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경화 의원 5분자유발언
영록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사전에 황경화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황경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천군의회 황경화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영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으뜸도시 홍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신영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번 정례회 기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면서 3,00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도로건설 사업이 금년도에 착공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면 지역의 널미재 터널 건설 사업과 서석면과 평창 봉평면을 연결하는 무이~생곡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었습니다. 두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째 현안사업으로 건의해왔던 사업으로 소요예산이 과다하여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고 정부의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중단되는 사례들을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간절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널미재 터널 개설과 무이~생곡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의 확정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자분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앞으로 조기 완공을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이 갖는 의미는 인구소멸 지역인 우리 군에 매우 특별한 호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해 7월 제33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인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인구정책에 반영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생활인구의 확대 정책에 있어 지역 교통망의 개선은 인구의 이동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널미재 터널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여 금년 하반기에 착공이 된다는 소식에 너무 기뻤습니다. 널미재 터널의 개설로 위험한 도로의 개선은 물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대폭 좋아짐에 따라 인구소멸 지역인 우리 홍천군의 생활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이~생곡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그간 서석면과 봉평면 주민들이 보여주신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된 간절한 염원과 지속적인 건의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와 홍천군이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라 생각됩니다. 이 사업 또한 금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하다고 하니 홍천군의 발전된 미래가 상상이 되어 행복해집니다. 무이~생곡 간 도로는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홍천군이 강원도의 중심지역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 간 편리한 이동을 위해 교통 인프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은 인구감소 지역에 있어 생활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입니다. 그간 고생하신 신영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두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방문 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이 외에도 개선해야 할 도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널미재 터널과 무이~생곡 간 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용문~홍천 철도사업 유치도 가능하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민선8기 홍천 군정이 잘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철도 유치를 위한 군민들의 염원이 희석되지 않도록 모두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의 숙원사업을 실현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홍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용준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준식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 표결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부결하고 표결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이경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 표결결과는 홍천군의회 제41조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10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미래성장추진단장
미래성장추진단장 박유동입니다. 의안번호 3939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중화계리에 위치한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시설물과 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단지 운영 관리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위탁 추진에 있어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조례 제5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의 필요성은 홍천군 첨단바이오산업 육성과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해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수의 산업기술단지 관리 운영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연구 개발 기능과 기술 활용 및 첨단시설장비 보유 등 전문성을 가진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업무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주요 시설물 관리 업무로 산업시설, 지원시설, 기반시설 등 단지 시설물 전반에 대한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산업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와 신축 중인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가 되겠으며, 지원시설로는 27년 내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종합지원센터, 행복주택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전력, 통신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 유지보수비 등 기존 농공단지 운영비를 참고하여 연 1억씩 3년간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잡았습니다만 향후 하반기에 관리 위탁비 원가 산정을 통해서 적정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은 2025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육성사업의 활성화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홍천군의 중추적 역할과 수탁기관의 지도 감독, 그리고 수익 모델화의 제도적 보완과 입주기업의 외부유출 방지 및 일자리 창출, 인력 양성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의안번호 제3939호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각종 시설물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지원 등 산업단지 운영 관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는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원도에서 설립한 강원테크노파크에 홍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시설물 전반에 대한 운영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도의 역점사업인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헬스 등의 정책 수립 및 육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도내 산업기술단지의 직접관리를 다수 수행하고 있고, 홍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연구 장비를 보유하고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신영재 군수님, 오흥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과 각종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이광재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4명) 용준식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2. 홍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1명) 이광재 3.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무과
무과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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