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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346회 제1본회의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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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의장

김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단양군의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수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지난 7월 10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주요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돌봄 통합 재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타 동의안 등 총 열여섯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금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 결정의 건과 동의안 등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단양군 의회 기본조례 제31조에 따라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 해당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단양군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 16일부터 7월 28일까지 13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 건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3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에는 이상훈 의원님과 정옥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