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아 의원 5분자유발언

노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규칙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광주 위원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칙 전반에 걸쳐 실제 위원회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의회 운영위원회”라는 표현을 현행 위원회 명칭인 운영위원회로 일괄 정비하고,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라는 절차에 본래 취지를 존중하되, 이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범위, 시간을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답변이 발언 취지를 훼손하거나 의원의 발언권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를 비롯한 11개 조문에 남아 있는 의회 운영위원회라는 표현을 현재 명칭인 운영위원회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구 정비 사항입니다. 제42조4항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은 『답변에 대해 신상에 관한 답변 시간은 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어 정작 답변에 실질적인 내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답변이 발언의 취지를 벗어난 방향으로 흐르는 사례가 있었고, 이는 5분 자유발언 제도가 본래 의도한 의원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라는 취지를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답변의 내용을 해당 발언과 관련된 사실 관계, 현재 행정 처리 현황, 그리고 향후 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의 취지를 벗어난 답변은 명시적으로 금지하였고, 답변 시간 3분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답변 기회 자체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답변 규정의 범위를 더 엄격하고 명확하게 다듬어 5분 자유발언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노광주위원장
김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의회 회의규칙은 의원님들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의원님들 중에 과반수 이상에 의원님의 의견을 같이 해서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노광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선아 의원님과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아위원
김정아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을 추진하시게 된 배경, 동기, 계기 이런 거 듣고 싶습니다.

김선아의원
현재 5분 발언에 대해서 이제 전 의회에서 이미 구청장님의 발언 수위가 조금 불쾌감을 줄 때도 있고 한다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좋은 5분 발언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정아위원
그럼 지난 9대 때 민원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신 걸까요?

김선아의원
네, 그것도 있었고 저번 저희 5분 발언 때도 이제 그 내용과 상관없는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좋게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정아위원
이번 저희 임기 7월에 시작되고 지금 두 번에 자유발언 기회가 저희 의원들한테 주어졌었습니다. 282회 지난 5분 자유발언 그 한 차례의 경험을 하시고 지금 이번에 개정안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맞죠?

김선아의원
네, 맞습니다.

김정아위원
그럼 지난 283회 정례회 때 구청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선아의원
그때는 굉장히 좋았고요. 물론 한 부분에 대한 취지에 벗어난 게 있기는 했지만, 이미 저는 그때 조례안은 이미 구청장님께 다 전달이 됐던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행동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아위원
그럼 어쨌든 개정안에 저희가 개정에 올렸다라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조금 자제하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김선아의원
네, 제 생각입니다.

김정아위원
어쨌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이 부분이랑 또 개정한 부분이랑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풀어서 조금 설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개정이 되고 나면 이후에 의회 안에서나 또 본회의 때 그리고 구민분들께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아의원
“신상에 관한 답변할 수 없으며”라는 원래 조항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5분 발언을 끝내고 나서 이제 어느 분께 말씀드렸는데, “어, 문제 없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반대로 다른 5분 발언했던 분들은 다른 생각이 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김정아위원
구민분들께도 어떤 좋은 이익이 있을까요?

김선아의원
일단 5분 발언을 보고 “기분 나쁘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주민분들 중에서도.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 말을 하지”라고 했던 부분들이 예전 의회에서부터 이미 다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에게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광주위원장
김정아 위원님, 김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이정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은 위원입니다. 혹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 내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먼저 검토를 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선아의원
제가 의원님들 얘기를 나눴을 때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게 “구청장님 안 변하실 건데요”라는 의견들을 모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말에 동의했고요. 제가 가서 구청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하셔서 이렇게 규칙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희위원
조금 전에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5분 발언 그리고 의원들이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 발언이 저희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구청장님께서 저희의 의견을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겠으나 발언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어, 이것은 조금 잘못 이해하셨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방향이었습니다”라고 의도를 이야기하거나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엄격하고 명확하게 명시해 주셔서 답변은 어떤 것들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들로 조금 축약해서 다듬는 것들이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주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은위원
구청장님의 3분 답변을 듣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 의원들이 5분 발언에 대해서 지금 발언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규칙상 정말 발언할 수 없는 건지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주위원장
확인하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김정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아위원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 자유발언에 대한 의원들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 의원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이 되고 어떤 분의 성향을 가진 구청장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원의 의무로서, 책무로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는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단어 표현이 조금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주민, 구민을 대표하는 대표이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알권리 차원에서 구청장의 답변을 저희가 듣기 원하는 취지로 이번 개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조금 포괄적이었다면 이렇게 개정해서 답변은 이런 식이었으면 좋겠다고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주위원장
김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선아의원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정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발언입니다. 이것은 의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취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어떤 말들이 있냐 하면 “구청장님께서 뭐라고 하실 텐데요”라는 말들을 은근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취지에 조금 훼손되는, 그전에 해왔던 것들이 이제 훼손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이 아예 없습니다, 원래 없는 건데. 전에 의원님께서 개정하시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 대신 3분 인내로” 이렇게 잡아주셨거든요. 그 취지도 구민이 답변을 원하는 내용도 이해가 충분히 돼서 그 중간 입장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노광주위원장
김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신선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선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신선혜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가 아니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노광주위원장
네.

신선혜부위원장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김정아 위원님께서 우리가 지금 견제와 균형을 자리 잡고 함께 의원이 가져가야 할 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연 10대가 견제와 균형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가고 있는가에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바람직하게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김선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발의가 지금 구청장님께서 저희가 신상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제를 부탁드리는 바이기 때문에 앞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9대와 지금 내용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포괄적이고 언어 순화적인 면에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는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아 의원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선아의원
맞습니다.

신선혜부위원장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주위원장
김정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아위원
저도 10대 위원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어가고 있다고 사실 생각해서 어느 부분이,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느끼셨는지 잘 공감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어떤 형식적인 색을 떠나서 의회의 역할은 의회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은 저 또한 개인적인 소신으로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의원분들이 나눠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김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을 이걸 개정하신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알권리, 구민들이 이 의원의 어떤 자유발언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어느 정도 하셨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회가 개정안을 통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구민들이 더 알 수 있고 또한 의원들도 자유롭게 5분의 발언을 할 수 있고 또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노광주위원장
김선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아의원
김정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의회에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라고들 하거든요. 현재가 그런 상황이고 5분 자유발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건데, 제가 그래도 그 중간점에 욕먹을 각오 하고 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광주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짧게 알권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기후행동이라든지, 소비자 운동을 해왔던, 알권리 주장을 해왔던 저로서는 그 답변에 모든 것을 집행부가 수장이 바로, 바로 대답해서, 얻는다고 해서 알권리가 존중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아 위원님께서 알권리에 대한 일부분도 있지만, 사실 조금 숙고하고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언하는 모든 5분 발언에 구청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답변해 주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디 오히려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꼭 말해야겠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답변을 하시되, 어떤 부분은 넘어가도 되는 부분은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 계속 대답을 저희가 요구하거나 그게 뭐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주위원장
시간이 촉박하니까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신선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선혜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바로, 바로 답변을 주시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구청장님 입장으로서 저희 의원들께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거나 그러려면 저는 서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을 주시는 것보다는 한번 더 구청장님께서 고심하시고 서면으로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주위원장
이정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은위원
사실 모든 정책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3분 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바로, 바로 이제 구민들을 알권리라든가 아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저희는 이제 5분 발언을 하지만,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어떤 순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연수구의회에 이제 5분 발언과 구청장님의 3분 발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김선아 의원님이 많이 말씀주시는 것 중의 하나가 “다른 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해서 다른 구랑 비교하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제9대에서도 이런 불편이 계속 얘기돼 왔습니다”라는 얘기하시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에서 이제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인용하고 그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맞다고 생각하지만, 연수구만의 특색 있게 3분 발언을 통해서 바로, 바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아는 것 또한 저희 구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9대에서도 이런 얘기가 야기되고 있었다고는 얘기했지만, 과연 13명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내용인지 그것도 사실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노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규칙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 의원님,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준애입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 연일 힘써 주시면 노광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팀 조승환 팀장입니다. 의사팀 유진명 팀장입니다. 정책지원팀 정혜숙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119쪽,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입 징수 결정액은 총 289만 8,417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연간 발생한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이며 그 외에 의원 배지 유상 교부 3만 6천원과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따른 환수금 22만 6,355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66쪽,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액은 총 20억 7,204만 3천원이며 이 중 19억 5,268만 8,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1,935만 4,300원이며 집행률은 94%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세출 예산액 12억 5,480만 9천원 중 의원 의정활동 지원, 기관 운영 및 교류 지원, 의정모니터단 운영, 의회 시설장비관리, 의회 대표 누리집 운영, 의회 청사 환경 개선 등에 총 11억 7,412만 7,40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8,068만 1,598원입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로는 계약 금액 조정에 따른 집행 잔액과 버스 임차료 및 소송 비용, 의원 국내외 여비 등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데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의정 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세출 예산액 1억 4,506만 2천원 중 각종 홍보 영상 제작, 미디어 홍보, 의회 소식지 제작, 행정 광고 등에 총 1억 4,425만 2,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80만 9,390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기본 경비 및 인력 운영비입니다. 세출 예산액 6억 7,217만 2천원 중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 수행비와 출장 여비, 인건비 등에 총 6억 3,430만 8,68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3,786만 3,312원이며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육아 휴직자 미복귀 등 결원 발생에 따른 급여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355쪽, 예산 전용입니다. 의회 회의 영상 분할 화면 송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을 위해 공동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노광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141쪽,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은 총 24억 7,521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396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의정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연수구의회 의원 정수가 1명 증가함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총 1,69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 키보드 1대 추가 구입비로 47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시설 장비 관리 사업입니다. 의회 방송에 유튜브 라이브 송출을 위한 인코더 구입비로 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의회 청사 내에 남녀 화장실 총 6개소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정책지원관 1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와 육아 휴직자 발생 예정에 따른 대체 인력 인건비 등으로 3,37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낙찰 차액과 사업 진행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사업 축소 등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 총 2,267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2회 축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노광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신선혜입니다. 화장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항상 늘 그런 거는 아니지만, 회기 중에만 화장실 칸수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칸이 다 차서 위층이나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혹시 칸수를 하나 늘려서 할 수 있는 그 규격이 나올까요?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저희 현재 공간이 칸수 늘리는 거는 면적이 안 나와서 칸수 늘리는 거는 사실 조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변기 교체랑 타일 그런 리모델링에만 예산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신선혜부위원장
리모델링 비용이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사전 문의했었고 그 과하다는 측정에 대한 배경이 저희 의원들은 솔직히 불편함은 없거든요. “이 정도도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계속 감액되고 있는데, 이거를 추경에 실을 만큼 위급 사안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설명을 듣기로는 우리 구민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어쨌든 저희보다 더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그 금액을 가지고 리모델링으로만 하는 거구나, 조금 더 개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분들이 도담도담 장난감을 대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찾아오시는 구민분들이나 직원분들의 복지 여러 가지 사안이 다 함께 포괄적으로 있다는 것을 일단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죠?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저희도 사실 화장실 공사를 내년이나 후년쯤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조금 많이 낡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는데 도담도담에 오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안고 오고 이제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화장실을 이용하시는데, “화장실이 많이 낡았다” “화장실이 저쪽 구청 화장실은 다 새로했고, 깨끗하고 좋던데, 의회 화장실은 왜 아직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있냐”는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팀에 예산이 되면 저희가 공사를 미리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고요.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라 저희도 시기적으로는 조금 공사 기간이 짧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회기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회기에는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그래도 최대한 맞춰서 올해 공사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는 상황이고요.

신선혜부위원장
그렇다고 말씀 들어서 구민분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래서 삭감에 대해서 생각을 접었다는 말씀을, 일단 의원님들이 다 같이 저희는 “괜찮다”는 의견이었다는 것만 일단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9월 18일 본회의 종료 후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