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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설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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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동현 위원 이동현 위원입니다. 5분발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5분발언의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고영복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일단 저희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저희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된 내용은 이 5분 자유발언은, 예를 들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해당 지자체에 어떤 시책이나 시정방향에 대해서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 발언권에 대해서 보장된 규정이거든요. 근데 이 범위는 뭐 특별하게 제한되지는 않고는 있어요. 근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못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회의규칙상에는 30분 이내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발언이기 때문에 30분이면 여섯 분만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동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회의에서 저희가 개회를 하고 폐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런 부분에 대한 5분발언의 기준이 있습니까?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고영복 이 발언은, 5분 자유발언은 신청주의예요, 신청주의.

예를 들면 신청에 의해서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여섯 분이 다 신청을 했어요. 끝난 뒤에는 규칙적으로는 그 허가할 수, 아니, 발언할 수 있는 신청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약간은 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음 기회나 아니면 이제 의원님들 내부적으로 어떤 조율이나 조절을 해서 통해서 ‘이게 좀 시급한 사항이다’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의원님들 간에 협의가 되면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이 가능한데, 현재 저희 회의규칙상으로는 신청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접수가 되면 그 이후에 접수된 의원님들은 기회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접수된 의원님들의 5분발언 안은 그다음 회기에 접수가 되는 겁니까?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고영복 근데 그 부분은 회기가 결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제 계획은 있지만 회기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미리 어떤 그 신청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거든요.

규정상 전날까지 접수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본회의 전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그 발언에 대한 형평성, 의원님들 간에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들. 실제 지금 타 지방의회에서도 그 발언에 대한 어떤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규정된 데가 있어요, 있기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뭐 익산시 같은 데는 기 발언자가 6명인데 넘었을 때에는 뭐 ‘기 발언자부터 순차적으로 뭐 제외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속초시 같은 데는 ‘의원 1인당 연간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명문화가 돼 있는 데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발언, 발언권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의 어떤,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발언하시는 분들이라 발언에 대한 제한을 두는 규정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라는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발언권을 제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손 치더래도 어떤 의원님들 간에 어떤 그 형평성이나 발언에 대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현 위원 잘 말씀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의 그 원활한 의정활동은 정말 존중하죠. 하지만 혼자의 어떤 의정활동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단체의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모든 분들한테 합리적이고 형평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뭔가 예외적인 규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다른 부분도 우리가 규칙을 세워야 되지 않나,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그거는 하지 마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규정대로 할 거니까.

그쵸? 그래서 본 의원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만 제 생각만 요런 것이 아니라 그 의회가 뭐 1, 2년 있었던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도 이런 어떤 의견이나 이런 규정이, 규정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적이 없습니까?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고영복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그 의원님들의 인자 특성이 있는 의원님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발언에 대한 어떤 의지가 강하신 의원님들. 전 대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된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언권에 대한 제한이 어떤 게 제한이 맞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어떤 공통된 의견이나 그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조금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 5분발언의 발언 횟수도 중요하지만 발언내용에 대한 회의규칙도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전부 인자 의원님들께서, 특히 인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가장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발언의 수위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논의를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의원님들도 이미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 내부 우리 자율적인 규칙이니까 어떤 우리 스스로 하자는 내부적인 우리 약속이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이건 개정 작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의원님들 간에 어떤 전체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야 된다고, 된 후에, 저희는 준비는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될 것, 공감대 형성이 되면 저희는 충분히 그 작업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 작업은. 이동현 위원 이번 회의를 하면서 쭉 지켜보니까요, 많은 의원님들이 의욕이 굉장히 넘치는 거 같애요.

초선의원님들도, 다선의원님들도.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제가 5분발언을 요청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7번째로 돼서 아쉽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중요사항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 사항별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 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위원장님 뭐 들으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듯이 ‘규정대로’, 그렇지 않으면 ‘개인플레이, 알아서’ 그러면 아이, 내 의욕이 많아서 계속하시는 분들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달리기 빠른 사람이 먼저 가서 접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그런 의미로써에, 의회 의원으로서의 어떤 집단활동, 그리고 어떤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이런 식의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아니,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규정, 심의가 필요하고 규정이 필요하고 반드시 이 부분은 고쳐져야, 개선이 돼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고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동현 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 많이 생길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고영복 아니, 위원님,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시는 분들만 계속, 개회 할 때 하고, 폐회 할 때 하고, 또 다음에 또 막,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뒤로 이어져서 어떤 기회가 준다고 돼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다음 회의가 결정됐을 때 재빠르게 또 신청하시는 분이 또 하고, 또 바로 폐회 할 때 또 신청하신 분이 바로 또 하고, 이러한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강력히 어떤 개선점 새로운 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