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성락 의원 발언

이성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박민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이성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경주시 대표 국제스포츠 행사인 경주국제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사 운영에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출계획 중 일반예치금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여 경주국제마라톤대회 개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대회참가 신청결과 지난해 대비 5,000여 명이 증가한 2만 여명에 달해 대회 규모가 2025년보다 약 33% 확대됨에 따라 참가자의 안전관리와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체육진흥기금에서 충당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락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의장단 회의 때 이 내용 가지고 우리 한번 의논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께서 지적 하나 해주신 거, 그 협약서. 협약서에 2026년 12월로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거 정도는 수정을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조속히 업데이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지우위원
아니요. 위원회 하기 전에 와서 한번 의장단에서 문제를 이야기를 했던 건데.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지우위원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저는 해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지적을 했었으니까. 근데 오늘 그대로 이 상태로 올라와 있길래 좀 당황스러워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이성락위원장
과장님, 뭐, 답변?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동아’하고 접촉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락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박지우위원
예.
장내 웃음

이성락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현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현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받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 뒤에 책자에 보니까 기금에서 이제 올해 말고 지난해 쭉 보면서 보니까 한 번도 이렇게 빠져나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금을 과연 이런 데 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에 우리가 돈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빼 쓰면서 계속 관리해 가는 게 기금인데 이게 과연 이런 일회성ㆍ단발성 사업에 이렇게 쓰이는 게 과연 맞는가. 물론 체육기금에서 또 성격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지만 기금이라는 그, 기금 운용한다는 그 자체가 지속적으로 쓰이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쓰이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들어가는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놓고 쓴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발성 사업에 써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역대에 이렇게 빼간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안 맞기 때문에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또 행사도 치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게 과연 충분히 이게 계속 매년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국제마라톤 행사가.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방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예산에 살펴보니까 예산에 5억 잡혔다가 추경에 또 1억 6,000인가요? 또 잡혔다가 기금에 다시 또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우리가 사실 의회에서 이걸 어떤 한 행사를 두고 거기에 대한 총 경비를 심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들의 어떤 심의권이 거의 침해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행사에 얼마의 경비가 들어가는지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추경에 또 다시 기금에 뭔가 이렇게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에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 과정에 이렇게 불편한 점이 발생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한 조치를 하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잠깐 정회를 한 후에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항·자구·숫자·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