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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경습 의원 발언

264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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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기획실, 예산실, 행정과,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평생교육과, 홍보실,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과, 상하수도과, 산림과, 공원과, 보건과, 건강증진과 이상 16개 부서는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서는 서면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 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차정명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보조사업 2025년분 이자수입 25만 원을 세입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보고서 발간 용역비 집행잔액 218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독봉산 시민대공원 조성은 당초 1단계로 계획되었던 캠핑장 조성이 2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실시설계비와 각종 영향평가 비용으로 계획됐던 10억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실장님.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세출예산에서 독봉산 시민공원 조성 1단계, 이게 10억 원이 기본계획의 설계.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실시설계비 5억 원 정도 있고, 나머지 각종 영향평가, 그게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을 2단계로 조정한 게 이유는 뭐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저희가 캠핑장 관련해가지고 이 전체 계획할 때 저희가 전문가 자문 5회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학부모 간담회, 벤치마킹 5개소 정도를 다녀왔는데, 그 계획을 보고 저희가 캠핑장을 1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용역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민간 영역을 침범을 한다, 아니면 시민 다수가 이용을 해야 되는 공원인데 일부, 캠핑장이 이제 캠핑장 20면, 그러고 야영장 10면이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야영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일부.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시민 다수가 해당되지 않으니 이게 안 맞지 않으냐, 그래서 이 계획을 2단계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뭐 2단계에서는 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10억 원 편성했을 때, 2회 추경이 몇 월이죠? 지금 7월 말이죠? 다른 예산에 편성했으면 더 좋았었을 것 아닙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보통 일추가 3월이나 4월 정도에 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때문에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튼 부서에서 그렇게 인식을 한다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는 뭡니까, 그러면.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근거가 이제 용역보고의 한 과정에서 저희가 2차에 걸쳐 용역보고를 했는데 대부분의 의견을 주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김영규위원

근데 10억 원을 쓰겠다고 올렸지 않습니까, 10억 원을 쓰겠다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때는 저희가 용역보고회가 계획된.

김영규위원

그 10억 원 안에 아까전에 얘기했던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두 가지 내용이 얼마 얼마입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게 대략 아까 말씀드린 내나 시 설계비가 5억 원, 나머지 각종 영향평가가 한 5억 원 정도,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가, 넘어가고 삭감은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최종 삭감은?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삭감은 저희 부서에서 전문가 자문이나 의견 수렴을 했지마는 용역보고회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부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산 조정 회의 했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내부 검토도 했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김영규위원

시장님 결제도 하셨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김영규위원

그럼 그 자료는,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우리 이 계획이 최종 언제 완료가 됐습니까? 기본계획.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이 계획은 올해 5월 정도에 결정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김영규위원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했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이거는 거쳤는데 지금 변경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또 받아야 됩니다.

김영규위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지금 총사업비는 신문상에 볼 때는 약 1300억 원 수준인데, 예산은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계획이 없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아직 확정됐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1300억 원 수준이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고 이게, 그러면 예산을 10억 원을 잡을 때 시장 공약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를 예상하고 미리 10억 원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전문가 자문이나 벤치마킹, 뭐 학부모님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내용을 확정을 지은 상태에서 용역을 추진을 했었고, 그 용역보고회 과정에서 이런 게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토지가 매입을 하려면, 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 매입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거기까지는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신문에는 한 170만 헤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린공원이 13만 9,000, 유원지가 21만 4,000 정도 되던데, 확인 안 하셨습니까? 알고 계셔야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좀 틀린 게 일단 총 사업량이 21만 평방미터거든요, 1단계가.

김영규위원

21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근린공원이 13만 9,000, 도시자연공원이.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유원지가 21만 4,0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김영규위원

이게 지금 1차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전체가 한 170만 정도로 지금 나와 있던데.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일정만 연기가 되는 겁니까? 일정만 연기가?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일정만 연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최종 일정은 어떻게 잡을 생각이십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저희가 어쨌든지 간에 아까운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게 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하게 편성해 오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그러면 이추 때 또 다시 올라간다는 얘깁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이추 말고요.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럼 예산이 지금 없다 아닙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내년 당초예산으로.

김영규위원

내년 당초에, 그러면 올해는 진행 상황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산 없고, 현재 지금 남은 예산이 얼맙니까? 아예 없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남은 예산은 전체 삭감하고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아예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이거는 지금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갖다가.

김영규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만 올해로 남은 걸 하겠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김영규위원

행정절차 지금 올해로 할 내용이 어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한테.

김영규위원

예, 담당 팀장님.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생활공간기획팀장 양기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까지 화합이 진행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봉산 웰빙공원 확장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공원과에 10억 원이 편성되어서 일단 공원과에서 지금 7억 2000만 원을 진행을 하였고, 남은 잔액 2억 8000만 원을 저희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여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공원과에서 7억 6000만 원으로 뭘 했다고요?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토지보상을.

김영규위원

토지보상을, 그 토지보상이 지금 아까전에 얘기했던 21만 4,000 헤배(㎡) 정도?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아닙니다. 그 전체면적은 아니고, 우리 1단계.

김영규위원

아니, 1차, 1단계에 21만 4,000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21만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예, 1단계가 13만 9,000㎡입니다. 그중 일부만 토지가 협의 매수한.

김영규위원

그거는 근린공원, 근린공원이 13만 9,000이고, 유원지가 21만 4,000인데?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1단계에서는 아까 말씀, 삭감하는 것처럼 유원지에 대한 부분은 1단계에 계획했다가 2단계로 지금 변환을 시켰고, 1단계 사업하고 유원지 사업은 사실 별개의 면적입니다. 1단계 사업 면적이 13만 9,000㎡로.

김영규위원

그럼 지금 실장님 아시고 있는 내용이랑 조금 많이 틀리네요?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예.

김영규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1단계는 지금 말씀하신, 팀장님 말씀으로는 근린공원 13만 9,000에.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된 것만 지금 1단계를 하는 거고.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2단계에 유원지 21만 4,000은 추후로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2단계로 된다는 거는 1단계가 이거 2개가 합쳐진다는 겁니까? 아예 2단계 배제하고 지금 13만 4,000정도.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말씀드리면 1단계는 공원과에서 진행을 하고.

김영규위원

그 공원과에서 진행하는 게 근린공원까지.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2단계의 유원지 사업은 기획실에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했다가 지금 유원지에 대한 사업 내용이, 유원지란다, 야영지에 대한 사업 내용이 지금 당장에 민자사업이나 중간보고회 통해가지고 취급하는 게 적정치 않다, 그러한 판단으로 2단계로 사업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1단계는 현재 예산이 공원과에서 올해 예산입니까, 아니면 끝난 겁니까?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올해 예산입니다.

김영규위원

올해 예산에, 거기의 내용은 추가적으로 좀 받아가지고 1단계 끝나는 것까지라도 일단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올해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마스터플랜은 안 들어있는 것 같던데 마스터플랜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김영규위원

그거는 용역, 용역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왔다.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5월에 기본구상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그 후속 절차로 공원 조성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 설계가.

김영규위원

5월은 기본계획이고.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기본구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기본구상이고, 기본계획이고, 마스터플랜을 올해 중에 할 겁니까, 아니면은 올해 예산을 당초에 잡아서 내년에 잡겠다는 말씀인지.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이, 기본구상,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이게 올해 5월에 끝났고요.

김영규위원

기본계획이 마스터플랜입니까?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예, 거기에 따른 세부 행정절차를 수립하는데.

김영규위원

수준이, 수준이, 기본계획하고 마스터플랜하고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고.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행정의 구속력을 가지는 거는 공원 조성계획입니다. 행정의 구속력을 가지는 거는 공원 조성계획이기 때문에 올해는 공원 조성계획, 아까 말씀드린 실시계획설계, 실시설계 그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공원 조성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 후속으로 실시계획설계, 실시계획 인가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거 지금 팀장님 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1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1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영규위원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안 만들거냐 이 얘기죠.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일단 전체에 대한 기본구상은 지금 되어 있지마는, 어떤 쪽으로 지금 2단계, 유원지에 이런 민간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그 부지가 행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원시설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유원시설로 결정은 계속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기본계획 이꼴 마스터플랜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예.

김영규위원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거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마스터플랜은 더 큰 그림을 얘기를 하거든요. 기본계획은 용역회사에서 그냥 가져오는 안이고, 그 안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우리 시에서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상세 뎁스가 들어가야죠, 각 부서별로 뎁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1단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과에서는 7억 얼마를 해서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뒤에 2단계, 3단계에 기본계획에 있는 걸 가지고 뎁스 있게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기본구상을 했다는 내용이 저희가 이제 뭐 그림만 그려가지고 도입시설에 대해서만 검토했다는 거뿐만 아니라.

김영규위원

아니, 그거를 우리 시에서 검토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냐면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하고 간담회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잖아요.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전문가 의견 이거는 반영하고, 이거는 안 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마스터플랜의 1단계는 이거고, 2단계는 이거고, 3단계는 이거고 해서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해서 최종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까지 가야 이게 마스터플랜이지 기본계획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안 맞죠.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저희가 시민들 의견, 그리고 전문가 의견, 그리고 용역보고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부서하고 위원님들 같이 포함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보고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1단계 사업은 사업기간과 사업비, 2단계 사업기간과 사업비, 3단계 사업기간과 사업비는 정해지게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사업비라고 하는 것도 용역 기준 아닙니까?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용역에서 나온, 산출된 사업들을 보고회를 통해가지고.

김영규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예요?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부서별로 재정 확보 방안도 들어가 있나요?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재정 확보 방안은 1단계, 2단계, 3단계 시설별로 이 시설들은 어떠한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비 확보를 하는 것 자체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도비 재원확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이러한 사업으로 접목시켜서 추진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까지 검토가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2026년도에, 여기 이제 우리 전체 자료를 보면 2026년도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고,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공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토지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의 뎁스를 방금 물어본 거고, 두 번째는 공원조성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이거는 지금 공원과에서 별도로 그러면 진행을 한다.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타당성조사까지 마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남은 행정절차만 1단계에 한해서.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1단계에 한해서.
기용

양기용생활공간기획팀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아까전에 들어가 있는 마스터플랜, 말씀하시는 마스터플랜으로 가져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실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반갑습니다. 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예산실 소관 보고 순서는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보고와 예산실 소관 면·동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린 후,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예산총액은 1조 4305억 9806만 3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429억 1794만 2000원입니다. 제2조에서 3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6억 569만 4000원이며,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66억 원입니다. 제6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23억 6017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4305억 9806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12억 7359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3122억 211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9억 1341만 7000원이 감소한 1183억 7695만 5000원입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55억 원이 증가한 1855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84억 7925만 1000원이 증가한 848억 7271만 5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5102만 6000원, 1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74억 7862만 8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4959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지방교부세 등은 당초예산 대비 49억 5300만 원이 증가한 3929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 특별교부세는 18억 5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31억 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당초예산 대비 32억 7684만 9000원이 증가한 582억 7684만 9000원입니다. 이 중 특별조정교부금이 32억 7684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301억 6948만 3000원이 증가한 5636억 132만 7000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이 105억 8027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195억 8920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당초예산 대비 299억 8159만 1000원이 증가한 1453억 9417만 2000원입니다. 이 중 보전수입 등이 117억 5865만 원, 20페이지 내부거래가 182억 2294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1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52억 2042만 4000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17억 5771만 4000원, 교육 분야 1억 1110만 8000원, 문화및관광 분야 12억 7015만 5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환경 분야 82억 5387만 1000원, 사회복지 분야 2억 4931만 3000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32페이지, 보건 분야 3억 1577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68억 2319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556억 6378만 7000원, 교육및물류 분야 15억 7034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94억 3151만 6000원, 예비비 분야 6억 9618만 5000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19억 968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14억 2381만 8000원이 증가한 4769억 91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과 위탁비반환수입에 2025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이자수입 66만 9000원, 집행잔액 654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법인카드 포인트 등 수입을 35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환급금 1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의 부동산교부세를 31억 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의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신속집행 시·군 장려혜택 지원 인센티브 2억 원, 2026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1억 8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기금전입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8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9억 248만 2000원이 증가한 681억 76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관리 세부사업의 재정확대 추진실적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집행잔액 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523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 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37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평가 세부사업에 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우수부서 인센티브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관리 세부사업에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집행잔액 34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당초예산 대비 31억 원이 증가한 152억 65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를 당초예산 대비 6억 9618만 5000원 증액한 56억 5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면·동 예산입니다. 면·동별 집행잔액 삭감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동부면 자매결연지 상호교류 140만 원, 309페이지, 둔덕면 제31회 산방산삼월삼짇날축제 400만 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08페이지, 남부면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 중 홍포마을 창고 철거 사업은 건축과에서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야간 안전을 위한 태양광 LED 보안등 설치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사등면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 중 성내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은 토지주의 사용 승낙 부동의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석마을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옥포2동 기본경비 2271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한 대회의실 음향장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고현동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 중 중앙초등학교 통학로 안전휀스 교체 사업은 교통과의 도비 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4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고현수협 인근 아스콘 재포장 공사는 상하수도과에서 추진 중인 고현지 구 침수 예방 사업 대상지에 포함됨에 따라 현재 재포장이 불가하여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17페이지, 수양동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있는 부의안건 책자 1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발전기금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옥외광고 수입금 지원사업비가 2025년도 말에 교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 말 실제 모금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2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금운용 현황 중 수입계획은 4억 4896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9224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전입금이 간판개선사업비의 시비부담분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1억 5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치금회수는 옥외광고수입금 지원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포함한 2025 회계연도 결산 등을 반영하여 2억 9896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를 4억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업은 폐현수막 활용 지원사업 2000만 원, 간판개선사업비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지출은 2025년 옥외광고수익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실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을 반영하여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금운용 현황 중 수입계획은 3억 715만 8000원이 증가한 11억 5946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예치금회수가 실제 모금액을 포함한 2025 회계연도 결산 등을 반영하여 2억 715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기타수입이 2026년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목표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조절 하여 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를 1억 5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 민간플랫폼 운영 대행비 1600만 원, 2026년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선정된 로컬푸드 행사 480만 원, 경로당 운영 물품 구입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등의 증가로 예치금이 1억 4815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실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신속집행 시군 장려혜택 지원 해가지고 2025년도 하반기 예산실에서 실적을 또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또 받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

더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지방소득세가 이번에 지방세 보통세로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주요 요인이 뭡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지방소득세분 중에 특별징수분, 우리가 보통은 근로소득에서 10% 하는 특별징수분이 50억 원 증가했고, 또 양대 조선소의 법인소득분이 50억 원 증가해서 100억 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몇 년간 거쳐서 내던 그 비용인가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김영규위원

몇 년간 거쳐서.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소득세? 지방소득세?

김영규위원

말고, 얼마씩 얼마씩 또 내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남은 거. 그거 끝났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환급금은 2025년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양대 조선소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법인소득세를 42억 8000만 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양대 조선소가 잘 돼야 우리가 또 세수가 많이 거둬들일 수 있네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당연하죠, 예.

김영규위원

303페이지부터 조금 몇 가지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교부세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신규아파트들이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부동산교부세는 우리 종합부동산세를 지금 국세로 받아들여서 그 전액을 지방에 교부하고 있는데, 그게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0%, 저출산 대응 25%, 보유세 규모 5%로 해서 각 지자체에 국가가 배분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2025년 12월 말에 저희한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가내시 금액이 211억 원이라서 저희가 당초를 잡을 때는 전년도하고 정부의 추계를 봐서 계상을 해서 추계를 180억 원 했고, 12월 말에 211억 원으로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잘 됐네요. 그리고 이제 밑에 쪽에 한번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이 우리 아까 주신 부의안건, 여기에 24페이지에 한번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거기에 전출금이 180억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김영규위원

180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180억 중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저희가 당초에 100억 원을 전입을 했고, 이번 추경에 80억 원을 해서 전체 180억 원이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군부대 이전 특별회계 그거 관련하고도 조금 있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좀 남았었지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군부대 대대이전은 지금 특별회계고.

김영규위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간다고 지난번에.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아니요, 그거는 조례를 폐지하고.

김영규위원

폐지 하면서?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 금액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거고, 그거는 기금 전입금.

김영규위원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거는 아직 정리는 되진 않았습니다, 아마.

김영규위원

정리 안 됐는데 여기는 없는데요, 지금?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거는 특별회계라서,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뒤쪽에 있나요, 혹시?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건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전입으로 되진 않습니다.

김영규위원

안 되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김영규위원

근데 그때 왜 말씀할 때는 일반회계로 얘기를 하셨는데.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대대이전 기타 특별회계거든요. 우리가 예산에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해서 세 가지가 있고.

김영규위원

그렇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기금이, 기금은 별도로 있는 거고. 그거는.

김영규위원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들어올 수 있다, 근데.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기타 특별회계를 이제 폐지를 하면서 그거는 일반회계 그 외 수입으로 아마 들어올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기금이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동산교부세도 31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 80억 원 을 전입하려고 하면 뭔가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전입시킨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저희가 80억 원은 지금 대규모 투자사업인 옥포도시재생사업에 65억 원, 그리고 장목면사무소 신축 15억 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입을 했고, 옥포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올 연말에 준공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사업비가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입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부동산교부세로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부동산교부세 31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31억 원, 증액분은.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옥포도시재생 쪽에 사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65억 원이고, 그게 올해 지금 다 끝날 수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부서에서는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김영규위원

못 끝낼 것 같던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준공 여부는 뭐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예산은 연말 준공 목표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예산정보지원시스템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 국·도비,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김영규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주요 반납되는 사업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네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김영규위원

근데 이걸 왜 이제서야 반납을 합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지금 정부가 작년부터 관계부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합동점검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부처의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을 했고, 그 점검 결과 국고보조금으로 지자체에 지원한 사업비 중에 정산을 하지 않아가지고 미반납한 금액이 많다는 그런.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몰랐던 거네요? 몰랐던 건데 지금 이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하면서 걸린.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국·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부서에서 부처로 정산보고를 하는데, 국가가 정산을 완료를 하고 우리한테 반납고지서를 교부를 해야지만 저희가 반납을 할 수가 있는데, 해수부나 기후환경에너지부나 이런 데서 즉시 즉시 반납고지서를 배부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반납 못 한 부분들이 뭐 2018년분도 있고, 2019년분도 있고, 특히 해수부가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합동점검반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반납을, 징수를 해라 해가지고 그동안에 안 했던 고지서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반납금 잡은 금액보다는 계속 많이 되고 있고, 아마 연말에도 이 부분은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주요 원인은 말씀하신 대로 반납고지서가 제대로 안 내려와서 이렇다 하면, 우리가 반납고지서가 안 내려왔다,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부서에서 요청했는데도 국가가 전반적인 전 지자체의 그 사업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고 반납고지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뤄지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정산이 안 이뤄지고 지금, 원래는 우리가 2026년도면은 2025년도 정산분을, 보조금을 정산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분도 있지만 2018년, 2019년, 2020년도 분도 지금 고지서가 와가지고 반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금 증액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보면은 이제 2016년도, 2017년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이게 얌테이블죠? 얌테이블이 지금 보니까는 7억 100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사업이 그만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김영규위원

이게 위에 지금 해수부하고 수산부입니까? 어디입니까? 암튼 해수부네요. 해수부하고 연계가 돼서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게 체크가 안 됐다는 게 좀 의아한데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거는 저희가 정산을 하고 싶어도 정부가 정산이 완료가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보고는 그러면 올라갔습니까,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그다음 해 되면은 2025년도분은 2026년도에 거의 상반기에 다 집행결과를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e호조 시스템에 그런 게 또 확인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제법 딜레이가 됐잖아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뭐 그런 연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관련해서 부서에다가 자료를 좀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큰 건이 4건 정도 있는데 큰 건 4건을 하면 한 19억 원 정도 되거든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18억 원 정도.

김영규위원

18억 9700만 원, 19억 원 정도 되는데, 또 이게 31억 원까지 되면 빠진 게 지금 한 13억 원 정도 있잖아요? 그거는 좀 규모가 작은 게 여러 개가 있는 건가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저희가 지금 반납 목록을 받고 있고, 반납고지서가 오는 대로 저희가 추계치를 좀 반영을 해놨다가 고지서가 오는 대로 반납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정기추경 때도 부서에서 반납고지서 받은 부분들을 취합해서 더 예산을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자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0년 넘고 이런 것들은.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자 부분도 같이 반납을 합니다.

김영규위원

같이 반납을 다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자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기획예산처에서 보조금 집행결과,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자료로 내려왔을 거지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어떤 지적사항?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아, 예. 저희는 특별히 큰 뭐 지적사항은, 이번에 저희도 점검도 받고 했는데.

김영규위원

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 금액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31억 원에 대한 각 항목별 내용들이 내려왔을 거잖아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거는 각 부처별로 정산을 해서, 정산을 완료해서 각 소관부서에 내려오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 같은 경우는 해수부가 그동안 정산 안 했던 부분 사업들을 다 정산을 해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사업별 금액을 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는지 봐야.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 부분은 받고 있고, 저희가 추가로 더 반납해야 될 금액도 제법 됩니다. 한 100억 원 정도 더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모아 보시겠지만, 위에서 짜내고 있는 각 지방행정에다가 짜내가지고 너네 지금 돈 안 쓴 거 다 가지고 온나,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부서별로 집행률, 각 사업별 리스트에 올라가는 집행률, 집행잔액, 사업 취소 이유, 사업 변경, 그다음에 이자, 집행잔액의 이자 별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금액을 좀 종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어차피 관리를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예비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예비비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왜 숫자가 끝 숫자가 이럴까, 하면서 말씀을 이제 단위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김영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일반예비비하고 재난 관련된 목적예비비,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있으면은, 일반예비비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예측할 수 없는 거에, 불가피한 경우에 주로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받은 다섯 건 건수를 이렇게 보면 네 번째 민생경제과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해서 이 지원은 정부 발표가 언제 됐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정부 발표는 정확히 지금.

김영규위원

올해, 올해 됐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올해, 예, 올해.

김영규위원

그래서 못 잡은 거죠? 작년이 아니라서 올해 잡아서 지금 추경으로 넣은 거고, 중앙정부에서는 그 표를 의식해가지고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금액을 23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잡게 된 거잖아요, 그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국가가 정부 추경을 하면서.

김영규위원

그렇죠, 선거 기간 동안에 중앙정부에서 표를 의식해가지고 하다 보니, 지금 어쩔 수 없이 잡은 거잖아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고유가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민생경제를 위해서.

김영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관광과, 관광과에서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및 운영비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오픈을 6월에 할 거라고 알고 있지 않았나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근데 이제 부서에서 저희가 4월쯤 추경을 할 줄 알고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4월에 추경이 없다 보니까 오픈은 6월에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중간에 운영비가 없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운영비는, 운영비까지 일반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어차피 그거는 우리가, 거기는, 예비비는.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조성하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큰돈이 드니까 들은 건데, 운영비까지 이거를 지금 우리 예비비를 통해가지고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자기들 예산안에서 뭔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금액이 1, 2천만 원이면 변경해서 사용을 하겠지마는.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앞부분에 기념공원 조성은 말씀하신 대로 큰 비용이겠지만 이름을 지금 기념공원 조성 및 운영비 해가지고 거기 안에 지금 잡아넣은 거잖아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1회 추경까지 쓸 수 있는 최저운영비만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이런 부분만 일부 해가지고 1억 7400만 원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다음번에라도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조성이라든지 큰돈 들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운영비는 자기들 부서 안에서 방법을, 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변경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김영규위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건 전체로 해갖고 저희가 예비비 쓴 게 1억 7400만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1억 7400만 원이 조성에 관련된 두 가지 명목으로 지금 들어갔잖아,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및 운영비로 돼 있거든요. 그럼 조성에 대한 게 대부분 큰 게 들어갔을 거고, 운영은 지금 6월, 7월 두 달 분 운영하는 비용인데, 이게 운영비가 크게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조성에 따른 거는 시설비로 조성을 한 거고, 그거는 시설비라서 별개 그거고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아니고.

김영규위원

여기는 목이 없어가지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 부분은 운영비, 일반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이 운영비가 6월, 7월에 지금 1억 7000만 원을 넘게 썼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한 6100만 원, 공공운영비가 4000만 원, 물품취득비가, 자산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취득비가 7000만 원, 도서구입비가, 체험 이런데 도서구입비가 2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74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원래 흥남철수 들어갈 때 인테리어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 부분 다 시설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들어갔고, 들어갔는데 또 물품이 7000만 원 넘게 또 별도 들어갔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 안에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전체적인 공간 안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조성하는 데 대한 비용은 다 시설비로 포함돼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봤을 때 인테리어 말고 집기류는 크게 눈에 이만큼 들어갈 비용이 안 보였는데?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사무실 집기류라든지 사무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재정활동 수익에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는 쓰는 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금액이 예비비, 아직 재난목적예비비는 아직 한참 남았지 않습니까? 2300만 원 쓰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1건밖에 안 썼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59억 원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59억 7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일반예비비도 지금 여기 있는 큰 건들을 쓰고 19억 100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김영규위원

남아있는데 왜 또 이 추경에다가 6억 9600만 원을 또 별도로 잡았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저희가 19억 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 추경까지, 지금부터 12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혹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 소요가 발생하면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조금 증액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목적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로 전용이, 변경 사용이 가능했는데,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는 목적예비비를 일반예비비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거를 막아놨습니다. 작년까지는 가능했었는데.

김영규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예비비를 얼만큼 썼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3년간의, 그거는 데이터를 뽑아야지.

김영규위원

대략, 대략 기억나시는 게,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하반기에는.

김영규위원

19.1억 원, 일반예비비로 19.1억 원이면 부족한가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어떤 소요가 생길지는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만약에 안 내려왔으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23억 원을 썼거든요, 그 시비 부담분을. 왜냐면 국·도비는 성립전을 할 수 있지만, 시비 부담분은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추경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시비 부담분을 23억 원 정도를 예비비로 쓰다 보니까 예비비 지출이 다른 때보다는 많았습니다.

김영규위원

무슨 말인지는 제가 다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산출 근거가 6억 9000만 원이 들어가면서 대략 한 26억 원 정도 됩니까, 남는 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그 정도.

김영규위원

26억 한 1000만 원 정도.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25억 원 정도 됩니다.

김영규위원

26억 1000만 원 정도.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26억 원.

김영규위원

26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26억 원을 남겨놔야 되는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3년간 우리가 하반기 써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25억 원 수준이 되더라,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러면 얼마든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갑자기 19억 원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지금 6억 9000만 원을 별도로 잡는다, 이거는 뭔가가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6.9억 원을 왜 별도로 잡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근데 예비비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는 그러면 적어도 산출 근거에 대한 3년 치의, 기본적으로 얼마, 한 25억 원 정도 매년 이렇게 써 왔다, 하반기에, 그래서 19억 원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나머지를 잡았다, 이래 근거가 돼야지.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예측할 수 없으면 한 50억 원 잡아야지.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평균적으로 얼마가, 지속적으로, 평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보니까 어떨 때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쓸 수도 있고, 또 예비비가 발생 안 하면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일반예비비를 지금 이 정도 편성해 놨지만, 연말까지 소요가 없으면은 삭감을 합니다, 다른 데로 쓰는 게 아니라.

김영규위원

왜 굳이 잡냐고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말 그대로.

김영규위원

19억 원 있다가 필요하면 이추 때 잡으면 되지.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추가 저희가 12월 말에 있지 않습니까, 12월 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한 5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9월에 추경을 한다든지 이러면 예측할 수 있겠지마는, 한 5개월 동안에 또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출 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산에 담기지 않은,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은 예비비가 없으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또 목적예비비를 일반예비비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은 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그러면 똑같은 말이 계속 도는 거고, 지금 이제 내부검토를 6.9억 원을 하겠다는 검토자료가 있나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비비는 특별히 저희가 검토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왜 6.9억 원을 잡았냐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한 20억 원 잡아놓지.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래도 또 너무 예비비를 과다하게 잡아놓을 필요는 없는 거 같고, 적정한 수준 예비비만 있으면 되는 일이라서.

김영규위원

적정선이 19억 원이면 19억 원이나 25억 원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19억 원으로 써보고 안되면은.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아니, 저희가 당초에 한 49억 원의 예비비를 잡았지 않습니까, 일반 예비비를. 그러면 평균적으로 상반기 한 20억 원, 하반기 한 29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49억 원을 봤을 때, 연간 했을 때, 뭐 상반기에 한 20억 원, 하반기에 29억 원, 안 쓰면은 그대로 있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한 30억 원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증액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똑같은 말 계속 도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실장님 선거가 있는 해는 추경이 제때제때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아무래도 저희가 추경을 3번에서 2번으로 줄이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좀 많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어쨌든간 한 920억 원 돈을 추경을 하는데, 연말까지 잘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7쪽에 수수료 수입에.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 밑에 수수료수입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있지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수수료수입에.

한은진위원장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금액이 뭐 크지는 않는데.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2500만 원.

한은진위원장

예.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거는 해양항만과에 수산물양식용 부표 재활용 지원금을 저희가 2500만 원 받아가지고 세입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부표 그것도 재활용품수거판매에 들어가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이거를 아마 재활용을 하면은 지원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이 목으로 들어가는지를 몰랐네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 그거는 공사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은진위원장

맞아요, 맞아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공사공단 전입금으로 자원순환과에서 들어오고.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게 부표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 이 얘기신 거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18쪽에 우리 저번에 납세과의 업무보고 때 징수기동TF팀을 만든대요. 아마 고액체납 이런 분들의 징수.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체납관리단 13명.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체납된 세금들이 많이 거둬들일 거라고 보고, 예를 들면. 그러면 그렇게 체납, 제가 예산운영 규정을 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던데,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체납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기타수입에 체납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인데 아까 그렇게 체납됐던 세금들이 들어와서 생기는 수입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체납처분으로 생긴 수입요? 그외수입으로 아마 잡을 걸로 같은데, 부서에서.

한은진위원장

그럼 우리시는 이때까지 그런 수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가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체납처분으로 생긴 수입은.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나도 그게 의아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체납 있다가 세금을 거둬들이면.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일단은 세금은 지난연도 수입을 만약에 체납을 징수를 하게 되면은 지난연도 수입, 앞에 17페이지에 보시면.

한은진위원장

거기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거기에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체납관리단이 운영하기 때문에 좀 더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번에.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다시 물을게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기타수입에 체납처분수입이라는 목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없어요. 없다는 거는 우리시는 그런 수입이 안 생긴다는 얘긴 거잖아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서에서 금액이 얼마 안 돼서.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깐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경미한 거는 그냥 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 별도로 잡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게 이제 아예 우리는 수입을 잡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면 고맙겠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리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법률에 관한 이거는 일단 빼더라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수입도 원래는 이 기타수입의 기부금 수입으로 잡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은진위원장

운영해서 여기다 안 넣는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 30억 원이 순증이 되었는데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자체보조금 반환이라함은 우리가 이제 자체로 보조금 사업을 하다가 남은 잔액일 수도 있고, 남은 잔액이 30억 원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 부분은.

한은진위원장

잘못 지급이 되어서 반환받았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건 아니고, 정산에서 반납받은 거고, 일부분은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시 사업 중에 민간한테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을 작년에 교부를 하고, 올해 1, 2월에 다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한은진위원장

예.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정산해서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받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국고반환금으로 가고.

한은진위원장

그럼 당초에는 이런 예산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네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1, 2월에 정산이 돼야지만 정확한.

한은진위원장

하고 나서.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정산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는 부분이라서.

한은진위원장

그럼 순전히 그냥 이거는 잘못 지적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예산실장 신현숙 예, 각종 보조금으로, 시비로 지원한 부분에서 정산해서 집행잔액 반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요.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18억 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쓴다고 봐야 되는 거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저희가 특별교부세 18억 원은 행복어울림센터 9억 원, 그다음에 장평동 구거정비에 6억 원, 그다음에 재난으로 해가지고 옥포로5길 우수박스 준설에 2억 2000만 원, 중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3000만 원.

한은진위원장

행복어울림센터에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간다, 그지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그렇게 받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여기서도 들어가고 저쪽, 어쨌든간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다, 행복어울림센터는, 그죠, 잘 안되면. 아무튼 좀 애를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옥포2동도 그렇고 장평동의 기본경비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는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왔는데 이런 경비가 일추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 부분은 사실은 옥포2동도 좀 미스한 부분도 있고, 저희도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쵸.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매년 그렇게 편성되고 있는 부분인데.

한은진위원장

해야 되는 게 맞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입력하는 과정에서 옥포2동에서 입력을 안 해가지고 놓친 부분이고, 또 이 부분 저희가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갖고 누락이 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예,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6쪽,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밑에 그 세무담당, 면·동의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세무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한은진위원장

그쵸.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특정업무 경비라서. 근데 고현동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2명이었는데.

한은진위원장

1명이 줄어서 1명.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올해 1명으로 줄어가지고 그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왜, 동에 세무담당이 2명이 있는 데도 있네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왜 돈이 삭감됐나 했는데, 1명 인원이 줄어든 거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예, 왜 예비비 관련해서 이렇게 민감하냐면 작년에 예비비 조례를 올렸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 인원이 좀 많은 당에서 반대를 해서 조례가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저는 자료를 조금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반예비비 최소 편성액, 3년간, 3년간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 증액액 그리고 연말 집행액, 사용내역, 그러니까 연말잔액, 이거를 알면 지금 이제 이게 적정한가 안 한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 된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시면 쉽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태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과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343만 8000원 증가한 10억 2263만 5000원입니다. 2025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과년도 보수 반납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 경비, 교육청 부담분 및 국·도비 변경 등 증감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6421만 4000원 감소한 1537억 1922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문서 발송 우편요금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피복비 지원 1629만 원, 보험가입비 지원 271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율방범대 범죄예방결의를 위한 화합행사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이·통장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통장 선정 심사위원의 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위원회 참석 수당 부족분을 반영하여 운영 수당 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자치지원 운영 사업입니다. 적십자 사무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고, 망치마을회관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2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운영 사업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급식비, 우편요금,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461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사업입니다. 체력단련실 보수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98만 2000원을 감액하고,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구내식당 개선 공사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예상 지원인원 감소에 따라서 11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77페이지 하단부터 478페이지까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비 570만 원, 취반기구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규사업인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 수당, 물품구입 및 사업 코너 설치비 등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하단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사업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및 답례품 발송 수수료 1000만 원, 기부자 답례품 구입비 4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중간부 공무직인건비입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요원 인건비 한도 인상에 따라 92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9페이지 하단부 인력운영비입니다.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조정 등에 따라 인력운영비를 총 22억 3433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650만 원 감액하였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 업무용 복사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2,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 중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액을 반영하고, 2026년 고향사랑기금 공모사업 선정 및 민간플랫폼 모금대행 수수료를 반영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액과 2026년 목표 모금액 및 이자수입를 반영하여 총 11억 5946만 9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경로당 김치냉장고 지원사업 9500만 원, 거제 로컬 반값-Day 4억 4800만 원, 민간플랫폼 모금대행 수수료 2800만 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9억 884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차 기금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시민들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규위원

예산 관련해서 예산은 예산이고, 지금 변경안에 대한 거는 별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안으로. 같이 한 번에 올라가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김영규위원

행정과 소관이라서 같이 올라갑니까? 설명을 같이 하시길래.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통상 예산안하고 기금하고 같이 보고를, 제안설명 드렸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안으로 또 올라온 거니까, 별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산은 예산이고, 이거는 지금 7차 변경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은 또 별도로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의안건으로 올려야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같이 하는 거는 사실상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의회하고 예산실하고 협의되는 거에 맞춰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4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73페이지에 우리 그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중에 보조금반환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대학학자금 부담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게 뭐 수혜자가 줄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감액되는 부분은 수혜자가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수혜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 이유는 뭐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자녀 수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자녀 수가 감소하는 거 하고 학자금 대여하고는, 대학에 진학하는 진학률이 떨어지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김영규위원

그럼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실제로 기존에 퇴직하시는 선배님들이죠. 그런 분 같은 경우에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은 학자금을 대여해서 이렇게 장기로 상환하는 그런 패턴으로 운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쉽게 말하면 장기 재직한 공무원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대학을 마치는 수가 많고요,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학 자녀가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중간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파이를 봤을 때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녀의 학생 수가 과거와 다르게 상당 부분 감소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국장에서도 대학 학자금 관련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국가장학금 제도.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김영규위원

그게 만들어지면서 일단.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많이 확대되면서, 예, 그런 부분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3년간 집행잔액이 얼만큼, 그러니까 전체내용하고 집행잔액이 얼만큼 변화됐는지 그거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다 시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시비 아니고 보조금이네요, 보조금이고. 밑에 산업재해보험료 대체지급금, 이거는 산재 발생 내용이 뭡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거는 공무직근로자 휴업급여 대체지급금입니다. 그래서 부서에 한 2명 정도가 산업재해가 있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70% 지급하고 나니까 그에 대한 잔액이 생기니까 저희들 다시 반납을 받은 걸로 그렇게.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산재 발생 내용이 뭐냐고요, 2건이.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 별도 확인을, 해양항만과인데,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게 지금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된다 하면 그건 좀 심각한데요.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책 관련된 자료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밑에 이제 과년도 부정이익환수금이 또 금액이 있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거는 인사발령에 따라서 달에 날짜 수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라든지 급여라든지 그다음에 연가보상비가 과오납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산을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밑에 우리가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이 도에서 지금 예산이 깎였지 않습니까, 지금? 570만 원이 깎였는데 뒤에 보면 우리 화합행사로 또 15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건 좀 서로 괴리되는데, 금액이 570만 원이 줄게 되면 우리가 이제 현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돈이 적게 내려오니까 어렵게 되는데, 이 어려운 거에 대한 돈에 플러스 부분이 아니고, 행사용으로 지금 1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2개 깎인 게 이제 피복비하고 보험가입은 실질적으로 대원 수에 맞게끔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일부 감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김영규위원

근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나요? 1400만 원 수준인데, 거의 한 600만 원이 감액이 되는데. 그러면 올릴 때 피복비하고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보험료요.

김영규위원

보험료하고. 방범에서는 와서 항상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말씀은 하시는데 이게 정산에서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방범에서 와서 예산 올려달라고 해서 예산 올리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그리고 뒤에는 또 1500만 원을 우리가 화합행사지원으로 별도 1500만 원을 지금 마련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거든요. 지금.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아니, 그 예산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보셔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예산항목은 다른데, 실제로 가려운 부분을 긁어야지, 가려운 부분을 긁지 않고 예산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그 자율방범연합회 화합행사가 기존에 2022년하고 2024년도에도 예산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영규위원

근데 왜 추경에 잡았습니까? 아니면 원래.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2년마다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격년제로 할 건지 말 건지를 갖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2026년도에는 1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번에는 하는 거고, 예산이 기존 2000만 원에서 오히려는 500만 원이 깎여가지고 현재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활동지원에 관련된 거는 이게 피복비하고 보험료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거기 지금 대원이 피복비가 부족하다, 뭐 장비가 부족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실 내용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팀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은진위원장

예, 팀장님 앉아서 편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전철

전철행정팀장

행정팀장 전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피복비하고 보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 지원비 대비 저희가 대원 543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인력에 맞게 감액된 부분, 인력에 맞게 감액이 된 부분이고, 이거는 자율방범연합회 행사는 대원들 고생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을 이번에 격년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격년제 개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복비하고 보험료 자체는 저희가 대원 수에 맞게 편성이 돼 있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 대원 편성이 작년 기준 아닌가요?
전철

전철행정팀장

아니요, 지금 보조금 내시 자체가 확정내시로 오기 전에 저희가 보조사업 예산을 담다 보니까 작년 기준이나 기준 인건비로, 피복사업비로 담다 보니까 대원수를 다 반영을 못 한 사항이고, 이제 확정내시가 연말 12월 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최종 확정해서.

김영규위원

반영이 됐다? 현재 인원이 반영이 됐다?
전철

전철행정팀장

현재 인원수만큼 반영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활동지원에 관한 비용이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행사 예산은 격년제에서 하다 매년 하는 걸로 하면서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처음 한 번 해보고, 그거는 변경될지 안 변경될지는 추후에 논의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2022년, 2024년에는 2000만 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4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75페이지에 문서 발송 우편요금이 960만 원이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게 우편요금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2025년도에도 2024년도 예산 부족분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됐고, 똑같은 문제가 지금 2025년도에 예산부족으로 2026년도 예산에 잔액 분이 지급됐습니다. 12월 예산을 안 잡고 지금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산편성, 집행관리의 전형적인 반복적 실패라고 보이거든요. 이거 한번 했던 거를 똑같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거는 수요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작년 연말에, 선거를 앞둔 작년 연말에 예산이 좀 과다하게 올라간 게 아닌가. 지금 2025년도 12월에는 한 59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 12월에는 700만 원 수준으로 금액이 올라갑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마는 이거는 예산집행, 편성 뭐 이런 부분의 반복적인 실패라고 보이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지금 우편요금이 뭐 예를 들면 400원, 500원 정도 하는 게 통당 건수별로 한 70원 인상이 돼 가지고, 우체국에서 뭐 저희도 이거는 뭐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어서 인상한 사안이지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작년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소요를 정확하게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수십 개의 부서에서 우편물이 많이 들어올 때 이런 게 연초에, 또 정기적으로 예측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돌발성 사업성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잘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4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7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노후장비 교체, 이거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동에 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노후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들어가는 노후장비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여기에는 지금 옥포2동에 장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인 장구 교체 비용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당초에 한 3500만 원 정도 담아가지고, 옥포2동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매년 필요한 사항을 당초예산 담고, 혹시 거기서 빠졌거나 추가로 사안이 생기면은 추경에 요청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477페이지에 구내식당 개선 관련해서는 시민안전과에서 내려오는 내용이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공문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그 이후에 조치사항으로 한 다섯 건 정도가 내려왔는데, 우리 행정과에서는 배기장치, 후드 제어속도 미흡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개선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 환기시설 예산에 대해 설치를 했는데, 현재 우리 시청의 구내식당 규모에는 맞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아, 이거가지고는 연기 배기하는 거라든지 좀 미흡하다, 그래서 현재 시설의 기준에는 맞지마는 그래도 좀 더 우리 조리원들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케어하기 위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일반적으로 덕트 같은 경우에 몇 년 단위로 안에 이물질이 많이 끼지 않습니까? 먼지 같이 이게 많이 껴가지고 화재 발생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이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CCTV 통합관제요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이게 예산이 좀 여러 가지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한 번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79페이지입니다. 경남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연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지급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통합관제센터가 교육청에 해당되는 부분도 저희 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일정 비율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920만 원이 오른 게 인건비가 좀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건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 그럼 몇 명이 하게 되죠? 6명입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우리 관제센터는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김영규위원

아니, 이 초등학교 연계 CCTV 관련된.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한 6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6명이 되죠, 예. 그러면 학교는 어느 학교까지 됩니까? 초등학교까지입니까?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 들어갑니까? 초등학교라고 돼 있네요, 앞에. 초등학교면은 현재 41개입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관제센터 업무는 위원님,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필요하시면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아, 우리는 요원에 대한 인건비만 잡았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복사기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제가 내역을 달라 그래서 1400만 원의 내역에 대해서 일단 주셨습니다. 3년간 사용했을 때 실제로 렌탈하는 비용보다 이거를 사용하는 비용이 훨씬 싸다, 이렇게 하셨는데, 고장 수리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저희 부서에 현재 쓰고 있는 거랑 같은 기종인데, 고장 수리는 크게 저희가 경험상 없었고요, 그냥 소모품을 계속 구매하는 정도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그거는 렌탈이 어차피 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볼 때는 사용 편의성, 예를 들어서 저도 예전에는 정말 복사기를 많이 운영하는 부서의 직원으로 근무를 해봤지마는, 한번 스톱되면은 대체 복사기 다시 빌려오고, 물론 업체에서 해주지만 업무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며칠 밤을 새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방법으로 하는 게 좀 더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나, 그런 내용들이 반영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부서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서마다 기종도 다 틀리겠지마는 어떤 데는 렌탈하는 게 훨씬 낫다, 어떤 데는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렌탈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안에 헤드라든지 드럼이라든지 내구연한이 뭐 장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부서 어떤 업체에는, 요구서에는 렌탈을 업체 자체에서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장비가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6년이고 10년이고 정해져 있다면은 실제로 권장하는 용지 수가 있거든요, 처리할 수 있는. 근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기획실, 예산실, 행정과 정도는 한 몇 배 정도 될 거라 봅니다. 물론 또 중부서, 국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 발표하는 데는 렌탈업체에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이걸 렌탈해주는 대신에 손해지만 다른 게 반대급부가 있지 않은 한에는 선호하지 않는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많이 쓰는 데는 사는 게 맞고, 많이 안 쓰는 데는 렌탈하는 게 맞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업체에서 보면은, 왜냐면은 실제로 렌탈해 주면은 렌탈비용 일정 조금만 받고 나머지는 소모품비로 자기가 수익을 충당해야 되는데, 복사기 안에 있는 주요 장비를 계속 바꿔줘야 된다면은 업체 손해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있어야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는 게 나은지, 렌탈하는 게 나은지 이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어떤 데는 빌리고, 어떤 데는 사고 다 틀리거든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좀 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잡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반갑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김미영위원

476페이지에 조금 확인만 좀 하고 가고 싶어가지고. 적십자 사무실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하시면.

김미영위원

적십자 사무실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적십자 사무실 조성 근거가 뭔지. 사무실 관리.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적십자 법에 무상으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저희들한테는 올해가 그거니까 적십자 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마련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명시되어 있는 이 적십자가 하나의 봉사단체인 건지, 그러니까 이 주체가 누구인지가 조금, 관리주체, 사무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걸 해주는 주체는 경상남도 적십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군구는 아니고 광역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무상으로 임차하는 계약도 경남 적십자사회하고 했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대한적십자지사 경상남도지사인 거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사무실 제공하고 각종 그에 따른 편의 제공을 하는 것도 경상남도회하고 하지, 각 시군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미영위원

여기 3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거는 안에 내용을 좀 정비를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한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자료로 저한테 좀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79페이지, 인력운영비, 지금 1회 추경이라 하지만 지금 7월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이 정기 추경으로 가는 모양새인데, 인력운영비에서 이게 행정과 인력운영비 이 예산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또 정기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 처리를 하는 걸 종종 제가 봤거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22억 3000만 원이 보면 초과근무수당에서 13억 원, 성과상여금에서 4억 6500만 원, 이게 22억 3400만 원, 우리가 있는, 우리 전체 공무원에 대한 거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추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저번에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크게 하면 이번에 22억 원에 크게 세 분류로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가 직급보조비 한 4억 원 정도 되고, 시간외수당이 한 13억 원 정도 됩니다, 주로 드는 게.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성과상여금이 한 4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대략 22억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은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보수위원회, 행안부하고 협상을 하는 그 주체에서 올해 직급보조비 인상 요구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되겠다 해서 잡아놨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은 지금 추세가 계속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줄어든다고 많이 줄였다가 다시 추경에 증액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그 패턴은 감안하는데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개인 시간을 조금 줄여가지고, 실제로 요즘에는 직원들이 시간외를 자기가, 내가 본인이 1인 한 달에 얼마만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풀로 하는 경우가 점점 줄거든요. 그런 걸 현실 감안하다 보니까 13억 원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을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이제 세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2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면은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한 4억 8000만 원 정도, 그 정도 해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직원들이 여러 수천 명 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직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공무직은 별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천 사오백명 되던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1,300명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13억 원이라는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좀 이르게 과다하게 편성되는 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하는데, 물론 인력운영비가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는 좀 추계를 잘해서 이렇게 당초예산에 적절한 데서 더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챙기는 데 매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정밀하게 한 자릿수 요율로 저희들 인건비가 약 한 천 사오백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대충 아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13억 원인데, 설명하신 대로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추세가 줄어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걸 반영하실 거 아닙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근데 이제 반영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인사혁신처에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조정안이 나온 게 기존에는 하루에 1시간 제외하고 하루 맥시멈이 4시간인데, 지금 변경되는 게 제한 없다, 일한 만큼 줘라, 실제로 왜냐면은 버리는 시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모아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변경 요인도 좀 살펴볼 만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평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심지어 부서별로 보면은 야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루에 7시간, 8시간 하면 다 쳐주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가진 50 몇 시간을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가능성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변수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이 예산이 매년 이렇게 초과로 책정했다가 또 삭감을 하고 하는 걸 제가 보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는 부서 간의 예산 확보전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거를 내년에는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하더라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조금 더 깊게, 과거 거를 참고 삼아서 조금 더 깊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475쪽에 아까 팀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시도비 매칭이긴 하나 우리 그때 당시에 있던 연합회 대원들 수에 딱 맞게끔 피복은 다 지원되고 보험도 가입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고요. 만약에 지금 연합회, 자율방법연합회 대원이 면·동마다 똑같이 늘고 똑같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어나는 동이 있을 수 있고, 뭐 줄어드는 동이 있을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피복이 우리 시에 한 10명이 늘어나서 피복비가 필요한데, 도에서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 자체로 피복비, 피복비 하면 보험료 같이 된다 보고,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그렇게도 해주실 수 있나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 연도별 피복비를 지원하는 거는 춘추복, 동계복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활동보고라든지.

한은진위원장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행정과장 정태진 범위를 좀 구분해서 하거든요, 왜냐면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한은진위원장

예전에는 우리 만약에, 예를 들면 옥포2동 예를 들겠습니다. 옥포2동에 대원이 10명이었어요. 그러면 10명 옷이 나오면 10명 계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면 다른 옷을 입고도 하고 뭐 이렇게 초소에다 걸어놓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고마운 건지 덜 고마운지 모르겠는데 대원마다 이름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한은진 이름표를 뗐다 붙였다는 할 수 있으나, 예전처럼 피복을 좀, 뭐라해야 되지 그렇게 입기가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른 상황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쭤보는 거고, 혹시나 지금 이제 1차 추경이고 내년 예산 반영할 때 그런 고민들이 올라오면, 혹시 연합회에서, 과장님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화합행사도 사실은 1500만 원 예산 편성했을 때 연합회에서의 다른 얘기들은 없으셨나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연합 회장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있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시기가 원래는 지난해 가을쯤 해가지고 당초에 태우도록 해야 되는데, 좀 전에 국장님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놓쳤지마는 막상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거 꼭 해야 되겠다는 여건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면 많은 단체들이 있고, 단체들 요구를 다 들어주려면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렇게 잘 맞게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476쪽에 이 예산이면은 적십자 사무실 조성은 끝이 나나요? 아니면은 사무실에서 여러 번 사무실 조성에 대한 얘기를 좀 민원성도 듣고 했는데, 만약에 일추에서 300만 원까지 하면 협의회 사무실은 얼추 모양새가 갖춰질까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위원장님 이게 냉난방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급한 거는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 추후에 또 뭐 불편사항이 있다면은 또 논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어쨌든 꼭 필요한 건 다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부의안건에 올라온 거를 내용을 이렇게 13페이지, 14페이지 이래 보니까 14페이지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지출계획에 폐현수막 활용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간판개선지원사업 이거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15페이지에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지출계획 로컬푸드 행사 그리고 경로당 운영 물품 구입에 대한 내용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고, 기금 중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이쪽 부서가 아니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예, 도시계획과에서 따로 뭐 자료를 하든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팀장님, 이제 물 마셨으니까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강태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81만 7000원 증액된 505억 9778만 6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증액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1628만 3000원 증액되어 660억 519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대상자 지원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등 부족분에 대하여 1억 360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권역별 복지관 건립에 따른 서부권 복지관 건립 기획용역비 3000만 원, 둔덕면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건축기획용역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보수교육비 및 상해보험 가입비 부족분에 대하여 75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39만 8000원은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인건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기정액 대비 188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희망지원금 사업 또한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79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사업은 2026년 공모사업 및 추진으로 예산 1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701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확정으로 254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 또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은 통합 돌봄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서비스 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통합지원회의 참석수당을 636만 원 감액하여 통합돌봄 홍보물품 구입비 63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의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주거 분야, 돌봄 분야에 각각 5000만 원,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돌봄활동가 운영 지원 사업 및 경남형 이웃돌봄 체계 구축 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800만 원, 6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240만 원 삭감하였으며, 거제지역자활센터 신축 공사에 따른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 공모 사업비 지급보증보험 비용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기획용역 결과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재산정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비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에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보험료 부담금 부족분에 대하여 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보험료 부족분에 대하여 보조금 499만 2000원, 자체 사업비 786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598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부담 의료급여 진료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 시가 매년 진료비 총액의 6%를 부담하고 있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하여 기정액 29억 5332만 8000원 대비 5866만 9000원 증액하여 30억 119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반갑습니다. 331페이지에 희망복지재단 활성화 계획 용역이 무엇인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중요한 용역을 당초에 잡지 않고 추경에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희망복지재단 용역비는 6월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긴급히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내용은 우리가 희망복지재단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재산 수익 사업을 어떻게 전환할 건지도 검토가 돼야 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비상근인데 그걸 좀 더 상근으로 근무 체제를 변경하여도 될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무국 수익 사업을 어떻게 좀 더 발전적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될 것이며 지금 우리 복지국 쪽에 복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방대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좀 희망복지재단에 좀 이관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미영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 종사자 복지포인트가 지원이 이제 새로 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이 사회복지사 종사자 복지 포인트는 타 지역에서도 지금 많이 실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제에서 이제 사회복지사 종사자 복지 포인트를 시작을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이제 지원 근거나 그리고 대상 기관이나 대상자 수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이해하는 데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는 작년 11월에 노사협의간담회에서 1차적으로 내용이 나왔는데 좀 검토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당초 그때는 당초예산이 이미 편성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거고요. 대상자는 한 56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정규 직원이면 다 받을 수가 있으며 1인당 한 5만 원 지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에 이제 종사하는 종사자에 한해서 이제 정규 직원이어야만 이게 해당이 가능한 겁니까?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정규 직원이라 하면 이제 모든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근무하는 모두 이제 직원을 총칭하는 건가요?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의 이제 형평성은 어떻게 고려하셨는지.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기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 일괄 균등하게 5만 원을 일단 지급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사업이 혹시 이제 계속 지속성이 있는 사업인 건지 아니면 이제 일회성으로 가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지금 현재로는 일회성이 될지 연속성으로 갈지는 일단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이게 지속을 할 것이다, 아니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사업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회성이 될 수도 있다.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이거는 처우 개선에 대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연속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 거네요. 그리고 제가 341페이지에 일반회계전입금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는 줄었는데 일반회계는 약 86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잖아요. 의료급여 대상자가 이제 증가해서인 건지 아니면 의료비 상승 때문인지 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341페이지.

김미영위원

예.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주

조문주생활보장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팀장 조문주입니다. 340페이지에 있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시부담 의료급여라고 적혀져 있는 것은 저희들 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진료비가 발생을 하면 이제 그 진료비를 국가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진료비 부담분이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 부담분이 6%입니다. 거기에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기금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국비 80%를 받고 시 부담분 6%를 받아 가지고 도에서 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불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8598만 6000원이 이제 증액된 거는 저희 시 부담분이 6%가 증액됐다는 것이고 도비나 국비는 이제 도 의료급여기금에서 다 받아가지고 일괄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의료급여 이제 재정 부담은 어떠한지, 향후에 재정 부담 이런 것들은 없으신가요?
문주

조문주생활보장팀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복지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진료비가 산정됨에 따라서 지불해야 되는 의료비, 진료비를 필요한 만큼 국·도·시비 변경 내시를 하든지 함에 따라서 또 추가 부담분이 발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부에서 결정하셔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는 대로 시비 부담분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이 돼서 나서부터 되자마자 1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저희들이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숫자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번 주를 그냥 넘길 것 같아서 기초라서 많이 미약하지만 오늘은 그 말문을 좀 틔어야 되겠다는 각오로 터무니 없지만 질문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답을 해 주시지,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예.

김경습위원

332쪽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서부권 복지관 신축 용역비가 3000만 원이 들었는데, 왜 3000만 원이 들었는지 배경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3000만 원 산출 근거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산출 좀 어려워 가지고 인근 건축사님과 건축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산출하였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돈이 자꾸 집행이 되는데 그때마다 2차 추경, 3차 추경을 통해서 중간중간 들어가는 예산을 집행을 하는 행태로 이루어집니까?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기획 용역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러면 1차 당초예산도 없었는데 용역비 3000만 원 지급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기획용역비는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김경습위원

끝납니까?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초예산하고 예산액 자체가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진 것들이 많아요. 증액도 없고 감액도 없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넘겨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왜 증액이나 감액 없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집행되는 당초예산 잡은 돈만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런 제로가 나옵니까?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예, 그런 부분은 증액이나 감액 부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럼 당초예산을 잡았던 그 돈만큼만 딱 사용을 한다는 그렇게 해석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예, 맞습니다.

김경습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김경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질문 많이 할까 봐 식사 많이 못 하신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많이 하셔서 예산 관련돼서 3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과는 도비 또 우리 국비 증감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책정했느냐, 보조금 관련해서 사용이 적절하게 되고 있고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집행잔액 반환 이런 게 뭐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이다 보니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한 2300만 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전체 쭉 조금씩 조금씩 해서 전체 내역입니까, 아니면 몇 가지 내역입니까?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전체 내역입니다, 1300만 원.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거 사업별 집행률하고 발생 사유에 대한 집행잔액하고 발생 사유에 대한 거를 리스트로 해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하고 긴급돌봄서비스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고보조금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증가 사유가 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예, 맞습니다. 수요 부분이 좀 늘어나서 경비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거의 많은 부분이 좀 돌봄으로 넘어가는 체계라서 그런가요?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통합 돌봄은 올해 이제 신규사업으로서 조금 처음에는 예산 부분에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또 변경 내시 부분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을 내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변경 내시가 이제 자꾸 내려오는 부분이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해보면 이제 전체적인 가닥이 좀 나오겠네요.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조금등반환금 이것도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이 지금 국·도비가 반환이 됐는지.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이 부분은.

김영규위원

내용이 많겠죠, 이것도. 이것도 어느 사업인지 사업의 집행잔액, 집행률, 발생 사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리스트 해서 주십시오.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가 이제 관건은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3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삭감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에 12월에 미지급분을 1월 2일 이제 소급을 해가지고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산출내역에다가 플러스 이번에 이제 관련 법규가 이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자 법 일부 개정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명절 위문대상자가 좀 확대되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1350만 원인데 위에 거는 우리가 전부 다 사람 수를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넣어놨거든요. 알고 계시죠? 1,358명에 대한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 135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추가 대상자 450명에 대한 3만 원 분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근데 위에 우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인원이 몇 명입니까?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공자 배우자에 대해서 주는 부분인데.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가 정확하게 427명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전체적으로 인원수를 정확하게 해서 위에 거는 예산이 정해져 있고 이거는 인원이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대상자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배우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사망자가 발생할 걸 예상.

김영규위원

늘어날 수도 있다.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예상해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초기에 1명 아닙니까? 원래. 초기에 대상자가, 잠깐만 초기에 1명 아닌가요? 1명이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 한 분이 받고 계셨잖아요. 그럼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지금 그 대상자에서 배우자 부분은 또 다시 명예수당이라고 다시 편성이 되거든요.

김영규위원

별도로 지금 한 분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른 예산은 더 줄어들 수 있고 지금 이 예산은 늘어날 수 있고 이런 말씀이시네요, 427명에 대해서 플러스 450명.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그 대상자들이 계속 전입, 전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당초예산의 인원수는 그대로 픽스시켜놓고 증가 부분만 저희들이 감소는 얼마나 될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부분만 편성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대략 한 23명 정도는 증가할 거다 그렇게 보고요.
대리

직무대리사회복지과장

강태신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희망복지재단 활성화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 희망복지재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거를 여쭤본 것 같거든요. “희망복지재단에 수익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희망복지재단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희망복지재단에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지금 목적이 수익사업 전환 검토하고 지금 이사장님의 비상근 근무를 상근 근무로 돌리면서 좀 더 유연하게 근무를 하실 수 있는 사람의 등급을 낮춰서 약간 등급 낮은 사람들을 좀 더 상근으로 넣겠다 하는 게 의도가 일단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또 설명한 부분이 플러스 알파인 것 같습니다. 그 2개가 지금 메인인 것 같은데. (○복지국장 서미경 좌석에서 ― 그 부분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국장 서미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희망복지재단이 2012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거의 14~15년 지금 이제 운영 체계가 처음과 같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몇 년 전에도 한번 이제 상근 이사장 부분이라든지 해서 조금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또 복지 업무가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늘어나다 보니까 행정기관으로의 공무원 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외적인 것도 조금 해서 확대해서 사업이 시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희망복지재단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희 출연금이나 그다음에 기부금품만으로도 사실 운영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조금 우수 사례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한번 해서 지금처럼 그대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사장을 상근 체제로 도입을 해서 조금 더 복지 업무를 행정과 연계해서 조금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킬 건지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저희가 외부 용역을 통해서 조금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기보다는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을 하고 차후 또 의회랑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뒷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수긍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부분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부분이 수익 사업 전환 부분 그리고 이제 상근 전환 부분, 상근 전환 부분 어느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행정복지에 4년 있었으니까 경험이 되니까 나중에 나가고 나면은 나 여기 이사장 해야지”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격 요건이 더 까다롭고 전문가 될 수 있는 이런 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만약에 이제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되면은 붙어 있어서 일에 대해서는 더 빨리빨리 하실 수 있지만 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본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나중에 이건 또 바뀌고 나면 정관에도 변경한다고 지금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내용이 핵심적으로 또 정관에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보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경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부복지관 신축 관련해서 이게 왜 3000만 원으로 잡혔느냐, 그리고 둔덕면의 주민 편의시설 건축 용역은 왜 2000만 원으로 잡혔느냐, 이거 우리 그 용역심의위원회에 통과된 내용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건축 기획을 어차피, 아시다시피 경제관광위원회 계시다 오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건립을 할 때 설계비라든지 사업비가 얼마나 들고 어떤 규모로 사업을 할 것인가를 설계비가 5000만 원 이상 규모에 따라서 예상이 되면 건축 기획을 반드시 하도록 법적으로 규모가 돼 있고 그 금액까지는 저희가 산출이 어렵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하면 대충 얼마가 건축 용역비가 든다 라고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그 금액을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이제 이후 이 예산이 의원님들의 그걸로 통과가 되면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건축기획 용역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는 안 갔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건축용역심의위원회를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고요. 이거를 하고 나면 건축기획용역을 하고 나서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를.

김영규위원

금액 정할 때 안 합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건축기획용역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도 건축용역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 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두 군데 금액이 작으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추계는 저희가 대충 예산이 얼마 든다라고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건축심의위원회에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서부권은 우리 복지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지상 2층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제면에 이제 면사무소 일부 시 소유 거기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둔덕면.

김영규위원

둔덕면에 이제, 아니요 서부권 복지관. 서부권 복지관 둔덕이에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러니까 사등하고 둔덕에.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사등면 아니에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서부권 복지관은 사등면에 건립을 하고, 둔덕면에 저희들 센터에 있는 부분을 일부 리모델링 신축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영규위원

저는 이제 지금 서부권부터 하는 겁니다. 서부권에 이제 서부권 복지관 관련해서 질문을 먼저 하는데 거기에 이제 경로 식당하고 다목적 공간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동부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장승포 지금 권역으로 해서 지금 오픈을 해놓은 상황이고 서부는 이제 그쪽 권역으로 지금 하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거를 지금 우리가 복지관이 2개가 있지만은 지금 이제 별도로 이제 경로 시설이 또 2개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사용자 문제, 통합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시점에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과하고 우리 과하고 이제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이 또 따로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한번 통합적인 거를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될 시점입니다.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둔덕면의 주민편의시설 신축 관련해서는 여기에 이제 목욕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목욕탕은 지금 우리 하청하고 장목에서 민원 최 1순위가 목욕탕 지어주세요. “목욕탕 지어주세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다음 단계가 누가 관리할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오거든요. 주민들이 여기서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고 수익을 내겠다, 요청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턴으로 이제 여러 개가 만들어지게 되면 순차적으로 맡아서 이제 할 수도 있을 건데 추가적인 어떤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지금 현재 향후 운영 계획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세우지는 않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부 같은 경우에는 시 직영으로 동부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목욕탕 같은 직영으로 갈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추후 어느 정도 건립이 되어 가는 시점에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동부면에는 인원을.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동부면에 위탁을 해서, 위탁이 아니라 동부면에서 대행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김영규위원

기간제 근로자 뽑아가지고.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네요. 장목, 하청에서 민원 1순위입니다.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고 옛날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목욕탕이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목욕탕 가려면 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사실 이제 둔덕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을 건립을 하려고 저희가 시작한 게 아니라 서부권 복지관을 건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잘 안 계시지만 이게 권역별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권은 이제 사등하고 둔덕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서부권 복지관을 건립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일단은 서부권 복지관은 그러면 사등 쪽에 건립을 하고 둔덕에는 기존 우리 면사무소 옆에 주민센터를 활용하던 시설이 지금 작은 도서관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노후화되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 그러면 그쪽에다가 조금 인센티브 개념으로 조금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마을에서 필요한 시설이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우리가 그 시민공감 갔을 때도 전체가 다 지금 목욕탕을 제일 선호를 하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둔덕에도 그러면 목욕탕 시설을 넣는 걸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청이나 장목의 목욕탕 건립해달라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북부권 또 이제 복지관 건립을 할 때 아마 그때 그런 위치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또 추후 아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338페이지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자활센터 신축 관련해서 실시 용역에 9900만 원이 현재 이게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금 올라가 있죠? 자료에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혹시.
문주

조문주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조문주입니다. 자활센터 건립 사업은 리모델링도 있고 또.

김영규위원

9900만 원이 증가되는 게 지금 리모델링 지금 설계용역비로 지금 9900만 원이 지금 증가가 올려놨지 않습니까?
문주

조문주생활보장팀장

건축 공사 자체가 증축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있는 건 아는데 이제 산출 근거의 증감 사유에 별동 신축에 관련된 거는 이제 설계용역비가 별도로 잡혀 있고 리모델링 안에 그럼 두 개가 포함이 된 겁니까? 증축하고.
문주

조문주생활보장팀장

예.

김영규위원

2개가 지금 포함이 된 겁니까?
문주

조문주생활보장팀장

그러니까 전체 공사 소요액에 대해서 증축과 리모델링이 다.

김영규위원

설계용역비.
문주

조문주생활보장팀장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설계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이제 설계 용역비를 산출해 보니 지금 9900만 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김영규위원

거기 제출하신 산출 근거에 보면 철거비가 얼마, 설계공모비가 얼마, 신축 증축 비용이 얼마,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99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축 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전체 내용의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개요 안에 지금 이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 지상 2층에 건축 면적 635㎡에 증축이 또 20㎡ 그리고 리모델링이 409㎡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추경에 넣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신축 계획을 수립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완료할 때 이 내용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문주

조문주생활보장팀장

저희들이 기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발생이고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이게 우리가 2025년 2월에 지금 했거든요, 자료에. 25년에 했는데 이 설계비를 제출 안 했느냐고요. 여기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할 때.
문주

조문주생활보장팀장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전체 금액으로 공사비 플러스 설계비 해가지고 47억 원으로 해서 투·융자가 돼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설계비의 내용은 저희들이 기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공사비 산출이 됨에 따라서 설계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하게 된 거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47.1억 원은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 어바웃(about)으로 잡은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문주

조문주생활보장팀장

그러니까 설계비를.

김영규위원

그거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건축기획 용역을 최종적으로 5달에 완료를 하면서 거기에 용역 비용이 더 올라가니까 그만큼을 지금 추가적으로 9900만 원을 더 올리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은 맞고 이제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작년 2월에 우리가 지방자치 재정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때 사업비에서 지금 이 용역비가 추가로 올라가니까 그 부분이 혹시 포함돼 있는지 그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아마 팀장님이 그때 얼마를 받았는지까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총괄 사업비는 47.5억 원인데 이게 증축 리모델링을 들어가게 된 계기가 저희가 원래 신축을 990㎡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업비가 이제 그 면적을 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건축기획 용역비가 올라간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투자 심사할 때 최종적으로 총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아마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 확인을 해서.

김영규위원

그 금액은 그러면 변경이 없는 거네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이만큼도 포함돼 있는지 그래서 변경을 안 해도 되는지 부분은 확인을 해서 따로 한번 답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올라가서 그게 또 올라가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하나 확인만 할게요. 계속 언급이 된 얘기가 있어서 331쪽에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이게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희망복지재단 말씀하셨습니까?

한은진위원장

국장님 대답하세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사업 기간이.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제 용역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에서.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통과되면 4개월이면은 빨라야 12월일 거잖아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올해 안에 저희가 그걸 이제 올해 안에 끝을 내야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방향이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럼 어차피 내년 당초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어렵다는 얘기인 거고.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지금 현재 이사님들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전 행정 절차는 또 다시 밟아야 됩니다.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는 나왔을 테고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앞선 위원이 계속해서 희망복지재단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희망복지재단 우리 지금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재단 법인이죠. 재단 법인은 「민법 32조에 의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실현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없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있습니까?

한은진위원장

예.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우리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모금이나 나눔이나 이런 기부사업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수익사업 정도는 아마 용역을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점에 있어서. 그래서 한번 그 법적인 검토를 찾아보십시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재단 법인, 사단 법인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공익적이라는 말이 물론 수반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에 충분히 잘 좀 과업지시서를 한번 주십시오.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한은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아동청소년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8억 433만 3000원 감액된 201억 76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이 19억 1504만 4000원 감액되었으며, 348페이지 보조금등반환금 4738만 7000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950만 원 신규 증액되었습니다. 3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변경이 대부분이며 신규사업과 변경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억 6118만 9000원 감액한 326억 493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은 9세 미만 아동 만 1,897명에게 월 10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확정 내시에 따라 18억 1672만 5000원 감액된 147억 6287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에게 학기 중 토, 공휴일에 1식 1만 원의 급식비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아동 수 감소에 따라 5000만 원 감액한 12억 9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은 2026년 지원 대상이 중학생까지 확대되었으나 당초예산 편성 시 1만 6,000명분만 편성되어 일부 부족한 예산 1억 원 증액한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방학돌봄) 사업은 수양도서관, 장평도서관과 연계하여 독서 프로그램 이용 아동에게 여름 방학 중 급식을 제공하는 한 끼 방학 돌봄 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 1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급식비 5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 사업은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게 중식 또는 석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급식 지원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 3200만 원 증액한 8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은 소관 부서가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로 변경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차상위계층 이하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소요되는 학자금, 주거 마련 등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아동이 월 5만 원을 적립하면 10만 원의 1 대 2 매칭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억 1729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사업은 쉼터 건물의 옥상 방수 공사 및 출입문 안전장치 공사비로 세부사업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에서 355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도비보조 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1271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도비보조사업도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139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5페이지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자 중 재학대 우려 가정 등 심층 사례 관리가 필요한 30가정에 대하여 방문형 가족 중심 사례관리 사업으로 부족한 예산 5533만 4000원 증액한 1억 180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연말 선물 지원은 356페이지 신규사업인 시설아동 활동비 지원 사업과 유사하여 사업을 폐지하여 감액하였으며, 시설아동 활동비 지원 사업은 시설 아동에게 매월 활동비를 초등학생 2만 원, 중학생 3만 원, 고등학생에게 4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8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은 전문 위탁가정 책정 시 아동에 필요한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은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전문 위탁 부모에게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재택 당직비는 365일 24시간 응급 전화 대응 체계를 재택당직으로 운영하고 있어 격무에 따른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1일 3만 원에 재택 당직비 552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하여 1인 연 5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청소년 진로지원 꿈 캠프는 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청소년 50여 명을 대상으로 기관 견학, 대학 탐방과 분야별 직업인 만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로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토크콘서트 또한 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4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성고, 연초고 1학년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도전하고 꿈을 이룬 청년의 꿈 강연, 또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의 꿈 발표, 참여 학교 소속 동아리 공연 등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공 건축기획 용역은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 및 사업 계획 사전 검토, 공공건축 기획 심의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절차 이행 사업비로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방수 공사 사업은 시설 누수로 인하여 옥상 배수로 및 옥탑 바닥 방수 작업을 위한 사업비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 홍보 물품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학교의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인권 노동권 교육 시 강화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나 경상남도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노동권 교육이 필요한 특성화 학교에서는 교과 과목에 노동권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9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은 거제시 청소년수련시설 소속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2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는 아동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로 아동청소년과 소속 공무직 1명의 정년퇴직으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1명을 신규 채용하고 공무직 보직 변경, 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1012만 4000원 감액한 12억 476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습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또 지원도 하시고 또 살림도 야무지게 살아주셔서 시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습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48쪽에 중간에 보면은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이 있는데 당초예산 대비 증액이 한 2배로 늘었어요. 왜 그렇게 증액이 2배나 늘었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이게 도비보조 예산이다 보니까 당초에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좀 작게 잡아서 저희한테 이 정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항상 이제 추경 변경 내시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려줍니다.

김경습위원

근데 너무 많은 절반 이상이.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마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제 조금 반 정도 편성을 하게끔 하고 향후에 도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더 내려주는 그런 구조로 이때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김경습위원

관행적으로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경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수정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신수정위원

351페이지에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전에 업무보고에 보면 그때 1만 9,300명에서 1.6억 원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 업무 보고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여기에는 지금 1만 8,000명에 지금 증액이 1억 원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줄었는데 이 금액은 늘어났거든요. 이거에 대한 무엇 때문인지.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때 업무보고 때는 저희가 현재 취급하고 있는 인원이 이제 1만 9,000명 정도 된다고 설명을 했었고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신청한 인원이 1만 9,53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예산 확보할 때는 1만 6,000명 분을 확보를 했고 이게 문화·관광 체험카드는 거의 여름 방학 때 좀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 방학 되기 전에 저희가 12월 1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기 전 11월쯤 되면은 이때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신수정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3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우리가 역시 이제 아동청소년과도 우리가 보조사업 집행잔액 관련해서 이게 한두 가지 사업이 아니죠. 여러 개 조금씩 조금씩 남은 사업들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 사업별 집행잔액하고 집행률, 발생 사유 관련된 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47페이지 밑에 한번 보면 우리가 아동수당하고 지금 이제 아동발달지원계좌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돌봄 서비스하고 관련된 정부 기조인가요, 아니면 이게 이유가 좀 있나요?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이유가.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확정 내시를 반영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제 국·도비 확정 예산이 연초나 연말 되면 이게 내려옵니다. 그 금액을 반영해서 그렇게 지금 감액을 한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확정 내시를 하더라도 좀 이제 금액이 적정 수준이어야 되는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이제 돌봄서비스 관련된 돌봄 관련돼서는 예산이 상당히 지금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이제 아동수당이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아동수당법이 개정이 되어서 9세 미만으로 확대가 되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당초예산액은 조금 많이 이제 내려왔었는데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걸 추세를 감안해 가지고 조금 감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8세, 9세 차이가 한 살 차이인데 엄청.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1만 2,000명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9000원 계산하면 한 150몇 억 원 나오거든요.

김영규위원

1만 2,000명이라고 하는 게 8세 미만입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9세 미만입니다.

김영규위원

8세 미만은 한 얼마나 됩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8세 미만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김영규위원

그냥 이 정도 줄어든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에 우리 밑에 쪽에 348페이지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이것도 집행잔액 내역하고 집행률, 집행잔액 그리고 사유, 이거 리스트를 좀 주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디가 주요 문제점인지 관리해야 될지 딱 보면 이제 위원님들이 이제 보시면 관리가 되실 거니까 한번 보시면 저도 봐야 되니까 좀 주십시오. 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49페이지에 지금 내부거래 전입금이 어디서 지금 들어오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지금 들어옵니다.

김영규위원

교육부에서, 경남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도 교육청.

김영규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이 지금 사업이 진로지원 꿈 캠프하고 찾아가는 토크콘서트 뭐 뒤에도 있지만 이 사업이 지속 가능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일회성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속 일단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애들 반응은.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진로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토크콘서트를 작년에 저희 시 청소년 축제 행사를 이제 안 하고 경상남도 청소년 축제 행사를 우리 시에서 했었거든요. 이때 이제 같이 하면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때는 도에서 지원이 좀 더 많이 돼 가지고 조금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반응이 좋았던 걸로.

김영규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때는 38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올해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2450만 원이고요.

김영규위원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351페이지 거기에 아동 문화·관광 체험 카드 지원 관련해서 이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물어봤는데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중등으로 지금 확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중등으로.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지금 프로그램하고 중학생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좀 많이 틀릴 거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이제 중학생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한 번 그걸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긴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서점이나 영화관 이용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어떤 거 사용하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리스트. 그거 한번 주시면.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리스트요.

김영규위원

누구든지 좀 알 수 있게, 어디에 쓰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아기 엄마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이게 지금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모르는 케이스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면·동하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가맹점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규위원

면·동에게도 소개를 좀 시켜주시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가맹점이 361개소 지금 등록되어 있거든요, 5월 말 기준으로.

김영규위원

그래 주시면 자기 동네에 지역구별로 본인들 지역구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셔가지고 다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다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시설아동 활동비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다른 지자체 사례도 이제 들고 오셨는데 이게 이제 해당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시는 지금 한 47명 정도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때 이제 주신 내용이 인원이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초등학생 2만 원, 중학생 3만 원, 고등학생 4만 원 이 용돈이 저기 뭐야 그레이드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2만 원, 3만 원, 4만 원 그게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이제 인원이 엄청 많으면 예를 들어서 좀 그럴 수 있지만 이 50명도 안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는 3만 원, 5만 원, 8만 원인 데가 많이 있거든요. 3만 원, 5만 원, 8만 원 줘도 예산 얼마 올라가도 않겠는데 50명도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2만 원, 3만 원, 4만 원이면 이거 어디 가서 뭐 빨다 보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다음번에는 좀 증액을 시켜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 대비해서 이런 거라도 최고 수준으로 좀 할 수 있게 50명도 안 되는데 우리 시 예산으로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거 좀 추가로 검토하셔서 시설보호아동이라도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358페이지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관련해서 이제 업무 보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재정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시의 예산으로는 이제 하기에는 286억 원이 과다한 금액이다 보니까 어떤 공모라든지 기타 이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재정 확보 방안 이전에 지금 이제 이 용역으로서 이 부분이라도 이제 확정시켜 놓겠다. 기획 용역을 하겠다 이 의도입니까? 이 안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가게 됩니까? 그러면.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사업 규모라든지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대충 계획은 나왔지만, 이 안에 이제 공공건축 기획용역을 하면서 사업 계획의 사전 검토라든지 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뭐 예측되는지 이런 걸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좀 더 상세하게 뎁스(depth)가 들어갑니까? 기존에 그러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다 수립이 돼 있고 지금 이거 하게 되면 또 이제 전체적인 예산하고 이런 게 또 다 변경이 될 거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독봉산웰빙공원 부지 내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부지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 공공건축 기획용역은 하면서 저기 공원과의 공원 실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확한 부지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예산 잡아봐야 공원과에서 아까 전에 기획실에서도 7억 얼마를 들여가지고 독봉산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1단계를 하겠다고 우리가 보고를 들었는데 그 계획을 보고 이후에 지금 이 5000만 원을 잡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공공건축 기획용역이 워낙 기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같이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왜냐하면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기가 될지 또 어디가 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부지 지번만 이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 안에 이제 규모라든지 어떤 게 들어갈 것인지 이런 거는 여기 이쪽에서 공공건축 기획용역에서 조금 이제 아웃라인(outline)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전에 이제 청소년수련관하고 복지상담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이게 통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장점하고 단점하고 그거에 관련된 내역이 이제 이 계획에 또 수립할 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것도 저희가 한 곳에 다 이제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과업지시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과업지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지금 저희 과업지시서가 나온 건 아직 없고요.

김영규위원

과없지시서 아직 안 나왔습니까? 과업지시서 나올 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다음에 나오게 되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팀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노인장애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35억 142만 5000원 증액된 1389억 851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등 5억 456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억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억 1288만 5000원 증액하고, 368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6억 47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국고 보조금등반환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1억 2066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2억 5868만 8000원 증가된 1988억 965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사항은 보고를 최소화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일반운영비는 과다 편성된 차량운행 관리비 중 1억 5200만 원을 삭감하여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과 일반수용비, 식재료비, 시설비 등 부족한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940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통영시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연간운영비 2025년분 정산금 납부잔액 1억 1285만 6000원 삭감과 장좌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년 치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으로 금년에 편성된 추모의집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억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5000만 원과 373페이지 주민 건의사항인 연초면 신우·양지 마을 공동쉼터 조성을 위해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하청면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 원, 주민 건의사항인 장목 상포경로당 보수공사비 5000만 원, 자연재난 대비 장목 매동경로당 침수 방지 및 배수로 환경개선을 위해 4000만 원, 주민 건의사항인 고현동 서문경로당 증축 사업비 4000만 원, 주민 건의사항인 수양동 제산할머니경로당 안전난간 재설치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말에 추가로 결정되어 성립된예산으로 편성하여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사등면 신전경로당 1억 7964만 원과 수월경로당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선정된 사업으로는 일운면 망양경로당 1억 8407만 원, 거제면 동상경로당 2억 4482만 원, 374페이지 사등면 사근경로당 2억 617만 원, 사등면 군령포경로당 1억 9108만 원, 사등면 대리경로당 1억 9183만 원, 하청면 해안경로당 2억 787만 원, 하청면 실전경로당 2억 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경로당 부식비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시비 64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경로당별 수요를 파악하여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로당의 운영비는 도비 330만 원 증액과 시비 3440만 원을 감 조정하여 3110만 원을 경로당 부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75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 자체 사업비는 정부 양곡 가격과 택배비 인상, 경로당 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무더위쉼터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위해 484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뉴시니어 일자리 개발사업비 지원은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공동체 사업단의 신규 사업장 2개소의 초기 설치비로 7849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기초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9억 1217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노인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건축기획 용역 집행잔액 436만 5000원을 삭감하고 실시설계비 1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거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건축기획 심의 후 설계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지원사업 참여자 및 담당자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활동비 추가 지원은 25년에는 하반기부터 시행하여 6개월분만 지원하였고, 26년은 1년간 집행 계획으로 도비 변경 내시를을 반영하여 2억 839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전체가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과부족하게 편성된 사업비를 실제 필요액에 맞춰 조정하였습니다. 변동폭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은 2억 6781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1억 445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81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1억 839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는 올해 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2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8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382페이지 하단의 도비 사업으로 상반기 운영했던 발달장애인 야간주거생활서비스 운영 시범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384페이지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사업은 상반기에 보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하반기에 시행하므로 미집행 예상 금액 3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거제시 장애인 작업장 건물 개보수비는 완료 후 집행잔액 226만 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시설운영 분야 또한 전체가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과부족하게 편성된 사업비를 실제 필요액에 맞춰 조정하였습니다. 변동폭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중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수급자 지자체 부담금 시설 예산은 10억 2343만 2000원 증액하며 재가 예산은 10억 5184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거제사랑의집 전기설비 보수공사는 전선 노후화로 인한 누전 및 전기 사고 예방을 위해 균특회계를 지원받아 159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스크린파크골프장 설치 사업은 특별조정 교부금 1억 원을 지원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387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 지원 사업은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1인당 연간 5만 원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습위원

본 위원은 노인장애인과의 가장 행복위에 있으면서 관심이 많고 또 많은 열정을 가지고 또 챙겨봐야 될 과로서 본인은 그렇게 좀 정했습니다.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경습위원

참고적으로 여기 보면 371쪽에 보면 급식소 조리원도 채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공무원 말고 공무직 고용 노동자들을 고용을 얼마 정도.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공무직은 없고 우리 시간선택제가 1명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공원묘지까지 치면 6명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럼 이분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얼마씩 정해서 운영을 합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공원묘지는 1년씩 계약을 하고 반년에 단기 계약을 하고 또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의 조리원은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러면 1년 넘으면 퇴직금은 지급을 합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퇴직금을 드려야 합니다.

김경습위원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노인장애인도 복지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거기에 후속타로 또 기여하는 우리 인력들도 법에서 정한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도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우리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분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공공건축 리모델링 이 사업은 지금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이 사업은 언제쯤 시행을 하게 되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관을 말씀합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인가를 망양경로당 리모델링 그다음에 동산경로당.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공공건축요. 지금 예산 확정되면 바로 이제 설계 들어갈 겁니다. 설계 들어가 보면 설계 기간을 빼면은 올 하반기 되면은 착공이 안 될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반기에 착공을,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은 지금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까? 아니죠, 공사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작년 말에 결정돼서 올해 지금 25년분은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올해 안에 마무리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추경 예산이 지금 가내시된 사업은 2027년 사업입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26~27년 사업입니다. 26년에서 27년에 걸쳐 있는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26년에 확정된 이 사업은 이월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어쨌든 올해 지금 이제 추경 예산 편성되면 그러면 올해 설계해서 설계 끝나는 대로 사업 시행하겠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착공이 목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과장님 무더위쉼터(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이거는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자체적으로 또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지금 냉난방비는 별도로 우리 도비 예산이 있고 추가로 따로 별도로 잡습니다. 이게 재난과 하고 의논돼 있어 가지고 무더위쉼터에 돈이 더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명칭을 무더위쉼터라고 했는데 무더위쉼터는 우리 시민안전과.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거기서 지정한 곳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정하는데, 시민안전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아마 냉방비는 따로 안 나가고 각각 소관 시설물별로 부서별로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소관 시설물이라면 어떤 안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 말입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정된 곳, 이게 무대쉼터가 경로당만 지정돼 있는 곳이 아니고 다른 몇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제일 많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 외에 다른 공공시설물에, 알겠습니다. 이게 3개월 지원하게 되네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여름철만 더울 때만 6, 7, 8월 이렇게 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경로당 냉방비가 지금 부족하다고 지금 어떤 건의가 들어오나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별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규모가 크거나 사람 많은.
동수

김동수위원

부족한 곳은 있나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조금 더 달라는 곳은 있습니다. 어떤 곳은 태양광 설치를 해놓는 데는 돈이 남는다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많이 트는 곳은 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5만 원씩 추가로 주게 되면 냉방비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이게 지금 뉴시니어 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도에서 이게 공모사업하는 것인데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신규 공동체 일자리사업단에서 신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거제시니어클럽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에 또.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쪽에서는 뉴시니어 개발사업 같이.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을 같이 또 위탁을 할 건데 명칭이 뉴시니어라고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은 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 신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걸 용역 한다는 건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단에서 새로운 사업을 어떤 뭐 시설비라든지 또는 사업 발굴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돈을 주는 것인데 우리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저기 카페 더블루 저걸 우리가 시니어클럽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거기 시설 개보수 할 거라고 돈을 잘 달라 했더니만 돈을 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밑에 카페 리본에서 또 장비 설치비 이걸 더 지원받아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사업을 개발하는 어떤 용역비가 아니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그 새로운 사업에 지원을 한다는 사업이네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도란도란에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리모델링을 좀 하겠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바닥 까실까실 하고 하니까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시비로 하기는 아깝고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었네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개 376페이지 과장님 제일 하단에 실버벤치 설치 사업은 150만 원 줄었는데 과장님 저번에 업무 보고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포기하는 곳도 있어서.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설치 필요한 곳은 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설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완전히 못 없애고 원래 작년에 계획할 때 이거 없앨 계획이었는데 그래도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못 없애고 그냥 안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올해는 대체로 이제 신규 설치도 필요한 곳은 하겠지만 부서지고 그런 데 손 보는 쪽으로 많이 갈 것이고 신규 설치도 필요하다면 할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길가에다가 인도에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가다 발에 채인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도로 점용허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주민들이 가다가 발길이 채인다고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떼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300개 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웬만한 데 좀 설치할 곳은 또 많이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신규 수요가 예측되는 장소 저번에 제가 우리 말씀드렸던 장승포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는 새로 개관을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노인대학 주변 일운노인대학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승포노인대학도 되고 또 우리 거제노인대학 가는 길목에 지금 여기 시청 앞에 보도에는 그런 게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사실 못한 겁니다. 계속 공사도 많이 했고 그동안, 공사를 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곳이다 보니까 또 많이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법을 어기게 되면 좀 불편한 게 생기다 보니까 접근하기 조금 어려웠던 것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기존 우리 제품이 만들어져 나온 기성 제품 벤치보다도 그 지역에 그 위치에 맞는 특성에 맞는 제작을 맞춤형 제작을 또 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꼭 기성 제품만 고집하지 말고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노인대학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최소한 한 100~200m는 걸어가시지 않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372쪽에 보면 중간쯤에 추모의집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이 당초예산은 2억 원 잡혀 있었는데 1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왜 절반 이상이 감액이 됐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장자마을에 주민 숙원 사업비 1억 원인데 장좌마을에서는 매년 이거 1억 원 받아가지고 찔끔찔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싫어한다고 마을에서 장좌마을 진입도로 지석에서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그냥 전체로 확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년간 이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도로과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팀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깎고 내년부터 이제 도로 확포장공사로 도로과에 들어갈 겁니다.

김경습위원

모아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 주기로 했네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러면 추모의집 인근 마을에 숙원사업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과장님 직접 오셔가지고 팀장님들하고 하나 하나 다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질문할 게 없습니다. 질문할 게 없고,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잔액 지금 여기 지금 세입에 지금 남아 있는 내역하고 뒤쪽에 제일 뒤쪽에 이제 우리 시·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하고 이자내역 관련해서 집행잔액 내역하고 반환금 그리고 집행률 그다음에 이자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만 이렇게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한 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385페이지에 우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합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지금 61회나 되는데 이게 매월 우리가 4명 정도 3~4명 정도 해서 12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매월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한 달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61회까지 안 갈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서는 주로 그 평가 내용이 어떤 걸 평가를 합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횟수는.

김영규위원

61회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명수로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4명씩 해도 48명인데 너무 많아 가지고 삭감 됩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기 요양은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이제 거의 아기들이 없다 보니까 거의 폐원을 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제가 도입되면서 그전에는 신고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요양 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복지부에서 진입 장벽을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사를 해야 되고 매번 심사를 통해서 노인복지시설로 지정도 받아야 되고 장기 요양도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보통 한 번 하면 4~5개 정도 기관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옵니다. 꼭 어린이집 전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워낙 사회복지 요양보호 쪽으로는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도 이게 지정 심사기간이 6년으로 정해졌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재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사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이게 이제 61회로 돼 있길래 4명씩 하면 우리가 4명씩 맥스로 해도 보통 앞에는 3명 하는 데도 있고 이랬는데 48명이면 48회면 될 것 같은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풀(full)로 하면 이제 공무원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돈 안 주다 보니까 3~4명 됩니다.

김영규위원

한 건이라도 까야 되는데 좀 깔까요? 건 수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습 위원 의석에서 ― 너무 그러지 맙시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좀 확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서 국장님 원래 이제 사회복지과에 일이 많은 걸 아는데, 복지국에. 저희 39쪽에 총괄표를 보면 복지국 예산이, 39페이지에 원래 국장님만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이 사업소하고 빼고 본청에 한 90%의 예산 중에 한 27%가 복지국에 쓰고 있어요. 정말 많은 예산을 복지국에 쓰고 있죠. 그중에서도 절반 넘어 노인장애인과가 쓰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기초연금.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만큼 노인장애인과가 일단 일이 많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제가 가족정책과 얘기를 하면서 인구정책을 가족정책과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는 과를 따로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해요? 국장님.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저희가 사실 저번에 인구 정책 업무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조직 개편을 할 때 저도 노인장애인과장을 했었고 사실은 이게 사업도 많고 대상도 많고 예산도 많지만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조금 분리하는 방안 지금 저희가 복지 분야에 이제 평생교육을 빼고 나면 4개 과인데 통합돌봄 업무가 올해 신규로 생길 게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해서 과를 5개를 하는 안을 냈었는데 그게 사실은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한은진위원장

이번에 행정과에 세부 진단 이런 걸 또 한다고 되어.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올해 할 때도 저희가 부서에서 의견을 낼 때는 의견을 내고 위원님들도 좀 힘을 실어주셔 가지고 저희가 다른 우리 복지국 아니고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도 과장의 업무량이 사실은 복지국은 너무 많이 치우쳐 있어 가지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됩니다.

한은진위원장

전느 과 하나 신설하는데 과장 하나 늘고 이런 것보다도 노인장애인과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일이 좀 더 촘촘하게 우리 수혜를 받아야 될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좀 예산이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필요한 일 있으면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당초 업무 보고를 받지 못해서 제가 이제 이게 왜냐하면 1추니까 이제 1추가 늦어져서 이제 내년 당초를 지금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의 장애인 건강검진율은 보건소에다 확인해야 되나요? 건강검진.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건강검진은 사실 영역 자체가 건보공단하고 보건소하고 그쪽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한은진위원장

그럼 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보건소하고 그쪽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한은진위원장

그럼 됐고, 우리 시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장애인들이 병원을 간다 그러면 제가 늘 그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장애인들이 친하게 갈 수 있는 그게 건강검진율이랑 연계가 되는데 친화적인 검진기관을 조금 하면 어떨까 했더니 그게 잘 안 됐어요. 계속 안 되고 있고 왜냐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 검진율을 챙기겠지만 공단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런 걸 좀 챙겨주면 좋겠다는 게 장애 친화 검진기관 이런 것들은 보건소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장애인들의 검진율을 높여야 돼 목표를 세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검진 받으러 가고 싶은데 이 병원에 가도 내가 당장 뭔가 하려도 해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게 규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보건소랑 좀 협의를 해서 한번 그런 기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왜냐하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느는데 거기에 맞는 정말 우리 시의 친화 검진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편인데 사실은 이거는 의료기관의 참여 없이는 사실 안 될 것인데 저희들 우리 과에서 지금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활동 지원을 할 때 장애인을 이동시켜 드린다.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에서 최선이 아닐까.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또 확인할게요. 제가 그전부터 장애인들 개인 예산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언급을 하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올해 찾아보니까 이걸 시범사업을 하는 시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이 시범사업을 합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하지 않고 있죠. 하실 계획은 있으실까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직 논의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노인장애인과 일이 많아 가지고 이거 따로 과를 하나 떼라 했는데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 얘기인 거예요. 과가 만약에 그게 되면 이런 문제도 좀 더 시간이 들고 노력이 되는 업무들을 좀 더 애를 쓰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 시는 하고 있지 않고 지금 계획도 없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뭐 하소연 같겠지만 저희들 사실 국·도비 사업을 처리하는 데도 지금 목이 차는데 신규 사업을 개발한다는 자체가 만약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고민한다면 도전하는 게 만만치 않은 용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도 해야죠. 왜냐하면 노인장애인과의 과장님이라면 “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와야 이걸 보고 있는 장애인들이 마음이 좀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개인 예산제는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업인지를. 고민을 좀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위원장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행정에서 꼭 해야 되는 일만 하기에도 지금 공무원들이 벅차니까 아까 말씀드린 희망복지재단에서 그런 영역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 이외의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용역을 하고 기획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데 관심 있는 걸 말씀을 드려야.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한은진위원장

왜냐하면 3차 사업 시범사업을 하는 시군까지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계획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어요. 이제 올해 제정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거는 매년 계획을 계속 해왔었고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그전에 5년 단위로 돼 있던 거 지역사회보장제하고 연동해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지역사회 같이 연동해서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회복지과에 지금 그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서 저 부서 용역 따로 하지 말고 같이 그렇게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383쪽에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잘 이해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여성장애인종합지원사업이 상반기 못했다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관이, 참여할 기관이 우리가 공모를 띄웠는데 조건을 못 갖춰서 못 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상반기 때 이제 사업은 어쨌든 간에 예산은 삭감이 되고 이제 하반기 때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하반기 때는 정해졌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정해졌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연맹에서 할 겁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상반기 때는 어쨌든 간 우리 시는 여성장애인종합지원에 대한 일들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 전반적인 것은 사실 크게 우리가 펑크가 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동안 장애인연맹에서 진행하던 장애인종합지원사업에서 권익 옹호 사업이라든지 활동가 양성이라든지 그거는 그동안 지금 반 년간 못 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권익 옹호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반할 단체가 없어서 못 했다면 좀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순위원

수고하십니다. 너무 정리를 잘해 오셔 가지고 질의할 게 없습니다. 없는데 저 궁금해서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67페이지에 시·군별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요. 거제시 경로당과 하청면 경로당이 따로따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따로 책정돼 있을까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사실 내려줄 때 명칭을 이렇게 세입예산은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뭉퉁그려 내려주면 우리가 쓸 때 갈라서 쓰는 세출예산 따로따로 잡습니다.

이재순위원

근데 이 하청경로당 따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하청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창동경로당에 리모델링했고요. 도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경로당은.

이재순위원

전체적인 건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외포하고 아주경로당.

이재순위원

위에 내려줄 때 그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이상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봤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6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민원을 들어보면 냉·난방기가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또 남아서.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냉·난방기는 이제 에어컨인데요. 난방도 기능이 있겠지만 이건 도에서 사업을 줄 때 도도 예산 규모에 따라서 조정을 매번 합니다. 조정하는 건 하고 도에서 줘서 모자라는 건 또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충당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순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이 춥고 떨리지 않게끔 잘.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경로당에는 냉장고든 김치냉장고든 에어컨이든 지금 100%는 아마 아닐 겁니다. 경로당 이용 안 하는 데는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없는 곳이 없도록 하려고 지금 계속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고장나고 낡은 것은 또 수시로 바꿔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재순위원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돈이 남아서 돌려준다 하길래 제가.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그냥 전이를 한 겁니다.

이재순위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입니다. 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2억 7161만 6000원이 감소한 682억 866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3242만 1000원 증가한 5억 47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61억 746만 원 감소한 643억 361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9억 9132만 2000원 감소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이 11억 6113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393페이지 보조금등반환금은 34억 342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3억 705만 5000원 감소한 825억 378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확정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사업과 변경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증가분이며,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완화되고, 서비스 이용 요금이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시설비는 재난 대비 시설물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소규모 개·보수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6655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운영 지원 중 인건비 증액분과 25년 평가결과 B 등급을 받아 성과운영비를 반영하였으며, 직업교육훈련지원은 25년 4개 가정에서 26년 7개 가정으로 늘어나 4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80만 원과 400페이지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95만 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연간 인당 5만 원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25년 63%에서 26년 65% 이하로 완화됨에 따른 증가분과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593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난방 연료비는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중복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제외자 증가에 따라 1억 7644만 원 감소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건강 관리비 4000만 원과 방과후 자녀 학습비 7800만 원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문화비는 문화예술과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사업 폐지됨에 따라 88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00페이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프로그램은 7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직업훈련프로그램 사업비 증가분 3900만 원과 2026년 성평등가족부 시범 사업인 이주배경가족 통합지원 사업에 거제시가족센터가 공모 선정되어 사업비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01페이지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영아 감소로 67억 3475만 6천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0~2세 영유아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와 기관 보육료 등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이용자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어린이집으로 결제금을 지급합니다. 402페이지 아동수 감소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6632만 4000원 감소하였으며, 부모급여도 3억 795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403페이지 농촌아이돌봄 지원은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농촌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숭덕초등학교 어린이집이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른 운영비 13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폐지 증가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82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균형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아 1인당 월 1만 원에서 5000원 증액하여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반 운영비 지원은 어린이집 영유아수 감소에 따른 보육료 수입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체 어린이집 반 운영비를 반당 5만 원을 증액해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담임 교사 및 농촌 지역 근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확정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3억 196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지급 방식이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던 것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편성목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힐링 행사는 거제시어린이집연합회 주관의 행사로 당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여야 하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착오 편성되어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당초예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법인 마전어린이집 4000만 원과 민간위탁사업비로 국공립 숭덕초등학교 어린이집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마전어린이집이 사업을 포기하여 국공립 아주하나어린이집과 양정어린이집이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목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첫만남이용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 반영분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결혼성사 축하금은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통해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100만 원의 거제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거제시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요를 반영해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인의 아빠단 시범 사업은 경남도 아빠 해봄 도비보조사업으로 25년에는 아빠 30인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 아빠 40인으로 확대되어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남도민연금은 지난 1월 당초 모집 이후 도민들의 지속적인 추가 모집 요구가 있어 시군 의견 수렴과 참여 결정을 통해 3월 의원간담회 보고, 4월 1·2차 추가 모집 시행한 결과 1,805명을 모집 완료한 상태이며, 추가 모집 인원에 대한 경남도민 연금 지원금의 시비 부담분 1억 4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김경습위원

우리 거제 가족들의 화목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는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391쪽에 보면 전체 예산이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22억 원이 작은 액수는 아닌데 물론 저희들 시의원들도 당초예산대로 돈을 다 쓰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낄 때는 아껴야 되고 남길 때는 남겨야 되고 또 써야 될 때 제대로 쓰라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김경습위원

근데 22억 원에 차이가 많이 났는데 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의 감액이 돼 있는지 좀 대충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저희 부서는 어린이집 지원과 그다음에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생 아동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도 폐지가 이제 한 연 17개 이상 이렇게 폐지가 되고 아이들도 줄어들다 보니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영유아 보육료도 아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고 지원금도 줄어들었습니다.

김경습위원

그것이 이제.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주원인입니다.

김경습위원

주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김경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세외수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항목도 다양하게 있겠죠, 그렇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경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10쪽에 보시면 저희 선거 공약이라고 는 할 수는 없겠지만 미혼남녀 만남행사 이런 부분도 아주 획기적으로 괜찮다고 봐져요.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부분도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거제에 터를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행사 또 재미있고 알차고 다양하게 구상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김미영위원

409페이지에 장난감도서관 대여용 장난감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건전지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건전지 예산은 지금 추경에는 운영비 부분에 특별하게 이렇게 표기를 해 놓지는 않았지만 운영비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 장난감도서관에서 이렇게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 사무관리비로 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대여하는 장난감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종류가 건전지가 들어가는 종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거 대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이제 드라이버로 이렇게 열어 가지고 건전지를 교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잡으실 때 이제 건전지의 예산을 조금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전체 이제 대여해 가지고 가정에 갔을 때 건전지가 없어서 고가의 이런 물품들이 많은데 전체를 다 저희들이 건전지 비용을 다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우리 장난감도서관 내에서 이제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전체 100%를 다 해 드릴 수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100%보다는 이제 평균적인 예산은 좀 예산을 잡아 두시면 훨씬 더 대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불편함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에 결혼성사 축하금 지원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이게 일회성 지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결혼을 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정책하고도 좀 연계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서.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이게 정책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혼남녀 만남 행사에서 이제 이루어진 커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100만 원 거제사랑상품권을 지원해 가지고 우리 거제시에 정착을 유도하는 그런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정착을.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김미영위원

그리고 30인의 아빠단이 이제 40인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대상 아동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4~6세가 대상이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4~6세가.

김미영위원

그런데 더 이제 더 어린 자녀를 둔 아빠들이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의를 좀 많이 하십니다. 참여를 연령대를 조금 더 낮추는 아빠들의 모임도 필요하다, 프로그램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산이 조금 한정되어 있고 또 너무 많은 인원이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 관리 인력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작년에는 7회차를 운영했거든요. 그 기수에 그분들이 계속 7회차까지 참여를 이렇게 하는 하다가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3회 차 프로그램으로 제안을 해서 따로따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전체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저희들이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영위원

관리가 가능한 인원으로.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한해서.

김미영위원

이제 좀 연령별로 구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확대해 보면 훨씬 더 이제 좋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인구율이 그렇게 영아가 많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여하고자 하는 아빠들의 바람도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영규위원

몇 가지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조사업 집행잔액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또 제일 뒤쪽에 우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주요 사업별로 보조금 집행 내용하고 내역하고 집행률, 집행잔액 이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여기 지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금액이 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주된 이유가 뭡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주된 이유가 이게 출생아 수 감소입니다. 감소인데 이제 1년에 한 852명 작년도에 태어났거든요. 예전에는 한 최대 3,000명 정도 태어나다가.

김영규위원

이게 지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지금 몇 세에서 몇 세까지로 원래 잡혀 있었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영유아는 원래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김영규위원

0세에서 5세까지인데 그럼 5세에서 줄어든 수보다 지금 0세에서 올라온 수가 더 훨씬 비율적으로 작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50억 원 넘게 줄다 보니 너무 좀 많이 줄어서 부모 급여 관련해서는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마찬가지 이유가.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이제 지급 추이가 우리가 좀 가지고 있나요? 지급 추이가.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연도별로 추이는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개·보수 관련해서 이게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봤는데 이게 할 때 좀 예산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찔끔찔끔 하다 보면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이 돈을 이만큼 잡아놓고 필요한 부분에 다 하는 거 하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 잡아서 하는 거 하고는 나중에 예산 들어갈 때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소규모 개보수비는 매년 태풍이나 이런 집중호우나 재난 대비해서 유지보수 비용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제 인력이나 프로그램이 증가하다 보니까 공간 조정이 조금 필요해서 그 비용으로 상반기에 충당이 되었고 하반기에 지금 태풍이 올 경우에 유지보수비가 필요해 가지고 추가로 1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이 건물이 35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내년 당초예산이나 이렇게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규위원

한번 그거는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보니까 전부 센터 비 새고 데크 정리하고 도장 정리하고 이게 지금 다 오래돼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실내 정비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 조정하는 그 내용이네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가족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 왔는가요? 저한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자료는 다 작성이 되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왜냐하면 이제 가족센터 관련해서 그 사업 예산별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아서 안 온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우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3개 지금 사업소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상문동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 그다음에 옥포2동 주민센터에 있고 그다음에 아주동 가족센터 내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가 지금 YWCA에서 지금 위탁을 맡아서 전체 다 운영하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것도 관련해서 작년에 지금 예산이 그러면 동일합니까? 작년하고. 지금 2022년도부터 계속 위탁을 해서 받아왔더라고요, 5년간. 그러면 이제 지금 거의 6000만 원 정도 될 건데 3개 하면 작년도 이 수준입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그 수준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작년도 이제 예산별 사업 상세내역을 좀 주시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집 아동 급간식비하고 반 운영비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루에 500원씩 이제 올라가면서 한 달에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건의를 해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지금 사업 개요의 연혁에 주신 자료에는 21년도부터 지금 계속 추진됐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추진은 지금 말씀하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1만 원.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1만 원 수준으로. 지금 500원이 올라서 올해부터는 1만 5000원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 말씀이시고 그다음 밑에 이제 반 운영비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반별로 그러면 금액을 이제 일부 상승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자체 시비로 기존에 정부 지원은 6만 원이고 그다음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11만 원을 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김영규위원

12만 원.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11만 원.

김영규위원

자료에는 12만 원에서 17만 원 있는데.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6만 원 하고.

김영규위원

10만 원에서 11만 원, 12만 원에서 17만 원.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정부 지원은 6만 원에서 이번에 5만 원 증액이 되면 11만 원이 되고, 정부 미지원은 11만 원에서 플러스 5만 원이 되면.

김영규위원

자료에는 12만원, 17만 원인데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12만 원에서 5만 원 플러스 하면 17만 원입니다. 제가.

김영규위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집이 우리가 97개소에 반이 지금 535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반마다 인원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반마다 영아 1반에 2명 그다음에 4명 이런 식으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괄적으로 반마다 지급을 하게 되면 한 반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저는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0명이 있는데 우리 반은 10개야 하는 거 하고 10명이 있는데 2반이야 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조금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 단계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운영할 때는 우리가 10명이니까 2반만 운영하는데 반별로 돈을 주네. 2명당 1반씩 해야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반 당 이제 1명 이상 재원 아동이 있고 그다음에 담임 교사가 배치가 된 그 반에 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김영규위원

뒤쪽에는 이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셨으니까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해서 이거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예산에 대한 거.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기능보강 사업은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에 시설 개보수비나 장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마전어린이집하고 숭덕초등학교 어린이집이 7000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가 마전어린이집이 이 사업을 좀 포기를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이게 어린이집 영유아 수가 감소되고 이거를 만약에 이제 법인 어린이집인데 지금 현재 폐지를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거든요. 일운에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이렇게 영유아 수는 부족한데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폐지를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받았을 때 사업을 이후에 바로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규위원

아까 전에 숭덕초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숭덕초등학교하고 아주하나어린이집, 양정어린이집입니다. 아주하나어린이집은 재난안전 점검을 올해 상반기에 했는데 외벽에 방수 균열이 있어 가지고 방수 처리라든지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양정어린이집은 조금 오래되어 가지고 마룻바닥 보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제 제가 자료 받았을 때는 아주하나하고 양정어린이집 2개만 있어 가지고 숭덕이 이제 들어와서 내용이 없어서 어떤 내용인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숭덕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숭덕초등학교도 지금 기능보강을 조금 지원받았지만 데크라든지 울타리, 도배, 장판, 방수 이런 부분이 좀 노후가 많이 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수리를 조금 예 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신청하면 그냥 받을 수 있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신청하면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조건이 없으면.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부네요.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을 알고 있으신 조건은 별도 조건 없습니까? 그냥 위에 그냥 받아오면은 주는 겁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사업계획서가 조금 금액이라든지 제대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었을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교육부에 승인이 나면 이루어집니다.

김영규위원

외부적으로 시설적인 측면만 들어가는 거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408쪽에 그럼 올해는 보육교직원들 힐링 행사는 없는 거예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과목이 조금 착오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과목만 통계목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여기서 이렇게 와서 그래도 여기 감이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사회복지.

한은진위원장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혹시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그 행사가 이 행사인 것 같은데 CGV에서.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영화 관람.

한은진위원장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얘기는 없으시던가요? 선생님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서에서 예산실을 통해서 보조금 심의까지 1000만 원으로 했는데.

한은진위원장

데도 불구하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조금 기존대로 되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좀 야박하다 그죠. 왜냐하면 기본 단체로 갔으니까 영화가 할인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1인당 영화비 이런 거 생각하니까 한 400명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거 하나만 그래서 결혼 성사하는 커플이 많나요? 혹시 그 만남 행사에서.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두 커플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은 집행이 될 것이고 지금 올해 또 만남 행사가 남아 있으니까 성사된 커플 예상 한 커플 정도는 결혼이 있을 거라고 보고.

한은진위원장

이 예산 내년 당초예산이 많이 올라오면 참 좋은 거네요. 가족정책과의 성과인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저 짧게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옛날에 우리 가정 내 어린이집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있었죠? 거제 전 지역에.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최대 267개소가 있었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런데 지금은 몇 개 남았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지금은 97개입니다, 현재는.

김경습위원

이제 저희 아기 엄마가 가정내 어린이집을 했었어요. 했는데 3년 전에 이제 폐업을 하고 폐업을 하기 2년 동안 제가 벌어서 어린이집 원장 월급을 제가 줬어요. 그 보육교사 선생들의 월급을 줄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남편이 번 돈으로 보육교사 월급을 줘야 됐고 또 그 아기 엄마가 그 가정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차량 운전도 했고 점심시간에 밥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취사.

김경습위원

돈 아낀다고 취사도 했고 또 원장도 하고 1인 3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선생들 월급을 못 맞춰서 결국에는 이제 애들도 없는 것도 있지만 거제시 차원에서 또 이렇게 많은 어린이집을 줄여야 되는 의도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 또 아무래도 예산을 충분하게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왜 줄여야 되니까 어린이집이.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줄이지는 않습니다. 자체 감소.

김경습위원

스스로 죽게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아이들이 없으니까.

김경습위원

결국에는 97개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남아 있는 97개라도 이제는 좀 챙겨줘야 되지 않느냐. 뭐 파격적인 예산을 집행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통영이나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우리 거제시에도 어린이집 원장님들 뭐 떼돈 버는 원장님은 없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원장님들인데 타 지역에 대비해서 너무 뒤떨어지지 않도록 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409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우리 거제시 관내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운영하는 곳이 세 곳이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두 곳입니다. 입니다. 장승포 장난감도서관하고 수양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주에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아주는 놀이체험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장난감 구입을 한다는 거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대여용 장난감 구입도 하고 그다음에 수납장 설치 공사 이런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납장 설치 공사는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감액을 하는데 이게 이제 도에 기존에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수납장 설치 공사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이제 부서를 통해서 도에 알아보니까 이 예산이 경상적 경비라서 시설비로는 집행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14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이 위에 운영비에다가 장난감 구입 일반수용비로 1400만 원을.
동수

김동수위원

장난감을 구입한다는 얘기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장난감 구입 내구연한이 있나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규모도 큰 물품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 소모품 성격입니다, 장난감도.
동수

김동수위원

장난감 3200만 원 두 곳에 이제 나눠서 구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소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이제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럼 요즘 이게 장난감도서관 이용률은 어떻나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이용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0일 돌잔치를 할 수 있게 이런 물품들도 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수

김동수위원

돌, 백일 이런 그런.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상을 차릴 수 있는 이런 용품들도.
동수

김동수위원

가정 내에서 차릴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신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처음에 개설할 때 기대 이상으로 이용률은 괜찮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개설했을 때 우리 수양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외에 또 장승포에 뒤에 개설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이용률이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입소문을 탐으로 해서 이용률은 괜찮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장난감도 저희들이 수리를 이제 집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잘 안되는 부분 수리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회성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호응이 좋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승포의 운영 인력은 지금 직영이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직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장승포에 지금 운영 인력은 몇 명이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장승포에는 우리가 공무직 1명, 그다음에 임기제 1명 이렇게 있고 또 공익이나 기간제 이런 인력들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총 몇 명이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한 4명 정도, 기간제 포함해서 4명 정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3200만 원치 장난감을 산다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나눠서 이렇게 연중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배승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1회 추경 세입예산은 3억 2549만 원이 감액된 91억 119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대행투자사업 등 보조사업 이자수입에 1362만 1000원 증액한 146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폐기도서 매각대금 1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초·중·고, 특수학교, 사립 유치원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44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영어마을 위탁비 반환수입 124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영어마을 참가비 반납금 등 100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650만 원 증액된 1억 914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 혁신모델 구축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시·도비보조금 4억 7860만 2000원 감액된 4억 489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미래교육 혁신모델 구축 지원사업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600만 4000원 증액된 1억 860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평생교육과 1회 추경 세출예산은 전체 3억 3761만 1000원이 증액된 96억 57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육경비 2989만 2000원 감액된 36억 51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 혁신모델 구축 지원사업 공모 선정되어 도비 1999만 8000원, 시비 4000만 2000원, 합계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센터, 작은다문화학교 학습 기자재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성인문해교실 운영에 국비 15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총 6000만 원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사업 행사운영비 10만 원 감액한 1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문화광좌 420만 원 증액된 405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청도서관 CCTV 장비 교체 공사 집행잔액 426만 1000원 감액한 177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중앙도서관 건립 2단계 전환사업 착공 전 실제 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도비교부액이 조정됨에 따라 도비 5억 원, 시비 7억 4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지 매입비 14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여 2억 900만 원 증액된 2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와 시비 각각 150만 원씩 총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대표 도서관 주관 문화누리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시비 각 150만 원씩 총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1166만 4000원 증액한 1억 138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4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 관련해서 지금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국 소관 관련해서 보조금이 이제 많다 보니까 보조사업 집행잔액 관련해서 지금 한 4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건들이 지금 다 모여서 지금 4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별 집행잔액하고 집행률하고 집행내역을 전체적인 거를 한번 리스트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 밑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중앙도서관 건립 관련돼서 이제 전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5억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게 뭐 변경내시입니까? 아니면 추정 일정이 연기돼서.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변경 내시입니다. 지금 저희가 절차를 따라서 지금 설계 공모를 끝냈는데 이제 실시설계용역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이 금액을 지금 8억 원을 당초를 다 저희한테 교부했을 때 올해 안에 집행되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5억 원을 감액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준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이 5억 원을 감액을 하고 우리가 이제 실시설계에 나오고 나면 다시 5억 원을 줍니까?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예, 내년 그러니까 29년까지 저희가 받아야 될 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분배해 가지고 차례대로 교부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쪽에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415페이지에 우리 미래교육 혁신모델(G-NEXT)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경남도 내 15개 초·중·고가 지금 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이제 2개가 선정이 됐는데 각 학교마다 좀 특색 있게 뭐를 하는 겁니까?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외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늘로, 바다로, 우주로 지역 산업 연계해서 미래 양성 프로그램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거제 옥포고등학교는 조선해양 전략산업 기반에서 융복합 진학 프로그램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제여상은 AI 마음 읽기 그런 식으로 AI 쪽으로 해가지고.

김영규위원

우리가 이제 미래교육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특화 관련돼서 우리 거제시가 현재 주제가 미래 조선입니까? 미래 조선이 우리가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꼭지로 각각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2개가 지금 이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옥포고등학교는 진로 탐색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그 프로젝트 운영이 학생들끼리 프로젝트를 해서 아웃풋을 내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거는 나중에 한 번 알아보고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안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프로젝트 운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 하고 좀 연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생활기록부 이런 데도 아마 요새는 이제 그거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2000만 원이면은 거기 안에 충분히 이제 학생들끼리 팀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분한 아웃풋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거제여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은 지금 이제 되게 좋게 나와 있습니다. AI 디지털 기반인데 AI 마음 읽기로 해서 이제 마음 회복 프로그램이라는데 이게 너무 주제가 좀, 일반인이 생각해도 주제가 조금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물어보시고 실제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넘어가야지 이거 지금 거의 약간은 말 가지고 따오려고 너무 이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니까 실제로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걸로 좀 지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415페이지 그 밑에 보면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글로벌센터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글로벌센터 이제 관련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게 1.41억 원 정도로 특별교육비 1.16억 원을 주고 시비를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넣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안에서.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김영규위원

여기 안에서 작은다문화학교가 일부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비용은 전체 1.41억 원이라고 말씀은,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작은다문화학교 학습 기자재는 600만 원밖에 없거든요.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기존 거기에서 저희가 일부 기자재비를 편성을 해서 저희가 여기 비율대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내용들은.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다른 내용들은 1억 4100만 원 기존 사업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거는 그 내역을 예산별로 내역을 좀 만드셔서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위원님.

김영규위원

내용을 몰라서.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가족정책과의 다문화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다문화 쪽으로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 그러면 또 있긴 있는데 저희도 편성을 해야 되고.

김영규위원

교육발전특구에서 가져온 예산 중에서 배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쓸 거 그다음에 가족정책과 쪽에 쓸 거 이렇게 배분을 해서 지금.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편성해야 되고 거기 거만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받아오기는 조금.

김영규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만 작은다문화학교 기자재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거 기자재는 어떤 겁니까?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통번역기를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갔다 왔는데 통번역기는 조금 활용이 요새는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제 좀 바꿔볼까 지금 검토 중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 조성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14억 5000만 원.

김영규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영규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 좀.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당초 지금 부지가 9,440㎡인데요. 거기서 이제 민간인 소유 부지가 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용산마루 부지 이외에 2,903㎡를 추가 매입을 해서 저희가 9,440㎡로 계획을 했고 여기가 지금 자연녹지지역이라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만약에 이제 매입을 해서 추가를 하지 않으면 면적이 한 7500㎡ 정도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용적률도 지금 한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모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함을 해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좀 높여서 9,400㎡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지 면적은 9,400㎡이고 이제 연면적은 한 7,800㎡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좀 최대한 규모 있게 짓기 위해서 부지 매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이 부지 주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김영규위원

옆으로도 갈 수 있는데 왜 뒤로 가는가요? 용산공원 그쪽에서 옆으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는 이유가.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제 건물 짓기에는, 앉히기에는 뒤쪽이 용이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건 나중에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 부지는 자연녹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다 자연녹지라서 20%밖에 건폐율이 적용이 안 됩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뒤에 거를 매입을 하더라도 다 자연녹지라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다 했을 때 9,440㎡로 해서 20% 맞춰서.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최대 연면적이 한 7,500㎡ 정도.

김영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거는 추가적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지금 해당되는 필지가, 죄송합니다.

한은진위원장

마저 답변하십시오.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필지가 지금 세 필지인데 일단 두 필지 먼저 매입하는 예산으로 14억 5000만 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한 번에 다 매입이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됐습니까? 한 필지는 왜 매입이 안 됐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유지 매입해야 할 부분이 총 3필지인데 사실 이게 뭐 부지매입비가 저희 한 2년 전에 감정 받은 걸로 거의 25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면 미리 다 사 놓으면 되는데 사업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부지 매입을 해서 내년쯤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려놓은 예산 이 부지가 지금 경매에 들어갈 저당이 잡혀가지고 경매에 들어가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그 부지를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필지 부분만 먼저 확보를 하고 추후 1필지는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그때 또 내년쯤에 한번 저희가 확보를 할 계획으로 그래서 두 필지 부분만 먼저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경매가 들어가면 더 싸지지 않나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저희 시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보시면.

김영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제 농지라든지 토지라든지 지금 중앙에서 지금 다 실제 농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땅을 경작하지 않은 사람들이 땅을 살 확률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경매에 나오게 되면 경매를 주어갈 사람도 옛날에는 돈이 있는 사람이나 투자하는 사람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지금 그런 확률이 없기 때문에 예산 잡아놓고 한참 기다렸다가 사업할 때쯤 돼서 마지막에 사면 싼 가격에.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래도 이 부지가 또 도서관 도서관으로 짓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김영규위원

내가 경작을 해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래도 일단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하게 조금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부 확보를 해서 집행을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마지막 27년도의 부지는 그러면은 아무 문제없는 부지고, 그 땅 자체에서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부지가 따로따로 매입을 하다 보면 뒤에 파는 부지가 일종의 알 비슷하게 돼서 파니 안 파니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봐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남는 한 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맹지 부분 도로가 없거든요, 남아 있는 한 필지는.

김영규위원

노란색 그 부분입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13페이지에 폐기도서 매각대금이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폐기도서를 어디에 매각하는지.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저희 고물상에 매각하는데 요새 이제 폐지 가격이 단가가 낮아서 ㎏당 40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물상에 4.8t 매각했는데 19만 5000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단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한 26만 7000원 정도 그런데 이제 아동 도서나 그다음에 10년이 넘은 도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보기 때문에 폐기를 하고 신간도서를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거의 해마다 폐기 도서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고 우리 교육발전특구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교육발전특구가 2024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2024년 저희 선정될 때부터 지금까지의 운영 내역하고 자료를 일체 주시고 향후 계획도 있지요.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올해 마지막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올해가 끝입니까?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이거는 특구 지정해서 끝나면 우리가 그 사업 끝내고 더 우리 시가 추진하지 않으면 끝인 겁니까?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이게 도 주관 사업이라서.

한은진위원장

맞아요. 벌써 24년, 25년 3년.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아마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한은진위원장

이름을 바꾸나요?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포커스로 잡는 이 분야에 따라서 사업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그때 우리가 경남에서 7군데 우리 아마 조선을 끼워서 우리 거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는 남아 있어도 그게 바뀌면 우리도 그냥 자연적으로 거제시로 빠져야 되는 건가요?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원래 그렇게 계획을 당초부터 3년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조선이 들어가서 제 마음에 저희는 조금 더 연장이 돼서 기간이 되면 조선소하고 인재 이런 것도 협약도 있고 하니까 그게 더 안 되는 일단 그럼 이건 나중에 보고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팀장님. 아니 보고를 한번 들을게요, 시간이 그러니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얼마 전에 대금초등학교 관련해서 애광원 지금 시설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시설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요청을 하고, 하고 싶은 시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시설도 지금 민간업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도 그거 끝나고 나면 마을에서는 필요한 시설들이 생활SOC든 여러 가지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시설에 관련해서 현재 들어와 있는 업자 입장에서는 그 사업에 예를 들어서 얼마큼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가다 보면 제법 투자를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만큼 이제 그거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의 그것도 조금 한번 여쭤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거기 인근에 도시 계획을 한번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KTX가 들어오고 나서 또 이제 중간역으로 생각하는 이제 장목의 어떤 한 장소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생각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입장에 대해서는 다 이제 입장 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장애 입장에서는 거기로 또 가야되는 입장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오픈해서 각각의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의회 안에서 먼저 얘기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해당 당사자들 주민들하고 먼저 얘기가 오고가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시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거꾸로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깊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공감을 하고 아마 저희 주민설명회를 7월 31일에 아마 도 교육청에서 장목초등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들께서는 그 지역이 우리 또 가덕도신공항도 있고 경제자유특구도 있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 발전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학교법상에 못 들어오는 시설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마을에서는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 교육청에서 그날 주민설명회를 열면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이 또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아마 설명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담당 부서에서 배석을 해서 참고로 들어서 저희가 중간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김영규위원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또 장애인들의 입장이 또 있거든요. 다각도로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뭐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될 내용은 아니거든요.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냥 절차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먼저 와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도 교육청 담당 장학관님과 이제 실무자한테 계속 주민들 동향이나 이런 의사들은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그쪽은 좀 마음이 급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전달까지 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고 최대한 저희가 그 주민들의 의견은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날 참석하시나요? 31일.
승정

배승정평생교육과장

예, 가봐야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거제시의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