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지혜 의원 발언

한지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과 보고안 1건 그리고 현장방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송상근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전 지역이 가축 사육 제한 지역으로 돼 있으나 기존에 가축사육업이 허가된 지역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가축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연수구 전 지역을 예외 지역 없이 모두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외 지역으로 인정했던 제3조제2항 제6호에 따른 별표1과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한지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송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희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가축 사육 제한 예외를 규정한 일부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중 안 제3조제2항 제6호의 별표1로 가축 사용 제한의 예외를 두었던 지역인 선학동 산37-1번지에서 가축사육업을 운영하던 곳의 폐업과 향후 관련 업의 신규허가 가능성이 없어서 현실에 맞게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한지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최선주 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5일 설립된 재단법인 연수구 청소년재단 운영에 전문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과 시설 운영을 위해 대표이사 직위를 신설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 대표이사 직위를 추가하고, 안 제7조제3항에서 대표이사직을 상임하고 업무 총괄에 대한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체육청소년 분야의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송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희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재단의 실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상임 대표이사를 통해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책임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인건비로 5년간 4억 2천여만원의 구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대표이사의 역할이 단순한 행정 총괄에 그쳐서는 안 되고 대외적 대표로서 각종 국시비 공모사업과 외부의 청소년 정책 지원금 등을 적극 유치하여 구 출연금의 의존도를 낮추고 재단의 세입 확충 노력을 통해 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대표이사의 인건비 이상의 재정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대표이사의 선임 단계부터 청소년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한지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부위원장
대표이사가 지금까지 없다가 안 계시다가 새로 이제 선임이 되는 신규로 임용이 되시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에 따른 책무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정책 지원금을 적극 유치하겠다, 출연금 의존도를 낮추고 이런 저희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어떻게 하실 건지의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대표이사에 준하는 분들을 공모하거나 할 때 어떤 기준을 둘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리
직무대리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 지금은 아직 조례 이제 대표이사 직위를 추가하는 단계고요. 저희가 정확히 세부적으로 지금 계획하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 절차가 조례가 개정되고 정관도 변경되고 또 관련 시 부서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도 타 재단에 벤치마킹할 건 벤치마킹하고 어떤 분들이 적합한 분들이 될지 자격조건들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당연히 저희 청소년재단이 다른 지역의 재단보다 더 훌륭히 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선임하는 데 관심 갖고 챙겨볼 생각입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그러면 타 군구나 지자체 사례에서 청소년재단에 대표이사를 두는 경우가 다 보편적인 건가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 대부분이 대표이사를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그러면 연수구가 늦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대리
직무대리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 저희는 최초로 작년에 올해 이제 1년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일 중점을 뒀던 건 행정적인 부분의 안정화 그래서 저희 이제 조례에도 명시돼 있지만 공무원 파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지금도 행정6급 팀장급 직원 1명이 나가 있고, 그전에는 7급 실무직원이 나가 있었다가 그 직원은 이미 복귀를 했고 이제 행정6급 직원들도 조만간 올해 안에는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직원들이 나가서 많은 업무를 조율하고 그전에는 민간 조직이었기 때문에 저희랑은 조금 달랐거든요. 저희의 법령에 맞는 절차라든지 행정적인 것들을 많이 구비해놨고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들어오면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경영평가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 아까 대외적인 공모사업이라든지 각 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시설의 협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게 되나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 지금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청소년재단 안에 있는 수련관 센터에 있는 수영장, 각종 대관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 내년도 목표가 한 7억원, 수영장 수입을 7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재단의 직접 수익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 쪽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출연금으로 이제 운영금을 주는데 출연금에 반영이 되겠죠.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혜위원장
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미위원
안녕하세요? 구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대표이사 신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주민 세금으로 새로운 상근직을 만드는 조례라면 최소한 누가 무엇을 책임지고 그 비용으로 어떠한 성과를 낼 것인지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명확해야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비용추계에는 인건비만 잡혀 있는데 4억 2천만원이라는 기본금 안에 재수당에 따른 인건비 추계만 있는 건지 아니면 업무추진비 등 추가 비용까지 포함된 실제 총비용인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 일단 저희 비용추계사항에는 기본 연봉하고 수당들 직급보조비, 기타 수당들이 반영돼 있는 사항이고 업무추진비까지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반영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영미위원
그럼 대표이사가 상임으로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면 현재 사무국장이 하던 업무 중에 대표이사에게 넘어가는 업무가 정확하게 어떤 업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 저희 대표이사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처럼 실무를 하는 건 아니고요. 회사에도 임원, 상무이사, 전무이사가 있고 대표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는 조직을 대표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대외적인 대표권 행사라든지 주요 사무국장 선에서 결정하기 힘들었던 사항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지금 사무국장이 5개 시설까지도 관할하는 입장인데 사무국장이 하기에는 동급의 직급들의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조직의 장으로서 각 직원들까지도 다 지도 감독하고 그런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대외적인 건 당연히 사무국장이 어디 자리해서 사무국장이 참석해서 하는 거랑 대표이사가 참석해서 하는 거랑은 주최하는 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걸로 판단됩니다.

구영미위원
두 직의 권한과 책임도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임대표가 필요가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잠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이 사무국장이 있고 센터장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3명의 지위 체계가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분을 총괄해서 청소년재단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 체계 이게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사실은 처음부터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때 직원 파견을 보내면서 상황을 지켜보자 그런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처음에 못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판단 미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이번에 대표이사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구영미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예전부터 만들어야 했던 그런 대표이사인데 왜 아직도 체계적이지 못한 설명을 가지고 와서 신설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건으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꼼꼼하게 조금.
대리
직무대리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 대표이사 업무를 정확히 나열하는 건, 대표이사는 조직의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입니다. 업무를 세부적으로 나열하는 거 자체가.

구영미위원
총괄하더라도 저는 어느 부분을 총괄하는지 조금 알고 싶어서 여쭈었던 거거든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을 대표하고 대외적인 업무를 하고 이 업무를 하는 거지 거기에다가 더 정확히 결재를 뭘 한다, 무슨 업무를 한다 이렇게.... 모든 업무를 총괄하신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구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김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위원입니다. 일단 대표이사의 인건비가 5년간 4억 2천여만원이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대표이사의 급으로 잡으셨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이게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조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찾아봤을 때 조례에서도 없었고 정관에서는 임원의 보수 :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중 공무원이 아닌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정관과 조례에 대한 보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외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간 200만원씩 인상이 되시거든요. 그게 크다면 크다 적다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이분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일을 잘 못 해도 무조건 올라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리
직무대리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 비용추계를 할 때는 내년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2.4% 인상률을 적용했는데 그건 최근 5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거고요. 지금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나와 있는 개방형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의 4급 상당으로 적용한 겁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5급 상당이거든요. 그래서 한 직급 높여서 4급 상당으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고, 참고로 저희가 우리 국내에 있는 청소년재단의 현황들을 다 파악했는데 약 35개소가 있는데 대표이사가 지금 있는 곳이 한 30개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아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단은 지금 추계표는 그렇게 적용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성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건지?
대리
직무대리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 각 재단 출연출자기관은 경영성과 평가를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인상이 될 수도 있고 동결이 될 수도 있고 성과평가에 대한 성과급은 별도로 나중에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임금에 업무추진비는 또 따로라 그러셨고 성과금비도 따로 책정이 된다는 거죠?
대리
직무대리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 그건 어느 기관이나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다 성과는 따로 어떻게 받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김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4억 2천만원이 일단은 최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대리
직무대리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 거의 저희 기본급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럴 예정입니다.

김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위원님들 사실 재단이사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는 건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무늬만 대표이사로 자리 잡는 경우가 되게 많고 사실은 내정이 되기도 하고 또 보훈식 자리 마련이 되기도 하는 상황으로 비칠 수 있을 거라고 우려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신 것 안에서 이 청소년재단의 재단 이사장이라면 어떤 분들이 와야 될지 그리고 사실 이번에도 청소년이나 저희 전체적으로 교육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도 많이 삭감이 되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청소년이나 지금 여러 가지 기금을 마련해서 오히려 청소년에게 뭘 더 넣어주겠다는 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돌아가는 상황도 정부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민감하고 경력이 다양하고 정말 철학이 있으시고 어떤 것 안에서도 청소년을 위하고 그 안에서 재단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뜻을 펼치실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마 질의들을 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토론을 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비칠 것 같고 그것을 막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 생각 없는 위원들이 앉아 있다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토론시간에 비쳐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인사들을 어느 구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구도 약간 그런 것 좀 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지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짧게 보면 사실 저희가 저희 소관부서에서는 연수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회기 시작하기 전에 연수문화재단 선임되신 이사장님께서 인사를 오셨는데 사실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그래서 문화재단이 변화가 될 것이고 이분이 오셔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거나 나눌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 자리가 없어서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더 귀하게 저희가 이야기하질 않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지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안을 제출하신 이영미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영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 황현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599번 2025년도 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은 12억원이며 전액 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한지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지금 105억원 가지고 이자 발생액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105억원을 전체 다 정기예금으로 해서 그 이자로 이만큼이 나온 건지?
영미
이영미교육지원과장
106억원인데요. 저희가 출연금으로 92억원 출연했고요. 민간기탁으로 10억원 그다음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4억원 정도 보통예금으로, 전체는 저희가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선아위원
그러면 예치 기간별 금리, 일단은 지금 92억원을 예치를 시켜서 이자 발생액이 이만큼이 나온 걸까요, 정기예금으로만?
영미
이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12억원 출연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이 3천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저희가 106억원 전체 다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보통예금 중에서는 저희가 이사회 수당이나 저희가 봉사단을 또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입출금 통장에 조금 예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선아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정산보고서라고 받은 게 A4 1장짜리거든요.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정산이라는 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가 없는데 정산보고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추후에?
영미
이영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아위원
감사합니다.

한지혜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저희 그러면 아주 단순합니다. 어느 은행에 넣나요?
영미
이영미교육지원과장
예치금 분산투자하고 있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그러면 이자별로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골고루 넣어주시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김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이것도 추후에 예치 기간별 금액, 금리 이런 거 나온 리스트 같은 것도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미
이영미교육지원과장
사실 금리 부분은 은행 간의 경영상 비밀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치 금액 같은 건 저희가 따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선아위원
정기예금이랑 정해진.
영미
이영미교육지원과장
예치 시기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이 됩니다. 저희가 자료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부분 드리겠습니다.

김선아위원
감사합니다.

한지혜위원장
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미위원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금액이 매년마다 얼마 정도가 될까요?
영미
이영미교육지원과장
매년 저희가 수익 발생률의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2억 4-5천만원 정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단 설립 10주년이라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편성하였습니다.

구영미위원
장학금을 지원 받는 학생의 기준이 뭘까요?
영미
이영미교육지원과장
기존에는 복지 장학생하고 예체능 특기 장학생, 학업 우수 장학생 등으로 선발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주년 기념해서 다자녀 가정 지원이나 아니면 특수학교 교육 대상자 그다음에 국가 공무 순직 유공자 자녀 등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 통합적 의미로 올해는 많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구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로부터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있을 현장방문 예정지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 및 육성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연수구 청소년시설입니다.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자치도시위원회 현장방문 대상지는 연수구청소년센터, 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연수청소년문화의집, 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수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지 선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9월 3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