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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현 의원 5분자유발언

318회 제2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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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홍제천변에 위치한 행복그린센터 지하 1층의 사용실태와 서울시의 폐쇄조치 이행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복그린센터는 과거 서대문두바퀴환경센터에서 명칭을 변경한 시설로, 지상 1층과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상 1층은 환경교육센터로 운영되고 있고, 지하 1층은 교육 기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하천관리과는 지난 2022년 5월 31일 서대문구청장에게 '하천 내 안전사고 위험시설 폐쇄조치 이행 촉구' 공문을 보내 서대문구가 하천법 제92조에 따라 하천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천내에 하천 기능 유지와 무관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 홍수위 범위내인 해당 시설의 지하층에 책방과 세미나실 등을 운영하여 이용하는 시민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키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지체없이 지하층을 완전 폐쇄 조치하고 이용을 금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 시설이 집중호우와 폭우 시 침수될 경우 익사 또는 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지하 1층에서 기자재를 꺼내고 정리하기 위해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현실이, 정말로 공문이 요구한 완전폐쇄에 해당하는지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침수 상황에서 직원이 출입하다가 누전, 감전, 고립, 대피 지연이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한 시설 운영 문제가 아니라 형사책임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안전 문제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천법 제95조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자연재해대책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결코 가벼운 행정지도가 아닙니다. 법적 책임을 분명히 예고한 엄중한 조치입니다.

폐쇄 대상은 서대문두바퀴환경센터 지하층 책방 및 세미나실 등이며, 조치기한은 2022년 6월 1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 1층은 교육 기자재 창고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출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창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공간이 서울시가 요구한 완전폐쇄 상태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서울시 공문의 현재 효력과 폐쇄 대상 범위를 즉시 확인하고 지하 1층의 창고 사용과 직원 출입이 완전폐쇄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지 서울시에 명확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입 자체가 금지된다면 기자재를 지상부 또는 안전한 별도 공간으로 이전하는 조치도 서둘러야 합니다. 행복그린센터가 환경교육의 공간으로 계속 기능하기 위해서라도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구민과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