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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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155회 제2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09-03

이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2.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조 2,374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77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조 6,846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178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시·도비보조금 등 3억 4,8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1억 5,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1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도비보조금 2억 5,3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3억 5,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2억 8,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23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 27억 1,0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46억 3,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438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7억 4,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 13억 2,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도비보조금 아구데이축제 지원 성립전 예산 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90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생계급여 13억 4,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17억 3,700만 원,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시책 38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훈문화관 건립 18억 3,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5억 900만 원이 증액된 775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아이돌봄 지원 16억 5,000만 원, 출산축하금 16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5,5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4억 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04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아동수당 지원 27억 9,6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28억 3,400만 원, 영유아보육료 29억 2,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 5억 5,100만 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4억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0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9,099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기초연금 지급 157억 2,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173억 1,0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134억 2,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된 25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아구데이축제 지원 성립전 예산 6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5페이지부터 686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 5억 2,400만 원, 보전수입 3억 7,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부담금 5억 2,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과 수입계획은 기정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18페이지 지출계획은 행복꾸러미사업단 환경개선사업 등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페이지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사업 운영 물품 구입에 500만 원과 음식문화축제 지원에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한 예산안은 저소득층 지원과 시민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윤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21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683페이지부터 686페이지까지이며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차중현위원

반갑습니다. 차중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49페이지, 사업조서는 5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449페이지, 사업조서는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위원님 잘 안 들립니다.

차중현위원

안 들립니까? 449페이지, 사업조서 52페이지. 뭐 사업조서만 봐도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돌봄활동가 운영 지원 항목인데, 물론 성립전이지만 여기 보면 돌봄활동가 활동비가 1만 원씩 해서 386명 9개월 3,48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돌봄활동가가 386명 맞습니까? 386명.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돌봄활동가는 도에서 어떤 인구수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했고 지금 저희들은 668명이 돌봄가로,

차중현위원

육백,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68명.

차중현위원

668명?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등록은 되어 있고 활동은 지금 668명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구수에 따라서 등록은 이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지금 동네에서 활동가로 하고 계십니다.

차중현위원

668명 중에서, 물론 활동하는 활동가 인원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386명에게 활동비를 월 1만 원씩 보조하겠다는 뜻인가요?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활동을 하시면 월 1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중현위원

그러면 활동하는 이 돌봄활동가 활동비 말고 따로 여기 급여라든지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수당이라는 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중현위원

그냥 순수하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봉사활동인 개념으로.

차중현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돌봄활동가를 지속적으로 발굴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하고 최일선에 접점 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들이 봉사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소명감을 가지고 당연히 참여하겠습니다마는, 물론 1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좀 선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활동가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보면 복지 사각지대이기도 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관 가교 역할도 하고. 사실은 늘 저는 강조합니다만, 얘기를 합니다마는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발굴해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특히 일선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또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제가 1만 원씩 한다는 것 보고, 물론 이게 선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적지 않나,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차중현위원

좀 달리 더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단 돌봄활동가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차중현위원

아,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기준은 정해져 와서 경남도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고 이 활동가로 등록하셔서 하는 분은 우리 일선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해 주고 계신데, 이 사업 자체는 일단 도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차중현위원

도에서 사업을 결정하는데 도비는 30%밖에 지급 안 해, 시비가 70% 지급되는데.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도비 매칭 지원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중현위원

생색은, 폼은 도가 잡고 돈은 우리가 내는 꼴이 되는데. 어찌 됐든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분들이 결국은 우리 사각지대라든지 아니면 민관 가교 역할을 하고 좀 최일선에서 접점, 제일 먼저 접점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이라든지 봉사 정신, 소명감에 우리가 선의적으로 너무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을 더욱더 이렇게 발굴하고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쪽 위원회 오고 잘 몰라서 좀 물어볼 게 많더라고요.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생겼는데 이게 세입으로 잡혔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지금 장애인활동법 과태료라든지 부정이익환수금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부정수급을 적발했을, 인지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그 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 부분을 자료 제출을 기피한다든지 허위로 제출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굳이 이것을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특히 그리고 장애인특별활동 위반 과태료 이것은 뭡니까?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밑에 부당이득금 환수 부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11억?
순욱

정순욱위원

과태료 부분이요.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과태료? 그러니까 그 과태료,
순욱

정순욱위원

390만 원.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과태료가 자료 제출이랑 허위로 자료 제출했을 적에 저희들이 건당 15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자기들이 그 기한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 경감을 해서 저희들이 120만 원 부과를 한 건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일단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445페이지, 진해에 호국무공·보훈수훈자 공적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시비 확보는 안 됐고 이 사업은 상반기에 무공수훈자회에서 어떤 사업을 설명하시,
순욱

정순욱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비, 도비, 국비가 붙어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비는 붙었잖아요, 2억이.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조정교부금으로 받았고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시비 편성을 하지 않았고 하반기에 행정절차나 위치나 이런 게 결정되면 내년 당초 예산에 맞춰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 지금 현재 시비, 도비, 국비를 보니까 2억, 2억, 2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게 용역이 되어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용역도 안 되고 그런 설계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비 2억을 받아놨는데. 그러면 시비가 만약에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이것 어떻게 압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최초 그 단체에서 안은 한 7억 정도의 안을 가지고는 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치나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할 부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행정사항을 진행하고 위치도 선정하고 규모도 선정해서 규모 안이 나오면 시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가 무슨 땅입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공원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공원인데 공원이 이런 어떤 부분하고, 그럼 그 공원 부지가 누구 땅이냐고요.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시유지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시유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적비를 만약에 이전을 했을 때, 설치를 했을 때 그러면 그 부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부지에 따른 비용은 없고, 그래서,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구조물만 설치하는 것을 그분들이 예상하는 것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6억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규모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금 단체 안은 6억 정도로 해 오셨는데 규모가 사실은 좀 큰 편으로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토지라든지 규모 부분은 서로 지금 단체와 이야기, 협의는 시작하고 있고,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이것을 해 줘야 하는 어떤 부분은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서 이 비용 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비 2억을 받으면, 도비 3억, 4억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매칭을 한다면.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조정교부금이 되다 보니까 임의로 사실은 2억을 산정해서 교부해 주셨고, 도에서.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그 임의를 받아버리니까 이것 나중에 시비가 만약에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했을 때 다시 국비도 좀 같이 정산을 받을 수, 이것 내나 국회의원 보고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국비, 도비를 먼저 산정해서 받아버리면 나중에 이 부분이 뒤에 가면 시비가 어떻게 정산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해야 하는 상황이 맞다면 용역을 해서 이 교부금을 받아내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아마 그 민원분들이 더,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입니다. 거기 회원님들이 먼저 아마 찾아가셔서 사정을 얘기하시고, 이게 특조나 특교라는 게 또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돈이다 보니 최선으로, 맥시멈이 이 정도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용역을 하더라도 그 정도로 주실 여력이, 거의 맥시멈인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6억을 가지고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이즈가 엄청나게, 한 2배 정도는 간다 보거든요, 저도 비전문가지만 제가 예상을 했을 때.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 정도 비용이 드니까 국비도 좀 더 받아내고 이렇게 해야 시비가 나중에 되면…. 만약에 4억을 받아서 15억이 든다면 11억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하반기에 절차를 밟아서, 용역해서 도비랑,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게,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랑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 용역을 몇천만 원이나 태워서 정확하게 해서 설계비용까지 나오게 해서 그렇게 교부금을 받아내는 게 더 올바른,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반기에 용역을 해서 도비랑 국비랑 더 받으러 가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454페이지 보면 이게 공기업, 제가 이것 처음 보는 어떤 사항이거든요. 공기업에 대한 어떤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이 성격이 지금 현재 어떤 성격입니까?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54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아이돌봄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순욱

정순욱위원

예예.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이게 아이돌봄이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는 보육서비스인데요. 여기 예탁금이라는 건 정부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원에다가 저희들이 예탁금을 미리 맡겨서, 위탁을 해서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시고 나머지 정부지원금은 활동하시는 아이돌봄사 활동수당으로 나가야 하는 그것을 예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업 형태로 보면 공기업 형태를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는 어떤 부분이면…. 국비, 도비가 줄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시비가 증감이 됐다 아닙니까.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것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국비하고 보조비율은 정해져 있고요.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지금 추경에 이렇게 조정이 됐던 것은 시비가 21%를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때 21% 확보를 못 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 조정하는 내용이고. 보조비율은 정해져 있고요. 이게 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회보장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통계목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비율 책정으로 정해져서 넘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예, 보조금 기준 보조비율이 딱 정해져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 시비가 21% 투입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459페이지 보면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저희 창원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24년 대비 25년, 25년 대비 지금 현재 26년 이렇게 했을 때 출산율 증가가, 어떻게 증감이 있습니까?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도 조금 늘었고요. 25년 8월 기준 해서 올해 8월 기준을 했을 때 556명이 증가했거든요, 출생아가요, 우리 창원시의.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결혼을 좀 안 하고 계시다가 조금 결혼 건수가 늘어나면서 출생아도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순욱

정순욱위원

출산율이 우리 창원시가 지금 몇 정도 됩니까?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25년 기준으로는 0.8, 1인 여성 기준으로 했을 때 0.8명으로, 0.86으로 나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타 도시에 비해서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전국 평균으로 했을 때는 낮은 편은 아닙니다, 작년 기준 통계로 했을 때.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출산장려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시비가 100% 투입되는 거라서 지자체별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그런 관점으로 보면 조금 정비가 되어야 하는 시책이기는 한데 아예 없애기는 또 안 맞고요. 확대하는 것도 조금 고민은 해야 하는데 다른 지자체 수준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타 지자체는 이것보다 엄청나게 몇 배의 양을 이렇게 그런 어떤 유인책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거죠.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5대 창원시정의 공약사항도 일부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 제가.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확대를 하려고 하면 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과정도 거쳐야 하는 거고, 저희들 공약 이행해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0.8, 0.9면 인수가 감소 형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 가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원래는 2가 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도 최소한 반타작은 해서 1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정책을 하고 있는 어떤 수장으로서는.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 창원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약간 출생률이 떨어지는 건 있는,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 예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35페이지 아까 장애인활동법 위반 과태료 말고 그 밑에 부정이익환수금, 기타환수금이 지금 11억 잡혀 있습니다. 정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창원시의 미환수금이 13억 중에 11억이 노인장애인과, 지금 말씀드린 우리 장애인과에서 발생했어요. 이 환수금액 상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활동 지원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는 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정액은 126건에 13억 정도가 됐고 수납을 110건에 11억 정도를 지금 수납을 한 상태입니다. 유형별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부분을 보면 허위결제가 74건, 과다결제 11건, 상호분배 8건, 위장이혼 6건 이렇게 해서 110건이고, 허위결제로 7억 1,400만 원이 환수가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 25년 5월에 TF팀이 생겨서 6월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했는데 1년 동안 21억을 환수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알려지니까 권익 신고, 국민권익위에 신고도 하고 부정수급에 대해 저희들한테 제보도 들어오고 하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하반기에 개편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사를 하느라고 직원들이 좀 고충이 많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와, 정말 큰 금액이다, 그렇지요? 2025년에 TF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에 생겼는데 연간 21억이 환수가 되었고 올해 2026년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 5개월, 6개월 상간에 126건이 또 적발되고. 이미 환수한 금액이 지금 11억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5월 말 기준 금액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억 6,300만 원이 더 수납됐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와,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봐집니다. 만약에 TF팀이 생기지 않았다면 이 환수금이 또 환수가 됐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혹시 특정 기관이나 활동지원사의 부당청구가 집중된 사례가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제공기관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정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아, 그러면 창원시의 거의 모든 업체가 다 그렇다 그 말씀이시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부정청구가 반복될 경우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활동 지원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다, 그렇지요?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로 저희 TF팀에서 부당 그것 환수했던 그 금액을 가지고 시비를 추가해서 저희들이 주는 그 활동비가 150억 정도가 있는데 지금 11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새로이, 저번에 2019년도에 장애등급을 등급제에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유형으로 변경하면서 그때 중증장애인에 포함되어 있던 1급, 2급 외 3급이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그때 신규를 제안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를 이 돈을 가지고 좀 풀어서 많은 장애인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편을 할 생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애인에게 제대로 서비스가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부정청구가 적발된 이후에 환수에만 그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전 기관이 거의 다 적발됐다고 얘기하는데 반복 위반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떤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기관 처분까지를 하려고 하면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 서비스를 또 제공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관에는 그런 허위결제라든지 부당청구를 하는 장애인지원사라든지 이용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 달라, 정당하게 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교육하고 안내는 하고 있지만 자기들끼리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기관에서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 조금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렇게 많은 시비, 몇 개월 만에 11억이라는 게 환수가 되었고 전년도에 21억이 환수가 되었는데 행정처분이 없다 이런 부분은 좀 한 번 더 정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입니다. 445페이지 우리 진북면의 보훈문화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 좀, 예. 지금 보니까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서 18억이 반납됐는데 국비 맞죠, 이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예, 18억 부분 국비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실제로 받은 건 아니고 교부였습니까, 그것 계약한 겁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보훈문화관은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이 용역이 연기되는 바람에 착공 시기가 좀 연기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비는 사실 건축비 비용으로 지금 국비 교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사업 진행 상황을 국가보훈부에 제출하고 있는데 아직 착공이 되지 않다 보니 보훈부에서 실제 이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은 삭감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 국비 지원액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조금 늦춰질 뿐이지 감액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홍용채위원

아니, 실시설계가 늦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주민 의견도,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지금 두 번 정도 했었고 주민 의견도 반영하고 규모도 이제 하다 보니 설계가 조금, 용역 기간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주민 의견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시공간 부분을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전체 설계안을 가지고 설계사무소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용역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홍용채위원

공사가 진행이 되면 국비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공사 진행에 따라서 그 비율 따라 지금 교부를 해 줄 예정입니다.

홍용채위원

여기 보니까 단체 2개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보훈문화관 이게 나중에 명칭도 문제가 될 건데, 명칭 이것은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명칭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결정할 계획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 처음 당초에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했었는데 그 부분은 공모를 해서 결정할 거라서…. 의견을 좀 달리하시는 단체는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뭐 시작한 사업이니까 국비 교부는 문제가 없다 하니까 빠른 시일 내 진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다음에 책자 459페이지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이 있습니다. 이것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선정은, 그러니까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 대상자가요.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24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급격히 늘어나는 수준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용채위원

소득 150% 이하 해도요?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예.

홍용채위원

혹시 이것 좀,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맞벌이가정이나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혼자 육아를 해야 하는 부분, 양육하시는 이런 분, 육아 때문에, 양육 때문에 직장을 못 가는 수도 많거든요. 혹시 이것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중위소득 180%로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로 풀던지. 만약에 중위소득 180%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대 창원시하고 도하고 다 공약사항에 이 내용이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홍용채위원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지금 중위소득 기준을 폐지하게 되면 창원만 생각을, 저희들이 산출을 해 봤을 때 100억 이상이 더 소요가,

홍용채위원

아, 그렇게 많이 듭니까?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전체를 다 했을 때?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지원해 주는 기준이 양육 공백이 만족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소득 기준이 있거든요. 소득 기준을 없애거나 이렇게 또 지원금을 확대하거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홍용채위원

갑자기 전체를 다 하면 100억 이상 든다는 것, 한 180으로 올리면.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완전 중위기준소득을 없애고 지원수당이라든지 지원 기간을 조금 늘리는 내용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래, 이게 공약에 보니까 도지사님도 공약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 우리 시장님도 공약에 들어가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전체 다 하면 좋기는 좋겠지요. 좋은데, 하여튼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부서에서. 또 위에 시장님 뭐라 하면 또 그렇고. 그렇지만서도 한번 많이 고민을 해서, 조금 늘리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80 정도로, 중위소득 180으로 늘리면. 여하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도가 있으면 또 저희들 시비가 최소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혜택은 많이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 조정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도에서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우리는 매칭 사업이니까. 여하튼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우리 예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만 충분하면 전체 다 하면 좋긴 좋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러면 심임숙 위원님 하시고 이우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심임숙위원

심임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459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입니다. 173억 4,455만 원에서 169억 4,322만 원으로 4억 132만 원 줄었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니 사업량란에 26년 상반기 집행실적 추이를 반영하여서 창원시 등 10개 시군 예산을 조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4,800세대입니다. 첫째, 도가 상반기 집행실적을 보고 줄인 것이라면 창원시의 집행실적이 낮았다는 뜻입니다. 상반기 집행률이 얼마였습니까? 둘째, 왜 낮았습니까? 대상 가구가 줄어서입니까, 신청이 줄어서입니까? 최근 3년간 대상 가구 수와 신청 건수, 지원 결정 건수를 각각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4,800세대는 창원의 한부모가족 전체입니까, 지원대상 세대입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몇 세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반기 소요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 아동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편성했던 전체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25년도 편성액을 기준으로 일단은 편성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집행했을 때 25년 집행액 기준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 예산이 조금 많이 감액이 된 상태이고요. 사업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창원시에서 보호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4,800세대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것은 또 기간별로 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게 변동이 있으면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고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전체 세부적인 지원 내용이랑 하반기 지원 내용 같은 경우는 참고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임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도 좀 제 주위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세대가 없도록 잘 파악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저는 44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수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이 창원시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현재 26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226명요?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복지시설이라든지 우리 기관에도 근무를 하고 있죠?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복지시설이 많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예.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 같은 경우에 복무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고 있는 이런 요원들은 정말 일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워낙에 거기에는 또 상담사들이라든지 복지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일거리가 많이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관공서에 있는 분들 보면 갈 때마다 핸드폰 보고 있고 우리 민원이 찾아가도 인사도 없고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데 대한 불만들도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이 2027년부터는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이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보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우리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이것 하는 거라서 우리 병사들이 받는 월급 그 수준 정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여기에 참 유용하게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우리 병사들 월급도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창원시 사업으로 이양되게 되면 창원시의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을 계속 이 인원으로 유지해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그전에는 인건비가 적게 들어서 썼더라면 이제는 좀 줄여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 사회복무요원이 정말 22년부터 처음에 이양됐다가 지금 또 26년까지 지방소비세로 세입 처리되면서 지금 마지막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인원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도 그렇고 병무청이랑 사실 논의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실제 이 인원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병무 그게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재정 부담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냈고 현재 수준에서 더 늘지 않게 한다는 그런 어떤 나름 부서끼리는 이야기를 좀 나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늘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병무청이랑 논의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고 병무청과 의논하면서 증액되지 않도록, 증원되지 않도록 지금 협의는 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복무할 기관·단체 선정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만큼의 인원이 필요하니까 이만큼 보내주세요라고 병무청에 요청하는 것 아닌가요?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전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난담당관에서 일괄 하기 때문에 그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설에서나 필요한 부분을 받기는 받습니다. 거기서 총괄해서 병무청에 요청을 하기는 합니다.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완

이우완위원

예예.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예전에 이것 때문에 제가 앞에 시의 과장을 할 때, 저희 지금 이게 한 반 정도로 준 거거든요. 예전에는 한 400명 가까이, 399명 가까이까지 올라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가 이걸 또 많이 줄이면 병무청장님 찾아오시고 이렇게 좀 해 달라, 다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사정도 있었는데 저희는 또 지자체 입장이 있으니까,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한 150명 가까이를 줄였습니다. 진짜 제로화를 외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었고 노인장애인과도 많이 줄였고 사회복지과도 한 반 정도 줄였고.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우리 국에서는 반 정도 줄인 거고 지금 계속 줄여나갈 계획이고 진짜 필요한 데, 뭐 장애인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곳만 인력을 1명 추가해 준다는 개념 정도로만…. 그런데 이제 보니까 또 불만이 많아서 민원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치 안 해 준다고. 잘 조율해 보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배치 안 해 준다는 것은 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는 거죠?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

이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거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복무관리도 철저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민원센터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분들,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공공기관 저희는 43명만 배치되어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 그러니까 과가 다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사회복지 쪽 파트만 관리하고 있어서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신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43명만 지금 배치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필요가 없다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좀 줄여나가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예. 지금 우리 병사 월급이, 병장이 한 200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관공서에서 이런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복무관리를 하는 것조차도 우리 직원들의 또 다른 일이, 업무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시간선택제 인턴을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전문성이라든지 업무 효율성도 높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병무청의 반발이 없다면 저희도 다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6페이지 그 아래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부분에 보면 창원종합사회복지관,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마산종합사회복지관 이 부분은 3개월분 반영 안 됐던 것을 지금 넣은 거죠? 그러면 그 위에 내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은 12월 치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본예산에?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6개가 있는데 3개는 민간위탁이고 3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지금 3개월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거고요. 민간위탁금은 최초 12개월분은 편성이 됐는데 내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 인사, 입·퇴사가 일어나면서 호봉이 차이가 나다 보니 그 모자라는 인건비를 추가 편성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진해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이 올 6~7월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휴관을 해서 수익금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아까 정순욱 위원님하고 이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이익환수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해당 과가 사회복지과랑 노인장애인과거든요. 창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추경, 이번 예산 중에서 지금 부정이익환수금 자체가 노장과랑 사복과 다 합쳐서 90% 정도 되는데 창원시 전체 일반회계에서 부정이익환수금이 지금 우리 위원회가 90%나 차지해요. 그래서 조금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금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전체 창원시 추경예산 이익환수금이 1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노장과가 11억 7,000만 원, 한 88% 차지하고, 그다음에 4개의 구청에서 지금 부정수급 신고가 되어서 지금 총 얼마죠? 이게 어제 5개 구청 자료에 있던데 총 1,772만 3,000원이거든요. 일단 제가 어제 5개 구청 때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 못 드린 것 어차피 구로 재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아실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우리 5개 구청이 지금 의창구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 진해구 사회복지과 4건 해서 추경 증감액이 1,7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부정이익환수금이요. 이게 보통 보장비용 징수, 부정이익환수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게 4개 구청에서 세입을 지금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입이 우리 추경 전체의, 우리 지금 과의 세입으로 잡혀야 하는 거잖아요, 맞죠?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그것은 구에서 세입을 잡으니 구에서 잡은 세입으로서 바로 시에 들어가고 저희 과에는,

성보빈위원

여기 자료에는 반영 안 해도 전체 회계 안에는 반영이 된 거고,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성보빈위원

예예. 이게 일단 4개 구청, 사회복지과 먼저 조금 질의드리자면 환수 세입이 이제 신규로 발생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산구랑 회원구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부정이익환수금 편성에 없어요, 추경에. 그러면 이게 부정수급 사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신고 건수, 발생 건수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환수방식이라든지 그런 신고접수, 그런 것들 절차가 좀 궁금하거든요. 성산구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어떤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하지는 않고 사회복지과 부정수급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라든지 복지급여에 대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반환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단계에서 나올 수도 있고 민원 제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조사해서 결정한 사항이 환수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성보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 11억 7,173만 원. 이걸 다 환수를 하셨다, 그렇죠, 과장님?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보빈위원

고생 많으셨고. 이게 6개월간 환수한 금액인 거죠?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보통 한 회계연도당 얼마 정도 예상될까요? 환수예상액.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작년 5월에 TF팀이 생겨서 6월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세입은 올해 세입으로만 잡혀있는 거고 제가 결산 건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고 제가 담당 팀에서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6월부터 7월 말까지 환수액이 21억 정도가 된다.

성보빈위원

전년도 2025년도 6월부터,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6월부터, 예예.

성보빈위원

올해 7월까지.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환수액이 이렇게 11억이나 되네요, 11억.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 21억이고 징수가 지금 된 게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된 게 11억이다, 환수가 된 게.

성보빈위원

이게 보면 보통 사유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청구, 보통 허위결제, 과다결제, 위장 이런 내용이거든요.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허위결제는 일을 안 하고 결제를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성보빈위원

교차결제, 부정수급 사례에 보시면 교차결제, 이게 한 50명 정도 이상 적발되었는데 교차결제 안 하면 바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까지 지금 이렇게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력, 인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 서류만, 서류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현장을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공감하는데, 혹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수시점검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불시에 수시점검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직원들이 새벽 6시에 나와서, 7시에 나와서 하는 것도 있고 주말에도 수시로 나와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근해서 이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스타트가 된 부분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영상통화를 한다든지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봤을 때 이게 부정수급이다 하는 어떤 이상징후가 감지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환수를 얼마나 했냐, 환수율, 환수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예방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 환수되는 게 행정도 좋진 않잖아요, 솔직히. 이게 좋은 세입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의 한계는 있지만 수시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유형별로 정리를 했을 때 제일 많이 발생하는 유형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위험군들이.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게 허위결제입니다.

성보빈위원

고위험군들이.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런 것들만 조금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과장님.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우리 부당이득금 환수할 때 건수는 110건이었지만 활동지원사 자격정지가 110건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한테 급여 제한을 한 분이 또 구십한 분 정도가 되어서 지금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비가 조금 많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서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 기관들도 지금 바짝 긴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보빈위원

좀 유형별로 선별해서 확인을, 점검하는 것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기관 총 26개죠?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20개입니다.

성보빈위원

20개, 20개, 예. 이게 혹시 장애인활동, 이제 가장 상위법이 지금 장애인활동법이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부정이익환수금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배제 기간, 제재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벌칙이라든지 어떤 규정이 혹시 있나요?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활동지원법 법상에 벌칙도 있고 과태료 기준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환수도 하고―우리 창원시에―벌금도 내고 이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위결제, 과다결제, 선결제, 교차결제 이런 건 다 이해가 가겠어요. 위장이혼, 독거가구 위장, 생업 지원, 허위 소명 자료 제출, 이것 다 알겠는데 세컨폰 활용 허위응답 이건 뭡니까? 세컨폰을 활용해서 허위응답을 한다?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폰을 2개 가지고….

성보빈위원

폰이 2개가 있다고요?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자기가 제공 기관에 폰을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 시에 자기들이, 1 대 1 케어다 보니 보조인과 이용자분이 만나서 단말기 카드를 동시에 그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장기요양 같은 경우에는 집에 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집에 가셔야 그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활동 보조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내가 여기서 활동을 시작하겠다 그러면 오시라, 여기서 동시에 만나서 같이 동시 스타트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할 때 그렇게 긋게 되면 저희 컴퓨터 모니터에 시작했다 이게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보고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같이 계셔야 하잖아요, 활동을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화상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는데, 제공 기관에 전화기를 이 번호를 하고 자기는 다른 전화기를 사용하는 거죠.

성보빈위원

어쨌든 개인이 폰을 2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폰을 2개, 세컨폰을,

성보빈위원

기관에 등록은 그걸로,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보빈위원

와, 별의별 방법으로 다 하시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조금 지도점검 횟수를 늘리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시에 찾아가는 것도, 검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이 모든 유형을 다 점검할 수 없으니까 가장 많이 발생한 건수만 집중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보빈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행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다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점 좀 유의해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상이군경 재활복지사업 444페이지. 과장님 이것 제가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조서의, 저는 계산을 해도 1,000만 원 계산이 안 나오던데. 사업량 70명에 9,000원 곱하기 12일 해서 12개월인데 계산이 안 나오고, 이것은요.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2일 동안 식사를 한다는 게 한 달 내도록 안 하고,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운영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건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고.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저희가 일주일 5일을 다 드리지 못하고 3일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 한 달에 12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한 달 계속 오셔도 다 식사 대접 못 하신다 이 말이고.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이 그렇게 주 3회로 해서,
순규

문순규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상이군경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입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거기 와서 치료받고 그렇게 하시네?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예, 치료받고 하시면서 점심을 드시러 올 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고요. 인원이 70명인데 70명 산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용하시는 분 실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받았고,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순규

문순규위원

1일 평균 그러면 한 70명쯤 이용합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아, 그렇게 산출하신 거다, 그렇죠?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또 이제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렇죠? 한 달로 보면, 12일 해 드리면.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일주일 5일을 나오시는데 다 못 드리니 그렇게 이제 어른들은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차츰 보완하도록 하고요. 445페이지 보훈문화관, 아까 앞서도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도비 지원이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게 도비가 지원될 수 없는 그런 시설인가요, 이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처음에 현충시설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었는데 24년도에 보훈부에서 특수사업으로서 보훈문화관이라는 어떤 그런 계정으로 하다 보니 국비와 시비만 편성된 거고 전국적으로 3개 지역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근거가 없나요, 이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훈부에서 자기 자체 사업, 특수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광역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전체 예산이 한 60억이거든요, 그렇죠? 사업비가.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도하고 이런 예산 지원 관련한 협의를 해 본 것은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국비, 시비,
순규

문순규위원

안 되는 사업인가요?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5 대 5 사업으로서.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다음에 449페이지 돌봄활동가 지원사업,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과장님, 돌봄활동가라는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통합돌봄사업을 신청하시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의료 지원 이런 지원이 필요한 부분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1개 이상의 서비스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의무라기보다는 어른들한테 식사 지원이 가는 어른도 있고 일상돌봄이 가는데 이분들의 안위를 위해서 찾아가고 살피는 역할로 돌봄활동가가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분들 지금 몇 분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돌봄활동가는 교육을 받고 선정될 수, 선정 인원은 668명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한 300여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뭘 지급하는 겁니까, 지원한다는 것은?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실비 성격으로 이분들이 어른들 댁에 갔을 때 봉사비 개념으로서 한 달에 1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네요.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그래도 활동하시는데 어떤 교통비 성격으로,
순규

문순규위원

1만 원이 교통비라도 됩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적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이런 돌봄활동가를 이렇게, 이분들 교육을 하십니까, 돌봄활동가들?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을 받으시고 선정이 되십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일괄 전체적으로 하는데 세부 내용은 돌봄의 어떤 개념하고 봉사 가시는 부분인데 세부 커리큘럼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분들 만약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었어요? 올해 처음이네?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4월부터,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올해 신규사업이다, 그렇죠?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도에서 만든 사업입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실례를 따지면 한 분이 그러면 한 달에 한 며칠 정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활동 인원, 그 활동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한 서너 분 가시는 분도 있고 한 분을 가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이 활동가를 각 읍면동에서 활동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먼저,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한 달에 서너 번 가도 1만 원을 드린다 이 말입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최대 1만 원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실비는 드려야 안 됩니까, 그래도? 이게 어찌 보면 봉사 개념 비슷하네, 보니까. 자원봉사 개념 비슷한데.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더라도 실비 지급을, 교통비라도. 실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잘 계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고 또 그분들에게 무조건 그런 봉사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한두 개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458페이지 종사자 기본급 처우개선 이렇게 해 놨어요. 과장님 제가 사업목적에 보니까 성평등가족부 인건비 지급기준과 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안 맞다 이 말이거든요. 차이가 난다 이 뜻이죠. 맞습니까?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성폭력시설 종사자들이. 그래서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이걸 하겠다 이 말입니까?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차액을 지급한다 이야기예요?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일단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국·도비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인건비 기준 자체가 성평등가족부 시설의 인건비 성격 자체가 정액, 그러니까 호봉이 적용되지 않은 정액 또는 포괄적,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포함된 포괄적 성격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많으면 한 80%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족분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도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통계목은 도에서 그 부족분을 보완해 주는 성격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을 때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은 99.2% 수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부족분을 이 통계목으로 복지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성평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건비의, 그 기본급의 99.2%를 맞춘다.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의.
순규

문순규위원

보건복지부?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대비해서 성평등가족부가 좀 부족하거든요.
순규

문순규위원

아, 예.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그것을 보완한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이것 한번 인건비 가이드라인 같이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다음에 옆에 보면…. 이렇게 하면 보통 명절휴가비도 따로 들어갑니까, 이게?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예, 명절휴가비도,
순규

문순규위원

산출조서에 보니까.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처우개선비에 보면 기본급하고 명절휴가비를 보전하는 성격인데요.
순규

문순규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기존에도 포함이 되는데 비율이 좀 낮아서 조금 더 보완을 해 주는 겁니다. 명절휴가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자료 따로 한번 그렇게 보고를 받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출산축하금. 우리 위원님들…. 보자, 몇 페이지고? 예, 459페이지네요. 과장님 이걸 보니까 전년도 25년도에 보니까 46억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51억이면 상당하게 높게 증액을 했거든요, 전체 예산을. 이것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전년도에 비해서 출생아 수가 조금 늘고 있고요. 8월 기준으로 전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556명이 늘었거든요.
순규

문순규위원

예.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그 늘어난 인원수도 있고 일단 본예산에 100% 확보를 못 해서 부족분 확보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부족분 이야기는 아니고, 23~25호 추세를 쭉 보면 큰 폭으로 조정되는 건 잘 없거든요. 아, 23년도에 좀 많았었구나. 25년도에 비해서 지금 출생아 수가 많이 늘었다 이 말입니까?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8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누계로 8월 기준, 동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순규

문순규위원

그것 전체 현황 자료 한번 볼까요?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예, 통계 자료는 별도로,
순규

문순규위원

24년, 25, 23~26년.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일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오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근위원

오춘근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조서는 208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사업조서를 보시면 먼저 전기설비 분야의 총사업비가 8억이고 국비 4억, 시비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고압 수전설비 교체 권고가 24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을 요구한 것이 25년 1월인데, 권고를 받고 착공과 준공이 27년 1월에서 4월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 2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긴급한 상황인데 이게 2년이 걸려서 되는 일입니까, 이게?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지금 확보가 8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설계를 보완하고 있고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이 연내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지만 늘푸른전당이 내년에 대대적인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공사를 시행하면 시설 자체를 폐관을 하고,

오춘근위원

중복 투자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 폐관을 하고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 같이 하기 위해서 공사시기를 조금 딜레이하는 겁니다.

오춘근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까지는 계속 운영이 되어 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예예, 맞습니다.

오춘근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초과된 설비 교체를 권고받고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안전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2년 동안에는?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 특고압반 같은 경우에 중간중간에 약간씩 문제가 조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수시로 점검해서 수리를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춘근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그렇죠?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늘푸른전당 자체가 지금 공사를 시행할, 복합놀이 공간 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사시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오춘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수영장 쪽에서 보시면 공사비, 문제점에 보시면 공사비 부족에 따른 추가 시비 확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지금 저희들이 늘푸른전당이 크게 세 가지 공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합놀이 공간을 설치하는 거고 하나는 수영장 시설을 또 보수하는 거고 하나는 아까 뒤에 보시면 전기설비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시비나 이렇게 예산이 시 전체에서 예산을 크게 확보를 해서 하면 좋은데 시 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도비 전환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 사업도 별개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공사 자체는 내년에 일괄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춘근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정밀안전진단에서도 보면 천장 구조재 부식 이런 것도 같이 다 이번 사업에 포함되는 거죠?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제일 위험한 부분 쪽. 그리고 시비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 공사를 시행하려고 보니까 또 예산 자체가, 사실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을 저희들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받아보고 공사를 하려고 하니 샤워실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또 일부 화장실이, 거기도 많이 노후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거기까지 공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4억을 추가로 시비로 편성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오춘근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걱정이 좀 되기는 한데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춘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45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창원충혼탑 봉안각 건립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존으로 봉안각이 있긴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봉안각 위패, 충혼탑은 있고 그 위패 보존이 충혼탑 아래 지하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좁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사선, 나선형이 되어서 이제 참배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 그게 위험하고 해서 그 위패실을 지상으로 옮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충혼탑 뒤쪽으로 해서 그렇게 위패실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오춘근위원

그래, 제가 여쭤본 게 정확한 자료들이 없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보훈회관에 제가 인사차 한번 들렸더니 선조를, 지하층에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오춘근위원

선조 위에 밟고 다닌다면서 이걸 어떻게 왜 안 해 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부분과 동일한가 싶어 제가 한번 여쭤봤고.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아, 예.

오춘근위원

대답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오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애위원

조서 101페이지 아까 종사자 기본급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24년도에 15억 4,900이었는데 이제 집행잔액이 3억이었고, 다음에 다음 연도에 15억 5,000을 했는데 또 3억이 남았는데, 이번에도 또 16억 5,000을 배치하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2명이 늘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시설별 지원 인원 확정에 따른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2명이 늘었는데 감액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서 100페이지 종사자 기본급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것 맞죠?

김인애위원

(고개를 끄덕임)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일단 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25년 기준으로 그냥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집행현황이 있을 거고 하반기에 수요 예측분이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현재 상황에 맞게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이 좀 있었고요. 지금 종사자 같은 경우는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 잡고 있는 것은 20개소에 130명입니다.

김인애위원

그러면 130이 지금 있는 건 아니에요?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집행대상입니다, 지원대상.

김인애위원

그런데 3억이나 남았었는데 또 똑같이 예산을 잡으셨다는 게 의아해서.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예예. 그런데 이게 이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기준은 잡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25년도 결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그대로 잡았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서 304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사업계획 사업량(산출근거)에는 1일 이용 인원이 1,300명으로 되어 있고 옆에 보니까 실제는 이용하시는 분이 2,451명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아래쪽에. 급식 인원 1일 평균 2,451명. 그러면 1,300과 2,400은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가 있는데 현재 이 예산으로….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그렇게 많이 또 올라온 것 같지 않아서 이 급식소가 지금 충분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예산이 더 필요하신 건 아닌지 여쭤봅니다.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이 도비 사업으로 있고요, 그 뒤쪽에 보시면 또 시비 자체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무료급식소 25개소가 있고 또 식사배달사업 기관이 12개소, 경로식당 27개소가 있는데 토털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3,422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비에 같이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김인애위원

그럼 전체 이용하시는 분이 3,422명인데,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시비 사업으로 지금 자체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애위원

그럼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소가 시비로 운영하시는 거란 말씀이세요?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김인애위원

그럼 혹시 여기에 소답 급식소나 아니면 의창종합노인복지관이 포함되나요, 이 무료급식소에?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25개소가 운영하는 부분들이 복지회관이라든지 다른 사단법인이라든지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애위원

아, 예. 제가 알기로는 의창종합노인복지관에서도 최근에 사람들이 엄청 줄 서서 밥 먹을 걸 기다리다가 백몇십 명이 하루에 돌아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부족한가 해서.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의창노인복지관하고 성산·마산합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급식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급식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인애위원

혹시 그러면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급식 인원을 늘리려고 하면 급식시설이라든지 종사자라든지 어떤 취반기가 계속 돌아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식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식사만 계속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500명으로 한정해 있어도 600명을 드려도 줄 서시는 분 계속 계실 거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인애위원

나중에 다른 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신 분이 감규상 위원님 안 하셨죠?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책 예산서에는 475페이지고요, 조서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건인데, 여기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결산현황을 보면 잔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잔액도 증가하고 있고 인원은 계속 줄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의 약 18%에 해당하는 약 1억 9,000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원도 보면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22명이 줄어들었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매년 인원이 줄었는데 전년보다 올해는 7명을 더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 잡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자립하는 청년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1,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자립준비청년들이 원래 18세가 되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자립청년이 되는데 요즘은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대부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립하는 그 기간이 어떤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이 아니고 연도에 따라서 분산되어서 자립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추경도 사업량을 따지면 많이 지금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 확정내시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해서 증감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결산이나 이럴 때 줄여야 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이 많다고 도나 정부에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부분이고 결산에는 반드시 정리해서 결손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규상위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이 월 50만 원씩 해서, 내용을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아, 죄송합니다. 자립수당은, 제가 지금 자립준비금하고 좀 헷갈렸는데. 자립수당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고 현재 자립수당 지원받는 아동은 105명 정도 되고 월 50만 원씩 60개월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감규상위원

월 50만 원씩 하면 5년간은 계속 그대로 다 지급을 합니까?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감규상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예산이 총 2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상으로 18명을 예상하신 걸로 보이는데 기존에 보니까 2024년도에 25명, 2025년도에 20명 그리고 2026년도에는 추진실적으로는 10명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 편성에도 보니까 3억 9,000을 해서 잔액이 1억 500만 원이었고 집행은 2억 8,5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은 7억 5,000만 원이나 대폭 상향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답변드릴 때 자립정착금하고 자립수당을 잠깐 혼동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앞 전에 말씀드린 자립정착금이거든요. 1회에 한해서 1,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예산이 지금 계속 자립준비청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 배정될 때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되면서 7억 5,000으로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지금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감규상위원

이 자립정착금이 1회에 1,500만 원이 지급되는데 보호종료아동이 18세에 종료되는데 그것을 연장할 때는 연장하는 어떤 구체적인, 본인의 의사에 의해 합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다른 사유가 있어야 합니까?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예전에는 대학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군대를 간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연장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본인이 원하면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규상위원

그런데 이게 1,500만 원을 지원하는 1,500만 원은 사용 용도가 뭐,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보통 본인들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전세자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자격을 갖춘다든지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기본,

감규상위원

아니, 그러면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왔을 때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쨌든 자기가 나가기 위해서 정착금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겁니까?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본인이 신청하면, 일단 그 연령이 되고 본인이 나가고자 하면 지원이 되는데 일단은 교육을 먼저 실시합니다. 자립에 준비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일단 이수를 해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혹시 정착금을 지원하고 난 후에 모니터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매년 1회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원래 사용 용도대로 잘하고 있다는 거죠?
문경

진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규상위원

이것은 제가 우리 산업복지 다른 데 보다 우리 보니까 특히 복지여성국에, 특히 사회복지과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생계급여, 월남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전몰군경유족 참전명예수당, 보훈국가유공자 위로금, 창원사회복지관 운영, 경남사회복지관 운영 또 마산종합복지관 운영 등 8건에 대해서 추경예산 보니까 그 사유가 본예산 미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만 하더라도 59억 7,100만 원입니다, 이 8건 해서. 그냥 추경에 할 거라고 생각해서 본예산을 편성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9개월 치만 편성한 것은 시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일괄로 사업을 그렇게 일부만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나머지 3개월을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떤 재정 운용상이었지 특별한 어떤 법적 근거나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감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하셨고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성보빈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출산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은 강기윤 시장님이 출산장려정책을 발표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취임 이후에 즉시 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부터 하는 건지, 이런 게 되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툴을 정하려면 이렇게 용역비용이나 이런 게 이번 추경에 들어왔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 출산을 했을 때 비용을 첫째 아이 낳으면 50만 원, 둘째 200만 원인데 강기윤 시장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300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첫째 아이든 둘째 아이든 구분 없이,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어느 시점에 주느냐는 거죠. 그런 게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기반 되는 어떤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출산에 대한 어떤 부분을 물어본 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뭐 시장님하고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공약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이것은 공약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었고 그 공약이 인수위에서도 넘어왔을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내년도에도 시행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모든 공약에 대해서 전략조정실하고 다 같이 특보님들하고도 다 같이 지금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가장 중요한 공약이 출산 공약인데 출산 공약을 우리가 이런 젊은 세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보고 있는 중인데 그 공약을 가장 컨트롤타워인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을 한다는 것은,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제일 처음부터 시장님이 공약하신 건 아니고 인수위에서 나왔던 추가 공약이었어서 저희가 발표된 사항은 아닙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 걸 뒷받침하려면 언제부터 만약에 이것을 지급을, 그러니까 2027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든지. 그러면 이것 뭐 세월을 넘어갔다가 4년 뒤에 한다 하면, 이렇게 하면 그것은 공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메인 공약이 아니었고 인수위 때 나왔던 추가의견 공약이어서 저희가,
순욱

정순욱위원

메인 공약이 아닌 게 아니고 그게 후보자 시절에 공약을 한 거니까. 제가 이것도 지금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최대한 빨리,
순욱

정순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부서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공약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성주

윤성주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496페이지 보면 시설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할 사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 옵니까? 그러니까 상복공원 관련해서. 그러면 장사시설을 어디 상복공원에다가 지금 현재 시설을 다시 60억 원을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67억을.

「그것은 저희들 상복공원 관련입니다」하는 이 있음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행사업비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답을 하려고 하면, 67억인데 그걸 답을 하려면 그 담당자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아, 저희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럼 이것 삭감해도 됩니까?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53억 6,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13억 6,000만 원을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순욱

정순욱위원

13억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3월에 제3봉안당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운영비를 따로 편성을 못 해서 지금 1회 추경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53억 6,900만 원을 가지고 추경을 해서 제3봉안당 운영비를 조금 동력비,
순욱

정순욱위원

운영비가 67억이에요?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아니요. 상복공원 안에 있는 장례식장 화장장,
순욱

정순욱위원

이것요, 삭감할 테니까 다시 답하라 하세요. 이런 답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추경을 한다는 말입니까?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답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봉안당에, 제3봉안당 동력비가 좀 부족해서 그 사이에 1회 추경을 해서 시설물품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추정해서,
순욱

정순욱위원

연초 기정에 할 때,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53억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54억이었어요. 그러면 비교증감을 지금 현재 추경에다가 13억을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럼 추가가, 이것을 지금같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려고 하면 그것은 기정에서 벌써 처리된 내용인데 왜 13억이 증가되었느냐,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6년도 올해 3월에 제3봉안당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것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동력비가 부족해, 그 부분을 편성을 못 했다는 거지요.
순욱

정순욱위원

운영비가 13억입니까?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13억이 부족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순욱

정순욱위원

그 부족분 다음에 뭔데요, 그러니까?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 유골함이라든지 제3봉안당에 사용하는 유골함 또 제단 식자재 이런 부분들을,
순욱

정순욱위원

그것은 봉안시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것을 구입해야 한다고요.
순욱

정순욱위원

그럼 구입비용이 몇 기를 구입한다 이야기,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그 세부 내역은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답하려고 지금 현재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답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것 삭감을 하고 난 다음에 답을 할 겁니까?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삭감하시면 안 되십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사시설을 하는 담당자가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욱

정순욱위원

돈이요, 67억이에요, 67억요.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어디에 쓸 줄 알고 통과를 시킵니까?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것은요, 위원장님, 다음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삭감해야 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 질의 끝났습니까?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요, 1개 더 있는데요.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01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직업재활센터가 있고 보호작업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직업재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 근로작업장, 근로가 목표인 분들이고, 보호작업장은 근로가 조금 어려운 분들.
순욱

정순욱위원

1 대 1 매칭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입니까?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일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매칭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사업장에서 장애인분들이 거기에 있는 재활교사하고 같이,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업장에 대한 어떤, 어떤 사업장인지 그리고 이 사업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지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제3봉안당 건립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되신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참석해야 하지 않느냐, 또는 삭감의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죠? 시간만 된다면. 지금 갑자기 이제 하시려니까 그런 것 같고. 추가 필요한 사항은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개인적이든 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필요성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시간을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삭감 여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따져보고 나중에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계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위원님들 죄송, 빨리하겠습니다. 예산서, 추경예산서는 444페이지고요, 사업조서는 2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상이군경 재활복지사업인데요. 지금 편성목이 민간이전이고 통계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게 내용, 사업조서 24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보시면 추진상황에 지금 재활 필요대상 회원의 급식비 플러스 복지시설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급식비는 경상비가 맞아요, 급식비는. 그러면 급식비 및 복지시설비는 경상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과장님, 이게 민간 이전에 관련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본적 경비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복지시설비는, 저희 같은 위원들은 사업조서만 보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복지시설비가 혹시 어떤 걸 말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개보수한다든지,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 저희 추경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 급식비 추가 지원되는 부분이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인데, 지금 상이군경에 대한 재활복지사업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급식비와 진해특별지회에는 시설물 관리, 그러니까 시설물 설치라기보다는 관리비용이 있다 보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과장님―제안드리는 거예요―복지시설비라 하면 위원들은 이 글자만 봤을 때는 자본적 경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보수하고 증축하고 엘리베이터 넣고 뭐 에어컨 바꾸고, 이런 것들을 보통 자본적 경비라고 하는데 복지시설비라 하면, 보통 시설비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저희는 사업조서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복지시설비라는 말보다 아까 우리 진해의 진해특별지회에 들어가는 시설물관리비, 관리비라 하면 또 경상비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질의드렸고.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단어 선택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왜냐하면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랑, 만약에 이게 민간, 지금 이게 자본비로 들어간다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들어가면 이게 편성목이랑 통계목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방재정법이나 행안부에서 주는 예산 지침에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게….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출근거에 보시면 1,000만 원이거든요. 아까 어느, 우리 저기 김인애 위원님이십니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급식비 1,000만 원인데 이것 다 계산해 보면 1,296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시비 6,0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이 급식비로 되고 나머지 약 5,000 정도는 지금 시설물관리비로 들어간다는 건데. 맞죠, 과장님?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증액은 1,000만 원을 하고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급식비로 지원될 부분은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 시가 당초 예산하고 포함해서 5,200만 원 정도 되고, 도에서 3,700 정도 되어서 이분들이 급식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산출 내역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렇죠?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과장님, 추경예산서는 441페이지고요, 사업명은 그냥드림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비 3,700만 원, 시비 3,700만 원 총 7,400만 원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러면 사업조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사업조서는 경상예산은 3,000만 원 이상, 그냥 단순 사업예산은 5,000만 원 이상 되면 사업조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조서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혹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아마 증액 자체가 3,000이 되지 않다 보니 빠진 부분입니다. 지금 증액은 저희가 2,400만 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0 이상 조서에서,

성보빈위원

증액 자체가 3,000이 안 돼서?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빠진 겁니다.

성보빈위원

예, 오늘 하나 배웠네. 그러면 이게 단순 물품 제공이 아니고 동사무소까지 연계되어서 복지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먹거리 제공을 하면서, 첫 번째 방문하실 때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드릴 수 있는데 혹시 모를 복지 사각지대에 먹거리 제공과 복지사업 연계를 위한 목적입니다.

성보빈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혹시, 지금 상반기가 끝났으니까 구체적인 발굴실적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나중에 추후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다음에 447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는 42페이지고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추경이 14억 맞나요?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13억, 예, 14억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14억. 그러면 지금 반년 치…. 토털 저희가 지금 9,255명이 지원을 받았고, 이때까지 상반기에. 그러면 총 120억 정도 투입되겠네요, 그렇죠? 국비까지 다 하면.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비를 또 받아야 하잖아요, 하반기에. 맞죠?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얼마 정도 더 받아야 되지요?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실제 저희, 이것은 집행되는 내역 보고 저희들이 사업 결과에 따라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계금액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고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할 계획입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추경이 증액됐다는 것은 그런 세대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수요자들이.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한 국·도비 변경내시 때문에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수요자들이 늘어서 이렇게 증액된 것인지.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계속 이제 사업 추이를 저희가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 대상이 증가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이 있던 겁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추가로 2차 추경 때도 제 생각에는 확보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아, 예예.

성보빈위원

꼭 확보해 주시길 바라면서,
남희

김남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460페이지요. 한부모가족시설이다, 그렇지? 한부모가족시설. 과장님 이게 사업조서를 보면―110페이지, 사업조서―아까 우리 앞서 정순욱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봉안당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사업조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 많아, 조서를 보면 다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나 산출근거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안 적어놨어요. 특히나 예산 요구에서 증액이든 감액이 되면 산출근거에 왜 증액이 됐고 왜 감액이 됐는지를 적시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잘 되잖아요. 굳이 또 그걸 질의를 안 해 봐도 되고. 예를 들면 정순욱 위원님 이야기도 시설공단에 위탁사업비를 주는데 그 직원들이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아예 알 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산출근거에 예산 증액의 사유를 좀 일부라도 넣어 놓으면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다 사업조서에 산출근거가,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도저히 못 맞춰 먹겠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안 해 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부모가족, 그런 이야기 말씀드리고. 다음에 사업조서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특히나 산출근거에는 좀 구체성을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싶어요. 110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1개 사업소가 23년도에 22년도 운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해 놨어요. 왜 D등급을 받았을까요, 이때?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행감 때 이야기 좀 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추진상황에도 보면 25년도 헷갈리게 해 놨어요. 25년도의 운영비, 인건비 부족, 이것은 전년도의 사업조서에 올라와야 할 내용이거든. 전년도에 이 예산서를 올릴 때, 그때 사업조서 넣어놔야 되고 이번에는 26년도 인건비 부족분을 여기에 반영했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될 건데 25년도에 사업조서에 올린 내용을 그대로 넣어 놓으니까 이것도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조서를 읽을 때.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작성 과정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걸 좀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12페이지에, 그 옆에 보면 부부의날 발원지 축제가 있어요. 과장님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한 걸 지금 감액을 했다 이 말이죠?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부부의날 발원지 축제가 딱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까, 혹시?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매년 5월 21일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선거가 겹친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는 뻔히 아는데 당초 예산에 왜 이걸 편성했을까요?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편성 과정에 조금 더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 축제 날이 유동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예, 5월 21일입니다. 발원한 날짜가,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뻔히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일단 마칠게요. 복합놀이 문화공간, 늘푸른전당, 과장님. 보니까 사업 진척이 많이 되었어요, 보니까. 40억이 보니까 기금으로는 지금 밑에 주로 보수하는 쪽에 기금이 쓰였고, 그렇죠? 예산을 보니까. 복합놀이 조성은 도비와 시비로 다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그 40억 안에,
순규

문순규위원

기금도 있습니까?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아니, 기금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비는 지방전환사업비입니다. 도비와 시비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에 그 기금은 밑으로, 수영장하고 전기설비만 들어갔잖아.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예예, 그것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리 이해하면 되잖아요.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복합놀이 문화공간은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시설에, 설계하면 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이 안에?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자체를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식당이나 이런 것을 쿠킹실이나 환경교육실, 디지털교육실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의실이나 창의나눔실을 청소년 카페 그다음에 디지털 플레이존을 새로 꾸미고,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을 새로 조성하는 겁니다, 리모델링해서.
순규

문순규위원

이걸 이용하는 연령대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용합니까?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수련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주 사용자이고 그다음에 수영장이나 이런 곳은,
순규

문순규위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용이 되죠?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예예, 그리고 수영장이나 운동시설은 주민들도 이용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는 몇 학년,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18세까지, 초중고등학생.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건 아는데 주로 어느,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중학생들이 많다?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예예, 중학생이 주로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중학생 위주로 많습니까?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이 연령대의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맞추어서 이 시설들이 설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까?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 설계할 때 건축하고 설계 기획 단계부터 온라인설명회도 1회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5회에 거쳐서 청소년 이용자들하고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그 관련 자료들하고 한번 줘 보실래요?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주로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어떤 시설들이 이렇게 좀 설계에 기초해서, 또 그전에 수요조사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그래서 그 연령대의, 주로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이용이 가능한 그런 시설들로 잘 구성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고요. 금방 여러 가지로 좀 지적을 우리 국에서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사업조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산출근거도 좀 잘못 기재된 게 많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또 제대로 작성이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성의를 보이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미리미리 좀 하셔서 작성해야 하는데 한번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 오늘 짧은, 우리 부서에서 답변 못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추가로 보충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규

문순규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자료 몇 개만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아,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들, 노인 쪽에, 노인장애인과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노인공익활동 추가 활동비 해 놓은 것 있죠, 과장님.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 관련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뉴시니어 사업 개발비, 그것 관련 자료 한번 줘 보세요. 하나만 더 하고, 아까 청소년 복합놀이 문화공간에 과장님 도비가 감액이 된 이유는 뭐가 있어요? 이번에 왜…. 도비 감액이죠, 도비 감액? 추경에.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비율 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순규

문순규위원

무슨 비율 조정이요?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원래 지방전환사업비가 60 대 40이었는데, 그러니까 도비가 60이었고 저희들 시비가 40 비율이었는데,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물어볼 게 도비는 지금 다 들어왔습니까?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아직 다 들어오지 않고 2027년도에 일부가 지금 더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다 안 들어왔는데 무슨 비율 때문에 감액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배부하는 금액 자체가 6 대 4에서 5 대 5로 변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배부된 금액은 2025년도 배부된 금액부터는 5 대 5로 변경이,
순규

문순규위원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선항

이선항여성가족과장

예예, 다른 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분이 계셔서 바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애 부위원장님.

김인애위원

아까 노인장애인과의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관련해서 답변 들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조금 받아보고 싶어서, 전체 얼마 정도 이것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각 25개 뭐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몰라서 그것 좀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정순욱 위원을 향해) 질의하실 겁니까?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아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발언하는….

이정희위원장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게 책에 보면 275페이지에 보면 연도마다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3개년을 다 하면 5,500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납이 됐는지, 이걸 다음에 이월로 갔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결정이 없이 지금 현재 돈을 추가를 또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와서 답을 하니까 제가 지금 현재….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 돈을 우리가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남은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산했는가를 알아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산했는지도 모르고 또다시 우리가 돈 17억을 증액하는 게, 이걸 추경에서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맞냐는 거죠. 3개년 동안 이것을 우리가 한 번도 심의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현정

김현정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두 달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성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미래전략산업국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은정

김은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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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남 창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