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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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창오 의원 5분자유발언

27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9-03

강창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안건은 조례안 8건,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 1건으로 총 9건입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1일 정희정 의원 외 열두 분으로 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반갑습니다. 정희정 의원입니다. 밀양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대상을, 안 제6조에서 재정 지원의 범위를, 안 제7조에서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창오 의원 외 1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1일 강창오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창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강창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밀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골목형상점가의 체계적인 지정과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상인, 소상공인, 골목형상점가 및 상인 조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상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 사업, 공동 사업, 공동 마케팅 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여 일정 면적 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 조직이 결성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정 및 변경 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절차와 지정 시 고려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사유와 지정 취소 사실의 통보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규모 골목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강창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창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의안번호 10-52호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점포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범죄 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밀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소상공인 지원 계획에 사업장의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5호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상남도 경찰청, 밀양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12조는 법령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해당 의견은 조례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향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일부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 158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입니다. 166페이지 의안번호 10-53 밀양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립니다. 제안이유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첫 번째로 사용료 항목을 정비, 두 번째로 주거지역 사용료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 세 번째로 원인자에 대한 사용료 지원 범위를 정비해서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7조제2항 사용료의 부과 항목을 2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정비하고, 안 제17조제4항은 산업단지 내 주거지역 사용료를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준용에 따라서 운영 관리비 부족 재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36조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 원인자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서 재난 등 특별한 사유로 비용부담이 될 경우를 삭제해서 사용료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3, 동법 시행령 제63조이며 예산 조치는 예산담당과 협의했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대한 예고결과 3건의 의견 제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조치 처리 결과입니다. 반영 1건, 일부 반영 2건입니다. 관련 조문은 안 제36조로 원인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서 사용료 지원 범위를 확대 정비해 달라는 추가 개정 의견입니다. 일부 반영 건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시행 규칙 또는 운영 기준 반영 의견과 두 번째로 시설 개선충당금 부과 대상 제외 요청 의견 2건 모두에 대해서 조례 개정 후에 예산 지원 방안 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는 것으로 일부 반영했습니다. 17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조례 개정 후에 예산 지원 시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입금은 연간 2억 1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비용추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나노융합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위원

반갑습니다. 하원호 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전체 부과액에서 지금 기업, 들어와 있는 기업 중에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비용부담은 실 사용료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폐수를 많이 발생하는 공장은 사용료를 많이 냅니다.

하원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체 중에, 있는 기업체 중에 어떤 기업체가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지금 현재는 식품 기업 하나가 거의 폐수장에, 거의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원호위원

지금 삼양라면이 거의 100% 다 지금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예. 현재로서는.

하원호위원

여기 자료에는 한 99.7% 정도 나와 있는데.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원호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특정 기업에 지금 집중되어 있잖아요, 지금. 시비가. 그죠?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원호위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런 취지가 맞습니까?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특정 기업에 대한 그런 것 보다는

하원호위원

넘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죠?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입주할 기업의 대비와 현재의 좀 더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서 개정했습니다.

하원호위원

근데 이게 지금 당장에 조례를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좀 더 추후에 그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게 저희들 시비를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조례에 법적인 지원 근거를 먼저 마련해 놓고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조례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개정했습니다.

하원호위원

그러면 근거를 마련하면 당장에 시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지금 이렇게 제정이 되고 나면은.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기존 제정된 조례에서 개정된 부분은 하수도사용료 준용에 따라서 일반 다른 산업단지와 어떤 형평성 수준이라든지

하원호위원

형평성 때문에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예. 그런 좀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원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당장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시급한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업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당장 시급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도 조금 전 우리 동료 하원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게 어쨌든 지금 기업이, 기업은 지금 MOU만 체결됐지 거기에 들어온 기업들이 없는데. 자료에 의하면 99.7%가 한 기업에, 그러면 전부 한 기업인데 그 기업이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국가산단의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산단하고 형평성 문제,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굳이 지금 이런 단계에서 또 이런 걸 함으로써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산단의, 나노국가산단 분양 홍보하기 위한 예를 들면 용이한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과의 그런 형평성 관계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 의견을 청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예.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이 큰 기업이 하나가 있다 보니까 이거 반대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는 게 그 기업이 전체 저희들 공공폐수처리장에 드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담을 또 좀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산업단지를 처음에 분양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물환경보전법상의 그런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좀 다른 타 지자체보다 좀 더 선제적으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는 확보해 두는 게, 미리 마련해 두는 게 저희들 좀 옳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개정한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홍위원

예. 결과적으로 업체 하나밖에, 한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담 한 업체가 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예를 들면 행정과 LH에서 분양을 좀 이렇게 홍보를 잘해가지고 분양이 되어서 업체가 늘어난다면 그런 부담 부분들은 줄어드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밀양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홍보도 있지만 묘하게 이게 지금 한 업체에 이렇게 집중되는 이런 부분, 한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해소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어쨌든 빨리 국가산단이 분양이 돼서 몇 개 기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혜택을 갖다가 골고루 나눠 갖는, 그럼으로써 또 홍보 효과도 더 생겨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뭐 MOU는 자료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자료를 받아보면 MOU 체결은 그렇게 하고 시에서 그 이후에, 체결 이후에 관리 부분들은 정말 이거는 뭐 나노융합과의 예를 들면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투자 유치 쪽인데 한 번도 이렇게 다시 기간이 됐는데도 연락을 해본다든지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 또 홍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관리가 정말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준비가 된다면 우리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투자유치 관련 기업과 관련해서라도 좀 홍보를 잘해가지고 관리를 잘해서 빨리 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두 분 위원이 말씀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은 양날의 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과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기업 유치에도 좀 좋은 선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반 조성을 해놨을 때. 그렇지만 또 우리 한 기업에 지금 너무 어떻게 하는 부분도 좌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이래 검토하셔서 우리 밀양시에 발전되도록 이렇게 잘 고려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원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원호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이의가 있으십니까?

하원호위원

지금 너무 서두르게 이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들 간에 상호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의사일정 가결하기 전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하원호 위원의 이의가 있었으므로 다시 여쭙겠습니다. 표결을 해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원안 가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4 대 1로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4 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

박남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남정입니다. 178페이지 의안번호 10-54호 밀양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6세에서 12세 어린이, 13세에서 18세 청소년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을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어린이청소년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5조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시범 시행 예정인 어린이청소년 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하 조례안 내용은 18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183페이지에서 184페이지 붙임 1 관련법령과 185에서 186페이지 비용추계서, 187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과에서 지원금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둘러서 가든지 바로 직접 가든지 간에 지원해 주는 게 지금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남정

박남정교통행정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어린이청소년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3억 5600

허홍위원

3억 5600뿐 안 되는데. 이 자료만 한데. 그러면 지금 우리 운송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남정

박남정교통행정과장

45억 됩니다.

허홍위원

45억? 45억에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분들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요?
남정

박남정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허홍위원

10억?
남정

박남정교통행정과장

예.

허홍위원

그러면 13억 이래 하면 한 30억 정도 이렇게, 아마 십 한 4억 정도 이렇게 지원된다고 보면 어쨌든 한 31억 정도는 일반 우리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다 그죠? 그런데 이 45억 중에 순수하게 버스 요금 부분들만 이렇게 추계를 한번 해 봤습니까?
남정

박남정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37억 정도 되고 아리랑버스는 4억 4000정도, 마을버스는 한 3억 6400해가 45억 정도 됩니다.

허홍위원

아니 마을버스 3억 6500하고 시내버스 37억인데 어떻게 45억이 됩니까?
남정

박남정교통행정과장

아리랑버스 4억 4000.

허홍위원

아리랑버스 4억 4000 이렇게 해서 한 45억 된다.
남정

박남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홍위원

그래서 지금 의령이라든지 타 지역에는 무료 승차로 다 이렇게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래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밀양시도 지난번에 검토를 한번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질의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밀양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목적에는 이렇게 저희들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지금 오늘 9월 2일 날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데 벌써 며칠 전에 시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이 아닌 홍보를 갖다가 이렇게 SNS로 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도 오고 또 다른 경로로 해서 우리 시의회에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의회에서 지금 예산도 없고 조례도 지금 법적 근거도 없어 가지고 있는데 일을 하고자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정

박남정교통행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10월 1일부터 저희들 시내버스 시범 운행을 할 계획이고 또 10월 8일쯤 돼서 어린이청소년 무료화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명과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허홍위원

그렇게 급하면 빨리 예를 들면 3월 달도 있고 4월 달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10월 달 시내버스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하는 데 맞춰서 하려고 한다는 핑계로 이렇게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질의할 것이 있으리라 보고 우리 밀양시도 노인분들, 어린이들 이렇게 지원이 만약에 되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세부 금액들을 잘 추계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갖다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밀양시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게 밀양 시민들한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허홍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저도 어제, 저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 때 보니까 유인물하고 신청서가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람이 대개 좋아라 하면서 뭐라 하길래. 왜냐하면 의회에서 일어날 일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 내가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바늘에 실을 끼울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저는 이 정책에 더불어서 지금 저희들이 교통카드를 만드는데 시스템 구축하는데 한 3억 정도가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애들 무료화 되면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4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만드는 지금 이 시점에 뭐를 했으면 좋겠는가 하면 밀양에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공공, 저희들 애들이 돈 내고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의열기념관이라든가 테마파크 내에 시설이라든가 신비 체험관도 이번에 생겼잖아요. 돈 내고 들어가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 카드를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야지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교통카드가 무료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 그러면서 애들의 활동들이 보장이 됩니다. 보장이 되고 그 애들이 밀양에, 사실은 학생들이 이동 반경이 굉장히 좁거든요. 학교 갔다 왔다 그 반경이 좁다고. 그러면 그런 혜택이 있으면 산외면에도 가고 청도면에도 가고 이렇게 애들이 정말로 하는 김에 그 기능을 반드시 첨가해서, 이거 어차피 만드는 시스템이니까. 그러면 이 공공기관에 아이들이 지금 실제로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는 시에서 우리가 해주자. 그게 정말로 살기 좋은, 애들 키우기 좋은 밀양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정책을 같이 더불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

박남정교통행정과장

하원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발급하기 전에 사전에 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 상에서는 포함은 지금 안 되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면 단말기를 다 또 예를 들어서 밀양시립박물관이라든지 선샤인 밀양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주려면 그 시설에 대해서도 단말기도 설치해야 되고 시스템도 같이 연동이 돼야만 이 카드하고 같이 연결을 할 수 있고 의견을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조금 알아보니까 3억 한 6000 정도, 단말기 하는 데는 한 4000 정도, 개별로 또 이렇게 조례도 다 다르게 시설별로 되어 있다 보니 그 부분은 하려면 추가로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생각하기를 각 조례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교통약자에 대한 감면 조례는 있는데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내용은 시립박물관 빼고는 저희들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기를 각 해당되는 건물, 시설 관리하고 있는 조례 부서에서 어린이청소년 부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거를 조례를 제정하는 게 더 예산도 절감하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조금 그 부분은 관련되는 부서하고도 조금 의논해서 추진이 가능한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허홍 위원님과 또 하원호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심의 의결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이렇게 먼저 홍보를 해서 다 마치 통과된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고 이런 거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업무에 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국장님! 우리 연찬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허홍 위원 의석에서 - 조금 쉬었다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논한 대로 의사일정을 조금 변경하고자 합니다. 외청 먼저. 농업인 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 밀양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최병옥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병옥입니다. 212페이지 의안번호 10-56 밀양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 농업발전에 기여한 정예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인 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5조는 조례의 목적과 명칭, 조직, 그리고 농업인 대학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8조는 강사 위촉과 입학 자격 및 선발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9조부터 12조는 교육 운영과 재적 등 교육이수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3조부터 15조는 강사수당과 예산 지원, 학사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조례안 및 220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원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조에 보면 수료 등 교육이수 우대 3항에 보면 수료자를 포함한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시에서는 각종 농업 관련 사업을 신청할 경우 교육이수 시간을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료자와 이수자에 대해서 각각 가점을 어떻게 부여할 건지는, 제가 볼 때 이거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아마 시행 세칙에서 그죠? 우리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렇게 할 때 시행 세칙에서 이거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최병옥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손영상입니다. 188페이지 의안번호 10-55호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대한 인용조항인 영 ‘제74조제1호마목’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례 제6조제6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2항으로 관련법령을 명확하게 표기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약칭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2조는 위원 임기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을 불수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4를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189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기타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74회 임시회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한 바 있습니다. 심의 보류된 안건은 심의 보류된 시점으로부터 돌아가 심사하게 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올라온 조례를 보류를 하고 그 기간 동안 산지전용허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해 오시라 그래 말씀을 드렸고. 우리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대한 완화에 의한 보충자료를 허가과장님이 이렇게 두 페이지를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죠?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예.

하원호위원

하셨는데 저도 그날 오셔가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제가 이야기를 꺼내면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가져오신 자료 자체가 우리 사실은 의원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합한 자료인가라는 거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첫 번째, 지금 현황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산지면적을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그죠? 내고 나서 중요한 부분은 경사도 부분에 개발 수요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밀양시 전체 토지에 대해 이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죠? 지난번에 갖고 온 건데 거기에 보면 밀양시 산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25도에서 30도로 했을 때 얼마만큼 밀양시의 면적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위험성 이런 거를 평가를 해오라고 했는데 이게 밀양시 전체 토지에 대해서 격자단위 딱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딱전체를 해가지고 경사도 분석을 해 오시면서 25도에서 30도 이하가 14.29%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거는 통계자료가 아닙니다. 제가 원한 거는 산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이게 밀양시 전체 토지에 대해서, 평지 포함해서 이거는 통계 자체가 쓸 수 없는 통계다. 첫 번째는 쓸 수 있는 통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마 산지 전체 면적의 한 22%, 14점 몇 프로가 아니고 그거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정확한 통계를 알려면은 GIS 산림청에 이렇게 접속을 하거나 다각적인 방법으로 통계 자료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가 사실은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냈던 통계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또 그 근거 자료를 가져오신 게 토목업체의 개발 수요에 대한 논의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썼습니다. 업체가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 업체에 연간 한 27건 정도의 문의가 왔다 이러면서 이게 마치 수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중복이 된 건지 누가 신청을 한 건지 무슨 사유로 신청한 건지. 처음에 목적은 이게 농지 과수원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뭐를 판단을 해라는 이야기인지 저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환경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밀양에 산림이 많기 때문에 개발해야 된다가 아니고 밀양에 산림이 많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다라고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이 자료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는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무관한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그때 상황이나 지금이 뭐가 달라졌는지를 전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예. 하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충 자료로 갖고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거는 산지 전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통계 자료는 사실 없어갖고 저희들이 밀양시 전체 평균 경사도가 20도에서 30도 들어가는 게 14% 정도 된다. 밀양시 전체 토지를 가지고 그 통계 자료고 그걸 지금 하원호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임업용 산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임업용 산지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 적용하면 한 51헥타, 5100 헥타 정도가 우리 이 조례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추산을 하면. 아까 하원호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우리 임업용 산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51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우리 산지전용, 이 산지전용 지금 기준 완화는 최소한의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의 기준이지 우리가 산지전용허가 하면 이 세 가지 기준 말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석축 쌓고 안전 조치를 하도록 그래 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최소, 신청할 수 있다는 정도가 되겠고 이 자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 통계가 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되고 나서 이 범위 내에서 나오는 게 몇 프로 들어왔고 몇 프로 정도 나오는 그런 통계는 나올 수 있는데 이 보충자료 드린 자료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 전화를 해 갖고 자기들이 우리가 경사도에 걸린 게 몇 프로 정도, 1년에 몇 건 정도 되냐는 그거를 전화로 일일이 다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적으로 임협에 우리 이사회 할 때 저희들이 한 번 가 갖고 이사회 할 때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려 한다니까 그쪽 이사회 측에서도 아 자기들은 임업을 관리하는 사람 측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도 한번 받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원호위원

아휴 당연하죠. 임업후계자들은 찬성을 하죠. 저도 임업후계자입니다. 당연히 찬성을 하지. 자기 산을,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된다는 거 당연히 찬성을 하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이 없어요. 산이 이렇게 난개발 될 수 있는 여력을 열어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가지고 온, 본인도 허가과장님도 인정하셨듯이 이 자료에 대한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고, 그리고 전혀 이거는 근거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도 그때 주로 이야기하셨던 게 과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과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5도 이상 경사도가 되는 거는 농림부 지침에 긱계화 영농이 안 돼요. 기계화 영농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산외든 단장이든 지금 과수농사 짓는 분들 25도 이상 경사도에서 농사짓 사람들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지금 밀양시가 추구하는 지금 스마트 과수원 있죠. 과수원은 기계가 되는 과수원입니다. 그래서 평지에 고온성에 적용할 수 있는 과수를 심어서 기계화 영농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5도 이상 되는 거에 과수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어딥니까? 과수농사 하시는 분 한 분 달리 하셨는데 그분이 왜 달리하셨는가 하면 SS기 그 기계를 가지고, 이게 결국은 산지입니다. 산지에서 새벽에 뒤집혔어요. 뒤집혀서 그게 아무도 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변을 당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딴에 위험한데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논리 논리 하나에 저는 상당한 부분에 동의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장 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밀양시 시민 전체를 위한 것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데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우리가 밀양 시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확대해 주는 거를 제가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면에 또 밀양시가 산림이라는 자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산림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거를 개발을 통해서 밀양 시민들이 얻게 되는 것이 득인지 실인지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하자는 건데 무작정 이렇게 우리는 이래 들어온 겁니다. 근거도 없이 아 지금 국가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논리고.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이 심의를 지금 보류를 했잖아요. 지금 심의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지금 인구소멸지역이 많잖아요. 많은데 지금 산청만 제가 알기로는, 아 거창이죠. 과수 농사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거창만 지금 부분적으로 허용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참 난감스럽습니다. 난감스러운 게 개인적으로도 어제 하루 전화도 많이 왔어요. 오셔가지고 저도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시민의 재산권과 더불어서 이 안전, 생명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처리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과장님 조금 전 하원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의하면 관련 자료들을 갖다가 우리 하원호 위원이 원하는 예를 들면 요구했던 그런 자료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없습니까? 그리고 그 자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또는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원호 위원이 말씀하시는 통계 자료, 통계 자료는 저희들이 보충자료 임업용 산지의 면적에 대한 통계는 정확합니다.

허홍위원

예?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면적에 대한 통계. 산지 면적 우리 시 전체 면적이 있는데 우리 평균 경사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에 대한 그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통계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 갖고 전체 밀양시 전체에 대한 경사도를 갖고 추적해 갖고 자료를 드린 겁니다. 밀양시 전체의 경사도가 20도에서 30도 되는 게 14% 정도 됩니다, 14%. 14.29%. 거기에서 임업용 산지 면적을 곱하면 임업용 산지가 36만 3000 정도, ㎦ 정도 됩니다, 밀양시가.

허홍위원

임업용 산지.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예, 예. 그럼 거기서 곱하기 14.29를 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51만 정도, 헥타르 정도가 나옵니다. 임업용 산지가.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임업용 산지 공업용 산지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산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25도 이상 개발을 못 합니다, 거기는. 아예 개발행위허가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임업용 산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임업용 산지가 아까 전 밝혔듯이 51만 정도 되는데 그러면 또 우리 개발행위나 모든 허가 기준에 보면 도로가 있어야 되고 밑에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발행위나 산지전용허가 기준에서 딴 기준에서 아예 못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원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주변 사람들의 안전이나 그런 거는 타 허가 조건에서 충분히 검토되기 때문에 우려와 같이 대개 큰 그런 건 안 나올 것 같고 아까 전에 개간허가 부분에서는 저희가 개간허가를, 산 전체를 하면 이게 평균 경사도이기 때문에 경사가 센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산에서 우리가 경사도는 기준이고, 허가 기준일 뿐이고 허가를 내주면 산을 고르게 돼 있습니다. 부지 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허가 부지는 안전하게 조치를 해 갖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거는 기준입니다.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산은 언제든지 산을 까래비지 마라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거는 15도입니다. 15도 이상은 못 해줍니다, 15도 이상은. 경사도가 15도 이상은 태양광이 못 들어옵니다. 태양광은 강화를 시켜놨거든요, 산사태가 많이 나갖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하면 아까 전에 말씀은 개간도 있지만 나머지 우리가 이 임업용 산지 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임업용 산지로 할 수 있는 거는 공장도 들어올 수 있고 또 관광농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조금 풀어놓으면 우리 인구 소멸 지역에 조금의 문을 열어놓자는 그런 게 강하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희가 허가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허홍위원

그래 그동안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처럼 임업후계자하고 간담회 하면 그야 당연히 100% 해도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산림조합이라든지 또 이렇게 임업후계자 아니더라도 산을 갖고 계시는 산주 입장에서는 100% 다 요구를 하실 거고 또 건축사라든지 이런 쪽에 예를 들면 그런 생업에 관련돼서 이런 일, 개발행위에 대한 설계를 갖다가 의뢰를 받는 쪽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밀양에 그렇다고 해 설계사가 수백 명 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말 그동안에 자기들이 의뢰를 받았던 이거 했는데 25도 넘어가지고 이걸 보류를 했다든지 예를 들면 검토해 가지고 덮어 놨다든지 이런 게 자기들은 데이터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있을 건데 그런 걸 갖다가 좀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이렇다. 또 의원들한테 이렇게 자료 제출해 갖고 또 설득을 좀 하고 이렇게 되면 전부 다 공감대 속에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죠. 우리도 자료, 큰 자료는 없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경상남도도 보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전 말씀처럼. 그래도 우리는 이런 이런 자료를 갖다가 정말 과에서 자료를 세밀하게 챙겨 와서 보니 아 이거는 뭐, 우리가 어디 가서 설명을 할 때 아 이런 이런 백데이터도 없이 그냥 인구 소멸 지역에 해주라 하니까 뭐 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도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또 주민들한테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백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가 왔으면, 제출이 됐으면 좋았겠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충분히 지금 우리 하원호 위원이 이야기하는 자료 부분들은 추가로 더 제출할 게 없습니까?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회의할 때 의원들 말씀이 있어 갖고 설계사무소에 전화를 다 돌려 봤거든요. 자료가, 데이터가 자기들이 설계사무소에서 우리 맨치로 이래 민원 상담하는 걸 데이터를 자료화하지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지번 어느 집 이런 걸 기억을 잘 못하고

허홍위원

지번은 모르더라도 그래도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의뢰를 하면 누구가 예를 들면 어느 지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한 경사도를 보니까 안 됐다 그런 거는 자기들이 알아요, 솔직히. 의뢰를 갖다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지번이 아니고 누구누구 어디 그때 어느 지역에. 그래야 평소에 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아 어느 지역 하면 거기는 뭐가 경사도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안 되더라 이렇게 개략적이라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라도 집적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아 이 정도, 우리가 그런 데이터 가공의 예를 들면 가짜 자료를 만들어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갖다 예를 들면 허가과에서 그런 데이터가 많다 하면 좀 많이 가져와 갖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면 아 많네. 정말 이거는 그러면 좀 개발 이걸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열어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자료를 갖다 주셔야지. 그 자료조차도 작다 하니까 참 난감하다는 겁니다. 자료는 그러면 더 이상 없다.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위원장

예.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위원

우리 지금 경사도 문제뿐만 아니고 그때 표고하고 입목축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표고와 입목축적을 해제를 했을 때 이거는 지금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도가 단순하게 20%로 완화하는 게 아니고 자연재해의 위험도는 배 이상이 증가를 합니다. 100% 이상이 증가를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하방 압력이라 하는 게 있어요, 하방 압력. 산에서 예를 들어 표고를 50%, 60%까지 개발을 했을 때 이 하방 압력이라는 건 어마무시하게 하방 압력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입목축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산림이 빽빽하잖아요. 그러니까 150 정도 빽빽한 정도를 우리가 허용하자는 거는 180, 거의 2배죠. 기존 있는데 그 산림조차도 우리가 허용하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별로 언급이 없으시길래, 그냥 원안대로 올린다라고 돼 있길래 이 부분은 절대 불가하다는 말씀부터 제가 일단은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가과장님 생각은.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산림 입목축적하고 표고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표고 갖고 입목 축적 갖고 대개 문제 되는 거는 사실 없었었거든요, 밀양시에 봤을 때. 방금 우리 임업 표고가 높은 산 1키로 정도의, 산을 중심으로 해서 높이를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허가과 오랫동안 했는데 표고 갖고 허가를 제안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원호위원

자! 그러면 허가과장님은 표고나 입목축적에 대해서는 기존 원안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예.

하원호위원

그러면 뭐하라고 원안대로 20% 인상 그걸 하자고 이렇게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시민의 삶과 안전을 우리가 법을 통해서 담보를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고민도 없이 이거를 정부에서 20% 완화하니까 같이 올린다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겠고. 지금 사실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난개발입니다, 난개발. 아까 전에 거기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허가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이게 쉽게 말해 밀양에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듦으로써 개인이든 밀양이든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만들자라는 취지와 그거와 반대로 이미 25%만 해도 안 쓰고 남은 땅이 천지인데 그거를 굳이 30%까지 해가면서 특정인에 대해서 이 혜택을 내려주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제 과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과수 이야기는 꺼내지 마시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집중이 되는 겁니다. 집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느 게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게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되었으면, 제가 하도 그거 가지고 자료를 이만큼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뽑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니까 이 산출하는 통계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림청 GIS인가 시스템도 있고 산림청 무슨 산야 시스템인가 시스템이 있어요. 정말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를 귀뚱으로 들은 건지라는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저는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권 보호라는 이 막중한 문제를 이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다루고 간다. 그럼 저는 시의원으로서 저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차후 문제입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거를 허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차후 문제고,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말씀하셨던 입목 축적이나 표고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그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실제로 이 부분을 굳이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런데 막상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과연 정말로 고민을 하고 지금 이 조례를 제출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정회를. 우리 하원호 위원님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백위원

우리 하원호 위원님의 어떤 열변을 토하는 우리 밀양의 산지를 사랑하는 마음 이해됩니다. 이 제안의 목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일부를 밀양시 실정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말을 하기 이전에 현재 기존의 표고가 50% 미만이라는 부분은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50%라는 말은 우리 산을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능선을 5부 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경사도는 아까 25도 이하에서 완화를 하면 30% 그거는 각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입목 축적이라는 부분은 평균 150에서 180 이하라고 하는 부분은 숲의 밀도 나무의 부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숲의 울창함과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표고와 표준 경사도, 입목 축적의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기존 현재 법을 따르느냐 아니면 완화를 하느냐 부분입니다. 한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안에는 수정동의를 할 수도 있고 전체 완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의 안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밀양의 미래를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의회가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또 때로는 이 부분이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2년 뒤나 4년 뒤에 처리해도 될지의 시급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인구 감소 지역을 특혜를 주는 겁니다. 허가과에서 이거를 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표창을 받거나 우수 사례를 발표할 것도 아니고 밀양시가 우리 임업을 하시는 분 그분들한테 이 부분이 얼마의 혜택이 갈지 산지가 64% 정도가 밀양이 차지한다는데 거기에 의해서 아까 전 토목설계사 제3자의 어떤 결과로서 이 부분을 결정을 했다 내지는 27 토목설계 사무실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순수 농민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토목설계사는 제3자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자료가 부실한지는 알 수 없으나 제3자가 이 토목설계사 쪽에서 의뢰를 해서 이 부분이 산지전용허가의 필요성을 또 조금 요구를 했고 또 일부 우리 아까 자꾸 하원호 위원님께서는 과수농가를 생각하시는데 밀양에는 임업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한쪽으로 맥락을 몰고 가는 것보다는 밀양시 전체에 도움이 되는 표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우리 허가과에서도 아랫 번에 우리 의원실에 개인 자료를 좀 보냈죠? 와 가지고.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예, 예.

김성백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사실 저도 하원호 위원처럼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도 많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 자료에서는 현지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보충 자료를 만드는 부분은 좀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 자료가 아까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이냐! 그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원호위원

자! 우리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가 있죠?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하원호위원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와 지금 이 우리 산지 허용을 만약에 지금 조례안을 변경을 하면 이 2개가 충돌을 합니다. 그죠? 도시계획 조례에도 지금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하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이 산지, 도시계획 조례가 일반 모든 거는 도시계획 조례를 따라갑니다, 모든 지역에. 그러면 지금 밀양시 같으면 자료에 보시면 보전산지라고 있을 겁니다. 밑에 자료, 보충 자료 준 데 보시면. 보전산지는 우리 산지법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산지법을. 형질 변경하는 거는. 그러면 보전산지가 아까 전에 내가 임업 산지가 혜택을 본다 하는 거는 공용산지는 공공시설 말고는 안 됩니다. 그게 공용산지가 저희들이 14% 좀 있는데 공용산지가, 임업용 산지가 이 조례 혜택을 보는데 우리 개발행위허가가 경사도가 25도입니다, 25도. 그러면 이거는 30도로 되게 되면 5도 정도가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그 개발행위 조례를 뛰어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임업용 산지에서는 30%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준용하고

하원호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그러면 이거 산지전용을 하게 되면 이 도시계획 조례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2개의 법률이 충돌하는데.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법에 아예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돼 있어 갖고 산지관리법을 따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영상

손영상건설도시국장

제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조례 위에 최고 상위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법 중에 최고 상위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용도 분류도 있고 그러면 보통 용도지역에 따라서 농림지역은, 농지의 농림지역은 농지법을 우선하고

하원호위원

우선으로 하고.
영상

손영상건설도시국장

예. 산지는 또 산지관리법에 우선하거든요. 같은 법을 놔둬 놓고 볼 때 산지관리법이 우선하니까 그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원호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여기 산지전용법이 바뀌면 지금 도시계획 조례 하고 충돌이 되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그거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산지법에 따라서 지금 적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럼 도시계획 조례상에 나와 있는 산지에 대한 표고하고 이런 거는 지금 기준대로 돼 있거든요. 경사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하고는 지금 상충이 되거든. 법률적으로. 그런데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하면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도시계획 조례는 그 상한선이 25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하원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조례에는 분명하게 그걸 할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이다 그죠?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상한이기 때문에 조례 불가능합니다. 조례 개정을 못 합니다.

하원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실과에서 정말 조례를 개정하려고 의회에 이렇게 보낼 때 정말 얼마만큼 신중을 기해서 보내야 되겠다는 걸 아마 절실히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에서는 뭐 인구 소멸 지역에 이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완화 규정을 갖다가 내려 보내는데 우리 밀양시의회는 우리 의원들이 점심시간에도 같이 고민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과에서, 특히 국장님은 국장님 산하에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와의 소관 전체적인 과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과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정말 신중하게 조례 개정이라든지 자구 하나까지도 신경을 앞으로 써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오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금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문제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하면서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자료를 보고 또 과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소통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이 부분들은 부족함이 많다. 앞으로는 꼭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잘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우리 허가과에서 많은 허가행정 때문에 시민들과 실질적인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고한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하나까지 우리 의회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업무를 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사전에 검토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소통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원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원호위원

하원호 위원입니다.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산지의 표고 및 입목축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삭제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산지의 평균 경사도 및 경사도에 관한 허가기준만 조례에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제2조의 허가기준을 평균경사도 및 경사도에 관한 사항으로만 한정하고, 산지의 표고에 관한 별표 1을 삭제하여 삭제하며, 종전 발표 2에서 입목축적에 관한 기준을 삭제한 후 이를 별표 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별표의 제목을 “산지의 평균 경사도 및 경사도에 관한 허가기준”으로 변경하고 인용 법률의 제명을 현행 법률의 정식 제명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비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집행기관은 산지전용허가 건수와 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 산림훼손, 재해 위험 증가, 경관 등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기준 완화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2년 내에 의회에 보고한 후 허가기준 조정 등 조례 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하원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백위원

김성백 위원입니다. 정말 이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했고 이 부분 하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제청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하원호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안과 김성백 위원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하겠습니다. 의제로 성립된 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별표 1의 인용 법률의 제명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 별표 1 종전의 별표 2의 제목을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경사도에 관한 허가기준을 수정하고,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 지역 실정에 맞춰 표고와 입목축적을 삭제하고 평균경사도 및 경사도에 관한 기준만 올바르게 수정하는 개정 방향과 하원호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에 동의하는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하원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추가 제출된 부대의견을 포함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1항에 따라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오늘 김태석 부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2026년도 행정사무가사 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석 위원입니다.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5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9월 9일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과와 관련된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태석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태석 부위원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은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찬반의원

성명 【거수표결 찬반 의원 성명】
양시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명) 찬성 의원(4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허홍 반대 의원(1명) 하원호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