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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노중희 의원 발언

352회 제본회의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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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의장

민경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이승안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승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4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미경 의원, 부위원장에 김연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7일 민찬혁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이, 이성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21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 건의안 2건으로 총 29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민경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노중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노중희 의원)

11시02분

노중희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지·현산·북평 지역구 군의원 노중희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민경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 곳곳에서 오랜 세월 주민들의 소중한 발이 되어 온 관행도로, 즉 비법정도로의 관리와 정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법정도로는 오랜 기간 주민들의 생활 통로로 이용되며 사실상 공공도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상속이나 증여,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며 길을 막거나 제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길을 이용해 온 주민들의 통행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는 비법정도로와 미불용지는 총 1만4930필지, 면적은 약 500만㎡에 달하며 공시가액만 해도 313억 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도로들을 정비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고 소유관계가 복잡하거나 상속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협의조차 시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모든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라는 사익과 주민들의 통행권이라는 공익이 부딪히는 이 비법정도로의 문제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심화되면서, 현재 국회에서도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법정도로와 미불용지에 대한 이용현황, 소유관계, 주민 이용도, 안전위험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하여 모호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소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공공성이 높은 도로는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특별법이 제정되었을 때 국비 지원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함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은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분쟁조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의 통행권도 소중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 그리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군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민경매 네, 노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중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2026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농수산경제위원장 제출)

11시07분

민경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숙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도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작성·의결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대상기관은 27개 부서와 출연기관 3개소입니다. 감사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입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상임위별로 부서 및 출연기관의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와 현장점검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점검 등을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감사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에 있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민경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 없으십니까? 예, 김미숙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개최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장수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해남군 가족센터 및 가족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해남군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민경매 의사일정 제4항 미개최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확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이번 제35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70호 미개최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1호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다만, 임대주택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자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2호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3호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공동체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4호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게 조문 등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5호 해남군 장수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복지의 기본 이념과 책임을 실천하여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축하 물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6호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민원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9호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제한규정과 포상취소 및 환수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80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방역체계 구축과 양질의 수의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81호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단원 채용을 공개전형 방식으로 개선하고 전형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182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에 제적·폐기되고 있는 도서에 대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무상배부 및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면제를 통하여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독서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91호 해남군 가족센터 및 가족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 공동육아 등 다양한 가족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192호 해남군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문화예술 활동과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시설로 민간의 창의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민경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이정확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미개최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장수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가족센터 및 가족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1. 해남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22. 해남군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3.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26. 해남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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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민경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안건은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177호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피해자의 현장 지원을 위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등 신속한 재난 대응과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안 제13조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체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8호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피해자의 현장 지원을 위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임무와 운영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제5항 중 인용 조례명의 오기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83호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제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자 진입규제, 차별적 규제 등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문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지역 시장에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184호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상담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85호 해남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86호 해남군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87호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위원회 명칭, 운영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88호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동결해 왔으나 인건비 등 물가 상승분 반영 요구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수료 조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189호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90호 해남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환경과 농업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기술보급확산지원단 운영을 통해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 효율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민경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아, 그래요?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그 노동상담소 소장을 관계 공무원이 소장을 그 뭐죠? 맡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촌경제과장이요. 그러고 나서 민간 위탁이 되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찬혁농수산경제위원장

농촌 지금, 의안번호 4184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

이정확의원

네네. 노동상담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찬혁농수산경제위원장

예. 지금 노동상담소 설치해서 이거 위탁 줬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 다시 한번 질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아, 그니깐. 그 소장은 우리 공무원이, 주무과장이 소장을 맡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준다고 또 되어 있어요. 밑에를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이제 해놨는데, 사실상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두 관계에 대한 혹시 설명을 따로 들으신 게 있으신지.

민찬혁농수산경제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
의장

의장

민경매 조금 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장님 오셨습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아뇨, 아뇨.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민경매 그래요? 그럼 별도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네네. 그렇게 할게요.
의장

의장

민경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 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민경매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93호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해남읍 미암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입 매입안 등 취득계획 4건으로 해남읍 구교리 700-34번지 기부채납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민경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김미경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의문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민경매·박상정·김미숙·이정확·이성옥·김동수·한종천·노중희·김미경·김연수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민경매 의사일정 제28항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민찬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4199호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AI 산업 육성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을 국가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공급체계는 재생에너지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이 분리된 중앙집중형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송전망 부족에 따른 출력제어와 계통 포화가 반복되고,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을 발전지역으로 설치에 따른 부담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산업과 일자리, 인구 유입 등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남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은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한 도로, 교통, 생활 SOC 등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함에도 경제적 중심 예비타당성조사 등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과 정주 기능을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를 조성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자립도시 지정, 전력 계통 확충, 기반시설 조성과 행정·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에너지 대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법안입니다. 특히 해남군은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기업도시 개발여건, AI컴퓨팅센터, AI데이터센터, RE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 집적 기반을 갖춘 전국 최고 수준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기업 유치, 정주여건 조성에 필요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과 지역에 대한 행정력·경쟁력, 경제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남을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선도 모델로 지정·육성하여 국가 에너지 대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에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분산 에너지 기반 국가전력체계 구축과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과 지역의 산업·정주 기반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의 기반시설 확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과 기반시설 조성 특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해남군을 재생에너지 자립도시의 선도 모델로 지정·육성하고 특별회계 설치 및 행정·행정 지원을 확대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민경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내용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민찬혁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민경매·박상정·김미숙·이정확·민찬혁·김동수·한종천·노중희·김미경·김연수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민경매 의사일정 제29항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4200호인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어촌은 국가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국가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로 농어촌의 활력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의료·교육·교통 등 생활서비스 축소와 함께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정책이며,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 증가와 골목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으며, 법률이 아닌 예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범지역 중심의 제한적인 추진은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선순환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 투자입니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속도를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지체는 농어촌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제도로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원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청년 정착, 생활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국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민경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이성옥 의원님의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성옥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극심한 폭염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폭염과 가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께서도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폭염 행동요령을 잘 실천해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더위와 가뭄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이승안 의회사무과장 김미향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재희 정책팀장 김원석 주무관 서유진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