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9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7년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7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구로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2027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개최될 예정으로 국내외 약 7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 규모의 참가가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세계청년대회를 단순히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국내외 청년과 교류하고 구로구의 관광문화 자원과 지역 상권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세계청년대회 및 서포터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개 모집을 통한 서포터즈 구성과 활동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서포터즈의 활동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세계청년대회 관련 홍보와 참가자 안내 및 문화 교류 활동뿐만 아니라 구로구의 관광, 문화자원,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 지역 상권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국내외 참가자가 서울 전역을 이동하고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포터즈가 참가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구로구의 문화와 관광자원, 지역 상권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서포터즈의 원활하고 안전한 활동을 위해 소양 교육과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서포터즈에 대한 포상과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서울특별시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계청년대회는 서울시와 자치구,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행사인 만큼 이러한 협력 체계는 서포터즈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차원의 효과적인 대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국제 행사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부칙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유효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세계청년대회를 일회성 국제대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내외 청년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구로구의 문화, 관광자원과 지역 상권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26년 8월 27일 목요일부터 8월 31일 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청년간 문화 교류와 지역사회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구로구의 도시 브랜드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