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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349회 제1본회의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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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3만 구로구민 여러분,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인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척1·2동, 개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승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정당 간의 유불리를 떠나 우리 의회가 무엇을 우선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 안건에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결국 추경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고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바로 우리 구로구민입니다. 추경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 복지와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는 구민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 소중한 세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을 위해 일하라고 부여받은 의회의 권한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추경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 스스로가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의회라면 우리부터 책임져야 합니다.

주민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추경 예산안 처리가 되지 못하고 그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9석의 예결 위원 자리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모든 정당의 의석 비율을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판단해야 할 더 중요한 기준은 이 배분이 산술적으로 완벽한가가 아니라 이 구성이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결위는 구청이 편성한 예산을 통해 실제로 주민들에게 사업과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관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 안전, 지역경제를 비롯한 각종 사업의 집행 시기가 그대로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위원 구성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 구성으로 예산 심사가 지체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이지, 몇 석을 어느 정당이 가져가는가가 아닙니다. 이번 구성안은 현재 의회를 구성하는 세 정당 모두가 예결위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원내 어느 정당도 심사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으며, 그만큼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안정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을 배려하기 위한 구성이 아니라 예결위가 파행 없이 가동되고 이번 정례회의 추경 심사 일정을 정해진 기간에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무적인 판단의 결과입니다. 과거 의회의 배분 사례를 지금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는 존중하되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구정 운영에 가장 적합한 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과거의 공식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회기 안에 추경 예산안을 차질 없이 심사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구성을 둘러싼 논의가 길어질수록 정작 심사해야 할 예산안의 처리는 뒤로 밀리고, 그 지연의 부담은 결국 사업 추진을 기다리는 구민들의 몫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예결위원으로 선임되는 의원은 소속 정당을 대표하는 동시에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결위에 들어가면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 하나하나에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이 과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각자의 소신에 따라 심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만 구정이 멈추지 않고 굴러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구성에 관한 이견이 예산 자체에 대한 심사의 기회조차 열리지 못하게 막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은 구정이 원활한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당 간 입장 차이는 앞으로 충분히 토론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예결위 운영 방식이나 향후 위원 구성 원칙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이 정례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라는 시급한 현실적인 과제도 놓여 있습니다.

예결위원 선임이 늦어지거나 무산되어 의회의 예산 심사 기능 자체가 멈춘다면은 그 부담은 어느 한 정당이 아니라 구로구의회 전체와 구민 모두가 지게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안건이 어느 정당 한 석을 더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 문제를 넘어 구로구의회가 정해진 회기 안에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의회가 해야 할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산안은 심사되어야 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의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받아야 하며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구민 앞에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솔직히 쉬운 말로 밥값 좀 합시다. 이상으로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