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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복 의원 5분자유발언

318회 제2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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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기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호흡안심병원의 갑작스러운 휴업으로 발생한 지역 의료공백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대성재단의 공익적 책임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성재단은 1965년 홍제동에서 시작된 진료를 모태로 하고 서울대성병원을 중심으로 성장해 부천 등으로 의료사업을 확대해 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뿌리와 성장 기반에는 서대문구 주민들의 오랜 신뢰와 이용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같은 자리에서 서울호흡안심병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 병원은 만성호흡기질환, 호흡재활, 인공호흡기 이탈치료 등 고령자와 중증 호흡기 환자에게 필요한 특화 진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30일 대성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서울호흡안심병원은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회생절차 신청 자체의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단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과정과 결과입니다. 병원 현장, 환자, 보호자, 직원, 지역사회에 충분한 설명과 대체 진료대책이 있었는지, 회생 신청과 휴업 결정이 적법한 법인 의사결정을 거쳐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의 문이 닫히면 단순히 한 사업장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기 취약환자의 치료 연속성이 끊기고, 보호자는 전원과 진료기록을 걱정해야 하며, 직원과 협력업체는 생계와 미수금의 위기에 놓입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은 오랫동안 믿고 이용해 온 의료기관을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서대문구에서 뿌리를 내리고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 재단이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놓고 위기 상황에서 정작 서대문구의 병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면 이는 비영리법인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는 의료재단이 수익을 얻는 장소이기 전에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병원 휴·폐업에 대비한 서대문구 의료공백 대응 매뉴얼과 호흡기 취약계층 연계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회생 신청과 휴업 결정과 같은 의사결정이 재단의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가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취했는지 확인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대성재단 또는 사실상 동일한 운영 주체가 다시 서대문구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시설기준과 의료자원 수급계획 등 법정 개설기준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서대문구가 의견을 제출하고,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과거 운영 실태와 환자 보호의무 이행 여부도 검토되도록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등 법정 사유가 확인되면 의료법상 업무정지, 법인허가 취소 등 제재를 엄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신뢰를 가볍게 여긴 운영 주체가 아무런 검증 없이 다시 지역 의료시장에 들어오는 일을 막자는 것입니다. 병원은 문을 닫는 순간에도 환자를 끝까지 보호해야 합니다. 서대문구가 사실을 밝히고, 피해를 수습하고,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