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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창선 의원 5분자유발언

306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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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창선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2.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3.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유종대ㆍ김상미ㆍ김민희 의원 발의) 4.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5. 오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정윤영ㆍ유종대ㆍ박창선ㆍ권혁만 의원 찬성) 6. 오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창선 의원 발의)(유종대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찬성) 7. 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김상미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찬성) 8.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민희 의원 대표발의)(김민희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권혁만ㆍ김상미 의원 발의) 9.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만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김민희 의원 찬성) 10.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만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김민희 의원 찬성) 11. 오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희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 의원 찬성) 12.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3. 오산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4. 오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5. 오산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6.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7. 오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박창선 의원 대표발의)(박창선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18.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민희 의원 등 7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김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행위가 허용되는 행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타 조례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시공원 내 상행위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1에 상행위가 허용되는 행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별표 2에 도시공원 내 상행위 허용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위원장

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김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미의원

김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기존에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항을 실제위탁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조항으로 수정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센터 위탁에 관한 상위법 인용조항을 관련 시행령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위원장

김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3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욱 의원 등 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욱 의원 등 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종욱 의원 등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종욱 의원 등 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은 김상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혁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혁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민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위원

전문위원출석전문위원

정일곤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