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노택균 의원 발언
병준
이병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임혜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45분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13호 문현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박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예, 최병우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예, 국장님 현재 문현7구역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인접한 대연6동 중앙아파트, 마마아파트에서 정비구역 편입 요청이, 요청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병우
최병우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뭐 일단 너무 많은 민원에 또 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있는 지금도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서에서는 향후 관련 민원에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안전도시국장
우선 추진, 추진위와 그 민원인들 상호 간의 협의돼야 될 사항인데, 저희 구에서는 요번, 금회 의회 의견과 함께 향후에, 정비계획 결정 이후라 하더라도 같이 상생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계속 뭐 협의가 가능하도록 중재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예, 그, 또 추진위원회 자체에서는, 이제 문현7구역에서는 이제 마마, 중앙아파트를 끼게 되면 이제 사업성 저하를 우려해가지고 이제 구청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구청 입장에서는 또 그것만을 봐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경제적 사유만으로 정비구역의 경계를 판단하면은, 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적 타당성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함께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현7구역 재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현재 제시된 정비구역 경계 안에 대해서는 제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비구역과 바로 인접한 대연6동 마마, 중앙아파트는 문현7구역 주택과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노후화된 주택입니다. 저도 이제, 주택, 공동주택입니다, 주택은 아니고. 저도 민원인들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 봤지만, 노후 아파트 바로 옆에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해당 아파트만 이제 섬처럼 고립되고 향후 독자적인 정비도 사실 쉽지 않고, 않아서 이제 정비, 정비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수용 사용 절차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사업의 토지의 수용, 사용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 자체가 재개발사업이 단순한 민간 개발 사업을 넘어서 공익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사업의 경계를 설정하는 문제 역시 사업성이라는 경제적 잣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이 법은 단순히 개별사업의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경계 밖에 남게 되는 마마, 중앙아파트는 노후도가 굉장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가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만한 동력도 크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방치되면 이제 슬럼화가 진행되고 나아가 우범화 우려까지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결국 남구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단순히 추진위원회와 민원인 간의 사적 이해관계 조정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문현7구역뿐만 아니라 남구 전체 도시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도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경계 또 다른 노후 주택지와 슬럼화 가능성을 남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도시계획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을, 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시에서는 저희 행정절차가 사전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구역 경계를 대부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마마 주택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아마 같이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이제 마마 주택 그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가 포함이 못 된 걸로 알고 있,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이제 그 사항이 지나가서, 나고 사전타당성 검토가 통과되어, 조건부통과가 되었고, 이후에 이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솔직히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뭐, 슬럼화되는 것보다 같이 해갖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협의를 한번, 이 지정을 위한 신청 이후 협의를 계속합니다, 수차례 걸쳐 했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같이. 그날 계속 평행선이 달리는 상황에서 그게 또 중간에 또 지역주택조합이 하나,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 지역주택에 7월29일날 또 이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131건 자체가 대부분이 지역주택조합원이 들어온 겁니다. 이 상황에서, 주민들, 지역주민들이 의견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행정절차를 미룰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시경관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하여, 그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지정은 도시경관위에서 지정하는 거지, 구에서 지정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예. 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예, 저도 여러 얽힌 상관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수차례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예.

이준희부위원장
이게 결국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집단이 이제 남게 됐을 때는, 이 대화와 타협이 당연히 가장 중요하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예.

이준희부위원장
조합 간에, 추진위원회 간에, 각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 결과물이 결국에는 어딘가는 결국 그렇게 이제 슬럼화가 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남구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고 주민, 그, 마마, 중앙아파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고령이십니다. 예, 그분들이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 채로 돌아가실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동의, 주민 동의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기로, 가지고 오시기도 하셨고, 동의, 찬성이 75% 이상 받으셨다고 하셔서.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저희도 봤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지주택 관련해서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또 요구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가 잘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이제 현재 계획에 보면 이제 101m, 최고 101m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 이제 바로 인접하게 마마, 중앙아파트 이제 일조권이나 공사 영향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101m하고 77m 정도 되면 솔직히 공사, 저희 모든 정비사업장이든 주변에 뭐 공사 이런 피해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나중에 시공사가 정해지면 별도 협의가 진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또 구에서도 적극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피해가, 공사로 인한 피해는 뭐 환경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법상으로는 이제 정북 방향으로 일조권에 대해, 이제 보는 사항입니다마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희부위원장
근데 이제 햇빛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게 어떻게 대처가 가능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그니까 「건축법」상에는 이제 일조권은 정북 방향만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민사 쪽은 재판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일단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일반주거지 한 77m 정도 들어서면 아마 거의 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일반주거지에서 「건축법」상 적용되는 규정은 일조권은 정북 방향만 딱 떨어지기 때문에, 재판 가는 것보다 저희가 적극 중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시공사하고.

이준희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같이 가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이준희부위원장
이게 사실 재판 중재 뭐 중간에 구청에서 중재를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100%거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거는…

이준희부위원장
그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거니까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거는 중재할 때 저희 과에서는 주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중재를 임하고 있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예. 그래서 좀 편입이 좀 되는 게 저의 굉장한 큰바람입니다. 뭐 이게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뒤에도 이제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준희부위원장
있지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주민 합의만 된다 하면 저희 절차는 뭐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쓰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희부위원장
예, 그런 방법,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아파트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향후 남구가 부담해야 할 이제 도시 관리 전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가 균형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해서 이제 면밀하게 한 번 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이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택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택균위원
아, 두 분 중에 아시는 분은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 마마아파트가 지금 현재 용적률이 몇, 몇 %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 용적률은 지금 검토가 안 됐…

노택균위원
그렇게 지금 민원이 많은데…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용적률은 표기가 안 되고 지금 세대수는…

노택균위원
어바웃(about)이라도 괜찮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상가 포함 359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노택균위원
300% 넘었어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 용적률은 지금, 지금 88년도에 건축됐던 건축은 지금, 건축물대장에 지금 표기가 안 되는 걸로…

노택균위원
예?
웃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표기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택균위원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뭐 한 200%, 250% 이하로 만약에 되어 있다면, 거기 넣어주는 것이 나는 ‘득이다’고 보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득인 게, 그 바로 뒤에서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공사하면 ‘시끄럽다’ 그리고 이제 이래저래 공사 못 하게 할 건데, 그것을 아마 공사업체, 내준 사업자도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그 용적률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사업체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한번 불러서 얘기를 한번, 중재를 한다는 측면에서…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예.

노택균위원
주민과 중재는 주민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놔두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보면 다가올 미래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공사 기간을 줄이는 것이 득이지, 그 자체가 벌써 공사비를 줄이는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 저 사람들은 분명히 드러눕고 분명히 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저희들 뭐 용호동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항이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래 보고 참고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차후 이제 시공사가 정해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노택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임이정위원 발의)(이종현위원 찬성)
11시02분
이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간 합의를 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임이정위원님의 발의와 이종현위원님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임이정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정위원
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이정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2026년7월2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26년7월9일부터 8월8일까지 주민공람ㆍ공고를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나, 해당 정비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중복 접수되어 있어 사업 방식 중복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 대책과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정비구역 인근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마마아파트, 중앙아파트 2개 단지의 경우 정비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향후 단독 재건축이 어렵고 이런 상태로 방치될 경우 슬럼화가 진행되고 나아가 우범화까지 우려되고 있어 구역 편입에 대한 지역주민의 강력한 요구와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인접 노후 아파트단지의 편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주민 간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중재ㆍ소통하여 지역사회 합의에 기반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임이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정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임이정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병준
이병준출석위원
이준희 이종현 박 찬 노택균 임이정 박강민
위원
전문위원출석전문위원
정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