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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71회 제1본회의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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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윤강현의사팀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렬

류백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류백렬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당선과 제10대 경산시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열여섯 분이 경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등록을 모두 마치고 오늘 제10대 의회 개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24일 경산시의회 사무국장이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2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석 배정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로 배정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0대 경산시의회 원 구성을 위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각 상임의원회 의원 선임 및 상임의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오후 3시에 개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집회인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이경원 의원님께서 의장 선출을 위한 의장 직무 대행 업무를 수행하시어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한 후 당선되신 의장님께서 사회를 교대하여 부의장 선거와 상임의원회 구성 및 상임의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장 직무 대행께서는 이경원 의원께서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선거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 힘 의원들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최경목의원

의장님!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 의장 선거인데 정회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최경목 의원입니다. 이 선거는 의장 선거인데 정회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회해서 협의할 사항은 제가 봐서 의장 선거인데 따로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의장 선거는.
그렇지요.
재영

양재영의원

의장님, 의장 선거야 어차피 다수당에서 의장이 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 구성에 대해서 여야가 한번도 모여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의회는 다수당의 의회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회입니다. 원 구성에 있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같은 내용 아닙니다.
이경원 임시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에게 의사 진행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회 시간에 우리 오늘 소집된 임시회가 심각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동료 의원님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초 임시회 집회 공고는 임시회 소집 및 공고 임기 개시일 7월 1일 이후에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가능하다, 관련 자치법규 의회 기본 조례 6월 중 당선인 대상 공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54조에는 지방 의회 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이 지방의회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4항에는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후보를 등록했을 때는 우리가 29일까지 후보를 등록하라고 안내를 받았지만 지방자치법 제57조 2항에는 최초 집회일에 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치법규로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으나 의장, 부의장 피선거권은 당선인이 아닌 의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도 7월 1일 이후에 해야 한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후보 등록부터 소집까지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57조 2항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임시회는 저는 부당하고 불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회는 법에 정한 순서대로 소집공고를 하고 후보 등록을 다시해서 임시회가 다시 열려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면 여기 오늘 계신 15명의 의원들께서 모두다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다시 소집공고를 해서 또 후보 등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의원

의장님.
의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양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무국장님이나 의사팀장께서 법적인 하자가,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알려주십시오. 사실 오늘 각급 단체장들이 3시에 개원식 준비 때문에 모두 오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연기된 상황에 굉장히 경산시민에 대한 결례가 크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귀한 시간 내고 당선인으로서 이렇게 왔는데 시작하자마자 사무국장님 말씀 이외에 2분 만에 계속 파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행을 위한 파행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렬

류백렬사무국장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이 두세가지가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장님 잘 안 들립니다.
백렬

류백렬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양재영 의원님이 건의하신, 제기하신 부분이 두, 세가지 정도로 제가 내용이 요약되는데 저희들 조례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까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의원

양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날짜를 잡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일이십분 정회를 하더라도 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의원

의장님 산회 전에 의사 발언하겠습니다.
이 현상이 벌어진 데는 경산시의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무국장님 맞습니까?
백렬

류백렬사무국장

예, 다수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인수의원

다른 지역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까? 법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백렬

류백렬사무국장

그것은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타 지자체 사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아야 합니다. 동일한 사례로 인해 우리같이 의회 의사진행이 중단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인수의원

지금 1차 정회 선포할 때 그때 말씀을 하지 않고 5시가 된 이 시점에서 속개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이런 것도 철저한 준비없이 의회 절차도 모르고 회의를 준비합니까?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다수의 의결에 따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의사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 문제는 이상열 의원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처럼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때 제기하지 않았냐고 김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것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정회 시간에 알고 법도 검토해보고 이래서 지금 의원들께서 이 의사진행대로 간다면 우리는 법을 위반하는, 모든 의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심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김인수의원

의장님, 법적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소송이나 절차를 통해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진행하고 향후 이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절차에 맞추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 고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진행하십시오.

이상열의원

아까 말씀하신 양재영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부분은 회의 진행 절차, 시간, 날짜를 많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오신 의원님께서 합의 하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기관 단체장이나 그것도 연기된 입장이고 경산 시민 전체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분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날짜 같은 것은 얼마든지 여야가 합의하에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계속 날짜를 연기하고 개인적인 오해일 수도 있지만 2분 만에 정회가 되고 다시 5시에 시작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니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의원

조금전에 김인수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법적인 문제는 차후에 따지면 되는 것이고 지금 전 의원이 참석했는데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시간 기다려서 속개를 하면서 다시 15분 만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 의회의 자존심의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태수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관계는 저희도 정회 시간에 다른 곳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약간의, 조금의 문제가 있고 심도 있게 검토해볼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어차피 시간도 늦어서 빠른 시간 내에 내일이라도 바로 투표할 수 있도록 의사국에서 심도 있게, 오늘 저녁에 집에 못가시더라도 검토해서 이렇게 해서 또 검토해서 불합리하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완벽하게 해서 내일이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주홍의원

저는 오늘 오전에 사실 시작하자 정회를 선포하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협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지금 5시, 7시간을 기다려서 시간을 기다려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다시 정회를 선포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본 의원으로서 이렇게 왔지만 지켜보는 시민들도 있고 사실 오늘 개원식을 3시에 잡혀있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못하게 되었고. 내일까지 미루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보니 오늘 속개를 해서 정하고 차후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소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의원

시간이 늦어서 다시 정회를 하자는데 의장님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오늘 회의에 의장 선출 건에 있어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보다는 검토를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검토할 수 없는 부분은 김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공방을 묻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의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개최되었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보다는,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속개되자마자 바로, 그전에 이미 검토가 되었으면 미리 얘기해서 이것을 밝히든지 찾아내서 바로 잡든지 해야 하는데 속개되자마자 이런 발언을 하여 회의를 늦추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동의하고 오늘 이것을 확인해서 진행하든지 아니면 진행해서 뒤에 책임을 묻든지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곽희은의원

지금까지 모든 의원님들께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법령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이대로 진행되어서 내일 법령적인 문제가 있더라 라고 하면 지금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것조차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 되어버린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법령에 문제 제기가 된 이상 여기서 그대로 진행하기보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12시가 되든 밤 1시가 되든 기다려서 법령 검토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에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를 하고 진행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두가지 중 하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수의원

법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법 절차상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기다린 시간과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의회 본연의 일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법 절차가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향후에 만약 오늘 진행이 안 됐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임시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무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오늘 중에 이 일을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