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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243회 제1본회의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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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의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훈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상훈입니다.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김승택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2026년 7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일반안 2건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반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경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성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의원 소희경입니다. 많은 시민의 기대 속에 문을 연 안성시 가족센터는 총사업비 약 200억 원이 투입되어 1층 다함께돌봄센터와 아이사랑놀이터, 2층 공동육아나눔터, 3층 가족센터와 상담실 그리고 4층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이르기까지, 영유아부터 이주민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시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복합공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개관 당시 안성시에서는 가족센터가 시민 간 소통과 지지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 밝혔고 현재 많은 시민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기습적인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께서 방금 보신 영상과 사진 속의 장소는 바로 안성시 가족센터입니다. 언제 개관했는지 아십니까? 2025년 7월에 개관되었습니다. 개관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축 건물에서 천장과 창문, 소방감지시설 주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곳곳에 비닐로 빗물길을 만들고 양동이와 쓰레기통으로 받는 모습은 신축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발 빠르게 하자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준공한 지 1년도 안 된 건물에서 이 정도의 누수가 발생한 것은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부실공사라 생각합니다. 이는 초기 시공이나 감리 과정에서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건축물은 본디 목적성을 갖고 설계가 되며 설계되어 조성한 시설물 또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되어야 합니다. 잠시 다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네, 금광면에 있는 안성시도농교류지원센터입니다. 포털사이트에도 여전히 24시간 운영, 연중무휴로 검색됩니다. 화려한 홍보와 달리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건물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립에 예산이 투입되고 방치된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 다시 예산이 들어가는 악순환은 결국 시민의 세금 낭비입니다. 예산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족센터의 완벽한 보수는 물론, 안성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도시민청, 외국인 근로자숙소,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향후 신축될 건축물을 포함하여 공공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수공사를 더욱 철저히 마무리하십시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누수 부위만 막는 것을 넘어 전기나 소방시설 등 건물 전반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기 시공 및 감리 과정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십시오. 누수 발생의 책임을 건축·감리업체에 책임을 묻고 하자보수 기간 종료 이후에도 안전점검을 요청해 주십시오. 셋째, 앞으로 건립될 공공건축물에는 ‘품질·안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십시오. 설계부터 준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며, 특히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준공 후에도 건설사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해서 시민들이 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공건축물이 설계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십시오. 시대적 변화가 있다면 방치되지 않고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사업 부서에서 공공건축물을 관리하는 체계가 아닌 설계부터 준공 이후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 지어놓은 건물의 설계를 뒤늦게 변경하여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최초 기획과 설계 당시에 주의 깊고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합니다. 뒤늦게 발견한 하자를 고치는 데 쓰이는 예산과 행정력 그리고 시민 신뢰의 훼손을 생각한다면 애초에 잘 짓고, 잘 감시하고, 잘 유지·관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저 콘크리트와 벽돌을 올리는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꿈꾸고 일상을 공유하는 시민의 삶을 짓는 일입니다.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 안성시가 하자를 미리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에 두는 건설 행정과 함께 공공건축물 관리 체계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반인숙 네, 소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희경 의원님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반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회기는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10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윤한웅 의원님과 이용성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의회에 부의된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김승택 의원님, 박만식 의원님, 소희경 의원님, 안태호 의원님, 윤한웅 의원님, 이용성 의원님, 조민훈 의원님으로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시고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전략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 예산액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전체 규모는 1조 4288억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28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4288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2358억 원으로 기정 대비 68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820억 원으로 기정 대비 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0억 2000만 원 증가한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조 2358억 원으로 기정 대비 68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세수추계에 따른 세외수입 135억 원과 보통교부세 109억 원, 상반기 특별교부세 8개 사업 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조정교부금 변경 내시에 따라 3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2개 사업에 대해 24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각 사업별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12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전년도 국·도비 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등 3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비교증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입법 및 선거관리 등 3개 부문에 2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2개 부문에 5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문화예술 등 4개 부문에 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상하수도·수질 등 5개 부문에 13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 등 9개 부분에 125억 원, 보건 분야,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농업·농촌 등 2개 부문에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산업금융지원 등 3개 부문에 1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도로 등 2개 사업에 22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수자원 부문에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변동 없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과 일반예비비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에 7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내역과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일반행정 부문에 4억 3000만 원, 환경 분야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1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억 8000만 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에 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부문에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직별 세출내역과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반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휴회의

건'> <제6항> 휴회의 건

10시22분

의장

의장

반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8월 6일부터 8월 1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상정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