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의장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경주 보건소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본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앞서 최무근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무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삼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ㆍ대방동 구의원 최무근입니다. 저는 오늘 상도3동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빙수골소공원의 화장실 문제와 폭염에 따른 휴식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빙수골소공원은 상도동 296-6번지 약 822㎡ 규모의 생활권 공원입니다. 어르신들이 쉬어가고 아이들이 뛰어놀며 주민들이 소통하는 소중한 공간이지만 그간 화장실 부재와 폭염 속 그늘 부족으로 지금까지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화장실 문제입니다. 어르신과 어린이에게 화장실은 공원에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본 편의시설입니다. 현재 인근 개방화장실이 지정되어 있으나 위치 안내가 부족해 주민들이 이를 알지 못하여 그간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원 주변에 개방화장실 위치 안내표지판 설치를 소관 부서에 요청하여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 주민들이 화장실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원 안에 화장실이 없어 여전히 급한 상황에 주민들이 공원 밖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은 남아 있습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소공원 편익시설에 화장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는 화장실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계룡시는 2023년 소공원에 첨단 간이화장실을 신축했고 용인시에서도 냇가소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했으며 구로구 역시 2027년 오류중학교 뒤 소공원에 화장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화장실 설치 시 냄새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자동화 청소ㆍ환기시스템을 갖춘 첨단화장실은 냄새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화장실 설치로 인한 냄새 민원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 검토하고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통해 공원 내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공원 종류 변경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은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기준 규모의 공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규모 기준 이하로도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는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공원이어서 어렵다”는 이유로 설치를 포기하기보다는 관계 법령과 타 지자체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폭염에 따른 휴식공간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을 자연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빙수골소공원 쉼터는 기존에 햇빛 차광 기능이 부족해 한낮 이용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퍼걸러 형태의 차광시설을 소관 부서에 요청하여 설치를 완료하였고 그로 인해 공원 내에서의 안정적인 그늘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설치 후 이용 주민들로부터 “한낮에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설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햇빛 차단 효과와 이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추가적으로 쿨링포그와 같은 폭염 저감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집 가까운 공원에서 편히 쉬고 필요할 때 화장실을 이용하며 무더운 날에도 편리하게 머물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환경입니다. 행정은 법령 때문에 어렵다는 설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고 주민 불편을 실제로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이 실질적인 주민 불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법률 검토와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살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강한옥 최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정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한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무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무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3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조례안의 심사경과와 총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은 동작구 청소년에게 의회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원리와 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2개의 안건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윤리강령ㆍ윤리실천규범 및 징계규칙 표준안을 전면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의회의 법적 실효성을 보완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려는 목적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리심사 대상인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위반 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하여 그동안의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에 그쳤던 한계를 깨고 실질적인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징계기준 및 양정은 규칙으로 위임하고 겸직 미신고ㆍ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강행규정화하여 징계의 엄정성을 담보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윤리실천규범에 동작구와 의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자 간 수의계약 지양을 명시하고, 아울러 동작구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간 수의계약이 의원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검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둘째, 의원의 겸직 업무가 동작구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겸직 직위의 휴직이나 사직을 권고하거나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토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의계약이나 겸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는 결석을 윤리규범 위반으로 명시하여 회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등 윤리실천규범 전반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안은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위임된 사항은 물론 지방의원 징계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기존보다 세분화된 위반행위별 구체적인 징계 기준 양정표를 신설하고 징계처리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강력한 강행규정을 명시하는 등 우리 의회의 자정능력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현행 의사 공개 및 방청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의정 운영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의 알 권리를 적시에 보장하기 위해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그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비공개 대상 회의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 모든 회의의 실시간 영상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보장하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의 방청을 제한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문서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방청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개정안은 주민의 의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우리 의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구민들께 온전히 검증받고 궁극적으로 구민 중심의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강한옥 최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안이었고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주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영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주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9기 주요사업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첫 번째 조직 개편안으로 구민 수요를 반영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비롯해 구 노량진청사, 상도SOC 등 핵심사업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정부 정책의 기조에 맞춰 돌봄기능 및 마음건강 분야의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한편 혼재된 업무를 부서별로 조정하여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강한옥 나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양정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정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교육환경 및 경제적 여건에 따른 영어교육 기회의 격차를 완화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작구 유아ㆍ학생 등 구민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교육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영어교육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강한옥 양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옥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박승준 의원, 나주영 의원, 이미연 의원, 정유나 의원, 이영수 의원, 박지우 의원, 오성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옥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은하 의원, 송동석 의원, 이수홍 의원, 나현희 의원, 양정화 의원, 정유나 의원, 이주현 의원, 최무근 의원, 오재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선 결과는 다음 본회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동작구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의결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나현희 강한옥 양정화 나주영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나현희 강한옥 양정화 나주영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나현희 강한옥 양정화 나주영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나현희 강한옥 양정화 나주영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나현희 강한옥 양정화 나주영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나현희 강한옥 양정화 나주영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나현희 강한옥 양정화 나주영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나현희 강한옥 양정화 나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