상당히 많이 계셔서 우려가 될 수는 있지만 충분한 기간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고, 이따 기타 안건에서 논의를 드리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대비책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타 안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차 정례회 19일 안에 보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이 있는데 그 심사 기간이 짧을 것 같아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면 조례상에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 합쳐서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치면 60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릴 수는 없고, 다만 제1차 정례회 회기가 19일이니까 그 안에서 다른 심사 안건을 축소하든 해서 기간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수위원장

이미연 위원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서
미연

이미연위원

이미연 위원입니다. 초선 의원들께서 8월, 9월에 8일, 19일, 15일, 41일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안은 며칠 하고 예산안, 기금운용은 며칠 하고 세부적인 날짜를 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회기별 의사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그 회기가 도래하는 시점 일주일 전에 그것도 거의 픽스가 돼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 다 공유가 되고 그때 다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을 하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결정해서 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 계획이라도 일정 계획안을, 우리가 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41일에 다 할 수 있느냐, 5일에 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최무근 위원께서 우려의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던 날짜별로 위원회는 언제 열렸고 며칠을 했는지.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작년에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했던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그 의사일정을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연간 의사일정을 짤 때 보통 전년도 수준과 거의 비슷한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회의를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많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예, 참고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유나 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안녕하세요? 정유나 구의원입니다. 의사팀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저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게 원래는 상반기 6월이었죠? 6월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다가 개정돼서 10월로 옮겨졌나요?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맞습니다. 예전 의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제2차 정례회로 바꾼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어떤 사항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제2차 정례회로 옮겼던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실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말씀드리는데 행감 계획서를 보고 내년도 예산을 볼 때 참고하기 위해서 일정을 바꾸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되다 보니까 아직 사업이 다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제가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옮긴 이유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사업 추진이라든지 실적을 의원님들이 감사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왔던 문제점이라든지 지적 사항, 어떤 개선 사항들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걸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변경 사항은 방금 말씀하셨고, 행감 하면서 나온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완전히 완료된 사업이 아니라서 행감 하기가 좀 그렇다는 의견이 있어서, 혹시 이번에 행감 한번 해 보시고 사업이 다 완료된 후에 상반기에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것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이영수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우선 오늘 안건이 의사일정을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먼저 확정하고 나서, 그리고 정유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굉장히 좋은 의견은 추후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한번 하고요. 오늘은 의사일정을 마치는 것이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위원장님,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설명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장

예.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지금 정유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만약에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제1차 정례회로 옮긴다고 하면 일단 선행돼야 될 게 조례 개정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전에 서울시 예산 기일하고 우리 구청 예산 기일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과의 과장님들이 서울시 예산 때문에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 기일을 조정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예전에 저희 정례회 기간이 11월 15일이었다가 좀 늦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11월 13일로 바꾼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 사항은 그럼 협의된 내용을 넣은 건가요?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예. 그건 법정 집회일 때문에 13일이고 또 당겨서 하다 보니까 일반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추경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서울시 예산하고 우리 예산의 날짜는 겹치지 않는지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늦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김영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