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의장
신명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혜숙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하혜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하혜숙입니다. 제30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19일 박미란 의원 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1일 집회공고 실시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태련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국립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촉구 건의문」채택의 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의장
신명기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6년 8월 28일 1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립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태련의원 외 10인)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립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가사무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법적 재정적 책임 등의 완수를 촉구하기 위한 건의문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태련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합천군의회 이태련 의원입니다. 먼저 국립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촉구 건의문 의안 발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과거 원자폭탄에 의해 희생되신 분들과 살아계신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한 추모시설 건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입니다. 추모시설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원하는 합천군의회의 뜻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국립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립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촉구」건의문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우리 동포 수만 명이 무참히 희생되었으며, 살아남은 이들은 평생을 원폭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그리고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왔다. 이제 피폭 1세대 생존자들은 평균 나이가 90세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매년 다수가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 원폭피해자분들이 살아계실 때 국가 차원의 추모시설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분들의 넋을 기리고, 후유증에 시달려온 희생자들의 고통을 위로하는 치료제로서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2009년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던 556억 원 규모의 원폭피해자 추모시설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축소되었고, 결국 59억 원짜리 소규모 단층 추모관 사업으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대폭 축소된 사업조차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현실이다. 합천군은 이미 2023년 자체재원 13억 9,700만 원을 들여 추모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마쳤다. 그런데도 기획예산처는 국비 편성을 거부하며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비 매칭을 강요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합천군이 직접 건축주가 되라며 법적 재정적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국가가 시작하고 국가기관이 건립하는 시설은 국비 부담이 원칙이다. 명확한 근거없이 지자체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충돌하는 위법 행위이자 국가의 명백한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원폭 피해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생한 국가적 비극이자 역사적 아픔이다. 이러한 추모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순간, 원폭 피해라는 범국가적 사안은 한낱 지역적 특수성으로 격하되고 만다. 만약 정부가 끝까지 지방비 분담을 고집하며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을 미룬다면, 이는 국가가 역사와 피해자들을 농락하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정부가 더 이상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당한 지방비 매칭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국비로 추모시설을 조기 건립하라. 하나, 범국가적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건축주가 되어 건립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완수하라. 하나, 피폭의 고통을 유전으로 대물림받아 신음하고 있는 원폭 피해자 2·3세대 후손들을 원폭피해자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의료 및 생계 지원을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법제화하라. 합천군의회는 정부가 원폭 피해자를 무시하는 행위를 멈추고,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을 조기에 건립하여, 국가의 양심과 책임을 다할 것을 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8월 28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원폭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신명기 : 이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립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문이 관련 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30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노성용 의원과 이태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0시 12분 산회
국립
국립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주, 노성용, 박미란, 신경자, 신명기, 안태형, 이태련, 이한신, 임재진, 하만용, 허원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의회사무과장 하혜숙 의사담당주사 홍정현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