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나유경 의원 발언

276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6-08-27

나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김성일 우주항공경제국장은 관외출장으로, 황혜경 보건소장은 서부보건지소 진료로, 김상철 농축산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이며, 회부된 안건은 글로벌 유니콘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외 8건,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글로벌 유니콘 육성사업(CES 참가)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김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25호 글로벌 유니콘 육성사업(CES 참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창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CES 통합관을 매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CES 통합관 운영은 참여기업 모집, 선정, 혁신상 컨설팅, 해외투자자 연계 등 전문성과 국내외 네트워크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CES 혁신상 컨설팅, 지자체 대학 통합관 구축 및 전시 운영, 실리콘밸리 투자 로드쇼 참가 및 기업 발표 지원입니다. 수탁기관은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의 CES 통합관 운영이 가능하고,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경험과 전문 인력,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관련 근거는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14조,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이며, 세부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동의를 거쳐 향후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여 2027년 1월 CES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유니콘 육성사업(CES 참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진훈입니다. 단순 CES 참가를 떠나 가지고 그 이후에 향후 3년, 4년 지원 계획은 있는지, 그러면 선정된 기업이나 대학은 자기들이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의무적으로 참가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 예산도 들여 가지고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진주시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해외에서 우수한 기술을 한번 보고 자기들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늠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CES 참가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강진훈위원

질문의 요지는 이게 지속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아,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이 지금 현재는 12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기에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했던 기업의 입장에서는 왜 12개 기업만 특혜를 몇 년씩 계속 주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추가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훈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강진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CES 참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진주시에서도 관심들이 많았었다, 그지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걸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지 말고 당초에 해서 전반기에 준비를 잘 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육성되고 나중에 나갈 수 있는 컨설팅까지도 동반해서 성장시킨 다음에 1월달이니까, 1월달에 보내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하고 맥이 같다라고 봐야 되나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경훈위원

같다고? 그러면 수탁 기관이 경상대학교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럼 자기들이 기업도 선정하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오경훈위원

12개 업체를 보내는 조건이고, 예산은 우리가 그러면?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1억 2천……

오경훈위원

1억 2천이고. 그러면 1개의 기업에 1,0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준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12개 기업인데 주관을 하는 데가 창업중심대 예산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창업중심대는 동남권 전역에 있는 대학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12개 기업이 올해 선정이 되었고, 2027년 1월에 참가할 건데 그중에 9개 기업이 진주시 기업이 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진주시 기업은 9개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 대신 12개 기업의 비용은 우리가 동일하게 줄 거잖아요? 진주라고 더 주고 다른 지역이라고 적게 주지는 않잖아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럼 1개 기업이 받는 혜택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받는 혜택은 이게 저희 예산만 하는 게 아니라 경상대학교 각 산학협력단이나 합해지……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번 가는데 얼마 드는데, 그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가 사실 부담을 좀 줄여준다, 이거잖아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지금 경상대학교하고 저희 예산하고 합해서 제가 생각할 때 5억 정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지원하는 이 사항 외에는 전부 다 기업은 자부담으로 참여합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 금액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산출 근거나 이런 거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단 말씀입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경상대학교 측에서는 일단 부스를 8개를 운영을, 유니콘 간에 예를 들면 할 건데, 거기에 보통 1개 부스에 3,000만 원 정도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봐서, 진주 기업이 최소한 4개는 해야 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했거든요.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그 틀에서, 이게 개당 한 게 아니라 부스 하나 3,000만 원 정도 치고 4개 정도 부스를 하니까 1억 2,000.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렇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면 1억 2,000, 진주관으로 씁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통합관이어서 진주시하고 경상대 같은 이름을 쓰게 됩니다.

오경훈위원

아, 그러니까 관 이름이?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진주시가 들어갑니다.

오경훈위원

진주시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우리 지역의 업체들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한전도 굉장히 크게 쓰고 있고, 우리 국내기업들도 많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부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면 금액을 만약에 봤을 때 진주시에서 진주시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CES 참여를 하실 때 4개 관 정도, 하나에 3,000만 원 정도, 부스비.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하고 사업규모하고, 이게 사무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거 통과되고 나면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수립될 거 아닙니까? 물론 내부적으로는 있겠지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거 그러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 좀 주시기를.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예, 해 주시고. 우리가 진주시의회니까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 진주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들이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50% 이상은 진주 업체가 갈 거라는 목표는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분야를 보내야 되거든요. 가전제품 박람회입니다, CES. 그지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특별관 형태를 이용해 가지고 지역 업체가 홍보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협조를 당연히 해 주실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하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보니까 창업기업들이 이렇게 우리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협력해서 나가서, 해외 홍보다. 그지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과에서 운영 잘해 가지고, 창업하는 기업들이 사실 이런 진출 기회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바라겠습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회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글로벌 유니콘 육성사업(CES 참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김서원입니다. 상대동 진주시 장애인문화체육센터 반다비 뒤쪽에 위치하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8호에 의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시비 위탁관리비는 연 1억 5,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비 4,800만 원, 입주기업 지원에 5,000만 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5,200만 원입니다. 별도로 국비 1억 5,000만 원은 직접 지원되고 있으며,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운영성과 평가 실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으며, 향후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 재계약 보고인데요.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우리 산하 기관에 보통 수의계약을 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보통 평가 보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평가를, 6월 8월에 평가를 해서 9월에 심의하고, 그다음 재계약을 11월에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난 5년 동안 이 새싹삼 재배를 하면서 그때 당시 처음에 출범할 때 현대백화점에서 사장이 참석하고 했다 아닙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그때 거기서 물건을 좀 대주는 걸로 하지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산을, 구축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 구축비도 대고,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현대백화점에서 구매를 해 주는 걸로 그때 제 기억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지금은 제가 알기로 현대백화점에 납품하거나 하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면 이게 위탁 기간 동안에 이 기관이 위탁을 해 가지고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달장애인 실제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고용, 그다음에 이 부분들 큐브 한 개씩을 다 각자가 다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개인 사업자가 다 등록이 돼 있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하나 하나가, 그지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그럼 그때 그 이후에 장애인들의 고용이 좀 더 늘거나, 또 사업자가 더 늘거나, 그다음에 창업 매출이나 판로가, 지금 운영 기관에서 성과를 좀 냈던 것들이 지표로 표가 나는 게 있습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제가 일단 그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위원

위원윤성관

아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을, 대부분 그냥 5년 지나고 나면 재평가를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 재평가가 형식적이거나 당연히 그냥 재계약이 되는 걸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지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재계약 줄 때 이 평가지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동안 자기들이 했던 거, 그다음에 인원 수가 늘어난 거, 그다음에 매출이 늘어난 거, 새싹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일이 진행되고는 있는데, 다른 제품으로 혹시 새싹삼이 또 큐브가 늘어나면서 갑자기 엄청 전국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판로가 사실 많이 없어졌어요. 그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개인 사업자들 대부분 장애인들의 학부모나 부모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연구를 해서 개발해 가지고 판매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서 우리가 이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다가 수탁을 줘서 그런 일들을 해달라고 국비도 인건비로 우리 시에서 1억 5,000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입주기업 지원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가 표가 나야 되거든요. 지난 5년 동안에. 그럼 우리가 이걸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 성과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그분들이 했던 업적들이 몇 개라도 표가 좀 나야 되거든요. 바로 설명도 좀 돼야 되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이게 장애인 큐브가 7개가 있고, 처음에 아마 7명의 발달장애인 가족이 선정이 돼서 시작이 된 것 같고. 이분들이 기간을 1년을 주거든요. 큐브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된 인원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충분한 성과가 있다. 그분들에게 1년 동안 큐브를 운영하고 자기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수익을 올리거나 판로를, 판매라든지 이런 거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가 쌓일 기회를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는 성과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새싹삼 그 이후로 대체 작물을, 여러 가지를 더 해가지고 새싹삼에만 의존하거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작물을 재배해서 다양한 판로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니까 지금 수탁기관에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그럼 우리 1억 5,000, 국비 1억 5,000, 3억 가지고 1년에 운영을 하는 거다. 그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보고하는 교육 내용들,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입주기업에도 지원해 주고, 1년 되고 나면 또 재계약, 그분들도 또 연임도 가능한 기업이 있을 거고, 그지요?
예, 가능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 기업이 지금 현재 큐브 7개를 봤을 때 1개는 교육동으로 쓰고 2개는 2025년도에 했던 분들이 계속 사업이, 자기들이 납품도 잘 되고 하니까, 하고자 해서 2개는 하고 있고 4개는 올해 신규로 받았거든요.
위원

위원윤성관

우리가 재수탁을 하고, 이게 재계약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면 이렇든, 이 기관에서 그동안의 성과는 있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제가 한번……
위원

위원윤성관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야 그분들도 노력을 해서 그런 성과를 낼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재계약하는 기관들이 보면 그런 성과지표들이 대부분 우리한테도 보고도 안 하고 관리·감독권은 우리한테 있는데도 시에서도 그냥 당연히 재계약 되는 걸로, 그리 보통 많이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도 해야 되고, 직업훈련도 해야 되고, 창업도 해야 되고, 제품 생산도 해야 되고, 판로나 고용이나 이런 것들도 이어지는 구조로 돼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재계약을 할 정도로 성과가 있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제가 그 사항을 센터에 연락을 해서 5년간 누적된 성과를 총괄해서 다시 받아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니까 이런 질의가 안 나와도 우리는 우리의 관리·감독권이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질의를 하면 기본적인 답이 나와야 돼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여기에 대한, 경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래야 우리가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거를 좀 신경을 써서 성과평가가 우리한테 제출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과에서는 의회에서 이런 지적들이 나왔다, 이런 자료 제출이 나왔다 하면 더 관리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그지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과평가 후에 사실상 자동 재계약이 돼야 되는데,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당연히 재계약돼야 된다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다시 한번, 기간이 지금 성과평가가 끝났습니까? 지금 8월로 돼 있으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성과평가가 끝났는데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는 걸로 그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저희들 있는 평가표대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70점 이상이면 재계약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기업지원 경남센터가 일단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점수를 초과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

위원윤성관

그거는 우리 과에서 성과표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과에서 우리가 임의로 해서 채점을 하는 거예요. 임의를 한 열몇 개 품목을 정해 놓고 이 점수에 상·중·하로 해서 체크해 갖고 그게 70점 이상 나온 거고. 그거는 우리 과에서 설정을 해 가지고 통과된 거고, 실제 제가 말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성과가 어떠어떠한 성과들이 있었고, 어떤 제품 개발이 있었고,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 줬고. 그래서 내가 아까 현대백화점을 꺼낸 이유가, 그때 현대백화점에서 그걸 일정 부분을 사주겠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를 개소식 할 때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약속을 지키게끔 노력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성과표에 없다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래서 내가 그걸 추적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잘 좀 평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 나중에 자료 나오면은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예,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위원정대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1차 연도 지금 해가지고 한 게, 22년 5월부터 26년 12월까지다, 그지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위원

위원정대원

그거 근거로 해서 지금 평가해 가지고 재계약하는 건데, 조금 전에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업통상과에서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에 관련된 보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연도별로?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위원

위원정대원

지금 벌써 22년 26년 약 5년간 사업을 했었는데, 그지요?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매년 보고가 되고 사업 성과들이 또 보고가 되었으면 지금 현재 재계약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재계약 요건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재계약 요건 평점하는 평가 그게 있잖아요, 항목이. 그지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위원

위원정대원

거기에 대해서 70점 같으면 그건 자동으로 재계약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업체 기관들을 보면. 거기 요건에 해당되니까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지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위원

위원정대원

그 과정들이 제대로 우리 시의회에 제가 볼 때는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부분을 1억 5,000 지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다른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지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위원

위원정대원

그런데 5년 다 됐다고 해서 재계약한다고 재계약 동의서를 해 달라는 그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 그때 수시로, 과장님이 그때그때 또 유임을 해서 보고를 하면, 소통 관계가 잘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모든 업무가 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숙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 앞으로 시정해서 조금 전에 윤성관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자료들이, 벌써 제가 볼 때는 평가가, 지금 단계가 거의 끝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결과물이라도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위원정대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잘 관리 감독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위원정대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윤성관 위원님하고 정대원 위원님 질의 제가 잘 들었고, 우리 진주시의 대부분 위탁기관이 보면 어떤 평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평가라는 지표를 만들어 놓고 평가위원들이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오고, 대부분 이렇게 재계약에 대한 게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위탁 기관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벌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행정처벌 기준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기준도 성립돼 있는 게 있습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저희 장애인 발달 사업장 이름이 ‘가치만드소’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가 점수, 저희들 항목에 있는 점수만 가지고 하고, 행정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구체적으로……

신현국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기관이 다 민간위탁 기관이고 진주시비나 국비가 이렇게 다 투입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은 맡겨 놓고 있지만 실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 해지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시정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계약 해지도 물론 갈 수 있겠죠. 중대한 사안 같으면 위탁 해지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런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 행정이 약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법령이나 이런 데서 있을 것 같은데……

신현국위원장

그렇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가치만드소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 자기들의 중대한 과실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그 관련 법령을 못 찾아봐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는 것 같고, 아마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 가치만드소 운영할 때 그거를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예,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 나중에 그런 자료가 있게 되면 서면으로 한번 답변 주셔도 저희 위원님들이 다 참고될 것 같습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926호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공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1호를 개정하여 세대 당 시설 분담금 보조금 지원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최근 설치비 증가로 주민 부담이 커짐에 따라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제7조 제3호를 신설하여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구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읍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공급 격차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가스는 우리 그때 당시 사전설명회 하실 때도 의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저는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좀 있었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00에서 500 상향하는 거는 시민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럼 이거 했을 때 사업비가 변경 사항들이 발생하는 건 없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도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면 사업비 규모가 변경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예산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게 변경이 생긴다는 말씀이신지?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26년도에는 18억이었는데, 27년도에는 1억 5,000 정도를 조금 더 상향할 예정입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확대하고 소비자들한테는 부담을 줄여드리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부담금도 줄이고.

오경훈위원

줄여드리고, 그지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5개년 계획 같이 이렇게 수립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럼 그거는 달성은 반드시 다 된다고 봐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연차 계획을 수립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리 이야기 주셔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빈틈의 공간은 없다, 이거는 시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 구간 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부담을 좀 안 드리는 선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억 5,000 정도의 금액이 더 상향되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여력보다는 기존에는 동 지역을 우선으로 했는데 이제 읍면 지역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읍면동으로 하게 되면 동보다는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깐 읍면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초점을 우선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년에 할 게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근데 금액은 오를 거 아닙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지요? 이해하셨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럼 그 금액에서만큼은 어떠한 또 추가적인 사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오경훈위원

계획을 수립할 거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 부분은 그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정리가 다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럼 큰 틀에서는 이번 동의안을 통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사업도 규모를 좀 넓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있어 가지고는 부담을 좀 줄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인원 있잖아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우리가 몇 가구 이내에 하는 거를 조례로 묶어놨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방도는 없을까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역마다 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 수로 묶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경훈위원

아, 부담이 있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전체 금액으로 보고 N분의 1로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만약에 도시가스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태양광 설치, 우리가 소규모 태양광은 1.5㎾짜리가 있는데, 단체로 쓰는 데는 5㎾ 내지는 10㎾까지도, 단독주택에 한해 가지고는 한국 무슨 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우리는 안내를 해드리고, 거기에 선정되면 우리가 시비를 조금 보태주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우회적으로 할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필요하지 싶은데?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우회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게,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에너지공단에서 그린 홈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자들을 선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데, 너무나 많아요. 많아서 초 단위로 끊어져요, 우선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우리가 해드리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대체에너지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는 한국에너지공단이고 1.5㎾짜리는 진주시에서 선별 안 합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오경훈위원

그것 또한도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다 한 창고로 해서……

오경훈위원

비용은 시에서 내고? 그러면?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매칭을 합니다.

오경훈위원

아, 한 창고에서 한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연료비가 많이 급등하고 있고, 고유가·고물가 시대에서 나름의, 지자체에서 조금 대응을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가스도 보급을 해 주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떨어지는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대체에너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에너지공단 말고 진주 지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앞으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규모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판단하고 우리가 규제에 맞는 범위 내에서 완화해 주는 정책을 가야 되고, 이런 가정집이라든지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서에서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례지 않습니까,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런데 이 도시가스가 지금 미공급되는 지역은 보면 그것도 우리 도시가스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뒤에 담당 팀장님 계신데, 현장에서 많이 뵀습니다. 거기도 몇 번 이렇게 나가다 보면 아예 공급 불가라고는 단정짓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거리가 있으니까 불가는 아니고 일단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이 들겠죠? 아무래도.

신현국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공급 불가는 아니고 말 그대로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공급불가 지역이 보면 대부분 가계 소득이 조금 낮은 지역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고물가·고유가에 사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 부담이 많이 느끼는 분들이거든, 그 위치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조금 공급불가 지역으로 이렇게 단정 지을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된다. 조금 전에 어떤, 다른 에너지 대처 방안도 말씀을 하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의견 받아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과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과에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보다 더 많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공감하고 계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권(로컬테마상권)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다음으로 의안번호 3927호 로컬테마상권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지역상권 육성사업 공모에 우리 시와 상권 기획자 간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권기획자에게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도심 공실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로데오거리 상점가부터 본성동 상권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2년간 총 38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맞춤형 특화 테마 상권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은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우리 시와 상권 기획자 상인조직 전문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엄격한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관입니다. 주요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로컬테마상권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상권 이게 그러면 올해 8월에 오늘 동의안이 되고 나면 사업을 바로 추진한다는 겁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그전에 세부계획은 계속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동의안이 끝나면 세부사업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오경훈위원

사업비 신청하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업 추진이, 여기 보면 추진 일정이 26년 27년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2년짜리 사업이고, 이게 하드웨어를 구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따로,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 같은 경우면 우리가 38억 4,000만 원을 50%를 시비를 대고, 50%를 국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5 대 5 매칭 사업인데, 2년 단발로써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유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할 겁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유지 관리는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럼 여기 지금 공모에 했던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럼 이분들은 수탁을 받아서 2년 동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다 하고, 그럼 빠지는 거예요? 2년 하고 나면?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분들도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도 계속 우리가 사업을 해오면서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년 하고 나면 결국은 이 협동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방향성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이 갈 거 아닙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오경훈위원

그럼 돈은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주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럼 결국은 또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돈은 상권 활성화 재단…….

오경훈위원

유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구소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2년 동안 추진을 하고 끝나고 나면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이쪽을 설치하고 진행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맞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해서 이분들을 줄는지, 아니면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줄는지, 결국은 유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분들한테만 바로 맡기는 게 아니고 진주시에서, 그다음에 재단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이 빠진다고 해서 거의 좀 단절된다고 이렇게는 볼 수가 없고, 계속 유지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여를 하기 때문에.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업을 찾아보니까, 취지 자체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좋습니다, 그지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런데 실제로 원도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가 사실 좀 중요하다, 지금 현재 비용 자체도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순수 시비만 가지고도 할 수도 있는데 국비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을 했다라는 거 자체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근데 이 사업 내용을 좀 보니까 창업공간 있고, 고유 주방, 팝업 실험실, 관광패스, 축제 마케팅,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지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로데오 상권에 있어 가지고 공실률, 그다음에 상인 매출, 방문객의 체류 시간 등 이런 구체적인 성과들이 성과표에 담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 분석을 해서 넣었을 거 아닙니까, 공모 사업에?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났을 때도 우리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을 계속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야기드리는 것이, 잘하고 못 하고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시작하기 전에 마련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수탁기관의 역할들이,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만 하는 걸로만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도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할 거고, 비용 자체는 얼마나 발생할 거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한테도 얼마나 큰 효과들, 상인들한테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이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는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38억 4,000만 원을 2년간 주는 겁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80억에 5년간이었고요. 이 사업을 하고 나서도, 끝나고 나서 그냥 그때 가수 누구 왔구나, 아니면 LED 누가 했구나, 경관 사업하고 진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했다라는 인프라 사업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순한 시설 조성이나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공실 감소, 그다음에 매출 증가, 청년창업 활성화 등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인프라 구축이 되고,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자도 키우는 보육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경훈위원

아, 그렇습니다. 이거 창업이나 이런 거 하고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공실들을 좀 이용해 가지고 지금 진주시에서도 우리가 구도심이나 원도심에다가 기관이 가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시설관리공단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때 구도심에 바로 들어갔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게끔 우리도 먼저 선제적으로 좀,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앞으로 예산도 계속해서 수반될 거기 때문에 의회하고 좀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위원

안녕하세요? 나유경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제안이유 상에 도보 중심의 체류형 상권 생태계를 구축한다,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이 지역에, 지금 천황식당하고 제일식당 쪽도 이 구간 맞죠? 여기 지금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위치도에 보면 천황식당 제일식당 있는데……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유경위원

어제 전화가 온 게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은데, 특히 그쪽 지역에는 지금 주차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도보형이고, 또 공실을 이용한 창업이 목적이라고는 하시지만 기존에 있는 그 가게들이 빠져나갔을 때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유경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차가 들어와서 일방통행로를 막는 바람에 좀 난리가 났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여기 상인들은 또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 CCTV라도 하나 달아달라 해서 그 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공실도 좋지만 기존에 잘하고 있는 식당들이 빠져나가면 타격이 제법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여기에는 없어요. 그게 조금 포함이 되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지금 당장 답은 제가 좀 힘들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도보로 한다고 했으니까, 진주대첩 역사공원, 거기에 차를 세워두고 도보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실률 같은 경우도 공실률을 저희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창업자들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해서, 공실률을 조금 줄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상권도 신경을 써라, 그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CCTV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유경위원

사실 도보를 많이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안 걷지 않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유경위원

도보를 한다고 해도 차를 어딘가 가까운 곳에 두고 걸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길게, 또 지금 거기가 지하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차 대고 한참 걸어서 들어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이 조금 더 보완이 된다든지, 이 주차 공간에 대한 것들이 있지 않고는 별로 여기는 지금 대첩광장 아래쪽, 로데오거리나 그쪽은 좀 맞는 것 같은데, 중앙시장, 논개시장 위쪽하고는 조금, 요즘……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중앙시장, 논개시장 그쪽 부분은 구역은 아닙니다. 로데오 까지……

나유경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는 로데오인데, 여기 보니까 천황식당이랑 여기가 들어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 부분과 기존 가게들도 조금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미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상권 유입을 유도하는 LED 문주 및 거리 조형물이 되어 있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를 했을 때 보면, 이 조형물이 굉장히 고가가 많더라고요. 조형물 자체가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몇억짜리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가의 조형물들은 되도록이면 좀 배제를 하고, 약간 저가라도 실효성이 있는 그런 조형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크게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조형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거리에 그네라든지, 그네 그것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 시설물들도. 그래서 조형물 자체를 너무 고가 말고 좀 저가라도 눈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조형물들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은 일단 검토는 돼야 되는데 무조건 저가보다는 일단 유지가 계속 잘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고, 아무래도 저가가 저희는 좋죠. 질도 좋으면서 가격도 낮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일단 검토는 잘 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하모도 굉장히 비싸지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손미영위원

얼마 정도 합니까? 하모.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작은 것들은 저희가……

손미영위원

하모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작은 것도 비싸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예.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위원정대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대원 위원입니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26년도 지역상권 육성 지원사업 공모, 선정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지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

위원정대원

시기적으로 지금 2026년도에 기본적인 설계라든지 기본용역을 해가지고 27년도까지 하려면 굉장히 또, 일정상 빡빡한 그런 사업이다, 그지요? 지금 결국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공모 사업인데, 이번에 6·3 지방선거에 보면, 진주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보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지요? 이 부분에 보니까 일부 부서가 원도심으로 해서 하반기에 그런 계획이, 아직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언론상으로만 제가 들었는데 아직 공식적인 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같이 갈,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하고?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가 됩니다. 그 구간 자체가 원도심 부분이고, 거의 우리가 옮겨갈 그곳도 바로 중간에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위원

위원정대원

그래서 저도 대략적으로 이해는 했었는데, 이 자료에는 조금 전에 말했던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부서가 갈 부분하고, 같이 또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누락이 되어 있는 거다, 공모사업 선정하고 별개니까, 그지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

위원정대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지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

위원정대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지금 현재 구도심, 또 원도심에 또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나유경 위원님이 걱정했다시피 계속 지금 공실이 또 증가되고 있으니까, 하면서 같이 원주민들의 기운 상권에 활성화도 같이 겸해서 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아까 우리가 사무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적인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처음에 했던 협동조합하고 관계가 향후, 또 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나 볼 때 같이 가야 될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유기적으로 가야 될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

위원정대원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인 관리하는 차원에서 유지 관리비가 또 지속적으로 예산에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또 충족도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 처음에 설계할 적에 추가 비용이 유지 관리비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어찌 보면 유지 관리비가 오히려 더 크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지요? 실제로 하는 사업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착안해서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을 미리 대비해서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세수를 절약하고, 또 원가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조금 전에 여러 의원들이 말씀했다시피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님 공약사업 하는 그 부분을 연계해서 조금 더, 이 내용이 없는 부분들을, 또 같이 어차피 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늘 국장님 안 계시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위원정대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니까 위원님들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제안 많이 주시는데, 수탁기관도 있고, 다음에 우리 상임위하고 현장에 한번 가가지고 어떠한 좋은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권(로컬테마상권)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종현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위탁사무 2건에 대해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보고드립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 지원, 사회참여 및 일상생활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 권역 3,886명의 어르신에게 5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 기관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수행기관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연간 62억 7,246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10월부터 11월까지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11월 중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계약 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체 위탁 보고인데요. 이게 지금 5개 기관이 진양노인통합지원센터 외에 4개소, 그다음에 그 4개소가 뒤에 있는 나누리노인통합지원센터도 같이 들어있나요? 정보통신 기술 IC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 재계약 부가 들어있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사업명이 **니다. (37 02:55)
위원

위원윤성관

진양노인통합지원센터가 방문요양센터 그런 거죠? 주간보호시설?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그건 별도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사업 분야가 다릅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위탁 상황에 진양노인통합지원센터 외에 4개소에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4개 기관 이름이 뭔데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진주노인통합지원센터, 나누리노인통합지원센터, 그다음에 공덕의집노인통합지원센터, 하늘마음노인통합지원센터.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니까 진양노인통합지원센터는 주간·야간 보호시설, 낮 시간대에 케어하는 그런 시설이고, 그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나누리노인통합시설은 재가, 그다음에 사회관계망 형성, 방문활동하는 시설이고, 그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면 이 기관들의 인원수가 몇 명씩, 예를 들어 3,889명이면 5개 기관에 700명씩?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720명 정도. 15명당.
위원

위원윤성관

700명씩 정도 배분을 따로 나눠서 있고, 거기에 이 기관들한테 1년에 62억이라는 돈을 5개 기관을 배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면 우리가 재계약하면 이 5개 기관 외에 몇 개 정도가 재계약 공고기관에 응모를 합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보통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만 들어오고, 새로운 법인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니까 우리가 수탁사 선정이,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5개 기관이.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면, 5개 모집을 하면 한 10개가 와가지고 경쟁을 통해서 선정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5개가 되고 이러면 우리가 누가 봐도 좀 퀄리티가 높은, 그다음에 공정성을 기하는 그런 게 보이는데, 공개모집이라도 이게 결국은 수의계약이거든요. 형식으로 보면, 그렇죠?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일단 공개모집 하도록 돼 있어서 이제 공개 모집은 합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니까 보고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는 대부분 다가 그냥 재계약이거든요. 재위탁 보고니까, 그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면 우리가 이거 방문횟수, 그다음에 실제 돌봄에 대한 질의, 평가 이런 것들도 잘 하시긴 할 텐데, 우리가 안부 전화하고 방문 횟수, 이런 걸 실적만 채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독거노인 고독사예방, 응급상황 조기발견, 이런 거 실적이, 우리가 1년 관리 감독을 하면서 1년에 몇 건,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보고 받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독거노인 작년에 2025년에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여기서 관리를 잘 해서 좋은 사례?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제가 그 자료에는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런 자료를 없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위탁을 주고 나면 그냥 자의적으로 위탁을 맡겨놓고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위탁 보고에 재위탁이 당연시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수행기관의 5개소가, 아무래도 5개 기관이 맡아서 하니까 편차가 있을 건데, 이걸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5개 기관에 대해서 품질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어떤 기관별로 민원 발생, 종사자 이직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 안에 들어 있는 종사자들 이직률에 따라 가지고 또 기관별로 서비스 품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거 우리가 한 번씩 들여다 봅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료를 보고 대상자 변동사항……
위원

위원윤성관

그럼 이 5개 기관에서 이직률이 높은 기관이, 5개 기관이 1번부터 5번이 있으면 이 기관은 이직률이 높다, 그다음에 서비스 평가가 낮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이 기관에서는 관리 대상 어르신 수를 몇 명을 하는데, 생활지원사 수가 몇 명이다, 그다음에 전담 사회복지사 수가 몇 명이다, 1인당 몇 명의 어르신을 관리한다, 이런 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15명씩, 생활지원사들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5개 기관에 돈을 비슷하게 배분을 할 건데, 5개 기관에. 그러면 그 배분을 하는데, 우리는 이 기관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관리 감독을 하니까 아까 말하는 이직률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면 평가가, 이직률이 높은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1등부터 5등까지 하면?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거의 대부분 다 그대로 갑니다. 거의 이직률이 많이 없습니다. 생활지원사 하시는 분들이.
위원

위원윤성관

그래서 전담 사회복지사 수 이런 것들을 따져 가지고, 이직률이 높은 데는 아무래도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계약할 때 그런 것들도 평점에 들어가야 돼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어차피 평가는 우리 과에서 다 결정해 가지고 그냥 채점표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 통과하는 건데, 이게 재계약에 대한 부분이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나 서비스 품질에 그냥 노력을 안 해서 똑같이 재계약 되는 걸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래서 이거, 지금 채점표 말고 따로 성과지표가 있어야 돼요. 관리를 어떻게 잘했는지 주기적으로 안전(37 08:10) 확인하고, 사회 참여하고, 생활 교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 아까 말하는 독거노인, 우리 지역구에 작년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한 일주일 걸려 갖고 발견이 돼 가지고, 물론 그때는 내가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아주 잘 처리하는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분이 자식이 있는데도 이혼을 해서,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상 치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맡겨놓은, 우리 5개 소에 그런 거 하시라고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면 그 기관이 지금 어떤 기관에서 관리를 했는지는 알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럼 만약에 그게 일주일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되면 거기에 페널티는 어떤 식으로 적용합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그거는 다음 평가 시에, 그 부분을 수탁 재선정할 때.
위원

위원윤성관

그렇게 5개 기관이 응모해서 5개 기관이 그대로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가 됐던 그 기간은 페널티가 실제로 있어도 내나 그대로 재계약 돼버리면 그 관리의 허점은, 사각지대는 그대로 연결돼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5개 기관을 응모를 하면 적어도 6, 7개나 이리 좀 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그래서 그럼 지금 이 5개 말고는 추가 한두 개는 전혀 없네요, 응모하면?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일단 공고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아니, 대부분 현실적으로 없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준비하고 있는 법인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액을 좀 쪼개든지, 또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뺀다든지, 4개를 그러면 해서 또 몰아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데 관리를 그렇게 못 했는데도 재계약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금액이 1년에 돈이 거진 62∼3억이 되는 재위탁 보고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가 재위탁 승인을 해주는 자료가 부실해도 많이 부실하다, 그지요? 그래서 어떤 기관들이 5개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5개 기관이, 아까 불러준 기관이, 어떤 기관은 주간보호 기관이고, 어떤 기관은 재가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기관이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관별로도 주로 어떤 업무들을 맡고 있는지도 좀 보이게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하는 그런 사고가 난 관리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도 우리가 알게 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는 재위탁 보고할 때 조금 보강을 해주세요, 자료를.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62억 규모치고는 A4 1장 용지 가지고는 너무 부실하다, 이 얘기입니다.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거의 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아니, 알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거의 59억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 3억 6,000……
위원

위원윤성관

그래 아는데, 재위탁 보고를 어떤 기관에 주는지, 어떤 기관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 줄 때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지금 이렇게 진양노인통합지원센터 외 4개소, 이래 놓으면 어떤 기관에서 수탁을 받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절 물어보고 시주하는 것처럼 어떤 기관에 주는지는 알아야 승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렇게 해서 보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정책 제안 드렸던 내용들을 잘 반영하셔 가지고,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서, 그다음에 성과 과제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또 미흡한 시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도 페널티가 지급되고, 성과를 잘했는데 평가가 높은 데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그 상황들도 만들고, 그래야 더 각각 경쟁을 하면서 더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위원

수고하십니다. 나유경입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여기서 하시는 건 생활지원사고, 다른 데는 요양보호사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일반 사설센터라고 해야 되나?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재가복지센터.

나유경위원

그죠, 그런데 이게 생활지원사가 하시는 일하고, 요양보호사가 하시는 업무가 조금은 차이가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나유경위원

그런데 제가 듣다 보니 생활지원사가 일이 조금 편하다, 요양보호사 분들이 하시는 일보다. 거기다가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이 어떤 일이 있어서 오늘 서비스를 못 받으시면 급여에서 빠지는 데 비해서, 70%인가 받고, 이게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활지원사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정해진 급여가 나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요양보호사 분들의 처우가 좋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더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 요양보호사 분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오히려 요양보호사 일보다는 생활지원사 쪽이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근데도 이게 5개소로 공개모집이 한정이 된다는 건, 이게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는 센터가 규모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진양노인통합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닌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재가복지시설하고는 별개의 개념이, 다르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나유경위원

재가복지랑은 좀 다른데, 그러면 이게 통합지원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렇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 사업이 직영을 하다가, 시에서 읍면동 별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지원을 하다가, 이 법이 20년도부터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을 다, 법인 관리 업체로 공개모집을 해서 넘어가서 진주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인원을 720명 관리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한 사업이라서 재가복지센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나유경위원

그러니까 재가복지센터랑은 다르지만 이걸 조금 문을 더 열어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그거는, 국비라는 거는 항상 정액제로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사업비 상승분만 반영하지 우리가 마음대로 늘리고 싶다고 10개를 늘리고 20개를 늘리고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나유경위원

그런데 이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또 생활지원사분들끼리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동별로 하시는 거죠?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센터별로.

나유경위원

센터별로 하시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나유경위원

그런데 센터 안에서 안 하고 상봉동사무소에서도 하시고 하는 것 같던데?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장소는 임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유경위원

근데 이게 조금만 더 확대될 수 있다면, 예산 지원이 더 늘어나서,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위원정대원

과장님, 정대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주위에 보면 생활지원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해서 이 내용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어차피 노인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자원들이, 수요자가 늘다 보면 그건 자연스럽게 규모가 확대된다든지 그런 요인으로지, 인위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 과정에서 제가 볼 적에, 우리가 5개 위탁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이거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올라온 것대로 재위탁이고, 그리고 공개 모집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어디 수의계약하듯이, 정해져 있는 5개에만 국한된 것처럼 이야기들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돼야 되고, 엄연히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공개모집에 관련된 수탁 선정하는 거 주는 건데요, 5개 업체 외에는 안 된다는 것처럼 지금 고정화 시킬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

위원정대원

그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위원

위원정대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회의 과정에서 제가 볼 때 과장님 설명이나, 의원들 질의 과정에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 이거는, 시민들이 이해하는 폭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수정할 부분 수정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탁 선정 관련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 자격 요건을 다른 센터에서도 누구라도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 요건에 맞춰서 응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일반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알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오픈시켜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지요? 근데 지금 현재는 5개밖에 없으니까 5개만 계속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센터가.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아, 예. 센터는 그렇습니다.
위원

위원정대원

센터가 그렇다고 a b c d e 5개 센터 그거는 계속 고정은 아니잖아요, 실제 원칙은. 그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위원정대원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고정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돼서는 안 된다, 누구라도 요건이 되면 할 수 있으면 돼야 되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보통신기술(ICT)연계 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정보통신기술 연계 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및 생활감지센서를 통한 정서 지원 긴급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 12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통합 예정이었으나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2027년 12월 사업 종료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기술 연계 인공지능통합돌봄서비스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통합되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서비스의 연속성과 업무수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수행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업무의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사업비는 연간 8,739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11월 중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을 개최하고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겠습니다. 수행기관이 정보통신기술 연계 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취약가구 어르신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 재계약을 이제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통합 예정이었으나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올해 12월 말로 정보통신기술 연계가 없어진다고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다시 그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1년간 2027년에도 사업이 유지된다고 해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하고 통합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자체는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면 중복이나 유사 이런 사업성에 있어서 그런 거는 없나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이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하니까 다시 이 부분을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럼 저희가 인공지능 스피커, 생활감지센서, 정서 지원 및 긴급구조인데 긴급구조 이거에 대한 성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신호가 오면 가서 몇 건을 실측했다는 실적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월.
들어오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많아야 좋은 거는 아닌 거는 맞습니다. 실적을 반드시 따지는 건 아닌데 요즘에 타 지자체에서는 AI 스피커를 통해서 독거노인들을 직접 구조요청을 해서 119가 출동해서 구한 사례들도 있고요. 경남도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맡기고 그것만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하고 통합을 바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망들을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논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재계약은 이번에 하시지만 결국은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고위험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들도 같이 병행해서 더 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응급안전서비스하고 아까 동일되지만 통합을 통해 하기로 했다가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1년을 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하는 중복 유사, 그다음에 사각지대 발생 이런 요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니까 더 잘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와 따로따로 하면 그 안에 공백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어차피 지급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같이 동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현예

이종현예노인복지과장

, 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진훈위원

강진훈 위원입니다. 지금 나누리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작년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이거는 200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진훈위원

그러면 200가구라 생각하면 예산은 아마 8,700명이면 700만 원이면 이점 몇 명에서 그냥 전화만 하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전화도 하고 응급안전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진훈위원

실제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200가구에서 신규는 늘고 있는지 이렇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아니, 가구는 200가구로 정해져 있고……

강진훈위원

제한된 건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관리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강진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강진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가구가 지정되어 있다면 중증 정도에 따라서 지정되는 건지 아니면 독거노인도 포함되고 장애인도 포함되니까 어떤 기준으로 200가구를 지정하신 겁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신청에 의해서 신청 들어오는 사람을 우선순위에서 배정을 하고

손미영위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행을 하시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읍면동에서 센터로 신청하면 센터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하다 안 하다 결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신규로 넣든 이렇게, 물량관리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200가구로 정해놓은 겁니다.

손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근데 실제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적인 효과가 좀 있나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이걸 사용하기가 조금 힘드신 경우도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그게 대부분 보면 생활센서감지라고 그래 가지고 이분이 동이 없다든지 하면 그 내용이 119라든지 이 사람이 시간대에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감지되어야 되는데 감지가 없어서 그분이 움직임이 없다, 센터에서는 한번 가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 그분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손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 생활감지센서라는 게 도대체 뭐?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기기가 있습니다. 그런 기기가 집에……

나유경위원

움직이는 것 그것?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집에 설치해 놓고 감지를 할 수 있도록 그 기계를 우리가 보급을 해 놓습니다, 그 집에다가. 어르신 댁에다가 보급을 해 놓으면 감지를 해서 일정 부분 패턴이 움직이면 안 울리고 만약에 외출을 한다든지 장기간 센서가 안 울리면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나유경위원

캡스처럼 집 안에 사람이 있나 없나 그런 거……
그러면 여기 인공지능 스피커가 왜 우리 집에서 지니야, 뭐 이런 것?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그것하고 같은 기능입니다. 노래를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나유경위원

그러니까 지니야, 오늘 날씨 어때? 시간 말해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도 있는데 잘 안 되던데. 일단 목소리 톤이 어르신들처럼 약하거나 하면 지니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게 지니의 성능을 계속적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걸 또 설치를 했다가 이게 1년 한정 사업인 것 같으면 이 장비도 비쌀 건데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나중에 마치고 나면 회수를 합니다.

나유경위원

회수해서 그건 다시 재보급이 가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나유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거기에 이 사업이 통합이 되면 그 장비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연계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유경위원

그 장비가 아깝잖아.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렇죠. 그럼 그 장비를 다른 데 또 돌리거나 그런……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럼 어쨌든 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조금 성능이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씩은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위탁 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은 6개소로 진주센트럴키즈어린이집, 진주C3빛나라어린이집, 상봉어린이집, 대곡어린이집, 문산어린이집 그리고 키즈아일랜드어린이집입니다. 진주센트럴키즈어린이집은 2022년 1월 27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충무공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은 301㎡에 보육실 5개, 교사실 1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8명, 보육 교직원은 15명입니다. 다음 진주C3빛나라어린이집은 2022년 1월 27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충무공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은 317㎡에 보육실 5개, 교사실 1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8명, 보육교직원은 13명입니다. 다음 상봉어린이집은 1982년 12월 1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상봉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은 722㎡에 보육실 9개, 교사실 1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1명, 보육 교직원은 38명입니다. 다음 대곡어린이집은 1990년 5월 3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대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은 306㎡에 보육실 5개, 교사실 1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0명, 보육 교직원은 5명입니다. 다음 문산어린이집은 2011년 3월 8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문산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은 415㎡에 보육실 5개, 사무실 1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8명, 보육 교직원은 19명입니다. 끝으로 키즈아일랜드어린이집은 2022년 3월 1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금산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은 766㎡에 보육실 12개, 교사실 1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0명, 보육 교직원은 24명입니다. 위탁운영체는 9월 중 공개 모집하여 11월 중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5년이며 진주센트럴키즈, 진주C3빛나라어린이집 2개소는 2027년 1월 27일부터 2032년 1월 26일까지, 그리고 상봉어린이집은 2027년 2월 27일부터 2032년 2월 26일, 그리고 대곡·문산 키즈아일랜드어린이집 3개소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32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위탁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을 위함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진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상봉어린이집과 키즈아일랜드어린이집이, 상봉어린이집은 131명에 보육교사가 38명이다, 그지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손미영위원

그리고 키즈아일랜드는 140명에 교사인력이 24명이잖아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손미영위원

131명에 38명이고 140명이 24명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상봉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국공립이 그 유형이 있습니다. 상봉어린이집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키즈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공립 일반이고요. 그러면 장애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치료사나 특수교사, 보조교사 그런 근무인원이, 보육교사 인원이 일반 어린이집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손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상봉어린이집에 특수아동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힘든 친구들이 있는데 간호선생님이 없더라고, 간호사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양사나 이런 부분이 없고 특수선생님들이 계신데 이 아이들이, 제가 한번 가보니까 너무 힘드세요, 그 보육교사선생님들이. 애기들이 다른 애기들하고 다르게 힘이 없으니까, 또 한 명이 울면 계속 안아서 밖에 데리고 나와서 재우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 번씩 경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문인력이, 간호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그거는 이 상봉어린이집에서 고용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인력을 채용을 하게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지금 보육교사 한 분이, 특수교사라고 해도 애기 한 명을 보는 게 참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계속 안겨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은 정해져 있고 간호선생님까지 모시기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보조가 더 된다거나 이거는 안 되는 건가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저희들 일단은 통합어린이집에 맞게끔 치료사나 특수교사나 인건비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애기들이다 보니, 다른 데도 다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조금 더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이더라고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를 저희들한테 하는데 위탁시설 사무개요에 보면은 우리가 보육 정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그다음에 예상금액이 있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상봉어린이집에 131명의 정원인데 16억, 그죠? 그럼 지금 이 재위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현원이 다 다를 거거든, 그죠?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그럼 지금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봉에 131명인데 현원은 131명이 안 될 거거든. 몇 명입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9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95명?
그럼 다른 데도 대부분 이 정도 1∼20%씩 다 차이가 나겠네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조금씩은, 100% 정원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대부분 한 1~20%씩 정원이 안 차 있다고 보면 됩니까, 현원이?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그럼 우리 예산 지원 이거 잡을 때, 16억 4,000만 원을 잡을 때 지금 정원이 131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우리가 5년을 수탁을 준다 아닙니까? 해년마다 1∼20%씩, 여기 상봉은 통합어린이집이 돼서 장애인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억수로 잘 되는, 그다음에 현원하고 정원하고 거의 다 비슷하게 맞아 갈 수 있는 아주 잘 되는 어린이집의 하나거든.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장애인어린이집들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많이 가는 거고 또 일부러 적정선의 장애인들도 또 일반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계시거든, 그죠. 그러면 이 예산 잡을 때 올해 기준해서 현원이 몇 명, 정원이 몇 명 나올 거 아닙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그럼 이 예산 지원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겠네? 우리 예산 잡을 때 정원 현원 관계없이 그냥 이대로 이 금액 다 지원하나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 예산이 갈 때는 현원 기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얼추 그 예산을 잡을 때 그 시점에 현원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예산을 잡는 거는 그리 잡는데 제가 질문을 그리 안 드립니까. 대부분 20% 정도의 현원과 정원이 차이가 나면 그 남는 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사실은 남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나 그런 거 줄 때 인원에 맞춰서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

위원윤성관

제가 볼 때는 이게 그야말로 사각지대인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 그다음에 현원하고는 차이가 나면 예산금액도 차이가 나야 되거든. 그죠?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지금 그거는 우리 과장님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면 작년에 2025년, 2024년, 2023년 우리 정원 대비해 갖고 예산 지원한 것 분명히 차이가 날 거거든. 그걸 한번 정리, 우리 담당팀장님 오셨어요? 팀장님 발언대에 한번 서보십시오. 위원장님, 내 팀장님하고 얘기 좀 할게요.

강묘영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서셔 가지고 소속, 성명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

리팀장보육관

송기홍보육관리팀장 송기홍입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우리가 5년간 어린이집을 주면, 우리가 새로 재계약을 할, 어린이집 새로 재계약, 재위탁 보고 지금 받고 있는데 재위탁할 때 지금 이게 몇 개입니까, 오늘 보고하는 게?
기홍

송기홍보육관리팀장

6개입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6개 같으면 우리가 재위탁 공고를 띄울 거 아닙니까?
기홍

송기홍보육관리팀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그럼 몇 개 정도 옵니까? 3배수까지 옵니까?
기홍

송기홍보육관리팀장

예, 보통 그 정도 오고요.
위원

위원윤성관

3배수 와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거 아닙니까?
기홍

송기홍보육관리팀장

예,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해 가지고……
위원

위원윤성관

그럼 보육위원회 심의는 최종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보육 서비스 평가 학부모 만족도, 민원 행정 처분,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거 발생 여부, 보조금 집행 적정성, 그다음에 교직원 이직률 이런 것 우리 자체 평가도 있죠?
기홍

송기홍보육관리팀장

예, 자체평가 40점 하고 위원님들 정성평가 60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럼 그 자체 평가 있을 때 민원 행정처분이라든지 아동학대 발생 여부 이런 건수가 다 이 안에 들어갑니까?
기홍

송기홍보육관리팀장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안 좋은 보조금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점 요인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거고, 그렇죠?
기홍

송기홍보육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면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오늘 지금 이걸 저희들한테 재위탁 보고를 한다 아닙니까? 단순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잡을 때 현 정원으로 해서 잡는데 제가 이걸 보기에 전체적으로 다 한 20% 정도의 정원이 없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 한 개만 보고 받으면.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 3년 동안에 우리가 예산 지급한 금액이 다를 것 아닙니까?
기홍

송기홍보육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죠?
기홍

송기홍보육관리팀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면 그것 정리된 게 있겠네요?
기홍

송기홍보육관리팀장

보통 어린이집에서 결산보고를 하거든요.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결산보고를 하고 3월에는 예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씩 조금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대부분, 우리 상위는 복지 쪽에는 다 국도비 시비 매칭이니가 일단 우리는 무조건 현원, 또 플러스 해가지고 조금 더 잡거든요, 예산을. 대부분 그래요. 왜 쓰다가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한다 말이야. 그래서 내가 몇 년을 항상 지적하는 게 그런 거거든. 쓰다 모자란다 해가지고 잡아 가지고 우리 시비 매칭비가 일부씩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체 시비를 다 따지면 이 시비 비중이 엄청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3년 치를 계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봉어린이집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현원이?
기홍

송기홍보육관리팀장

95명 정도 됩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면 90명이라 치면 작년도 90명, 재작년도 90명, 그 3년 동안에도 90명이면 지금 이 현원에 131명의 예산이 안 맞는 거니까 작년에 들어갔던 거 하고 3년 치를 보면 우리 예산을 굳이 현원에 안 맞춰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것도 있고 다른 상임위도 다 연결되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내가 하는 거고, 그럼 일단은 그 3년 치를 정리를 해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내용을 한번 보고.
기홍

송기홍보육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다른 상임위 것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거든, 이 지적사항이, 아시겠죠? 그 내용을 한번 받아 가지고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조금 전에 말하는 그런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러 나가 갖고 있는 그 기록들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 가지고 그 폭행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페널티가 안 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잘했을 때 인센티브 제공하는 제도 있습니까?
기홍

송기홍보육관리팀장

잘했을 때 인센티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런 것도 있어야 나중에……
기홍

송기홍보육관리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런 것도 있어야 우리가 평가할 때 그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특히 선생님들 이직률, 그게 우리 애들한테 제일 큰 서비스 품질에 바로 적응하거든. 그러면 교직원들 이직률이 제일 큰데 그걸 또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거는 우리 평가에는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도 꼭 잡아넣어야 되고 그죠?
기홍

송기홍보육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또 어떤 데는 인원을 채우고 있는 데가 있고 대부분 많이 해년마다 인원이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해년마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원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 법적으로. 그런데 현원은 계속 빠진다고, 그죠?
기홍

송기홍보육관리팀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잡을 때도 이런 것도 앞으로는 반영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기홍

송기홍보육관리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런 업무를 잘 좀 반영을 해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홍

송기홍보육관리팀장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알겠습니다.
기홍

송기홍보육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다음에 하나는 과장님, 하나는 우리가 5년을 위탁을 주잖아요. 그럼 5년을 위탁을 주면 우리가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이게 운영이 부실하거나 이러면 시정명령을 내려 갖고 위탁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관리체계가 돼야 되거든. 이 정도로 위법한 일이 일어나면 중간에도 해약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그런 거는 단 한 건도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모 장애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리 된 거고, 그래서 교사 처우개선이나 근속률이나 교육계획평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회계의 투명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간에도 언제든지 우리는 해약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자체적인 자구력과 노력이 올라가면서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거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정책 제안입니다. 그런 걸 우리 시에서는 다 바쁘시니까 그걸 못 채우니까 오늘 드리는 정책 제안을 반영을 해서 업무를 봐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을 하면서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나가면서 관리실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늘 우리가 1년에 한두번씩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냥 형식적인 페널티로 얘기하고 또 내나 재계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라든지 회계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핵심 평가항목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들어가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진주시가 보육의 품질을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중간에도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각성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업무를 봐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위원

과장님, 인건비에 보면 다 인건비가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교사들 인건비이시잖아요. 그러면 상봉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비하면 조금 낮은 측면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상당히 고생을 하실 건데 이런 분들 어떤 특별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지급되지 않는 현실입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지금 보육교사에 대해서 어린이집별로 달리 해가지고 지급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전체 같은 기준으로 해서 특별수당이나 분야별로 지원하는 것들이 다르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어린이집에 정원이나 어린이집 원아 수나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또 투입되는 인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차이가 인건비 차이에 제일 크게 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조금씩 2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런 상봉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특별수당이 지급이 된다 그죠?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이거는 통합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요인으로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치매정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입니다. 진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지원센터는 중독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중독문제를 예방 관리 위한 목적으로 200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알코올상담센터로 지정되었고, 2014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하였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의료법인 진주의료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6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재위탁의 가장 큰 이유는 중독관리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업무는 중독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재활, 지역사회 복귀와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상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지속적인 운영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26년 기준으로 약 2억 8,000만 원이며, 센터 운영비를 비롯하여 종사자 인건비, 주간재활프로그램 및 사례관리, 중독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 지역사회 중독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 말까지이고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기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진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게 중복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재위탁 보고하고 그다음에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보고를 좀 이따 같이 하실 건데 수탁자 선정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재위탁 이거는 공모 후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할 거고, 그리 해도 이번에도 이거 내나 같은 기관에 갈 확률이 높을 거다, 그죠? 연속성 때문에, 그죠?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리고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보고 이거는 그냥 기존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재계약을 할 건데 굳이 공모하고 수탁선정 심의하고 이렇게 따로 수탁자 선정을 하는, 분리해서 따로 이렇게 방법을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 우리 재계약은 정신건강지침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고 성과가 확실할 때에는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은 할 수 있고 이렇게 재계약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재위탁 공모를 해서 뽑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럼 일단은 앞에 2026년 12월까지 하기 전에는 아까 경상국립대 이것 두 개 다가 똑같이 경상국립대에서 했습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4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우에는 2003년부터 알코올상담센터로 시작해 가지고 꾸준히 위탁운영을 하였는데 지금 이 기간이 만료되다 보니까 지금 재위탁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우리 통합지원센터하고 물론 뒤에 다시 보고하겠지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이 부분에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굉장히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번 주문을 드렸는데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동 청소년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말이 안 돼죠, 건수가?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아동 청소년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청소년들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소년 자살예방이라든지 정신증진사업을 위해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안전망 협의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교육청과 해가지고 이번 1회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가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들 사례관리라든지 학생에 대한 일부분은, 아동에 대한 거는 교육청에서 하지만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기독유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따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더 사업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니 것 내 것 그런 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들 구성원의 문제도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같이 통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경찰 소방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앞으로 또 자살예방위원회 위원원회도 곧 할 예정이거든요, 저번에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위원님 말씀처럼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제가 오늘 답변 들은 것 중에 제일 좋은 답변이신 것 같고 준비가 잘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왜 이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차피 제가 볼 때 수탁자는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조례에 제정이 되고 한 만큼 이 부분은 저는 별도로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상태에서 굉장히 보강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데 위탁을 주면 우리 행정의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위탁 이후에 성과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게 우리 진주시 행정의 책임인데 보통 위탁·수탁 주고 나면 그냥 대부분 관리가 좀 미흡해 가지고, 우리 기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 다른 기관도 같이 질문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뒤에 따로 보고를 하겠지만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비율을 좀 높여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탁관리에도 주고 난 뒤에 이후에 관리에도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하고 난 뒤에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딱 지침서에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한해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교육 현장도 가고 그다음에 서류심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정신건강증진팀에서 분기별로 나가 가지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 사람들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의 정책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면서 지도감독도 하고, 그다음에 매년 연말에 한 번씩 위탁기관이 보건소에 이 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민간위탁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다 모아서 성과보고,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성과보고회를 1년에 한 번씩 다 하거든요. 교육청이라든지 교육기관에서도 오셔 가지고 평가도 하시고 다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또 정신 같은 부분은 좀 더 많이 우리가 신경 쓰야 될 부분이고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 힘만으로도 좀 힘드니까 또 위원님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래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어차피 이게 같은 주소지에 있는 같은 건물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위탁, 재계약이 되고 나면 두 센터가 단순하게 상담기관을 넘어서 발굴하고 상담하고 치료하고 재활하고 사회 복귀까지 책임지는 그런 진주시 정신건강 안전망이 중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치매 정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입니다.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진주시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며, 2024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의료법인 진주의료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이 있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진주의료재단에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사무내용은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건강 상담 및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고위험 정신질환자 위기 개입 서비스, 자살 고위험군 관리, 재난 발생 시 정신건강 심리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 위탁시설은 문산읍에 소재하며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26년 기준으로 약 10억 8,000만 원이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포함 20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 말까지이고, 수탁기간의 성과 평가 후 재계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결정 제1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안 제안 시 해당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함께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8억 7,5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9억 원을 포함한 580억 6,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446억 8,700만 원 지출하였고 21억 4,100만 원 명시이월, 25억 2,100만 원 사고이월, 78억 1,500만 원 계속비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4,5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7억 5,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상단에 농업정책팀 소관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은 농어업인 수당 지원 외 8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89억 2,700만 원에서 88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4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은 예산현행 1억 2,6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인력육성팀 소관 농촌 정예 인력 육성은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외 3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0억 100만 원에서 47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억 1,9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현행 2억 3,700만 원에서 1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9,0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외국인 등록 비용 및 재해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3억 원에서 2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2,7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하단에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농업인 사기진작 및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해 격년체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예산현액 9,000만 원에서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하단에 도시농업팀 소관 도시농업 육성은 도시농업 육성 외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3억 9,400만 원에서 43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예산현행 24억 1,400만 원에서 24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316페이지 상단에 농업기반팀 소관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농업기반 정비에 53건의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27억 6,4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9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2억 7,600만 원에서 173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6,500만 원 명시이월, 13억 3,100만 원을 사고이월, 16억 1,5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문산 두산마을 동물 소류지 배수로 정비공사 외 35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21억 3,600만 원에서 21억 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로 확포장공사는 문산 상의마을 농로정비공사 외 52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9억 8,500만 원에서 19억 6,9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아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문산 삼곡지구 암방관정 개발공사 외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1억 3,400만 원에서 11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아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금곡 방앗골 소류지 정비공사 외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3억 9,400만 원에서 12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7,800만 원을 사고이일하여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아래 수리계 시설유지관리비는 전기요금 납부 및 장비 임차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 7억 원에서 6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암반관정 시설물 유지관리로 예산현액 8억 8,000만 원에서 8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 319페이지, 농촌개발팀 소관 취약지 개발사업은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외 19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61억 1,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4억 700만 원에서 82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7,600만 원을 명시이월, 11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 62억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0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금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입 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경영 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융자금을 지원하는 시 자체 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세외 수입 2억 원과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62억 9,000만 원을 포함해 총 164억 9,000만 원입니다. 세입 실제 수납 총액과 예산현액과의 차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4억 9,000만 원에서 민간융자금 64억 3,400만 원을 지출해 총 100억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예비비 사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외 3건의 사업에 대해 예비비 총 9억 원을 사용했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4페이지 상단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3,700만 원 정도인데 1억 6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집행률이 한 50%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원인이 뭘까요? 그리고 1인 건강검진비를 얼마 책정하셨길래 몇 명을 규모로 예산을 잡았을까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상인원은 1,200명 정도를 계획을 잡았었고, 이게 작년도에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5월에 사업이 배정되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진 받기까지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를 사업을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1,200명 신청 대상자에 한해서 미리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건강검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훈위원

말씀처럼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작년도에 신규사업이 농림부로 갑작스럽게 생겨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사업추진이 조금 늦어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강진훈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게 예산 충분히 사용을 다 못하고 이렇게 반납을 했는지, 이 보조금의 내역과 반납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대부분 보조금 반납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서로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우리 진주시 부담률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반납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훈위원

이게 매칭사업인데 중간에 국도비가 줄어들 수가 있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에 내려올 사업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해 근거를 두고 사업비를 편성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내려와 주면 되는데 도비라든지 국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 사업량보다 좀 적게 내려올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편성해 놨던 사업비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강진훈위원

그 반납에 따른 집행잔액도 이만큼씩 많이 남은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훈위원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보조금 너무 많이 반납이 됐던데.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수혜를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그 기준치만큼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게 당초에는 확정된 예시가 빨리 내려와 주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추정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부분이 됩니다.

강진훈위원

이걸 우리가 더 따올 수 있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이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 못한 부분이……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꼭 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하는데 그게 굳이 시비를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인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은 매칭사업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나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위원정대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정대원 위원입니다. 31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우리 농업정책과 부서성과 해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액, 결산액 관련 부분들이 밑에 사업별 조서하고 지금 일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그겁니까, 표시가? 제일 위에 보면 부서성과 해가지고, 313페이지 제일 상단에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금 이래 해가지고 369억.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부서성과를 다뤄야 될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표기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위원

위원정대원

사업별 조서, 사업별 금액 예산, 결산금액 그 계수하고는 다른 성격이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위원

위원정대원

거기에 보면 과장님, 농촌 취약지 개발로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한다 하는 정책 목표 아래 173억을 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실질적인 집행금액은 결산액의 집행금액이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위원

위원정대원

82억 3,000만 원입니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위원

위원정대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마을 가꾸기사업 참여자 수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95명보다 훨씬 늘은 122명이 해가지고 128%를 달성을 했는데 실질적인 우리가 사용 집행금액은 많이 못 미친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을 가꾸기 사업은 당해연도 추진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2년 연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내놓은 사항들입니다.
위원

위원정대원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진행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 가지고 교육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당해연도에 바로 처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위원정대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미집행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과다 그것인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2년 정도 지나면……
위원

위원정대원

연차사업이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정대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정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올해 가뭄이 너무 심해 가지고 모두 직원분들이 휴일도 반납하시고 일선에서 뛰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권유의 개념인데 우리 농민들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미영위원

여러 가지의 행사가 있는데 그때 선물 같은 게 작은 선물, 큰 선물 많더라고요. 그런 선물도 우리 쌀 농가가 좀 있고 하니까, 물론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쌀을 10키로나 5키로 작은 단위로 해가지고 소포장해서 이렇게 선물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서 권유를 해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업인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저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선물로 준비를 하는데 그 선물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자체 자부담으로서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 계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선택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농민회에서 요청사항이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위원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585페이지 예비비 지출 한번 봅시다. 아까 지출이 없다 한 것 이거는 농축산과는 다른 부서니까 지출이 잡혀 있어도 이거는 그럼 빼고,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농업기반시설 확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이게 그때 집중호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제목을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농로 확포장공사,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잡은 돈은 다 쓰고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우리가 이게 집중호우로 해가지고 농업기반시설 피해복구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이 예비비 지출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쓰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비비 쓰기 전에 사전에 위원회에 협조를 구하고……
위원

위원윤성관

협조 구하는 거는 우리가 사전 승인하고 이런 거 성립전예산하고 같은 비율로 보면 되는데 지금 이 농업정책과뿐만이 아니고 예비비는 그냥 우리 위원장한테 보고하는 거 말고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써도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집중호우라든지 재난재해라든지 이런 돈 아니면 원래는 쓰면 안 되는 거고 또 쓰게 되더라도 우리한테 승인을 안 받고 쓰기 때문에 이건 더 관리를 우리가 야물게 잘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목을 보면 이게 실제로 집중호우 때문에 쓴 게 맞느냐 이 부분이거든. 농로확포장 그다음에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이런 거는 실제 이 이유가 아니면 이게 품목에 안 맞게끔 지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말이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사업 편성을 하는 과정에 목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제목이 그렇게 정해진 부분들이고 농로정비사업 같은 확포장공사 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실이 되다 보니까 그걸 바로 복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목 내에 넣어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지금 세부내역을 받아 가지고 내용을 보면 실제 긴급한 상황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할 거고, 내가 요구하는 거는 일단 예비비를 보통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먼저 쓰는 돈이다 보니까 이게 사후 검증을 받다 보니까 아까 말하는 개보수라든지 긴급하게 투입하는 거 외에는 따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추경이나 이런 데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수리하는 김에 그냥 예비비 넣어 갖고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는 경우가.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집중호우로 해가지고 수곡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호우피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걸 바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농업 경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꼭 필요 불급한 부분의 예비비를 편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는 이게 진짜로 예측 가능할 수 없었는가, 집중 진짜 호우 피해로, 제가 눈이 잘 안 보여 가지고, 호우로 인한 농업기반시설이다, 그다음에 피해 복구다. 이거는 맞는데 아까 말하는 제목에 섞여 있는 유지관리, 그다음에 개보수 이게 진짜로 우리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것인가, 추경이나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기다려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가, 연내에 또 집행이 가능한가, 보통 보면 우리 상임위는 아닌데 지금 다른 데 이걸 보면 예비비를 잡아가 썼는데 또 그게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것도 좀 다수가 있더라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시비만을 가지고 이렇게 쓸 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도비라든지 국비가 같이 내려오는 사안이 되다 보니까 우선 사용을 하기 위한 예비비 부분을 편성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니까 내가 편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급한 거는 써야죠. 편성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기존 사업이나 유지관리 예산이나 이런 거에 섞여서 쓰지 마라 그 얘기고, 그다음에 수리를 하게 되면 긴급한 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까지 섞어서 예비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래서 내가 지금 예비비 점검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농축산과는 좀 남긴 남았는데 또 예비비 이런 거는 급하게 쓰는 거라 사실 안 남거든. 이런 식으로 지금 딱 맞아, 대부분 정리를 해갖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거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부서져서 급하게 투입해야 되는 거는 하되 그것 외에 하는 김에 다른 것까지 얹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한테 사전에 승인을 안 받기 때문에 더 우리가 집중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향후에는 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과장님 업무를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위원정대원

과장님, 지금 이 예비비 사용은 2025년도 수해피해 복구로 인한 예비비 사용이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위원정대원

그리고 이거는 도비라든지 국비 지원해 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금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금산면에 하우스 농가라든지 수해지역에 저도 많이 방문을 해서 익히 내용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으로 인한, 저번에 우리 지수에 현장 가서 과장님하고 설명도 듣고 했는데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가뭄 예비비, 그것도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올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 집행하는 부분들은……
위원

위원정대원

아직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위원정대원

없습니까?
희예

이정희예농업정책과장

, 기존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했고 그다음에 경남도로부터 기금이 배정되어 짐으로서 매칭사업으로 진주시 기금과 경남도 기금으로 가지고 사업을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위원정대원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위원

위원정대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지금 현재 가뭄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집행한 건 없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위원

위원정대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보면 예비비는 쉽게 말해서 어느 회계를 보더라도 정말로 특별한, 특수한 사항에만 집행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사용할 부분이,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보면 지금 현재 시설비라든지 전체적인 금액이 한 9억 되는데 전년도에, 9억 되는데 실제로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피해 집중지역에 투입하다 보니까 또 일부 소외된 부분들도 농가들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 해보니까. 다 충족도 못 시키는 게 한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재해재난목적비 사용 예비비는 지금보다 더 오히려 증액을 해서 미리 예산편성이 돼 있어야 우리가 또 그때그때 적소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가뭄으로 인한 우리 농가들의 불평 불만 수없이 들어봤다 아닙니까, 현장에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비비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획예산파트에서 쓸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와 같은 가뭄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건 사전 의회에 승인을 득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안 빠지고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위원정대원

의회에서도 그렇게 할 테니까 또 실질적인 담당부서에서도,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를 해서 더더욱 우리하고 같이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정책과가 이번에 폭우, 폭염 이런 자연재해에 있어서 지금 사실 농업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정책과 그리고 농업센터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릴게요. 그리고 결산이니까 결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3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이게 25년도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3억이 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3억입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오경훈위원

추경에서 1억 원 반영은 안 됐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본예산 편성을 할 때에 그대로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3억이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오경훈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죠.
희아

이정희아농업정책과장

, 아닙니다. 당초 본예산이 2억이고 1억을 추가를 해가지고 3억입니다.

오경훈위원

1차 추경이 1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집행은 2억 700만 원 됐고 나머지 보조금 반납금 2,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6,400만 원 남았습니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럼 1차 추경을 했는데 그러면 추경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계절근로자라고 하는 부분이 매년 한 번 신청으로 인해 상반기에 다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시점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상반기에 일부 들어오고 하반기에 일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농가들 경작하는 작기가 상반기에는 이미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 들어오는, 기존 들어와 있던 전년 연말에 들어왔던 분들이 이미 이런 혜택을 다 받고 그게 올해 5월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새로 상반기에 들어왔던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 들어와야 될 분들이 들어와서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하기까지가 조금 못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그렇게 한다라고 봐야 됩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과 같이 경남도에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해서 나오는데

오경훈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컨트롤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같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약 검사비라든지 외국인 등록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그걸 지급을 배제를 시켰었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또 예산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예산이 남았는데 편성은 우리가 다시 또 3억 원이 됐잖아요. 올해 2026년도 예산은 또 3억 원이 됐습니다. 그죠? 3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경훈위원

그건 나중에 예산서 보시면 아실 거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오경훈위원

3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삭감 예산이 올라왔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23년과……

오경훈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기나 이렇게 됐을 때 예측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2023년과 2024년도에는 외국인 등록비와 마약 검사비를 경남도비와 진주시비로 매칭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게 경남도에서 두 종류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이 배제가 되다 보니까 올해에는 지원 들어갈 사업비를 그만큼 까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오경훈위원

그게 23, 24년도부터는, 그 이후로는 마약 검사비하고 안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25년도부터는……
그러면 25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26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게 반영이 됐어야 된다는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기에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 2억, 토털 금액은 2억 750만 원을 썼지만 2026년도에 편성은 3억 원을 하셨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3억 원 편성해서 1차 추경 예산안에는 삭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맞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산편성을 하는데 신중을 더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금액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인원들 자체는 지금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인원은 계속 늘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무부로부터 2,240명 정도를 배정을 받았는데 보통 1년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1,700명 정도 이렇게 상하반기 토털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래요? 1,700명,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25년도에는 2,050명 정도,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2,100명 정도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오경훈위원

이런 형태고 그리고 그때 우리 의논 중에 예전에 이제는 민간 MOU, 그러니까 민간이라고 한다 하면 공증을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농협조합 단위농협 이런 데가 지금 그러면 가능한 여부가 어떻게 좀 열릴까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자격요건은 지금 법인 또는 농협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하려고 하는 단위농협 또는 법인 자체가 경제적인 이유로 조금 참여를 꺼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경훈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의사가 있으면 우리도 허용해 줄 수 있다, 지원도 해줄 수 있다, 그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용에 있어 가지고 일부 지원도 가능한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거기 어디 농협에서 하든지 법인에서 하든지 상관없이 일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면 다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 운영을 농협에서 하느냐,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행정에서 내국인과 결혼한 이민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향후 이 기간이 8개월, 1차 5개월에 연장 3개월이 되다가 8개월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작규모가 좀 짧은 과수라든지 한 달 이내에 작업이 끝난다거나 밭작물 같이 양파 수확이라든지 이런 것 끝나는 같은 경우에는 이게 7개월을 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계절근로자의 맹점이 뭐냐 하면 MOU 체결을 해가지고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A지역에 들어오는 농가는 B지역으로 갈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가버리면 실질적으로 바로 옆집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그거는 이탈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협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라 해가지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면 100명 정도를 운영을 ,예로 들어 한 농협에서 운영을 하면 다음 날은 A집에, 다음 날은 B지역에 가도 그와 같은 불법적인 사항을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처럼 근로자는 희망을 하는데 운영은 법인 또는 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공으로 했을 경우에는 좀 돌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한 영농이나 한 단체에서 모시고 왔을 경우에는 거기만 하셔야 되지 이탈했을 경우에는 또 그 페널티가 쎄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래서 공공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안정적이고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희예

이정희예농업정책과장

,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이탈률을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익숙한 기술자들이 또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 하에 계절근로자를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진주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등록할 때 등록 비용도 포함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면 출입국 관리사업소, 출장소죠 진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산에 가셔야 되는데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마산하고 사천하고

오경훈위원

사천은 진주시민이 안 되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가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저기는 해양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사천하고 남해하고 있어요, 지금 통영하고. 근데 사천 시민만 될 건데요, 그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가서 등록은 가능은 한데……

오경훈위원

등록 가능한 가요?
불편함이 많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진주에는 출장소가 있었습니다, 민원실에. 진주시청 1층 민원실에 일주일에 한번씩 민원의 날처럼 해서 우리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유학생들, 경상대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 원래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철수를 하고, 철수하고 나면 대부분 다시 들어오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원들도 부족하고 예산도 모자란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요구를 하고 거부를 좀 하는 형태인데 지금 현재 담당 민원여건과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일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권유를 같이 좀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근에 사천도 있고 통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자체 내에 그것만 또 가능했고요. 물론 진주가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천이 열렸다는 거는 더 심각함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진주에 올 개연성이 더 없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파트가 저쪽은 수산 쪽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있는 부분들이고 창원 쪽에 있는 부분들은 공단과 그다음에 우리 계절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개월 수 자체가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우리 진주시에 출장소를 요청은 하고는 있지만 조금 자기들이 인력이 없다는 그런 부분으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꼭 자기들이 편의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왔을 때에 전체 종합적인 교육을 시킬 때 자기들이 나와서 해준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서부경남에도 우리 진주시만을 봐 가지고 이게 있어서는 될 것이 아니고 산청, 하동, 남해, 사천, 사천은 빼고 고성 이쪽의 근로자들을 위한 출장소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같은 동일 선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천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인데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서상 지금 추경으로 25년도에 2억 원 편성이 됐고 추경으로 1억 원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결산서 상으로는 1억이 다시 돌아왔고, 근데 올해는 또 3억 원을 편성을 했고 이번 추경에는 1억을 배제, 그러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7,500만 원을 삭감하는, 지금 삭감 추경예산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산서상 이거에 더 많은 집중을 좀 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예,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위원정대원

정대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 관련 부분들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출장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그죠, 하려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정대원

그거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업통상과 우주항공 그쪽에서 같이 지금 겸해서 될 사항 같은데 그런 부분들 조속하게 되었으면 싶고 원스톱 해가지고 모든 분야가 하루 만에 처리 다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5분발언 준비를 해놨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MOU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개방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실질적인 인력 운용 부분들을 열린 자세로 의견도 수렴해 주고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같이 농업정책과 하고 했으면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습니다.
위원

위원정대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위원윤성관

과장님, 윤성관 위원입니다. 464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업기금이 과장님 작년 재작년에 얼마씩 썼습니까? 2025년 말고 최근 3년 자료 있으면 얼마씩 썼는가 불러 주세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2024년에는 180억
위원

위원윤성관

180억?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23년에는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2023년 자료는 지금 제가
위원

위원윤성관

그 비슷하게 썼겠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되고 2025년도에는 256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아니, 지금 우리한테 지금 결산자료 2025년 회계연도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2025년도 거 빼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2024년에는 71억 9,300만 원
위원

위원윤성관

그럼 180은 2023년입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2024년입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2024년 조금 전에 180억 쓴 거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집행잔액을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니까 2024년에는 70억 썼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 정도, 보통 1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쓰는 게 90억 정도를 가지고 상반기에 70억 하반기에 20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상하반기에 한 50억씩 쓴다고 기준 잡으면 되겠네요, 통상적으로? 재작년에는 70억 쓴 거는 맞습니까, 2024년도에?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그때 예산을 얼마 잡아서 70억 쓴 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전체 158억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은 90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58억이라 하는 부분들은 거치기간에 상환기간 기관 들어오는 그 금액까지
위원

위원윤성관

겹치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을 9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니까 지금 3년 치를 보자는 이유가 지금 예산서 제출해 준 데 지출액 금액이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3년을 비교하면 2025년도는 금액이 제일 작을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2025년도 같은 경우는 64억 3,400만 원
위원

위원윤성관

그래서 지금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게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 그다음에 10조에는 국제 교역에 의한 피해 지원, 11조에는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그다음에 11조에는 재해 피해, 아까 예비비 갖고 급할 때 쓰고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재해 피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돈을 지출할 수가 있는 건데 조례상으로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면 지난 3년간의 농업기금이 융자 신청농가 수, 신청 금액 그다음에 실제로 지원받은 농가 수 이런 것들을 또 신청해서 탈락된 사람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래서 올해 지출이 줄어드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게 뭡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장기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융자가 되다 보니까 개인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필요로 한 금액만큼 신청은 하지만 그게 금융기관에서 컷오프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목적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은 얼마 정도가 적정 기금이라고 생각합니까? 1년에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330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전 의회에서 신서경 위원님께서 제안을 한번 해 주신 게 너무 이 기간이 운영 자금 같은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을 늘려가지고 운영을 해 주십사라는 이야기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기금도 어느 정도 조금 더 전체적인 기간을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도움을 더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래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나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 완화해서 지원한도, 금리, 상환기간, 담보조건 이런 것들을 신청 절차도 최소화하고 넣었는데 튕기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분들도 완화해서 농업 현장에 실제 현장에 맞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완화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그걸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리고 농업기금의 적정 규모, 그러니까 적정 보유금액이 100억이면 그 금액을 잡아서 될 수 있으면 융자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해 갖고 이자도 좀 경감시키고 해서 충분히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폭염 가뭄 농업재해 발생했을 때 농업기금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더 양을 늘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 농가들이 쓸 수 있게끔 상반기 하반기 지원하는 부분을 중간에 한 번 특별융자금지원을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래서 제가 무조건 많이 써라 이런 취지는 아니고 기금을 쌓아 주는데 그치지 말고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수단을 적극 활용해 주십사 그 말씀입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잘 좀 개선과, 재해 피해농가 지원 방안들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전체 예산이 1년에 580억 정도 됩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사용하신 게 전부 446억 정도 되네, 그죠? 이월되는 게 124억 정도 되고 전체 예산에 한 80% 정도 사용하시는 것 같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계속비라든지 여러 가지 쭉 자료를 보니까 이월되는데 다 답은 있습니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보통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최소한 4년에서 5년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게 국도비가 서로 내려와서 추진을 해야 될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시키는 부분도 있고 사고이월시켜서 진행을 하다 보니 이와 같은 사항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이월금액만 이렇게 놔두고 보면 초기에 집행이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지출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저희들도 회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피치 못해 가지고 이월을 시켜야 될 사항에 있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국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가 예산 확보하기도 힘들지만 효율적으로 잘 쓰고 결산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신 기금 부분에 464페이지 보시면 농업정책과 기금에 지금 이 부분이 기금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기금은 일반적으로 알기로 경영안정자금이나 융자지원 목적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위에 지금 정책목적에 보니까 성과지표가 시민텃밭 분양 인원으로 해가지고 100%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성과 목표가 맞는 건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오타가 좀 난 것으로

신현국위원장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러니까 성과목표하고 밑에 내용하고 전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다음 보고 시에는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아무쪼록 농업정책과 …… 정대원 위원, 이야기하십시오.
위원

위원정대원

과장님, 농업기금에 보면 실질적인 집행을 지금 정책 관련된 정책금을 지금 현재 농협 은행하고 일반 지역농협에서 보통 시행을 합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농업기금은 저희들하고 협력이 농협중앙회.
위원

위원정대원

NH 농협 거기하고 지금 하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농업인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을 때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가 가지고 금액이 차감되고 또 개인신용에 따라서 요건이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을 그래 포기를 하는 경우가 참 실제 많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런 신용도조사가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봐야 될 농업인들이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사실은, 그죠? 처음에는 지표만 가지고 심사를 하니까 신용도조사 가지고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기금을 운영을 하는 것은 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도 있지만 매년 경남도 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진흥기금도 같이 내려와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들이 진주시 기금을 신청 못 하는 분에 한해서는 도 기금으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다 수용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탈락되는 부분들은 그 일부에 한다, 왜 탈락되는 부분들은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분들
위원

위원정대원

제 말씀은 자격 요건이 안 돼가지고 탈락된 분들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원되어 내려오는 보조금 같은 부분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 진흥기금은 똑같은 우리 기금과 동일합니다.
위원

위원정대원

아,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융자로서 내려오는 부분들인데 거기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못 채워주는 부분을 경남도 기금으로서 채워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융자조건이라든지 거치 기간이라든지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위원정대원

그럼 실제 선정되어 가지고 탈락할 수 있는 농업인 숫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말씀이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탈락되는 부분들은 전년도에 자기가 최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을 갖다 쓴 분이, 그 내에 쓴 분이 이상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분들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그분들은 대상에서 배제를 시킨다는 겁니다.
위원

위원정대원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걸러낼 제도가 있다니까, 그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조용협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47억 5,500만 원으로 143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8,9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없으며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은 97.1%입니다. 세부사업은 보조금반납액 또는 집행잔액이 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의 명품꽃거리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1억 3,300만 원 중 11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포기 등으로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322페이지 하단의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 7,500만 원 중 2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부가세환급금 발생으로 보조금 1,3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323페이지 상단의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예산현액 5,800만 원 중 2,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포기와 부가세환급금 발생으로 보조금 1,8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는 예산현액 5억 원 중 4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부가세환급금 발생으로 보조금 4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은 예산현액 3억 3,200만 원 중 3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보조금 2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은 예산현액 2억 3,000만 원 중 2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무기질비료 가격차액 지원 후 잔액으로 보조금 6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채소 환경개선지원은 예산현액 3억 6,500만 원 중 3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부가세환급금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은 예산현액 2억 원 중 1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부가세환급금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채소 전기난방기 지원은 예산현액 1억 7,000만 원 중 1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포기 등으로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은 예산현액 2억 원 중 1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부가세환급금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채소 장기성필름 지원은 예산현액 1억 7,000만 원 중 1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부가세환급금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324페이지 중간의 과수특작지원사업은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조성 외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9,500만 원 중 7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업포기, 부가세환급금 등으로 집행잔액은 74,00만 원입니다. 32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억 9,300만 원 중 5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농기계보험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은 예산현액 2억 600만 원 중 1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8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영위원

과장님, 올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손미영위원

32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인데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책정 예산 대비 집행액을 보면 집행률이 45%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당초에 신청하신 분 중에서 세 분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손미영위원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는군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미영위원

이게 신청자는 좀 많은 편입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국비가 내려오는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선정해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손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사업이 필요성이 부족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진주 같은 경우는 고추가 거의 시설하우스 위주거든요. 비가림시설은 난방시설이 안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만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혹시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을 못하는 분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유경 위원입니다. 지금 323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팜 작업자추종운반 로봇 시범 보급하고 그 밑에 또 로봇사업 로봇 시범 보급이 있거든요. 이거를 해서 전액 지출을 했는데 이 결과 어떤 성과가 있나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이건 시범사업이거든요.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과제로서 개발된 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에 시범적으로 1개소 정도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추종운반로봇은 작업자가 이동함에 따라서 따라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노동력 절감이 약 이 삼십 프로 정도는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이 삼십 프로 절감이 되면 이게 더 앞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농업인들께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장비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나유경위원

이게 1대 가격이 5천만 원인가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된다면 어차피 지금 농업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성 좀 좋은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성과가 판단을 하기 위한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운영결과를 모니터링 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올해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시고 나서 자료 좀 주십시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선희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많아 집행잔액 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 사업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농산물유통과 2025년 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3억 9,600만 원을 포함한 417억 7,800만 원으로 그 중 284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00만 원을 명시하였으며 129억 7,6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1억 2,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600만 원입니다. 먼저 327페이지 상단에 농산물유통팀 소관 농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 외에 19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2억 8,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4억 8,600만 원에서 53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4,0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중간에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설치사업은 보조사업 입찰잔액 및 4대보험 등 경비 사후정산에 따라 예산현액 1억 8,400만 원 중 1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700만 원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12월 초 조기정산으로 인한 12월 출하량 금액이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3억 1,600만 원 중 2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3,3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수출팀 소관 수출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경남 청년 농식품 수출마케터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6억 3,300만 원 중 85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1,3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하단에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조성 시범사업은 부가세환급금 및 입찰잔액으로 예산액 2억 중 1억 7,900만 원 지출하였고 보조금 1,0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329페이지 상단의 K-농산물 우수농가 지원사업은 부가세환급금 및 경영비 협약 대출 실행일 상이로 인한 이자발생액 차액으로 예산액 36억 9,900만 원 중 36억 2,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700만 원입니다. 다음 329페이지 중간 그린바이오 산업팀 소관 농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육성사업 외 9개 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 31억 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2억 8,200만 원 중 12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129억 7,6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은 2023년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공모 선정 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129억 7,6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하단에 도매시장팀 소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외 2개 사업으로 예산액 15억 1,200만 원 중 15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하단에 먹거리지원팀 소관 먹거리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 외 5개 사업으로 예산액 14억 7,200만 원 중 13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6,6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상단의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으로는 신규 사업 초기 신청률 저조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므로 예산액 6억 6,400만 원 중 5억 5,600만 원 지출하고 보조금 6,400만 원 반납하여 집행잔액 4,300만 원입니다. 다음 330페이지 중간의 먹거리지원팀 소관 바른식생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1개 사업으로 예산액 4억 7,100만 원 중 전액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528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전체 예산현액은 152억 5,500만 원으로 그 중 152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외 4개 사업입니다. 예산액 152억 3,000만 원 중 151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중간에 학교급식 식재료공급 지원사업은 급식일수 감소 등으로 예산액 5억 3,200만 원 중 5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학교먹거리통합 지원사업 운영은 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14억 8,100만 원 중 14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훈 위원입니다. 좀 전에 330페이지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이라서 예산을 1억 원 정도를 못 쓰고 반납을 하셨잖아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강진훈위원

그러면 이 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수는 어떻게 되고 실제로 사용가구 수는, 어떤 자격요건이 돼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로서 그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 이게 아무래도 25년도에 처음 신규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기 신청률도 좀 저조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는 걸 하는데 그 근거가 사실 마련이 조금 미비했었고 또 그러면서 또 홍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강진훈위원

말씀처럼 홍보가 잘 안 돼서 예산을 소진을 못하면 삭감당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홍보와 그 조건을 많이 알려서 신규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강진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강진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을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혜숙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53억 8,0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2억 9,800만 원을 포함한 569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은 463억 2,700만 원 사고이월 1억 5,600만 원 계속비이월 80억 7,300만 원이고 15억 7,300만 원 보조금반납하여서 집행잔액은 8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식량작물팀 소관 고품질식량작물 안전생산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외 28개 사업으로 예산액 312억 1,700만 원에서 299억 9,000만 원 지출하고 10억 8,100만 원 반납하여서 1억 4,5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상단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벼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5억에서 14억 100만 원 지출하고 9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800만 원입니다. 중간에 고령농업인 벼육묘 지원은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벼육묘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4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비료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1,800만 원에서 1억 5,900만 원 지출하고 보조금 4,200만 원 반납해서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축산정책팀 소관 축산경영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운영 및 행사지원금 외에 46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7억 3,600만 원 포함해서 예산액 46억 5,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45억 900만 원 지출하고 사고이월 3,000만 원 반납은 4,80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상단에 학교 우유급식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억 2,000만 원에서 5억 8,300만 원 지출하고 2,600만 원 반납해서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334페이지 중간에 FTA 대응 축산경쟁력 강화는 고급육 생산을 위한 유전체분석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4,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335페이지 상단에 염소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의 오염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700만 원에서 300만 원 지출하고 보조금 300만 원을 반납해서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중간에 환경농업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외 23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6,900만 원 포함한 예산액은 60억 8,500만 원입니다. 59억 6,300만 원 지출하고 보조금 5,200만 원 반납해서 집행잔액은 6,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업육성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1,800만 원에서 2억 4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600만 원 예산에서 7,1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336페이지 상단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이 가능한 30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2억 1,600만 원에서 1억 9,7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중간에 가축방역팀 소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 외에 46개 사업으로 예산액 27억 2,000만 원에서 25억 100만 원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상단에 가축살처분보상금은 예산액 2억에서 2,500만 원 지출하고 보조금 1억 5,600만 원을 반납해서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338페이지 하단에 동물복지팀 소관 동물복지 향상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외에 16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45억 7,300만 원 포함해서 예산액은 109억 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22억 6,000만 원 지출하고 사고이월 1억 2,600만 원 계속비이월 80억 7,300만 원 보조금 2억 1,300만 원 반납해서 집행잔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시설유지보수 등의 예산으로 9억 1,300만 원에서 8억 4,5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339페이지 중간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관리는 진주 고속도로 휴게소 및 초전공원에 위치한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입니다. 사업비 1억 2,900만 원에서 1억 1,8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하단에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은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개식용 조기 종식을 위해 폐업 이행 촉진 및 철거물 철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9억 8,100만 원에서 5억 2,900만 원 지출하고 사고이월 1억 2,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2억 1,100만 원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340페이지 상단에 반환금기타는 예산현액 12억 8,100만 원에서 9억 8,7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4월 이상저온 농작물피해농가 재난지원금으로 재난지원금 총액은 465 농가에 16억 3,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시비 2억 9,8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위원윤성관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585페이지 예비비 지출한 고품질식량작물 안정생산 3, 4월에 이상 저온 냉장 농작물 과수피해 그렇게 잡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돈을 썼는데 3,500만 원이 남았다 그 말인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3만 6,000원.
위원

위원윤성관

총 2억 9,800만 원에서 지출액을 2억 9800 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3,500만 원이 아니다, 그죠?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아까 내가 같은 말씀으로 예비비 지출은 아까 이 앞에 부서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 동일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돈들은 남을 돈이 아니다, 그 말씀이다, 그죠?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예비비 쓰는데 만전을 기해 갖고 하시고, 그죠? 한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보시면, 우리 팀장이 보고를 잘 해주셔 가지고 기본적인 건 해결이 됐고, 28페이지에 국도비보조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해라, 그렇게 돼 있고 보조금관리에 법률 제112조에 따라 가지고 중앙관세 보조금 예산 편성 시에 지방자치단체 그 내용을 통지하고 쭉 내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확정내시 금액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고 실제 수령액을 초과하여 집행했다. 서류상으로 봐서는 실제 예산액이 7,100만 원인데 그때 내시금액이 6,000만 원, 실제 수령액이 6,500만 원, 그죠?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그래서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7,000만 원, 그러니까 원래 수령액이 6,000만 원인데 집행을 7,000만 원을 했다. 제목이 구제역백신 포획접종 시술비 그런데 집행액을 실제 수령액보다 많이, 9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많이 했다 그 얘기로 지적을 받았는데 다른 품목으로 빼 와 가지고 이 돈을 쓰기 전에 허락을 맡아 썼다 그 말씀이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 얘기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절차상에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 정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는 돈을 미리 허락을 받고 공문을 발송을 해 갖고 허락을 받고 써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거는 됐는데, 지금 예산액하고 실제 수령액하고 그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 시료채취 비용 지원에 여기는 또 실제 수령액이 8,87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밑에는 260만 원 지금 금액이 실제 수령하고 내시금액하고 밑에는 지금 금액이 맞거든요. 그런데 위에는 구제역백신 포획접종 시술비는 또 그 금액이 안 맞거든요? 실제 내시 금액하고 실제 수령액하고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리고 이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최종 뒤에 조류인플루엔자하고 시료채취 비용 지원하고는 또 다르거든, 구제역백신 포획접종 시술비하고는, 그죠? 그래서 말씀하시는대로 지적당한 거는 있고 그거 플러스 따로 집행잔액하고 밑에 거 하고는 또 최종 금액이 또 안 맞다 이 말씀이지요. 원래는 제가 볼 때는 가내시 내려왔을 때하고 확정내시로 바뀌면서 금액이 틀어져 가지고 이리 될 수도 있는데 뒤에 나머지는 꼭 필요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공문을 보내가지고 허락을 맡아서 쓴 것까지는 맞는데 뒤에 이 보조사업명의 두 개에 따라 각자가 집행잔액 이 금액이 안 맞다, 처음에 예산액하고는 맞아줘야 되는데 예산액 금액하고도 안 맞다 이거는 또 얹어서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위원윤성관

향후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보강해서 업무를 좀 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

위원윤성관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