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옥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옥희입니다. 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위탁기관인 영덕군 새마을회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다음 장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 인력은 기동대원 2명, 콜센터 및 회계 1명, 운영 총괄 1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영덕군 새마을회입니다. 운영 대상은 영덕군에 거주하는 사회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이며 위탁 근거는 「영덕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2025년 위탁 예산은 일반사업비, 인건비, 관리운영비로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입니다. 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경험이 있는 동일 수탁자에게 재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위탁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2024년 8월에 기동처리반 심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2024년 9월에 영덕군의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2024년 10월 중에 기동처리반 재위탁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 자료로 첨부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와 재위탁 심의의결서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일 수탁기관인 영덕군 새마을회에 재위탁코자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니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