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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318회 제2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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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서호성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박운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구의원 최은정입니다. 저는 오늘 제318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서대문구의 비효율적인 낙찰차액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한 해 동안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집행이 지연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재분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15명의 의원이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재원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은 산적해 있는데, 감액할 수 있는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장기간 추경 예산안을 놓고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용역 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 7월 기준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청 각 부서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은 총 1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마땅히 이를 감액 편성하여서 재원이 부족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지출 품의 과정에서 이미 지출 예정 금액으로 묶여 있어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할 수 없다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역시 소극적 행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 제6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낙찰차액과 계약 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예산배정 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 부처의 지침은 일관되고 분명합니다. 어렵게 절감한 예산을 장부상에 묵혀두지 말고 이를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꼼꼼한 원가 산정으로 불필요한 낙찰차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실제 계약 결과 예산이 절감되었더라면 그 절감된 예산을 추경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 재분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증액 사업의 대다수는 추가 필요한 증액 예산이 2,000만 원 내외인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었습니다. 만약 1억 5,000만 원의 낙찰차액을 재분배해서 추경으로 사용할 수 있었더라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마을마당에 파고라를 설치하고 미취업청년의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에 추가적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었으며 자치회관에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산 시스템은 행정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행정을 지원해야 할 이 도구가 오히려 행정의 목적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면 공직자는 마땅히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전산 시스템의 문제로만 넘기지 마시고 우리 구의 낙찰차액이 다음번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추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낙찰차액 및 계약 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추경예산 시스템의 재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스템 및 업무 절차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장부상에 기록되는 숫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민의 삶과 그 편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잠들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