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30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9-01

조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박창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3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조미선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조미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직무대행위원장

조미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이므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조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박창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대행

직무대행위원장

조미선 방금 김상미 위원으로부터 박창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창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창선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선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합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상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미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상미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4.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5.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유종대ㆍ김상미ㆍ김민희 의원 발의) 6.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10시21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을 공동발의하신 유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종대위원

유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간외근무 제한 대상을 모성보호시간 사용자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10항에 후단 “사용 시”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에는” 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의 정원을 현재 2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체계를 강화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 대한 수당 및 비용 지급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고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고문의 정원을 2인에서 5인으로 하고 안 제7조 및 제9조에 수당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부의안건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기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회 상징물로서의 이미지와 식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기의 바탕색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1항제3호의 의회기 바탕색을 하늘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최신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절차를 개선ㆍ보완하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출장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1조에 임기만료 전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 및 제한 기준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에 위법ㆍ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 및 조사의뢰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6조에 부당지시에 대한 직원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선위원장

유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 오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정윤영ㆍ유종대ㆍ박창선ㆍ권혁만 의원 찬성)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적ㆍ재산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이 가진 인지, 행동특성으로 인해 민간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보험료로 인해 개별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보험회사 선정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보험금 청구 및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위원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 오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창선 의원 발의)(유종대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찬성)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협력과 주민참여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의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주민참여 촉진, 수행인력의 역량강화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모니터링 및 포상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김상미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찬성) 10.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미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찬성)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미의원

김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숙박업소 및 외식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 대상 및 참여업소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참여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제한 및 지원 결정의 취소ㆍ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 내 무분별한 상행위를 제한하고, 공익 행사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1조에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고 공익 행사 등에 대하여 상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위원장

김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만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김민희 의원 찬성) 12.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만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김민희 의원 찬성)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혁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만의원

권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전거의 제동장치 장착 등 안전요건을 강화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자전거 안전요건 준수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에서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의 운행 제한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어 보다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3항 및 별표에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 및 보관료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인명보호 장구 비치와 이용자의 면허확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선위원장

권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오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희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 의원 찬성)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희의원

김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지도ㆍ점검, 교육ㆍ홍보, 민간협력,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위원장

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5. 오산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홍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올리겠습니다. 책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0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정과제 수행 및 지역 현안 행정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의 내용 중 조례 내용과 연관이 없는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인 담당관의 직제 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와 안 별표 5는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정원 905명에서 54명을 증원한 959명으로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1호 오산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직체계와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당연직 위원 구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기획재정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변경하고,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중 “도시주택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개정하여 당연직 위원 구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 오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7. 오산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병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책자 34쪽 의안번호 제10-12호 「오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이어지는 민원상담 등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전화 또는 면담 상담에 대한 권장시간을 20분으로 규정하고 권장시간을 초과하여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상담 종료를 사전에 안내한 후 종료할 수 있도록 상담 종료 절차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6쪽, 의안번호 제10-13호 「오산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 관련 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정보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조문과 관련 민원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총 6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법규에 따른 민원사무 중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임두빈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 의안번호 제10-14호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돼 온 재난 관련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편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재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오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 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36조 및 별표1은 재난 유형별 주관부서를 현행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36조부터 40조까지 및 별표2부터 별표7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기능을 부서별 업무에 따라 구체화ㆍ현행화하였습니다. 안 48조 및 별표8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의 운영체계를 구체화하여 현장에서의 부서 간 협약과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49조 및 별표9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근거와 표준편제 업무 역할을 신설하여 재난피해자 지원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 오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20.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김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숙입니다. 129페이지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0-15호 오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5조 지원대상 규정을 기존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조례를 반복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사무의 위탁 규정은 기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센터 운영 위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위탁기간, 수탁기관, 예산 및 결산 등 상위법령이나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를 보다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의안번호 제10-16호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과 영업자가 보다 이행하기 쉽도록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인용규정 변경 및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가능업종에 일반음식점을 추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영업신고 표시 등을 신설하여 관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주요안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오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발달장애인 인구는 2023년 1,020명에서 2025년 1,173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그 장애의 특성상 행동 예측이 어려워 사고 발생이 빈번하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은 발달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조치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 확정 이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가 필요하며,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노인장애인과는 타인뿐 아니라 발달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가 개최하는 2027∼2028 경기도종합체육대회와 관련하여 대회 참여업소로 선정된 숙박ㆍ외식업소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도체전을 개최한 타 시ㆍ군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 대상이나 내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의 목적이 완성되는 2028년까지만 유효기간을 두어 입법의 효율성을 사전에 제고하는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원녹지법」은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 등 행사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가 상행위 허용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 사항으로 판단한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분별한 상행위 난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과의 갈등과 불법 노상 행위로 인한 위생 및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오산시가 주관ㆍ주최하는 공익 행사 등에 한하여 상행위를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금번 임시회에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오산시뿐 아니라 국가,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사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상호 간에 일관성 문제와 더불어 모순ㆍ저촉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오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8조에서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어린이식생활법」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을 인용하였는데, 이는 위탁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라기보다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바 사무 위탁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시행령 조항만을 인용함으로써 상위법 인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고서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 안건은 상위법령에 맞춰 문구를 수정하거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등 경미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안건 발의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서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시공원의 구체적인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인돌공원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셨는지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김상미의원

김상미 의원입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공원 내 상행위를 일반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인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시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공익적 축제 행사 과정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제한적인 상행위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준 의견에 의하면 지적한 음식판매자동차 조례와 정합성, 그리고 허용범위 명확성,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사기간과 지정장소로 제한을 하고 다른 조례에 허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방향으로 조문을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축조심사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김민희위원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도시공원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축제의 성공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공원에서 상행위가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는 세부적인 지침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공원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공원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가 추상적이어서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축조심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운영지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선위원장

다음 축조심사 때 집행부 배석해서 그때 나머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사실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인력 충원 단기 방안으로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 기준인건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집행이 계속 되고 있는 현실이고, 또 행정수요는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인력 충원을 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옥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원이 7월말 현재 64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 정원 증가를 54명 하면 120명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번에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저희가 159명을 모집하고자 했으나 143명 확정이 됐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기준인건비 패널티 부분도 25년도에는 7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6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집행예상액을 감안했을 때 공제항목을 제공하고 나면 패널티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조미선위원

과장님, 금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예.

조미선위원

그럼 언제 패널티는?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28년도에.

조미선위원

그렇죠?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예.

조미선위원

사실 저희가 분동도 했고 행정수요는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패널티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민선8기 때 연차별 증액이라든지 기준인건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면밀히 챙겨주십사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종대위원

잠시 질의좀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 도모라고 써 있는데 현재 오산시에 푸드트럭으로 신고되어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되죠?
택주

김택주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택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산시에 등록된 푸드트럭은 4대였다가 1대가 폐업해서 현재는 3대가 있습니다.

유종대위원

그러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결국은 다른 지역에서 푸드트럭이 와서 오산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이번에 고인돌 공원에서 했던 푸드트럭은 어디에서 온 것이죠?
택주

김택주위생과장

그것은 행사 주관 부서에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푸드트럭의 등록지는 확인할 수 있고요. 관외업체지만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축제 행사 등의 성공요인을 갖추기 위해서 푸드트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도시공원법상 공원 내 영업행위하고 식품위생법상 영업장소 지정 두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택주

김택주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과장의 입장은 상위법에 이번에 푸드트럭의 활성화, 영업 범위도 기존에 휴게음식이나 재가음식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확대했고요. 가능한 장소도 기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나 공사, 공단까지도 공간적인 범위를 확대했거든요. 굳이 도시공원이라는 제한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법령과 약간 추돌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축조심의 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주

김택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영위원

정윤영 위원입니다. 유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하는 게 가을축제 다가오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푸드트럭 민원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사항인데 혹시 오산시에서는 세부 운영기준 세칙이 정해진 것이 있을까요?
택주

김택주위생과장

마지막 혜택이나.

정윤영위원

세칙이나 운영기준이나 안전이나 위생점검에 관련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한 것들이 있을까요?
택주

김택주위생과장

행사에 대한 휴게 푸드트럭 4대의 영업행위는 행사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서에서 계약이 된 다음에 위생과로 오면 저희는 식품위생법 기준 준수 여부를 체크합니다. 신고를 내준 다음에 당연히 담당자들이 나가서 식중독이라든지 식품위생법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로 특별하게 특혜라고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행사참여 여부는 주관 부서에서 판단한 것이고요. 저희 위생과에서는 참여 여부가 확정된 업체 신고 허가만 내주고 있습니다.

정윤영위원

특별하게 안전관리를 위해서 세부 규칙이나 기준은 없는 거네요. 일단 맡은 부서에서 해당 업무만 검토한다고 보면 될까요?
택주

김택주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관내 상인과의 협의, 관외 업체의 참여 이런 것은 행사 주관부서에서 방침을 맡을 때 규모나 내용이 판단되겠죠. 위생과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윤영위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민원도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안전 위생에 좀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주

김택주위생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위원 거수)

박창선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김민희위원

김민희 위원입니다. 푸드트럭이 어쨌거나 기본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게 아니라 트럭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일회용품으로 서빙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생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위생 관련한 민원이 들어 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조례안에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택주

김택주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위생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허가된 업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기간 내에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고요. 보상에 대한 책임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차적으로는 영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요. 혹시 행사 축제기간 중에 발생되는 문제는 행사 주관 부서에서 한시기간 동안 보험을 드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행사축제 기관에서 보험을 드는 것은 기본일 것 같고요. 음식 때문에 탈이 나거나 할 때는 말씀하시는 취지는 행사 주관 부서에서 보험처리를 해 줘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택주

김택주위생과장

업체와 행사 주관 부서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파트에서 법적인 구속력이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희위원

업체는 보험을 가입해서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택주

김택주위생과장

보험과 기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계약내용 확약,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행사 주관 부서에서 까다롭게 조건을 제시해서 관내ㆍ관외 업체 계약을 한 다음에 저희 과로 넘어오면 법적인 요건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희위원

그럼 위생과에서 이 서류를 받으시는 것이죠?
택주

김택주위생과장

예, 신고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럼 서류 중에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것은 검토가 들어가나요?
택주

김택주위생과장

예, 현행법으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너네가 참여하고 싶으면 이 조건을 따라라 할 수 있는 것은 행사 주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는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법에 없는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김민희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제2회의실에서 속개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하였던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위원

전문위원출석전문위원

정일곤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