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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신준용 의원 발언

334회 제1본회의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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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의장

신준용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방문 일정이 있어 이번 임시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으며, 또한 엄재만 지역개발실장, 안찬혁 안전교통과장은 공가, 김해원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1차 본회의 중앙부처 방문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한동훈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한동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8월 1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으로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8월 13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영월군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33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휴회 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신준용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02분

신준용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해경 의원 발의/최병도, 최상미 의원 찬성)

14시03분

신준용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박해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5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의 심층적 분석으로 낭비적 요인과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신준용 박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경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과 같이 5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영화 의원 발의/최병도, 최상미 의원 찬성)

14시05분

신준용 의사일정 제3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영화 의원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영월군수가 제출한 의안 7건, 그리고 지난 제333회 임시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면밀히 검토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오늘 1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신준용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화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1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7분

신준용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14시08분 산회

조례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회의

본회의

휴회의 건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한동훈 수석전문위원 강상구 의사팀장 박문형 전문위원 김정희 행정7급 김덕우 행정7급 고희원 행정7급 엄선희 행정8급 정택성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