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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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257회 제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6-09-03

송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신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여수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기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 곳곳을 살피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9월 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심사는 단순히 지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산이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을지 되돌아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9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입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은 소관부서별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일간은 회의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해양수산국,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상하수도사업단 5개 국·단 19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관리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이며, 연계성 있는 사안은 기간과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총 9명이며, 감사대상 부서를 위원별로 지정하지 않고 위원 모두가 관심 있는 소관부서 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시정 주요 업무 및 현안사업 추진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편의상 감사일정별로 수감부서를 편성했습니다만 가급적 부서별 감사일정을 지켜주시되 일정에 크게 제약받지 않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는 감사진행 순서와 선서서 양식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9쪽부터 24쪽까지는 감사자료 제출목록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자료 목록을 보시고, 수정 및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수정 및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행정안전국장님께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경제국장님께서 각각 제안설명 후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들은 뒤 해당 국·단장님께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열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형열입니다. 여수의 미래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정신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2일까지 17일간 여수시의회에서 선임한 박성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친 후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는 1,369쪽 분량의 방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22쪽까지 결산개요를 보시면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해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5년도 예산현액은 이월액 2812억 원을 포함한 2조 2870억 원에 대해 수납액은 2조 3302억 원이고, 지출액은 1조 9391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911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2292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59억 원, 지정재원잉여금 164억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396억 원으로 26년도 본예산과 추경 재원으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제2장 일반회계 부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24억 원을 포함한 1조 9399억 원에 대해 수납액은 1조 9767억 원, 지출액은 1조 691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852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반납액, 지정재원잉여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85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3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종의 특별회계 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금 887억 원을 포함한 3471억 원에 대해 수납액은 3535억 원, 지출액은 247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60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반납액, 지정재원잉여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1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4장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항입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25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2025년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 등 일반회계 15건에 4억 6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없습니다. 다음 제5장 예비비 지출 분야는 기획예산과 별도 승인 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6장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기금결산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말 1524억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510억 원을 합하고, 당해연도 사용액 90억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944억 원입니다.다음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25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7조 5289억 원이며, 총부채 3200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7조 2089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실제 비용인 재정운영순원가는 9378억 원이며 일반수익은 8263억 원으로 재정운영결과는 1115억 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성과보고서 부분입니다. 성과목표관리체계에 따른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309개로, 달성건수는 233건이며, 달성률은 75.4%입니다. 끝으로, 별도 책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및 개선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개선요구사항 10건, 제안사항 6건, 수범사례 2건 등 총 18건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해당 관·과·소에 보내 처리계획을 받아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더욱 면밀히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내용이므로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소관 국·단별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진행되므로 행정안전국장님께는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여기 2025회계연도가 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12월까지죠. 결산 기간이요. 그걸 올해 4월 달에 했다 그 말씀이시죠?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이월사업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이월사업은 각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을 하면서 행정 절차 부분이 좀 사실 많이 좀 기간이 짧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보면 땅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소유자가 동의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이월사업이 지금 보니까 400건이 넘어간 이유가 이 예산을 사업을 잡을 때 최소한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걸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검토는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김철민위원

아니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팀에가 소위 말해서 우리 시설직 없죠.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사업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대부분 시설 사업이죠. 그러면 검토를 누가 해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우리 예산사항이 오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우리 예산 우리 과들 과에서 온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들 국장,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순서로 하는데요. 우리 여기 시설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담당자들은 실제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물론 서류상으로는 잘 나와 있어요. 워딩은 잘 만드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제가 봤을 때 없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이 부서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시민의 삶에 연계된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이 자체도 구분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 주민참여예산제도 있고요. 주민들 의견하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의견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꼭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들은 저희들도 해야 되니까요.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이면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반영률도 우리가 30% 좀 넘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올린 사업들이 이 사업이 이월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동의나 행정절차나 그 자체도 검토도 없이 이걸 다 이월시켜요. 그 건이 보니까 400건이 넘고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도 딜레마인데요. 예산이 세워져야 일을 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사전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만약에 예산이 안 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도 예산이 서고 나서 무슨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수요 조사할 때 충분히 그 절차상이나 그런 동의적인 부분은 우리가 구한 상황에서 하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철민위원

그런데 막상 처음에 예산을 갖다가 반영할 때 예산을 사업을 잡을 때 동의나 그건 다 돼요. 그런데 그게 구두상이라 그 말 아닙니까? 막상 예산이 선정이 되면 그때 가서 이게 입장 바꾸는 것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사업이 포기가 되고 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그런데 사업이 아직 예상이 안 선 상태에서 가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예산이 안 서면 어쩝니까?

김철민위원

아니요.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되죠. 동의가 안 되는 사업을 갖다가 왜 하냐 그 말씀이에요. 왜 반영을 하냐 그 말씀이시죠.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동의를 해 주는데 주민들이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준다고 했는데 또 막상 가보면 또 안 해버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건 상호간의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잡고 사업을 잡는 것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원안대로 가주는 게 맞고 그래야지 그 행정의 신뢰가 되는데 중간에 우리 공직자들도 보면 담당자가 바뀌고 또 누구 바뀌면 이게 사업 자체가 또 방향이 틀어져요. 또 물론 그 민원을 제기한 분들도 처음에 A코스로 사업을 잡다가 갑자기 이게 사업 예산이 편성되면 또 B나 C로 바꿔요. 이런 게 비일비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예산 부서에 이런 사업이나 이런 시설 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저는 배치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여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난 민선 8기 때는 이 자체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었어요. 그냥 부서에서 올린 사업을 반영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그 전문직이 있음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최소한도 한 번 더 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한 번쯤은 저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실과에서 발주 부서에서 처음에 할 때 물론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그분들이 전부 다 또 국장님까지 그런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철민위원

아니 실과도 제가 신뢰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고 우리가 부서에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예산팀에서 한 번쯤은 더 걸러달라 그 말씀이에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팀에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는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27년도 본예산 수립 기준이 뭡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27년도요. 예산 관계는 기획경제국에

김철민위원

기획경제국요. 그건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동일선상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수치로 나타납니다. 증명을 합니다. 그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다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이월금을 보면 23년도에 3131억 원, 24년도에 2812억 원, 25년도에 2292억 원으로 감소했고 순세계 잉여금도 1582억 원에서 1441억 원 또 1396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개선 추세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5년도에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합하면 3688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세입 결산액의 약 15.8%입니다. 매년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아까 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소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25년도에 489개 사업에서 2294억 원이 이월됐고 명시이월이 708억 원, 사고이월이 273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특성이 있지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은 사업계획, 사전절차, 계약관리 부실 여부를 별도로 점검해야 됩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1396억 원이 반복되는 것은 세입 세출 추계 정확성에도 개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저희도 사실은 우리 송하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또 피치 못할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방금 연도 말에 단순 집행률 관리하기보다 매년 6월, 9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월·불용 예상사업 특별 점검을 실시해서 집행 가능이 낮은 예산은 추경에서 과감히 감액하고 다른 현안 사업에 재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최근 3년 연속 이월사업 집행률 70% 미만 사업은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 시에서는 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두 번째로 세입 결산의 가장 큰 문제는 자체재원 기반 약화가 아닌가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 감소라든가 지역경제 악화로 인하여서 세입 기반은 조건이 악화되고 있고 반면 지금 SOC라든가 기반시설 비용은 고정 비용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비용을 좀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자체수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은 저희들 역할이고 정치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건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가 작년에 지금 보니까 세외수입이 111억 원이 감됐습니다. 금리 인하랄지 이래서 이자하고 또 사업 수입이 약간 좀 감소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세외수입과 지방세 특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방세가 24년도에 86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23년도에는 4천억에 비하면 25년도는 3천억으로 약 987억 원 낮습니다. 그래서 약 987억 원의 좀 낮은 수치인데 국도비 확보는 성과는 있지만 보조금은 목적 외에는 정해진 재원 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규모와 재정자율성 구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보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약간 좀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올라가긴 올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 수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 관련 지방세 세목별 감소 원인이라든가 세외수입 징수율이라든가 공유재산 수익 및 체납액을 묶어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결산할 때 매년 성과를 보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아마 그쪽 소관이 좀 다릅니다. 저희하고 다르는데 이따 기획경제국에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3년 24년 세입 감소가 나타나고 25년이 증가한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지금 세입 측면에서는 자체재원이 한 지방세는 86억 원이 증가됐고요. 세외수입 111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근데 국도비보조금이 1224억 원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또 지방채 882억 원 그러다 보니까 세입은 좀 증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뭐 이 정책이 세입이 증가한 것이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지방채랄지 또 보조금은 있는데 민생쿠폰이랄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좀 증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입은 많을수록 좋은데 그런 부분들 지방채랄지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보조금 증가분이 1224억 원이다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상위 10개 사업에 대해서 매칭사업에 대해서 향후 운영비 부담률 별도로 제출해 주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국장님도 오늘 다 와 계시고 그러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근데 오전에 다 끝내버릴 것 같으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들한테 아마 이게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 그 이월사업 관련해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누가 주제로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저희가 기획경제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시장님께서 주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이따 그쪽에 해 주시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 위원장님 별도로 기획경제국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할 겁니까? 아니면

정신출위원장

예, 하실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별도로?

정신출위원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나중에 하십시오. 우리 국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사업비가 이월되고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사업비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감액해라 아마 그 정도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시켜라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월사업비를 감액시킬 수 있습니까, 국장님? 안 되잖아요. 그걸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직원들도 없는데 전문 직원들을 거기다 배치를 해 달라고 그게 가능합니까? 직원들이 없다고 난리를 하면서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지금 박람회에 가 있는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저 말 듣고 하십시오.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월사업비 대책 회의를 하고 거기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부분이 지금 지적이 될 것 같아서 부시장 주재로 해서 이월사업비 대책 보고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이게 반복이 되고 이게 반복이 될 수는 있어요. 반복이 될 수는 있는데 왜 이 문제가 지적이 됐냐면 지금 우리 여수시가 예산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사업들 아니면 현안사업들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뭘 못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놓고 그 이월사업비는 수천억을 발생을 시켜요. 이러니 위원님들이 질타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답변석에 앉아 있는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나머지 우리 해당 국장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책임은.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직원들이 좀 각성해야 된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좀 각성하셔갖고 이 이월사업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절반 아니면 3분의 1은 우리 직원들이 역할을 하면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계속 손 놓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제가 나중에 보고 받아보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참석해 계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이 부분 좀 잘 본인들 우리 일 아니다하고 손 놓지 마시고 특히 사업부서 그렇게 해서 이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전에 천억짜리 사업 200억이면 발주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200억만 세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400억 500억을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씁니까? 못쓰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대처를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걸로 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당하고 질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는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가 깊이 새기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는 것이고 지금 다른 데 우리 지역 현안으로 해서 써야 될 예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성과지표 관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수치로 보면 미달성이 75건이거든요. 그런데 결산액이라든가 미달성 부분에 대한 결산액 같은 것이 수치화는 안 돼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좀 보고를 같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미달성 부분요.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장기차입 부채가 449억 원에서 1332억 원으로 급증한 이유가 뭡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저희가 당초에 우리 공원관리 있지 않습니까? 공원은 사실은 20년 동안 저희들이 묶어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449억을 23년도에 한 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관계 때문에 땅을 샀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 나머지 370억 해가지고 그다음에 농어촌 뭐 저기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 115억 원 해서 지금 25년도에 882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331억 원이 지방채 발행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5년도에 882억 원이 이렇게 제출된 총괄 자료에 구체적인 사업별 용도와 사용계획이 제시돼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총 자산은 1.37% 증가했는데 총 부채는 82%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대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별로 지방채 발행 금액, 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연도별 원리금 상환액을 담은 지방채 중기 상환 계획표를 결산 심사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앞으로.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야지 이것이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죠. 또 매년 본예산 심사 때 향후 5년간 원리금 부담률을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이건 뭐 세입 세출 위주로만 돼 있어요, 지금.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것을 결산서에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큰 결산서에 이 내용은 좀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결산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중기사업 관련해서도 저희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부채 상환이 많이, 부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죠.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히 지금 아까 이전에 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에 지금 보면 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서 국비를 확보하고도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상하수도 관련해서 매년 기금에 준한 수준에 의해서 일정 비율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이따 기획경제국장님께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사실은 공기업특별회계 보면 상수도, 하수도가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그쪽에 물어보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영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영준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정신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긴급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 및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적기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존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웠던 사업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였고, 앞으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은 50억 8천 8백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6건에 34억 1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1억 3천 5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3천 7백만 원을 이월하여 지출 결정액 대비 2억 2천 8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6천 2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주요사업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예비비 지출은 4건에 4억 4천 8백만 원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분향소 운영 1천 1백만 원, 남면 대두라도 봉통마을 관정개발 공사 5천만 원, 폭염대응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1천 1백만 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은 12건에 26억 8천 7백만 원으로 석유화학플랜트 매출감소에 따른 기업고용안정지원 5억 원, 매출 급감에 따른 영세 음식업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3억 6백만 원,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가와 양식어류 긴급방류 복지지원 8억 5천 1백만 원, 저수온 피해어가 판촉지원 및 이상수온 대응지원 1억 1백만 원, 재해 피해 가구 지원 2억 1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소·단장과 부서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신출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시장님 주재로 이월사업비 대책 보고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예.

정신출위원장

그러면 아까 송하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같이 해서 질의 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그 부분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실랍니까?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공교롭게 그날 8월 28일 금요일 날 부시장님 주재로 이월사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이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추경예산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는데 하필 그날 제가 다른 일정이 겹쳐서 참여를 못하고 부시장님 주재로 하게 되었고 부시장님이 전체 사업을 3시부터인가 시작을 해서 6시 넘게끔 계속해서 전체 사업을 꼼꼼하게 살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결과 보고를 보면 전체 사업 수요는 약 176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 실과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월을 요구하게 되는 명시나 사고, 계속비 이월에 대한 전체 사업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고요. 거기에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큰 축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과연 이게 집행 가능한 분야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책이 좀 있으셨고요. 또 하나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모든 예산들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민원 또는 기타 예상하지 못한 사항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대응이 조금 느슨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향후에도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실과소 담당 부서와 함께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또 계속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좀 과도한 예산 이월액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체적인 예산 부서의 노력도 보면 2023년도가 아마도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3100억 정도가 이월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24년도에는 약 330억 원 정도를 줄여서 이월을 시켰고 그다음에 2025년도 지난년도에는 약 518억 원을 줄인 2294억 올해도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약 500억 이상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6, 700억보다는 좀 적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고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산 또 실제로 집행 가능한 부분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과소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지금 조금씩 줄여가고 있으니까 자화자찬을 하시는 모양인 것 같은데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래요. 노력을 해서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이게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매번 결산 검사 할 때마다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그런데 와서 그 금액이 좀 줄어들었다고 그걸 뭐 잘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는 진짜 문제도 많을뿐더러 저는 더 미안해라하고 창피한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은가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두 번째 건으로 보면 말로만 아니면 결과만 문서로 이렇게 남겨놓고 그 후에 어떤 사후 조치가 없으면 옛날에는 그런 것들 많았어요. 이월액 말하면 이월액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서 이월액 많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도 준다는 말까지 나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저는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추진상황 보고회가 그냥 말로 그냥 문서로 해서 넘어가고 그런 사항으로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국장님이 뭘로 증명을 할랍니까?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1차 지금 현재 이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저희들이 실과소에 내려드리고 거기에 맞게끔 정리를 하되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서 이월사업을 많이 발생을 시켰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거야 다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 느슨한 행정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을 많이 발생을 시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인사상의 불이익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은가요? 왜냐 그러면 그 개인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예산을 낭비시키고 우리가 지금 써야 될 예산들이 들어갈 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려면 좀 강단 있게 저는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내려 보낸 건 아닙니다마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위에 부시장님, 시장님과 고민을 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정말로 체계적으로 줄여갈 수 있을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그걸 전 관과소에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하 뒤에 앉아계시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국장님, 과장님 때부터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다 정답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뒤에 보면 결과치를 보면 말로 다 끝나는 부분들 저는 그게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뒤에 앉아 있는 우리 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 진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로서 이 이월액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하겠지만 내년에 국장님 그 말씀하신 것 지켜보고 하여튼 제가 그때 가서 또 더 강하게 이야기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부시장 주재로 추진상황 보고회 하면서 나왔던 문제점들 또 앞으로 이걸 줄이는 데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해서 하여튼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뒤에 있는 국장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국장님들이 다 같이 한꾼에 해야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 지금 앉아 있는 국장님 혼자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사업부서에 있는 국장님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가요, 국장님?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공교롭게 보면 지금 이월액이 많은 국의 실태 자체가 지금 사실은 해양수산국 또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대부분 시설비에 지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사업이 큰 부서에가 다 몰려 있지만 우리 직원들 역할에 따라서 이거 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니까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가 해본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경험으로, 하여튼 우리 국장님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방금 김종길 위원께서 많은 질문하셨습니다. 이월 금액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십시오, 지침을. 그냥 일회성으로 여기서 답변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침을 마련해서 전부 다 공유를 하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또 공기업 특별회계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금액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집계를 내보지 않아서 지금 자료를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오늘 우리가 결산 검사하기 전에 상하수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때문에 또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누수율이라든가 유수율 제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했거든요. 결론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서 그런 현실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인지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통해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줘야만이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까지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고를 나중에 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는 예산 집행률이 한 82% 수준 되더라고요. 특별회계는 한 72%밖에 안 돼요. 그래서 특별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가 72%인가 분석을 해봤더만 국비 도비는 확보했는데 시비가 없어서 못해요. 지금,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끔 공기업 특별회계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도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23년까지는 상하수도 그 부서에 각 100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부터는 전혀 지원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아마도 저희가 와서 추계를 좀 잠깐 해 봤었는데요. 2023년도부터 저희들이 그 예산의 감소가 상당히 급격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우선은 2023년도에는 이 교부세가 전년보다 적게 오는 약 천억 이상이 적게 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가 현실로 반영된 것이 저희들은 지방세를 추계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만 거기에서 지방세에서 2024년도부터 충격이 좀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보면 약 천억 이상 결국은 교부세가 천억 이상이 저희들한테 덜 내려왔고 그건 정부의 긴축 재정에 의해서 아마 적게 내려왔던 경기가 같이 안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지방세는 석유화학산단에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가 결국은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감소됨으로써 약 천억 원 그래서 2023년도에 천억 원 평상시에 저희들한테 들어온 수입보다 24년도에는 약 2천억 원, 25년도 2천억 원 결국 약 3년 3개년 동안 저희들한테 들어오던 수입이 약 5500억 정도가 덜 들어왔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난 추경을 하면서도 분석을 해보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존에 가던 사업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거나 좀 어떻게 보면 우선해야 될 사업들 위주로 가다 보니 아마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이 많이 전출이 적지 않았는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 상하수도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최소한의 정주여건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을 좀 소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정부가 한 번쯤은 자기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행안부에서는 물가안정 때문에 기본적인 요금 인상을 갖다가 누를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는 또 지방재정자립도 그것 때문에 또 페널티를 줄 것이고 아마 이중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대안은 이 요금 현실화예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 그와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의회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요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상하수도사업단에만 일을 위임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 뭐랄까 결정권자 선에서 이것은 공론화시켜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이 4년째 듣는 이야기가 이월사업에 보면 피치 못할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4년 동안 매년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뭐 했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뭐 했냐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박형열 국장님이나 지금 국장님이 알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 결산위원회 한 20일 버티고 상임위 와서 한두 시간 버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년에 와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오늘 방금 하신 말씀 내년에 누군가 또 하실 겁니다. 이거, 피치 못할 상황입니다.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는 이 대안을 준비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사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돼요. 왜? 사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뻔히 사고이월 될 거고 명시이월 될 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반영하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업해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대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우리 신속 집행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본예산을 국장님 12월 달쯤에 이렇게 방망이 두드려줘요. 그러면 1월 달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죠. 그런데 왜 사업이 10월 달쯤에 완공이 되고 진행이 돼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일반적인 예산의 절차상 보면 전년도 12월 달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걸 좀 미리 준비를 조금 절차를 준비했다가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잠깐 행안국장님도 말씀이 있으시던데 지금 현재 이월되는 사업들의 대부분 면면을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발주하는 사업부서의 입장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게 주로 내용들이 앞에 말씀하셨던 보상 관련 보상 지연에 따르는 문제 또 기관 간의 협의 그건 법적인 협의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협의 또 특히 요즘에는 또 이게 하나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BF 인증 관계 이게 워낙에 지연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해양 이용 협의는 반드시 거쳐야 될 법적 절차라 이것들에 대한 상당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부분들이

김철민위원

아니 국장님 그 사업들은 예측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연 사업이 아니라 2개년 사업 3개년 사업으로 갖다가 사업을 갖다가 늘려놔야 돼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문제는 국비는 내려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국비도 저희가 지금 매칭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59억을 반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강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악성이나 또 민원 보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업을 계획을 할 때부터 한 번쯤은 제대로 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반영했으면 뭐랄까 이 이월 사업의 건수나 금액이나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제가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그러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엊그제 또 부시장님 주재로 10억 이상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게 정말 해야 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시급한 사업인지 아니면 좀 더 밑으로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천천히 가도 될 사업인지 이 부분들에 대한 제가 서울에 출장 가느라고 참석을 못했는데 부시장님 주재로 그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예산 부서에 지금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것이지만 아까 기술 파트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사실은 올해 좀 요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예산의 분석을 위한 시기를 한 두 달 이상을 좀 당겨달라 그래서 충분한 고민을 하고 실과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벌기 위해서 순기를 당기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 나가면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국장님 10억 이상 여수시 사업하고 20% 이상 여수시 부담 사업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여기에 허수가 많아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제발 이 10억이 필요한데 예산을 통으로 잡지 마시고 정말 그 필요한 예산만큼만 잡아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월 자체 건수나 금액도 줄어든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예산을 통으로 잡아넣어요. 그 사업도 못 해요. 그리고 명시이월 시켜요. 이런 반복적인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이제 그만하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공감이 되는 말씀인데 한편에서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잠깐 돌아보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일을 못 합니다. 결국에 약간의 무리한 예산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는데 어찌됐든 우리 사업부에서도 정말 일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 적어서 편성이 안 되면 결국 일을 못 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실과 저희들이 또 예산 부서와 같이 노력해서 예산이 정말로 그 연도 말에는 최대한 쓰여질 수 있게끔 편성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현실적인 가용예산만 잡는 것이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월사업 반복 방지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와 다른 얘기 간단하게 한번 할게요. 조직개편이 언제 있죠?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아마도 지금 상당 부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저번에 제안을 했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을 상하수도국으로 하는 것을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저는 맞물린다고 보는 차원에서 국장님들이 듣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부서의 정책조정역이나 예산확보 능력이나 이런 것도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점도 논의를 하실 때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소·단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감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민생을 위한 예산이거나 필수예산이거나 우선순위가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국별로, 단별로 그 위치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우선순위로 올라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출위원장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이월사업에 대한 대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신출위원장

예,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국·단별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질의응답은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덕영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해양수산국 소관 4개 부서 일반회계 세입 105쪽부터 115쪽까지, 세출 294쪽부터 309쪽까지, 특별회계 468쪽부터 473쪽까지, 예비비 지출 515쪽, 성과보고서 911쪽부터 922쪽까지, 1183쪽부터 1207쪽까지입니다. 부속서류는 576쪽부터 592쪽까지입니다.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김문환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도시건설국 소관 6개 부서 일반회계 세입 130쪽부터 141쪽까지, 세출 329쪽부터 341쪽까지, 특별회계 403쪽부터 409쪽, 420쪽부터 434쪽, 443쪽부터 449쪽, 461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체는 505쪽, 기금 546쪽, 566쪽, 성과보고서 939쪽부터 951쪽까지, 1241쪽부터 1268쪽까지, 부속서류는 612쪽부터 619쪽까지입니다.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입니다. 김광호 교통도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교통도로국 소관 4개 부서 일반회계 세입 142쪽부터 151쪽까지, 세출 342쪽부터 353쪽까지, 특별회계 451쪽부터 459쪽까지, 예산의 전용·이체 505쪽부터 506쪽까지, 성과보고서는 955쪽부터 964쪽까지, 1271쪽부터 1286쪽까지, 부속서류는 620쪽부터 625쪽까지입니다.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다. 정수환 섬박람회지원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섬박람회원지원단 소관 2개 부서 일반회계 세입 152쪽부터 155쪽까지, 세출 354쪽부터 358쪽까지, 성과보고서 967쪽부터 972쪽까지, 1289쪽부터 1297쪽까지, 부속서류 626쪽부터 628쪽까지입니다.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입니다. 김종필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3개 부서 일반회계 세입 174쪽부터 176쪽까지, 세출 394쪽부터 396쪽까지, 특별회계 476쪽부터 487쪽까지이고, 489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예비비지출 514쪽, 성과보고서 999쪽부터 1000쪽까지, 1357쪽부터 1363쪽까지, 부속서류는 674쪽입니다.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와 회의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며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고 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원장

위원장출석위원

정신출 부위원장 김석한 위 원 김영규 위 원 이선효 위 원 김종길 위 원 송하진 위 원 민덕희 위 원 김철민 위 원 백진오 (9명)
위원

전문위원출석전문위원

이철승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