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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정순 의원 발언

32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6-07-20

이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승민입니다.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금일은 예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2차~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예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수 공약의 체계적 관리와 이행점검을 위해서 기존 훈령으로 관리하던 예산군 공약 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공약사업 관리체계를 조례로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별 조문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예산군수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에 있어서 1호에 “공약”이란 예산군수가 선거과정에서 군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2호에 “공약사업”이란 공약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3호에서 “총괄부서”란 종합 관리하는 기획 업무 담당 부서를, 제4호에서 “주관부서”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제5호에서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4조에 공약확정입니다. 제1항에 군수는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예산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별로 법률적 검토, 공약별 실행가능성 및 사업의 적정성,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추진 시 기대효과,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등에 대한 공약사업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서는 군수는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공약을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5조 실천계획의 수립에 있어 제1항에서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약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해서 부서별 공약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의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목표 및 내용,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약평가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실천계획의 이행에 있어,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2항에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 주관부서의 장은 점검결과를 다음 반기 개시 후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4항에서 총괄부서의 장은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실천계획의 변경 등에서 제1항에 군수는 실천계획 확정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 총괄부서의 장은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대하여 예산군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제9조 위원회 설치에서 군수는 공약사업의 이행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10조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공약평가이행위원회는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이행상황 평가 그리고 공약 실천계획의 변경 및 조정, 공약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항에서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의 임기에서 1항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 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 회의에서 제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제2항에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14조 평가 시기 등은 제1항에서 평가는 반기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평가방법에서 제1항에 평가는 공약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사업별 진척 정도, 재원 확보 및 집행 현황 등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제17조 평가결과의 반영에서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을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약배심원단 제18조 설치에서 제1항에 군수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약배심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공약배심원단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그 밖에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구성 및 위촉에서 제1항은 배심원단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구성하며, 각 읍·면별 인구수와 성별 및 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배정 인원을 사전에 확정하고, 그 확정된 인원수 범위에서 배심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배심원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조 의견제시 및 책무에서 제2항에 군수는 배심원단의 의견이나 권고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약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간사 담당팀을 기획팀에서 예산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제7조 위원회의 운영에서 제6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를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4조에 용역 결과의 평가에서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제명 변경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포괄기금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일 도래에 따라 기한 연장을 통해 기금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3조에 존속기한에서 제1항의 포괄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맹영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영주입니다. 예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군 공약 관리 규정이랑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이랑 크게 어떻게 차이가 나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지금 공약 관리 규정에 의해서 없었던 부분이 새로 들어간 건 공약이행평가위원회는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있었고요. 공약배심원단이라는 부분이 규정에 없었던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그 배심원만 추가된 거예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이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공약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잖아요? 3개월 안에 무엇을 다 한다는 거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지금 선거기간에 군수 선거 당시에 공약을 하잖아요? 선거공보에 있는 공약하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군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목록화를 하면 그 목록에 대해서 취임 이후에 선거목록에 대한 해당 부서별로 지정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 파악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공약을 어떤 방향으로 남은 4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어서 해당 부서를 지정하고 공약 내용에 대한 사전 파악,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사전에 하는 겁니다. 3개월 동안에.

이정순위원

그게 3개월 안에 다 가능한,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공약사전평가 점검 회의를 두 차례 했고요. 해당 부서를 다 지정해서, 이 공약을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평가를 점검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약실천계획이라고 해서 이 공약을 4년 동안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는 실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군수님한테 최종 실천계획 보고를 하면 공약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물론 이 중에는 해당 부서에서 법령이나 아니면 현지 여건상 추진 불가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들은 제외하고 유사한 공약 중에 또 통합시킬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에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통합하면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 공약을 4년 동안 관리하면서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이정순위원

그게 3개월 안에 다 가능하다는 거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이정순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11조 3항에 보면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선발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해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했어요. 군수님이 정하는 게, 우리는 이게 어떤 기준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읍면별로 한 분씩 하셨고요.

이정순위원

배심원처럼?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그렇죠. 배심원도 비슷한 성격인데 읍면별로 한 분씩 했고 그다음에 군 단위 기관장 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또 공개모집을 했어요.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모집 중에서 선발 절차를 거쳐서 공약평가위원들을 스물다섯 분인가 공약평가위원들을 지난 민선 8기 동안에 운영을 했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분들 평가는 누가 했죠? 군수님이?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그분들,

이정순위원

예. 평가.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하신다고 한 분들은 거의 되셨어요.

이정순위원

되셨어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이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궁금한 거 다 알았습니다.

이길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8기 때 군수님의 공약 실천이 매우 높이 평가받은 줄 사료됩니다. 이번에 9기에 들어서서 캐치프레이즈에 나와 있듯이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을 중시로 이끌어오면서 이제 좀 더 투명하게 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이 의지를 담은 것 같아요. 하나 된 예산에서 더 큰 도약이라는 것이 바로 이번에 공약 실천 관리 조례안이 규정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조례로써 더 명약관화하게 더 큰 그런 뜻과 의지를 여기에 심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도 늘 애써주시는데 공약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조례로써 더 예산군이 도약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주시길 기대 의심치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위원

이건 신규 위원님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왜 5년을 연장해야 되는지 이게 법적 기준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지금 저희가 드린 의안에 4페이지 보시면 관계법령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에서 제3항에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5년을 연장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길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중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후생복지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군 공무원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수요 충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서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6호 임신·출산·보육지원을 임신·출산·육아용품 지원, 배우자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출생아 1명당 1회에 한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8호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 및 청원경찰·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은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은 9호를 신설하여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맹영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영주입니다.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게 6,0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건강검진비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

이정순위원

그게 6,000?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순위원

만에 하나 1년을 6,000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1년에 우리가 건강검진비가 30만 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평균 한 370명이 1억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요. 건강검진비가. 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해서 건강검진비가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0대부터 거의 받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정해져 있거든요. 1년에 21억 3,200만 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정해진 거에서 맞춤형 포인트 주잖아요. 포인트 주고 단체보험 주고 이렇게 하면 건강검진비가 많이 할수록 예산이 부족해요. 매년 부족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또 직원들 복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아예 못해요. 그래서 이걸 조례로 별도로 마련해서 단체보험하고 건강검진비 한해서는 별도 조례로 마련됐을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마련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빡빡하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안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1회 추경이 저희들이 본래는 상반기에 조례 개정하고 이번에 했어야 되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못해서 조례하고 예산 편성 같이 올라간 게 절차상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건강검진비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는 먼저 조례가 되고 편성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례로 됐으니까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검진 혜택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건강검진은 매년 지원되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돼있잖아요?

이정호위원

2년에 한 번 지원하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네. 우리 종합검진 받는 시기에,

이정호위원

홀수 연도, 짝수 연도.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최대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이정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했는데 홀수 연도에도 한 번 해야 되고 짝수 연도에도 한 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나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우리 주민등록상 홀수 69연생, 70년생 있잖아요. 69년이 한 번 하면 다음 연도는 짝수 연도, 또 홀수 연도 이렇게 해서 2년에 한 번씩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종합검진 받잖아요.

김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김옥자위원

추경으로 6,000만 원에 다시 받는 거에 매년 그게 포함됐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궁금한데. 6,000만 원 추경으로 예산을 잡으면 그건 조례로 지정이 돼서 계속 나가는 건가요? 그 금액이?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거의 이제 수요에 따라서 6,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3,000만 원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또 건강검진을 탄력적으로 어느 해는 많이 받는 해가 있고 어느 해는 안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올해 받으면 2년 후에 다시 받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부족분을 추경에만 편성하는 거고 매년 6,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김옥자위원

경우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매년 보면 부족해요. 매년 한 3,000 정도 부족하더라고요. 그것도 수요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경비를 세워놓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고 부족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 복지 본 위원장이 늘 부르짖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내부적으로 틀에 잡힌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고 인센티브 제도도 늘 이야기하지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빕니다. 그렇죠? 본 위원장이 확인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요. 이번에 추경도 하지만, 그래서 한 1억여 원이 필요한데 우선 조례로 만들어야만 행안부를 통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금액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6,100만 원이라는 것을 우선 책정해서 공무원 후생 복지를 위해서 힘쓴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의성을 갖고 주도면밀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수준을 현실화하여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보국수훈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 인상으로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면 제7조 복지지원 등 8호에 보시면 보국수훈자는 월 5만 원 이내 지급을 월 10만 원 이내 지급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맹영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영주입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해당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현재 50명입니다.

이정호위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군하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셨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비교를 했습니다.

이정호위원

타 시군은 어느 정도,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서산시가 25만 원으로 최고 금액이고요. 지금 보국수훈자 명예수당 안 받고 있는 시군이 4개 시군입니다. 4개 시군이고 최저금액은 5만 원입니다. 현재.

이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호 위원님께서 처음 갖는 행정복지위원회 일정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재정이 부유한 데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만 원이고 또 안 받는 데도 있고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는 실질적으로 증가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가장 그래도 노년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6.25사변 지금 보편적으로 95세 이상이죠? 한 70여 분이 지금 생존해 계신데 참 볼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더 풍족하게 해드려야 되지만 또 예산상 그러지 못한 아쉬운 점도 많이 있는데 우리 복지과장님 늘 말 그대로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과장님으로서 앞으로도 촘촘히 챙겨서 우리 예산군에 복지 혜택이 두루두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위원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다른 행사가 뭐 있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현충일 행사하고 6.25기념행사 그렇게 있고요. 4월 3일은 고덕 한내장에서 독립만세운동 행사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그건 다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정순위원

항상,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 외는 저희 제례 지내는 거 1월 1일하고 한식 제례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모여서 식사하고 이런 건 하나도 없이 딱 형식적인 거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걸 하반기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쯤에 6.25 참전유공자분들이 지금 고령화되셔서 원래는 단체별로 전적지 순례를 갔거든요. 국내, 그런데 거동이 너무 불편하시고 해서 올해부터 그걸 위안 행사로 대체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정순위원

날짜도 나오고 대략적인 행사도 나오고 금액도 나왔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전적지 순례 비용으로 할 것 같고요. 한 10월경으로 지금 너무 더워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제가 물어본 건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해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너무 고령화되다시피해서 그런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군에서 돈을 떠나서라도 더 조금 해주자. 이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한 번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참전유공자분들하고 가족분들 같이 모시고 위안 행사 겸 해서 식사 대접해 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정순위원

네,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위원장

우리 이정순 위원님도 마음이 짠해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전자에도 이야기드렸지만 그분들의 넋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6.25참전 어르신들 이제 더 이상 차 타고 가는 것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잘했다고 먼저 행사장에서 이야기드렸는데 위안 잔치식으로 모셔서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행사를 돈이 문제가 아니고 행사를 하고 싶어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창의성을 갖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살아생전에 조금이라도 우리를 위하여 고생했던 부분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길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중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성용입니다.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합창단원 채용절차를 정비하고,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정기 평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산군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입니다. 예산군수는 예산군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산군립합창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단원의 자격 및 모집입니다. 제1항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기존에는 단장의 추천에서 이번에 개정사항은 공개모집을 통해 군수가 위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3쪽에 제2항에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직무를, 제6조 단원의 임기를, 제7조 단원의 해촉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8조 평가입니다. 제1항 단장은 단원의 자질 향상과 재위촉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2항 평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재위촉을 위해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평가항목 및 등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전형위원 제1항 군수는 단원의 공개모집과 재위촉을 위한 평가를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제4항 전형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단원의 공개모집이나 평가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중 5쪽에 5항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기존에는 연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경비 등의 지급을, 제12조 공연을, 제13조 입장료를, 제14조 외부 공연 및 출연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맹영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영주입니다.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난날에도 군립합창단 공개 채용은 해왔잖아요?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원위원장

추천도 받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단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길원위원장

예. 단장님의. 물론 추천을 받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음에 대한 조예가 있는 분들로 했겠죠.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난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군립합창단이 어렵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원위원장

처음에는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예산군립합창단이 존재해 왔는데 연습장에 가보면 지금 여기 조항에도 나와 있지만 빠지는 분들이 없어요. 그 대신 조항은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그럴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우리 예산군에 실질적인 보이지 않는 홍보 사절단입니다. 늘 제가 이야기했듯이 가락에 따라 다르지만 문화 정서 함양에 함축돼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군립합창단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요즘 트로트가 대세라고 하는데 늘 좀 안타까운 게 있다고 보면 좀 가수가 와서 공연한다고 하면 표가 5분도 안 돼서 매진이 되는데 이런 좋은 제도 장치를 가진 군에서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좀 부응을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데 앞으로도 우리 군립합창단 보이지 않는 그런 홍보사절단입니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과 같이 동분서주 움직이셔서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진훈입니다. 1쪽입니다. 예산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취득 1건과 처분 1건으로 취득은 주민편익시설(카페)설치사업 1건으로 토지 1필지에 1,257㎡에 1억 2,042만 3,000원과 건물 1동에 270㎡에 11억 957만 7,000원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처분은 창소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유재산 철거로 건물 9동에 76,301㎡에 39억 9,178만 2,000원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첫 번째, 주민편익시설(카페) 설치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마을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편익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을에서 필요한 카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대흥면 대률리 372-1번지이며, 대지면적은 1,257㎡에 건축 면적 270㎡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카페) 설치 1식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을 보면 카페 설치 등 공사비가 11억 4,300만 원, 여기에는 토지 매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설계용역, 감리용역 등 부대비가 8,700만 원 해서 12억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취득 대상입니다. 건물하고 토지로서 소재지는 대흥면 대률리 372-1번지이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카페) 용도로서 면적은 건물은 270㎡, 대지는 1,257㎡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9월에 실시설계적정성 검토 완료 및 또 2026년 5월에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7월에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8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근린생활시설(카페) 설치로 주민들의 공동 편의공간 확보로 공동체 의식 강화 및 마을 사랑방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장 6쪽에서 8쪽은 관련법과 위치도, 현장사진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10쪽입니다. 창소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유재산 철거입니다. 사업 목적은 농촌 마을의 축사·공장·빈집·장기방치건물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 구역을 활용한 공간 조성 사업의 지원을 통해 농촌 공간의 재생 및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예산읍 창소리 77-3번지 외 21필지로 사업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구)충남방적 부지 매입, 유해시설(폐공장) 철거 및 정비입니다. 처분 대상은 예산읍 창소리 77-3 외 1필지로서 용도는 공장 등으로 사용했던 용도이고, 면적은 76,301㎡로 추정가액은 39억 9,1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3년도 2월에 농촌공간정비사업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에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3년 12월에 편입 토지 보상금을 지출하였고, 24년 3월에 지장물 보상금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 7월에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승인 및 26년 4월에 농촌공간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7월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도 12월까지 미래성장과에서 하는 충남방적부지 개발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시행계획 및 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주거 지역 내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 안전 및 농촌 경관을 저해하는 유해시설인 폐공장을 철거, 정비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쪽부터 13쪽에 있는 관련법과 위치도, 현장사진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맹영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영주입니다. 예산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위원

지금 20년도부터 해서 설계 용역이 들어갔고 보니까 26년 5월 18일에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로 돼있네요? 추진 상황을 보니까, 우리 주민편익시설 카페. 그러면 이게 카페가 차려지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물론 되겠지만 관리도 지역 주민들이 다 하는 거예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익도 다?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다 의견이 모아진 거죠? 이게 한다고.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예. 의견이 다 충분히 수렴돼서 카페 설치하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던 겁니다.

이정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12억 정도가 드는데 군비는 이것으로 되는 건가요?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7억 7,500으로.

이정순위원

우리 군비 총 들어가는 게, 더는 안 들어가고?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네.

이정순위원

그리고 다른 건, 이건 됐고요. 지금 창소 지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 과장님께서 제가 다른 말을 안 해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워낙 많이 걸린 사업이고 하니까. 부서에서 그만큼 또 신경을 써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잠시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요. 공유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철거는 농정유통과에서 지원하고 또 지원 시설 같은 경우는 미래성장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한 위원님들의 걱정거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참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여기 주민 복지를 위해서 건립해 주는데요. 여기 인구라든지 통행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만약에 카페를 설치했을 경우에 수익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 건지.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그건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환경과장 고종예입니다.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랑 협의를 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일단 관리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는 건데 수익금이 얼마가 될지 이런 건 아직 산정이 안돼서, 운영 관리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잡는 거고, 대신 공유재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로 연 얼마씩 임대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외숙위원

그러면 이 카페 설치를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카페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입장에서 그게 수익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카페를,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이게 제일 처음에는 법에 의해서 순공사비의 20%를 주민편익사업을 해 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캠핑장하고 카페하고 도로하고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두 가지 사업은 형평성도 안 맞고 수익성이 없겠다 싶어서 2개는 포기를 하고 카페만 하겠다고 그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외숙위원

운영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수익금이 많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부채라고 해야 되나? 그 임대료를 낼 수 없을 때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 기금 조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 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부채 그런 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외숙위원

그러면 잘 관리해 주시고 수익에 대해서 그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많은 협력을 해 주셔서 주민 복지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우리 김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마을 주민들의 편익 사업과 수익 사업을 위해서 만든 건물들이 대부분 보면 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냥 빈 공간으로 돼있는 마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걱정되는 것이 처음에 카페로 수익 사업을 하다가 대률리만 해도 접근성은 동네분들 아니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익 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방안은 만약에 진짜 군에 내야 되는 가게 세?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김옥자위원

유지가 안 됐을 때는 제2의 방침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 사업을 위해서 카페를 설치하는 이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그 공동 편익공간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같이 사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협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이게 유해시설 설치돼있는 마을에 보상 차원으로 하는 건가요?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거기 대률리가요.

이정호위원

폐기물,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예. 소각 맑은누리센터가 있으면서 주변 영향지역으로 고시가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 주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정호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종예

고종예환경과장

네.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걱정의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이 대률에 폐기물처리장으로 인해서 지금 40톤에서 70톤으로 증설을 하는데 조건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들은 통장에 돈 많아요. 돈 많고, 이분들이 원했던 건 원래는 캠핑장을 원해서 현재도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사실 대률초등학교 뒤 산 위에다가 옆에다 캠핑장을 해놓는다 한들 예당저수지를 바라보는 곳이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다 하다 게이트볼장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드리고 다 했는데 조건부기 때문에 다 편익시설을 해드렸어요. 그다음에 들어왔던 것이 캠핑장인데 캠핑장은 주민들 입장에서 봐도 설치해도 유명무실하게 돼있어. 나중에, 그러던 것이 이제 카페로 내려온 거예요. 지난 우리 9대 때 이정순 위원님도 열정 갖고 많은 열변을 토하셨는데 우리가 걱정의 우려가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걸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입장이 됐던 걸 다시 한번 제가 리피트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회계과장님, 농정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얘기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든 간에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 근처에 있는 데는 선박도 있을 테고 때에 따라서 도로, 시설 등등해서 공유재산이 많이 있는데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머리 아픈 곳이 회계가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예산군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멋지게 박수받고 떠나시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네.

이길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앞으로 예산 군민의 행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동분서주 열심히 매진하리라 약속드리고 혼자 걷는 길은 외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둘, 셋이 걷는 길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 예산군과 예산군의회가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더욱 분발하여 우리 10대가 예산 군민의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산회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