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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지 의원 5분자유발언

349회 제1본회의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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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방접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이의 탄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지만 갓 태어난 신생아는 작은 감염 하나에도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백일해는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아이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보다 촘촘한 예방과 보호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단순히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를 넘어서 태어날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품고 돌보는 가족 모두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방접종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 백일해를 추가함으로써 임신부의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산모와 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의 접촉을 통한 발병 원인을 줄여서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접종일 기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를 포함했습니다. 또한 해당 임신 기간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만 후 2개월 이내에 산모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 대상 임신부 또는 산모의 배우자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울러 그 밖에 구청장이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보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의 유연성도 함께 담았습니다. 지원 횟수는 임신 시마다 1회로 정해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예방접종 항목 하나를 추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건강한 출발을 위해서 우리 구로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함께하는 가족이 감염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지원입니다. 아이를 품은 순간부터 출산 후 가장 조심스러운 시기까지 예방이 가능한 위험은 미리 줄여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이 된다면 임신부와 산모, 배우자의 백일해 예방접종 접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신생아를 치명적인 호흡기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두려움보다는 희망에 가까울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나 구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첫 숨을 내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