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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349회 제1본회의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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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인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척1·2동, 개봉1동 지역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철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제시된 찬성 의견 가운데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한다는 것과 본회의에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와 토론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대신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했더라도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며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절차가 분명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의결 이후로 본회의에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면 본회의의 심의·의결 절차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운영위원회 의결은 존중의 대상이지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는 의미의 구속적 명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의 논의보다 예결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예산과 결산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결산을 적기에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본 의원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논리적 구분이 필요합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과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한다는 것은 동일한 명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산과 결산처럼 구민의 재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일수록 절차에 따른 심의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은 예산 자체가 아니라 예산을 심의할 특별위원회의 구성 방식입니다. 그 구성 방식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면 그 이견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따라서 신속성을 이유로 논의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절차는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결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지 않으면 구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민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발생해선 안 된다는 점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나의 논리적 연결이 필요합니다. 예결위원회 구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어떠한 구체적인 구민 피해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왜 반드시 5:3:1의 구성 방식이 필요한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명제와 5:3 :1로 구성해야 한다는 명제 사이에는 별도의 근거가, 논거가 없습니다. 전자는 시점에 관한 주장이고 후자는 구성 기준에 관한 주장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구민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구성 비율이 정당화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산술적으로 각 정당의 의석수를 예결위원 수에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한 구성 비율은 절대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산술적으로 정확한 비례 배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이 생깁니다.

산술적으로 유일하게 도출될 수 없는 정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그 구성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까? 본 의원은 그 기준으로 기존의 의회 운영 관행과 전례, 그리고 교섭단체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술적으로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특정한 구성 방식이 자동적으로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5:3:1 역시 산술적으로 유일하게 도출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확한 산술적 비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5 :3:1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5:3:1을 선택해야만 하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산술적 기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까?

저는 그 답을 기존의 운영 경험과 관행, 대표성, 견제와 균형, 그리고 의원들 간의 협의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 유사한 의석 구도에서도 예결위원회를 구성하고 온 전례가 있다면 그 전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왜 변경해야 되는지 합리적인 대안이,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해야 합니다. 관행이 언제나 옳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관행 역시 더 나은 제도가 있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방식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번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어느 정당이 예결위원 몇 자리를 차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이견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의견이 다르면 논의하고 논의해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표결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표결은 논의를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논의를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의견을 결정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성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우리는 관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왜 불합리한 것인지 합리적인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단순히 우리당의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산술적으로 유일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더욱더 기존의 전례를 살펴보고 충분히 협의하고 가장 합리적인 구성 방식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생략된 체 특정 구성안을 서둘러 의결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의회는 숫자로만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숫자로 결정하기 전에 논리와 설득으로 서로를 움직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