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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334회 제1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2026-08-24

김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구

강상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상구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및 일반 안건 3건 총 1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상태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상태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임영화)

14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임영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화 위원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임영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김경식)

14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경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식 위원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및 일반 안건 3건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가 제․개정되고 동의안 등 일반 안건 심사 의결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대표 발의/김상태, 박해경, 신준용,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의원 공동 발의) 4. 영월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경식 의원 발의/임영화 의원 찬성) 5. 영월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식 의원 발의/박해경, 임영화 의원 찬성)

14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식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네, 김경식 의원입니다.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합방위 훈련 및 통합방위 작전 수행 시 국가 방위 요소 간 신속한 상황 공유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통합방위 훈련 또는 통합방위 작전 시 국가 방위 요소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해 통합관제센터 등 필요한 통합방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 운영,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네,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네, 김경식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월군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인사청문 대상 직위와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사청문 요청서의 보고 회부 및 위원회 제척,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인사청문회 방식 위원회 질의 증인 등의 출석 요구, 위원회의 활동 기간, 자료 제출 요구 및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의 보고 송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 대상자 등의 보호 및 답변 등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위원회 주의 의무 및 관계 조례의 균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배석 안 하세요?
상구

강상구수석전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소관 자체가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영화

임영화위원장

의회 소관이긴 한데 집행부에서 어찌 됐든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는 배석하지 않았어요?
상구

강상구수석전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안 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안 했어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경

박해경위원

위원장님!
영화

임영화위원장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조례 준비하신 김경식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경식

김경식의원

감사합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본 의원이 좀 우려스러운 조례에 대한 우려스러운 발언을 좀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의회 소관 조례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의원

그렇죠.
해경

박해경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배석을 하지 않은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이 조례 자체가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이게 군수가 우리 의회에 어떤 청문회에 대한 대상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청문회를 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식

김경식의원

맞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요청에 의존을 해야지 되는 그런 조례라고 보아서 이게 좀 실효성 있게 조례가 잘 운영이 될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박해경 위원님 질의가 적절하신 것 같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법률에 따라서 강제성이 부여되는데 지방의회는 강제성이 없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강원도와 나머지 12개 시군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MOU를 통해서 인사청문 대상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보통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영월군을 예를 들면 군수가 끝까지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거나 반대한다면 할 수가 없겠지만 저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그런 면이 있다면 굳이 거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자질 검증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국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가 보통 덕성이나 비리 같은 걸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서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그 자료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자료를 받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인사청문회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출하라고 저희가 권고를 하고 제출을 받아서 그걸 판단하다 보면 그런, 물론 예를 들어서 언론에 어떤 후보자의 비리라든가 그런 자질에 관한 기사가 났다면 우리가 그걸 검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는 후보자의 경영 능력이라든가 그런 자질에 대한 검증을 우선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걸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고 거부할 이유도 사실 없다고 봅니다. 조례의 취지 자체는 굉장히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또 인사권이 어쨌든 행정에 있는 것이고 또 공공기관장을 임용할 때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후보자의 전문성이나 도덕성을 우리가 평가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잘 시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그래서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제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과의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예, 적절하신 지적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의견을 내지 않거나 청문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가지 않더라도 강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사.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죠. 인사 강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부담이 따르겠죠. 부담이 저는 따른다고 보고 이거는 인사 지연도 가능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영월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 자가 보통 3개 기관이 될 것 같은데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을 가진 인사를 좀 선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영화

임영화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앞선 의원님의 보충을 좀 하자면 MOU 체결이 조례가 제정되고 이후에 MOU 체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하고 좀 잘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경식

김경식의원

네,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뭐냐 하면 낙하산 인사 특히 지금 세 부분에 장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검증을 잘해서 우리 영월군의 발전 우리 군민의 유익한 부분을 만들고자 하는 검증 아니겠어요?
경식

김경식의원

네,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그걸 좀 잘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MOU 체결하는 데 이상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김상태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신 것 같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사실 관련 부서에서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사항도 좀 별도로 질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오늘 참석을 하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조례가 본회의에서 만약에 의결이 되고 공포가 되면 저희가 담당 부서와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최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우선 조례를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께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감사합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인사청문회 자체도 국회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법이죠.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신상 털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네, 맞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보호 장치가 돼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의원

보호 장치는 사실 실효적인 보호 장치는 없죠. 이 질의에 대해서 질의 주제를 결정할 수는 없고요, 사실. 그건 국회에서 하는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능력이라든가 자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증하자는 게 취지인데 그 취지를 벗어나서 위원들이 신상 털기 수준으로 질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막을 권리는 없는데 그거는 인사청문회가 만약에 실시가 된다면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원활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인격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도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배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2023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는 이런 근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말씀하신 MOU를 체결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서 어떤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되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는 부분이 되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법이 개정되어서 근거가 마련되었고 우리 영월군에도 자체 조례가 마련되면 MOU 체결은 굳이 불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좀 지역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배석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조례가 가결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소통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네, 김경식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교섭단체 교섭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의 2에 따라 영월군 내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의원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교섭단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과 대표 의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섭단체의 등록과 대표 의원, 명칭, 소속 의원 등의 변경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으로 의회 운영에 관한 협의와 조정,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정당과의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상태 의원 발의/임영화, 최상미 의원 찬성)

14시55분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태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김상태 의원입니다. 영월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영월군의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기념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관광 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추진 사업과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관광 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관광기념품의 지정 및 관리, 지정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판로 개척 지원, 전시 판매점의 설치 운영, 관광기념품의 제공, 사무의 위탁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도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지난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 관광기념품의 사후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12조 제1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시정 또는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도 의무 규정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상태 의원님이 방금 제안 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배부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경

박해경위원

위원장님!
영화

임영화위원장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김상태 의원님 아까 조례에 대한 내용 잘 들었고요. 사실 우리 군이 관광 산업에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정성을 쏟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광 기념품에 대해서는 약간 행정이 좀 소홀하고 소극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굉장히 우리 군에는 좀 적절한 조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지정 관광기념품의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부여하는 의미로 점검을 하는 것을 의무 규정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수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가 의결이 돼서 제정이 되게 되면 우리 부서 지금 과장님 배석해 주셨는데 관광기념품에 대한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조례 발의해 주신 김상태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담당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광기념품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 예산이 어느 정도일까요? 안 돼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1억 2,000만 원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억 2,000만 원. 주로 어떤 겁니까? 개발에 관련된 예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방문 기념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 기념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앉아서 답변하시죠. 방문 기념품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키링 같은 것도 있고요. 메모지도 있고요. 치약․칫솔 세트라든가 지금 저희가 농수산품으로는 예밀와인이나 된장‧고추장 세트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주요 다른 지자체에서 누가 오시거나 중요한 손님이 오시면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 있고요. 우산 같은 거.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제 질문의 취지는 1억 2,000만 원 그러니까 방문 기념품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그럼 구매하는 비용인지. 1억 2,000만 원 예산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경식

김경식위원

구매하는 비용이다. 전량.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현재 그러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경식

김경식위원

없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저희가 군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개발을 그러면 사실은 개발이 중요하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있는 거는, 아니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어디야 부산도 갔었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문화도시 차원에서 일단 그거는 접근이 돼서.
경식

김경식위원

문화도시 차원에서 하는 거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오백나한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돼서 만약에 예산이 배정이 되면은 군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문화재단에다가 출연을 해서 합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건 작가님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저희 군에서 직접 해서 하는 상황도 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구매하는 건 1억 2,000 정도인데 이걸 하게 되면은 치중을 어디다 많이 두실 생각이에요? 개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개발을 해서 판매까지가 일단 중요하죠. 개발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예. 개발해서 판매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하여튼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최근에 관광기념품이 막 떠오르고 있거든요. 잘 아시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보면 이렇게 퀄리티가 아주 높아서 그러기보다는 어떤 현안, 이 세태 적절하게 믹스가 잘 돼서 기념품이 핫하게 떠오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잘 하셔가지고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의원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네.
상태

김상태의원

김경식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9조의 관광 기념품 공모전 이런 걸 개최를 하면서 또 관광 상품을 또 개발할 수 있는 또 여건을 만들고 해서 영월군을 대표하는 영월을 찾았을 때 방문 기념으로 마그넷을 사 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상태

김상태의원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공모전을 하게 되면 각종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상품들이 공모가 되잖아요.
상태

김상태의원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상태

김상태의원

그렇죠.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어느 상품이 이게 사실 떠오를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다양하게 많이 해서 많이 하다 보면 그중에 어느 하나가 탁 튈 수도 있겠죠. 하나가 튈 수도 있고 여러 개가 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는다면 좀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네, 시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 박해경 의원님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걸 임의 규정에서 우리가 의무 규정으로 두는 이유가 그렇게 다양한 상품이 나왔을 때 사실은 또 아닌 상품을 끝까지 고집하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규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례라,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런 건 뭐.
상태

김상태의원

들어간다 생각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한 3년 정도 보고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그런 건 정리를 하고.
상태

김상태의원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좀 그런 거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본 의원이 좀 조례 발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미위원

조례를 준비해 주신 김상태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게 관광기념품 개발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혹시 영월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있을까요?
상태

김상태의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캐릭터 생각까지는 아직 안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 영월군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면 좋겠죠. 그런 부분도 좀 행정이랑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미위원

요새 왕사남 이렇게 AI나 이렇게 만들었을 때 되게 예쁜 캐릭터가 많이 나오고 왕사남 오백나한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한 가지보다는 이것도 아이디어를 조금 이렇게 받아서 조금 개발할 때 캐릭터를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감사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최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5시08분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만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유영만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영화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정원 조성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2항 제14호 아목에 산림 정원과 동서강정원 시설 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안 제13조 제2호 나목의 미래관광사업소 동서강정원 시설 관리 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그럼 미래관광사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월이니까 조직 개편에서 어떻게 다루어질까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저희가 내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지금 목표로,
경식

김경식위원

아 내년 1월 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더 늦어졌네요. 당초 예상보다. 보통 10월, 11월 정도 저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듣기도 했는데. 1월 1일자.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미래관광사업소는 지금 봉래산 말고. 봉래산만 남았네요. 그죠?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어떠세요? 계속 끌고 갈 것 같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끌고 갈 만한.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번 조직 개편에 아마 반영될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조직 개편 그럼 자체적으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혹시 어디 외부 용역이라도 주나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저희 실과 의견 듣고요. 용역은 안 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과로 본다면은 줄이기가 쉽지 않겠어요? 만약에 줄인다 그러면은 어디든지 과장 자리가 하나 줄게 되잖아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근데 지금 한 과 갖고 지금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간에 각 실과에 과장님들이 다 나가 계시잖아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실과장으로. 조직 개편을 하게 돼서 만약에 어느 과가 줄여진다 그러면은 자리가 하나 모자라게 되면은 그 자리에 있던 과장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이게 뭐 여기,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여태 그런 경우는 없었어 가지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없었어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 그리고 연말에 또 인사 요인이 있기 때문에 5급 승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없을 거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거 맞춰서.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전에 문화관광과장 하시던 안백운 과장님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지금 문화재단에 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뭡니까? 정확하게 파견이에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근무지 지정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무지 지정.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무지 지정이라는 용어가 있었나요? 처음 들어보네.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 저희가 어떤 업무가 있을 때.
경식

김경식위원

어디에 있는 용어예요? 그거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문화재단에 내년도 단종문화제 준비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근무지, 파견 근무가 아니에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파견은 아닙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는 용어라는 거예요? 이게 인사라는 게 모든 게 다 법령 법률이나 시행령 뭐 지침, 규칙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거 처음 듣네요. 근무지 지정. 근무지.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 근무지를 지정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관련 지침 법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보통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관련 법령이나 이런 데 있는 용어는 아니다.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예. 현안 사업할 때,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 용어가 없이 인사 발령을 할 수, 인사 발령이 났어요. 아니면 뭡니까?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소속은 문화관광과 소속인데 근무를 문화재단에 가서 하게 하는 그런, 예. 그런 거.
경식

김경식위원

정식으로 인사 발령이 났냐 이거죠.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 그렇죠.
경식

김경식위원

발령을 냈어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근무지 지정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발령 사유가 근무지 지정?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부서를 발령 낸 건 아닙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7월, 언제입니까?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7월 14.
경식

김경식위원

7월 언젠가 왜 군수님 되시고 나서 인사 발령을 했잖아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때 해당 과장님의 인사 발령 내용이 거기 있었나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거기는 없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없다고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 문화관광과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는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거기 과장으로 보임이 돼 있는데 없을 수가 없겠죠. 새로운 과장이 왔고. 그러면 뭔가 거기에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그거 대신에 근무지 지정으로 문화재단 그쪽으로 저희가 근무지를 지정해서 한 겁니다. 거기에 인사에는 없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인사발령 난 거 그거 하나를 좀 보내주시고.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운영된 사례가 있네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전에도 그런 경우가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그 업무에 하려고 이렇게 근무지 지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전에도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 저희 말고 다른 시도도 있고,
경식

김경식위원

다른 시군에서?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인사 발령 낸 거하고 근무지 지정에 대해서 하여튼 근거를 좀 갖고 오세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처음 듣는 용어라서.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정기구를 개편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네.
해경

박해경위원

고민을 많이 하시죠.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네.
해경

박해경위원

근데 지금 우리 이번에 산림정원과에서 동서강정원 조성을 하고 이거를 또 운영하는 거는 미래관광사업소로 그때 이관을 하면서 정원 사업이 이렇게 이분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원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네.
해경

박해경위원

그래서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행정에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우리 영월의 미래를 위해서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서 개편을 하셨었는데, 신설로. 지금 반 년 만에 다시 정원 사업을 합하겠다라고 들어오셨잖아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하셨는데 반년 만에 지금 다시 개편을 하시겠다라는 거는. 조직 개편 하실 때 처음 생각이 잘못된 거죠.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결과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잘못된 거죠?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

지금 곧 정원산업박람회 여시잖아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네.
해경

박해경위원

지금 청령포원 현장에서도 굉장히 좀 우왕좌왕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도 많이 받았고 제가 한번 나가보기도 했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누구 어느 부서 말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 이쪽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이쪽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고 답답해하는 경우도 많고 행정에서 너무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을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지금 단편적인 예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가.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일원화가 돼서 가야지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지금 이 방향이 맞다라고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또 연말에 또 조직 개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도 들었는데. 맞죠?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

또 군수님도 바뀌셨으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다가 안 되면 다시 개편한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조직 개편에 임하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네.
해경

박해경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이거 지금 이번에 산림정원과로 다시 일원화가 되면 빨리 중심을 잡으셔서 거기서 현장에서부터 좀 중심을 잡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좀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지금 좀 전에 박해경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지난번 간담회 때 임영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잖아요. 그죠?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조직 개편을 내년 1월 목표로 하고 계신다니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식의 조직 개편은 지금 이거 말고 그전처럼 있는 팀 하나 떼어가지고 새로운 사업소 만들고 그런 식의 조직 개편은 앞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그런 거 다 제가 보기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 새로 되더라도 합리적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해야지 어디 하나 떼가지고 갖다 붙이고 이런 거는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영월군에 보면 약간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보니까. 어느 큰 프로젝트를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과를 그런 게 약간 눈에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군수님도 새로 취임하시고 앞으로 영월을 이끌어 가실 그런 방향으로 아마 조직 개편을 구성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프로젝트 단위의 위주로 그런 개편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지자체장의 인사권은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또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견제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의회의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10대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우리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근무지 지정 관련해서 있잖아요. 우리 영월군에는 지금까지는 사례가 없다고 하고 다른 시군에는 있다고 하셨어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저희도 있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좀 전에 답변하실 때는 우리 군에는 없다.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저희도 있었고 타시군도,
영화

임영화위원장

사례 하나 말씀해 주세요. 언제 있었어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그때 유카이 할 때 제가 그때 근무지 지정으로 그때 파견을 한 번.
영화

임영화위원장

사무관 아니셨죠?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네? 그건 직급하고 상관없이 7급 때 갔다 왔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아닙니다. 유카이 그때 저희 자체적으로 할 때.
영화

임영화위원장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어찌 됐든 행정기구 관련된 부분이니까 저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셨었는데 안백운 과장님이 인사 발령이 없었어요. 빈 공백으로 있었어요. 공란으로. 그래서 이게 어디에 공중에 붕 뜬 상태 어디 가셨나 했는데 지금 문화관광재단에 지정 근무 나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사례는 좀 드물다. 지정 근무면 그럼 어떤 직위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직위는 별도로 없고요. 내년도 단종제 60주년 준비하고 여태까지 단종제 역사 사료 수집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근무지 지정.
영화

임영화위원장

저희가 내년에는 60주년이 중요하니까 60주년을 추진하기 위해서 TF를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합당한 건지 관련 법령이나 이런 부분 우리 관내 영월 군에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또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이렇게 자행하는 것이 좀 맞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김경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서 그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까지도 검토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유영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9.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5시23분

영화

임영화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남균 주민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남균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의 유족들에 대한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보훈 가족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8조 제5호 중 특별 공로 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을 특별 공로 순직자로 조문 정비하였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확대하여 보훈 대상자의 유족들에 대한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보훈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험 수당을 생계급여 부가 서비스로 명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수당 수급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안 제8조 제8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예비심사 및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경

박해경위원

위원장님!
영화

임영화위원장

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뭐 궁금한 게 아니고 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8조 5호에 조문 정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8조 5호에.
해경

박해경위원

네, 특별 공로 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이 조문을 특별 공로 순직자 이렇게 조문 정비하신다고 해서 우리 바뀌는 내용 중에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삭제를 하신다.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네.
해경

박해경위원

지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는 거죠?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해경

박해경위원

이 전체를 다 삭제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있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이 부분만 삭제하신다는 내용이신 거죠?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

올라온 게.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만 조문 정비를 한 겁니다. 삭제를 한 겁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그 뒤쪽, 그죠?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예.
해경

박해경위원

근데 여기 8조 5호에 윗부분에 특별 공로 순직자가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그다음에 특별 공로 순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예.
해경

박해경위원

근데 맨 아래에 또 특별 공룡 순직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요 맨 끝에 있는 부분을 다 삭제를 하셔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만 삭제를 하신다고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특별 공로 순직자가 중복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맞죠?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해경

박해경위원

본 의원이 확인한 게 맞는 거죠?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 맞는 거 맞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뒷부분 아예 특별 공로 순직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이 문구 전체를 삭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해경

박해경위원

그건 좀 수정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위원

그 건입니다. 지금 박해경 위님 지적하신 게 맞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기존 현행 조례 5호가 여러 열거가 돼 있고 그중에 딱 특별 공로 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만 이렇게 그러면 다른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특별 공로 순직자의 유족만 해당이 됐었었네요. 그죠? 현행 조례는. 다른 분들의 유족 중 선순위자는 해당이 안 됐었고.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5호에 나와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특별 공로 순직자의 유족 선순위자,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유족은 특별 공로 순직자만 해당이 됐었네요.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해당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경식

김경식위원

아. 위에 게 이게 중복으로 들어가 있으니 중복이 만약 아니었다면 네 전체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다 해당이 되는 거다?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게 보고 그렇고. 또 하나는 이 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는데 민법상 선순위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지금 어디 규정은 없어요, 조례에.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 조례에 따로 나와 있는 규정은 없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죠?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보통 선순위라 하면 배우자가 먼저 들어가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직계, 직계로 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지 않죠. 민법상 상속에 대한 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배우자는 비속과 존속과 공동으로 순위가 되고 3순위가 제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 방계혈족인데 그러니까 이 순위에 대해서 순위에 대해서 앞에 정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 언급을 나중에 하나 하시는 게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라고 말씀하시는데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예요. 민법상 상속 순위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개정을 하시든지 해서 순위는 민법상, 민법 1008조인가 그런데 하여튼 그 순위에 따른다 이렇게 아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협의 작성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호 앞쪽에 특별 공로 순직자 문구가 이미 있으므로 개정안에 특별 공로 순직자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다음은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저소득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저소득 보훈가족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참전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을 생계급여 부가 서비스로 명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안 제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예비심사 및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영월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5시52분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준희 여성가족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백준희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영화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및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및 제16조,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제42조의 2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등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제방안길 100이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86.58평방제곱미터로 현 수탁자는 한국 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 원주 YMCA에서 2011년 9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10억 1,383만 7,000원이며 종사자는 관장 포함 12명,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억 807만 3,000원이며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영월군 청소년수련관의 위탁 사무로 청소년 수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수련관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이며, 다음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 사무로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 지원 위기 청소년 발굴 긴급 구조, 상담 복지 및 자립 지원, 관내 청소년 복지 관련 연계망 구축 운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청소년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거쳐 영월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9월에 공고 및 접수를 받고 10월에 영월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수탁 기간을 선정하고 11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영월군 청소년시설이 청소년들에게 전인적 성장 지원 자율성과 주체성 확립, 안전망 및 보호 역할을 충실히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자 주체적인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시설 2개 동시에 받을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저희 담당 전문위원과도 협의를 해 봤는데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고 저도 동의하는 편이고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다만 하나 지금 이게 지금 여기가 몇 년 전부터 아까 위탁을 저희가 줬다고 했죠?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2011년 개관하면서.
경식

김경식위원

11년. 그럼 지금 15년.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위탁 운영하고 15년째.
경식

김경식위원

5년씩 3번입니까?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저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는 1회만 연장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해당 법령에 제한이 없는가 보죠?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제한이. 이게 여기를 맡아서 할 만한 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등만 이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위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대통령령이 법령에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게 여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물론 여기만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여기 현재 계속 응모하는 게 여기만 계속 응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내고 공모를 해도 사실 강원 남부권에서 여기 위탁을 할 만한 여기에 해당하는 단체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여기다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식

김경식위원

그 뜻이 아니고 제 질의 취지가 우리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1개 기관이 특정 기관이 두 번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혹시 상위 법령에 횟수의 제한이 없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경식

김경식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게 여기 비용 추계서를 내셨잖아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지금 제출하신 비용 추계서가 과장님 명의로 내신 건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별도로 운영 예산 제가 별도로 받아봤는데 조례에는 이렇게 비용 추계서를 내는데 이건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 비용 산출을 별도로 해서 좀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게 뭐 여러 건이 있을 것 같은데.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아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여기도 보시면 비용 추계서에는 국비, 도비 이렇게 재원의 종류만 나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계속 여기 주고 있잖아요. 위탁금을.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주고 있으니까 비용 추계는 민간위탁 이거 하는데 돈이 얼마 인건비 얼마 들고 비용 얼마나 들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상세히 해가지고 산출 내역을 넣어서 그렇게 비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청소년 관련 자격증을 가진 기관이 해야 되니까 뭐 마땅히 사실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지금 이 관내에도 그런 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15년 정도 됐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많은데 보니까 원주 쪽 기관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쪽 기관들이 전문성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긴 보여져요. 그쪽으로 전문으로 많이 하는 데니까. 물론 그걸 하게 되면은 기관장들은 거기서 파견돼서 오고 사무실 직원들은 또 영월 분들을 많이 뽑아서 하긴 한다고 하는데 영월에서도 한번 그런 기관을 민간 위탁 받을 수 있는 데를 좀 한번 키워보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고민은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영월에 세경대학교가 있기는 한데요. 세경대학교에 청소년학과나 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 또는 학교 법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청소년 학과가 개설돼야 된다.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교육학과랑.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경대학교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대학교에다 만약 주게 되면 또 그런 자격 조건이 별도로 주어지는가 보죠?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YMCA나 이런 데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그런 데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데 당사자가 그런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거기 포진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아니요, 목적 사업에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사업의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이런 거 청소년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그걸로 법인이 돼 있거나,
경식

김경식위원

기관은 그렇고 계약을 하려면.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정관의 목적 사업으로 그게 표시돼 있거나 그런 단체예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거는 대학교에서 부설 기관을 만들어도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부설기관이라기보다는 딱 못 박혀 있는 게 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과로 지정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대학이 직접 줄 때가 그런 거고 대학교에서 부설 기관을 만든다면은.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부설 기관은 안 돼요. 학과가 개설돼 있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거는 어디 법률이죠? 청소년 활동진흥법인가요? 제가 지금 노트북을 안 가져와서.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한 정의인데요.
경식

김경식위원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한 정의.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어느 법령 몇 호예요? 몇 조예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이게 대통령령인데요.
경식

김경식위원

대통령령.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그러니까.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여기 이게 저희가 청소년기본법 제3조 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등의 시설 관리를 위탁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8호,
경식

김경식위원

청소년기본법 제3조.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8호. 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가 정의된 게 이 내용이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그럼 저희가 나중에 한번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경

박해경위원

위원장님!
영화

임영화위원장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경

박해경위원

과장님 궁금한 점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 비용 추계서 낸 거를 보면은 청소년수련관은 국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네.
해경

박해경위원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도비 매칭이 제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도비가 매칭이 안 되고 국비 군비로만.
해경

박해경위원

도비가 왜 매칭이 안 될까요? 청소년이 상담 복지 관련해서 도비 지원 사업이나 공모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전혀 도비가 없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좀 노력을 하고 계신 건지 예산 관련된 거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

저희가 보통은 청소년 관련된 거는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들이 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매칭이라든가 아니면 도비 직접 지원이라든가 받을 수 있으면 방법을 알아보고 좀 노력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계속 우리가 도비 전년도에 못 받았다고 또 제로로 해서 비용 추계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노력을 한번 해 주시고 우리 또 예산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계속 예산 없다고 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좀 지원받고 확보할 수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걸 통합으로 위탁 주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 편의적으로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좀 구분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위탁 동의안에는 위탁 시설이나 위탁 사무나 이런 부분이 분리를 해서 올리셨어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영화

임영화위원장

근데 그런데 위수탁 계약서를 하나 하나 체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위수탁 계약서 첨부하신 자료 보면 제2조에 1항 7호 사무의 범위를 봤을 때 여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무는 7호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섞여 있으니까 업무는 명확하게 좀 사무는 분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장

운영은 수탁자는 1개 기관에서 하더라도 그래서 계약서를 체결하실 때도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셔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계약 체결 시 참고로, 예.
영화

임영화위원장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비밀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테니까 좀 저쪽 청소년수련관 시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을 수탁 기관에서 채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공개 채용?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공개 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공개 채용해서 채용 전에 군수한테 사전 승인받고 있습니까?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공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은, 위탁 기관에서.
영화

임영화위원장

채용은 공개 채용인데 사전 승인을 받고 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사전 승인은 보통,
영화

임영화위원장

임의대로 거기에서 공개 채용을 하고 채용을 결정짓는 건지.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사후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사후 보고?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한테 사전 승인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일반 복지시설 복지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곳도 위탁기관에서 채용을 하고,
영화

임영화위원장

채용은 하는데.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사후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기존 우리 조례에는 사후 보고가 아니고 사전에 승인을 얻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조례 첨부하셨나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석철

전석철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전석철입니다. 센터장의 채용에 있어서는 공개 모집과 그다음에 직원 내 승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석철

전석철아동청소년팀장

그리고 현재 지금 상담복지센터장님은 자체 내 승진으로 법인 내에서 승진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공개 채용 등을 하게 되면은 사전에 센터장님이 그 관련 법상에서 센터를 맡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군의 사전 승인을 받는 상황입니다.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사전 승인을 받고.
석철

전석철아동청소년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 경력이라든가 인정을 확인시켜준 후에 승인하는 조건으로.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승인 후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격에 대한 것만 저희가 확인하고 승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자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고 이 사람을 공개 채용해서 채용을 확정 짓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자격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주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회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각각 별도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별도 처리하고 정산도 별도로 할테고.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정산도 별도 정산보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성과 평가 같은 경우에는 포함해서 하되 분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성과 평가는 저희가 이게 3년에 한 번씩 양성평등 성평등가족부 평가를 받고 있어 가지고 그걸로 갈음하고 성과 평가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우리 자체적으로 성과 평가를 안 해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전에 여가부고 지금은 성평등가족부인데 거기서 3년에 한 번씩 종합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그거는 법령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를 하면서 성과 평가는 안 해도 되는 걸로.
영화

임영화위원장

3년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영월 자체적으로는 성과 평가를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영화

임영화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3년에 한 번씩 종합평가를 받으면서 그걸로 성과 평가를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관련 조례에서도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뭐 성과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지도 점검 성과 평가 하나도 안 해서 지적됐었어요. 10%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업 부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성과 평가 반드시 하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보면은 여기 운영 성과 평가에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법령에 3년이잖아요. 우리 군 조례는 1년이잖아요. 그죠? 그거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실시를 해 주시고 지금 실제로,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어쨌든 법령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연도는 실시 평가를 안 하더라도 나머지 갭이 생기는 그 2년은 매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아마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평가와 우리가 또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서류에 의해서 평가해야 되는 부분의 내용이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이 어때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원 금액이.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한번 살펴보십시오.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좀 우리 많은 것 같은데 단순히 많다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만 불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또 재위탁 진행하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조금 정비할 건 정비해 가면서 재위탁을 좀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이런 부분까지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련되면 아직 시기적으로 좀 여유 있잖아요. 그죠? 금년도 말이니까.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6시12분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경우 지난 영월군의회 제333회 임시회 보류 안건으로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영화

임영화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조례안은 조례안이고요. 우리 관광열차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터널 빠져나가기 전에 선회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그 부분이 제가 가 보니까 위치적으로 좀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 거기 충분?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깨비동굴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상태

김상태위원

예예.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예, 그거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놓은 상태 아니에요?
원혁

조원혁관광개발팀장

네, 설계상 반경파를 확보해서요. 충분히 돌 수 있게 됐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제가 보니까 차가 돌기가 한 번에 꺾기는 힘들 것 같던데 괜찮아요?
원혁

조원혁관광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돌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하여튼 그게 도는 데 문제가 없게끔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좀 해야 되는 부분 같아가지고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또 산림정원과에서는 정원만 담당하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다 넘겨주면 안 돼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

웃음

상태

김상태위원

좋아요? 넘겨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운영되는 부분이 되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 관광 목적으로는 한다지만 또 정원 관리 차원에서 그래야지 거기 정원사 해설사 같은 분들도 해설을 타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좀 운영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건 좀 산림정원과하고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앞으로 운영 부분에 있어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계속하는 게 나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

웃음

상태

김상태위원

답이 없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 수정안이 지금 우리 위원회 안인가요?
영화

임영화위원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용어가 좀 생소해서요. 우리 신설되는 16조 3호 4호 5호에 보면. 취소원이라고 써놨는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취소 신청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예전 용어 같은 데 이거. 이 앞에도 보면 변경 취소 신청서가 있는데 별지 3호 서식에. 그죠? 취소신청서네. 취소원. 이게 언제 적. 아니 이건 부서에서 이 문구를 붙인 건가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당초 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당초 조례안에. 취소원 용어를 좀 정비를.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다음에 조례 개정할 기회가 있을 때 용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취소 신청서, 취소원. 옛날에는 뒤에다 원자 많이 붙여가지고 . 예, 이상입니다.

웃음

영화

임영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협의 작성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전액 무력화하며 삭제하였던 제14조 사용료와 제16조 사용료 반환 규정을 현행 조례대로 되살리고, 제7조에 있던 면제 사유를 제14조 제2항으로 옮겨 신설함으로써 공익적 목적의 대관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5시23분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숙 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상숙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 현지처분 조치 이행 명령에 따라 지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영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조 제3항에 상인회 보조금 신청 시 첨부하던 보증 보험 증권 규정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23조 제4항에 실적 보고서 제출 기한을 현행 14일에서 2개월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6시26분

의사일정 제13항,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창규 농업축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신창규입니다. 평소 농촌 지역 개발과 농업 축산 분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무릉3리 마을회관 등 3건에 대한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신축한 무릉3리 마을회관, 거운리 뗏목문화전수교육관, 덕구리 하늘종합복지센터 등 3개 시설을 마을회에 무상 위탁 관리를 통해 주민분들의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에 대해 설명드리면 무릉3리 마을회관은 무릉리 1359-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143.96m의 1동 단층 건축물로 금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거운리 뗏목문화전수교육관은 거운리 44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194.69m의 1동 2층 구조의 건축물로 2018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에 준공하였습니다. 덕구리 한울종합복지센터는 덕구리 88-1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341.37미터의 1동 단층 구조의 건축물로 2018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준공하였습니다. 3개 시설의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재심사를 통하여 5년 단위로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제가 이거 자료 요구를 했나요? 안 했나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구 제가 여기 있긴 있는데 보내셨나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보내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드릴까요?
경식

김경식위원

갖고 계시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행정재산 등록대장 요거,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네, 드렸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등록돼 있고. 그다음에 각 수의계약 근거. 근거가 뭐죠? 각 이거 3건이 다 수의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세 건 다 저희가 저희 수의계약이 가능한 시설물로 저희가 돼 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법령이나 이런 근거를 대시면 돼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법령에는 수의계약으로 안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에 돼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공유재산 운영 기준.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오늘 노트북을 안 가져와 가지고. 운영 기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여기에 저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 상황지역.
경식

김경식위원

균형발전특별법.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그리고 생산 촉진 지역 농산어촌.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서 마을에 줄 수 있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은 마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감면 근거. 수수료 감면 그것도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있었나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그거는 특별하게 이렇게 딱 어디에 딱 나와 있는 건 없는데요. 저희가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어디 수익 사업이 아니라 마을 그냥 회관이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수료를 좀 형평상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마을회관은 그렇다치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이 세 건 다 마을회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명칭은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운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 사업 시기 때 이게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여러 마을들이 이걸 신청하면서 조금 약간 독특한 명칭을 시설물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사정은 그렇다치고 사정은 그래도 뭔가 그래도 근거를 만드셔야죠. 사정이 그러니 그러면 근거를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게 많이 있을 테니까.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그냥 저희 조례에는 들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조례에서 그걸 반영을 하든지.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여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다가 그걸 개정해서 넣으시든가 그런 거 한번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군 조례로 그냥 넣는 방향으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시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접근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상권 확보 방안하고 증빙 서류 제가 요구 드렸었는데.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지상권은 여기 지금 원래 여기 기부채납을 좀 저희가 11개 마을이 지금 이 건 말고요. 저희가 마을회관을 저희가 지어서 무상 임대를 드린 마을이 11개 마을인데 저희가 토지는 저희 게 아니고 군 재산이 아니고 저희 건물만 재산이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토지는 대부분이 마을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요청드렸더니만 마을에서 기부채납은 어렵다 그래서 지상권만 저희가 설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권은 11개 마을을 30년, 20년 이렇게 해서 다 설정이 됐고요. 저희가 지금 법률,
경식

김경식위원

설정을 하셨어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네, 설정은 돼 있는데 이것도 다 설정은 돼 있는데 근데 저희가 저기 확인서는 다 받았고요. 근데 법무사 쪽으로 저희가 등기 처리를 하려고 그랬더니만 서류가 약간 좀 보완될 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거는 아마 올해 내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아직 설정이 안 된 설정은 안 된 거네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설정은 안 됐는데 위임장은 다 받았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위임장.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어떤 위임장이요? 법무사 위임장?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아니 저희가,
경식

김경식위원

지상권 설정 확약서라든가 그런,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 내용이 있다고요? 아니 제가 이 자료가 메일에도 없을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개 다 있다고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세 군데 다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한번 이 첨부된 계약서 한번 볼게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네네.
영화

임영화위원장

제2조 기간. 한번 보세요. 관리위탁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재계약에 의하여 관리위탁한다 뒤에 이걸 왜 넣었어요? 그냥 기간만 정해놓으시면 돼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긴 하는데 이건 사실 다른 데서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영화

임영화위원장

그렇긴 한데 여기에다 남겨놓을 필요는 없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정해서 그렇게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2월까지로 한다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수정이 다 잘 되고 있는데 여기 계약서에는 수정이 안 됐어요. 갑, 을 이런 용어 쓰지 말자.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아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갑, 을 보지 말고 위탁자 수탁자.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수정해 주시고요. 그거 보다 보니까 제5조 비용 부담 아까 우리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무상으로 관리위탁하는 부분이 지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시행 지침.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시행 지침에는 이게 없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근데 왜 이거? 시행 지침에 이거 수탁 재산.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수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그럼 무상 이거 다 수정하셔야 겠네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무상은 딱 지침에는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영화

임영화위원장

그죠?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근거기 때문에.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6시35분

의사일정 제14항,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엄해순 자원육성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엄해순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각별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귀농귀촌 체험학교를 운영 중인 삼돌이 마을에 조성된 귀농귀촌 선도마을 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나아가 인구 유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기간은 기존에 조성된 귀농귀촌센터 시설물의 위탁 기간과 일치시켜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본 시설물은 도농 교류 활성화 및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로 동일한 귀농 귀촌 지원 목적의 기존 시설물과 연계하여 일원화된 통합 관리가 필요하여 귀농귀촌센터 운영 주체인 운학1리 마을회에 수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5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별표 4 수의에 의한 방식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여 운학1리 마을회에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 현황입니다. 대상 시설은 무릉도원면 운학리 763-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모듈주택 3동과 마을 도서관 1동입니다. 다음은 대상 시설의 조성 배경입니다. 본 시설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 및 인구 유입을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시설로 시설의 특성상 단순 시설물 관리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교류 및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 마을과 연계한 관리 운영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운학1리 삼돌이 마을은 귀농귀촌 체험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에 삼돌이 마을을 귀농귀촌 선도마을로 육성하여 차별화된 귀농 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시설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민간위탁 계약서 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내주신 걸 받았는데요. 지금 과장님도 갖고 계시나요? 제가 요구해서 받았던 자료를.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법령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행정재산 등록대장은 보내주셨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이라는 걸 증명해 달라고 했더니 이거 보내주셨는데 지방소멸기금대응 추진 현황 이건가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제가 듣기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했다는 근거를 보내달라고,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여기 지금 여기 3페이지 보면은 여기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여기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해당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한테 위탁한다 이럴 때는 수의계약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써놓으셔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이걸 보내주신 건데 다른 서류가 있어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아니 다른 서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법이라는 부분이 그게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학교하고 기존 귀농귀촌의 집 그 이외에 원래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농산어촌 개발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아마 19년에서 21년인가 22년 조성된 사업인데 그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귀농인의 집이 사실 체험학교를 운영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숙소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같은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재원이나 어떤 사업의 저기 사업의 출처로 따지면 사실은 또 이렇게 그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우나 법이라는 게 사실 소극적인 저기 해석이 있고 넓은 의미의 해석이 있듯이 이 목적 자체는 사실 같은 목적입니다. 당초 기존 건물 지 지을 때 마을 만들기 사업 귀농귀촌 그 취지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기존 시설물도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저기 뭐야 마을로 운학1리 마을회로 수의계약된 상태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근거는 없는데,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아니 근거가 없,
경식

김경식위원

앞에 게 그렇게 했으니 이것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근거가 된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동의안에 제출하신 별표 4 이것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이 규정을 여기다 지금 적어오셨잖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이 사업에 해당이 되냐 이거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아니요. 저는 넓은 의미로는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거를 넓은 의미로 보고 할 수가 없죠. 수의계약의 요건인데 그거를 넓게 보고 해석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아니 이게 마을 단위 개발 사업을 해서 해당 마을에 주는 취지는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게 수의계약에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으면 주는 거고 없으면 공모를 해서 마을 보고 들어오라고 해서 그 마을에다 주면 되는 거고. 그거를 요건을 넓게 광의해석을 할 수 있느냐는 거는 별도의 문제라고 보고요.

웃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리고 이게 보면은 수의계약 규정에 보면은 저기 9조 5에 저기 9조에 저기,
경식

김경식위원

어디 9조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시행령 9조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이게 뭐냐 한 가지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그냥 특정해서 이렇게 판단했다기보다는 그 법 플러스 뭐야 그 규정에 의한 그 뭐야 농산어촌 개발 사업 같이 적용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뭐냐 하면 업무 그러니까 그 시설의 어떤 특성상 일반 입찰에 붙이기가 곤란한 경우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내용 및,
경식

김경식위원

그거 줘보세요. 규정을. 지금 이게 수의계약 근거라고 지금 요건이라고 말씀하신 지금 그걸 근거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걸 한번 줘보세요. 우리 복사 한번 해보세요. (자료 배부중)
9조 5.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수의계약. 여기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9조 5에 1항에 2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항에 2?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1항에 2호. 그러면 행안부장관이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이 되잖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이게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행안부장관이 내용 및 범위를 정했으면 그게 있을 텐데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게 거기에 보면 아까 저기 운영 기준 10조 뒷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건 다르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아니 그게 거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저희는 농산어촌 개발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과장님 취지는 다 알겠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별표 4 2항에 보면 2항에 앞에 써 있잖아요. 19조의 5호 제1항 2호에서 행안부장관이 정하도록 수의계약 시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돼 있는데.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연계된 거죠.
경식

김경식위원

이것도 지금 오타네요. 이게 지금 9조가 맞습니까? 19조가 맞습니까? 이것도 어딘가 오타인데. 그죠? 하여튼 그렇다 치고 하여튼 오타네요. 9조인지 19조인지 하여튼 오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보면은 보통 보면은 어떤 사업을 할 때 국비 사업이 있으면 그러니까 군비 추가분이라든가 재원은 그렇게 확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 그러니까 시설물 자체의 목적과 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재원을 예를 들면 저기 뭐야 군비를 추가해서 했다고 해서 이게 군비분은 그 사업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제가 지금 사정을 듣자는 게 아니고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저희는 요건에 맞다고 봐서.
경식

김경식위원

이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인지 아닌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증명하는 서류를 좀 달라고 했더니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현황을 갖다주셔서 이게 지금 저는 그거에 해당되기 어려워 보여서. 아니 간단하잖아요.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 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이다라고 해당이 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그거에 해당되는 것 같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냐고 여쭤보는 거죠. 사정은 다 알겠고 그렇게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당이 된다고 계속 주장하십니까? 어떠세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저는.
경식

김경식위원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어떤 그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 위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그게 의원님 말씀이 그러니까 타당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 부분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목적과 어떤 그런 전체적인 상황과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충분히 같은 사업으로.
경식

김경식위원

같은 취지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같은 사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원만 다만 지역소멸,
경식

김경식위원

그거는 제가 많이 다뤘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관리위탁이니까 위탁료를 요 앞전에 똑같은 건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마을회관이라서 위탁료를 무상으로 한다고 하고 이거는 관리 위탁료를 납부하라고 했어요. 그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5조에서 보면은.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는 정해진 기준이 있죠. 공유재산,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귀농귀촌에 관련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이런 걸 하시는 거라면서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비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은 마을에서 하게 되면 비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비용에 대한 언급이 지금 없어서 이거를 위탁 계약서에 넣을 건지 아니면 사용료를 비용을 누구한테 냅니까? 수탁자한테 비용을 내게 해요? 아니면 군에서 비용을 받습니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사용료가 아니고 이게 귀농귀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거는 마을에서 자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을에서 그러니까 뭐야 아주 사소한 수리라든가 그런 거는 받은 수익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귀농귀촌 귀농인의 집이라고 해서 귀농인의 집으로만 운영되는 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관에서 필요할 때는 그 목적으로 쓰는 거고 그 외에는 이분들이 그 본인들의 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체 내에 어떤 저기 뭐야 숙박객을 받는다든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또 따로 정할 수는 없고요?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수탁자가.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그거는 수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알아서 한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다만 저희는 행정 목적으로 쓸 경우 경우만 저희가 제재를 하는 거죠.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지금 노트북을 안 가져와가지고 관련 규정을 못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행정재산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죠? 행정재산에 등록이 돼 있는 건데 행정재산을 이용하는 민간인들이 여기다 대 비용을 낸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수탁자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규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내게 하는 건데 이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위탁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료가 정해져 있잖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아마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죠? 이거는 그러면 면적에 대한 게 아니고 요금을 우리가 별도로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숙박요금이니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별도로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수탁자의 수익으로 귀속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비용이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달 살기를 한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받든 20만 원을 받든 우리가 결정을 해서 알려주든지 아니면 그들이 10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을 받으면 그 수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은 계약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은 저기 숙박으로 임대를 할 경우 근데 그거를 천편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보통상은 어떤 그런 것도 시장 경제 논리에 맡기는 거고 본인들도 운영자들도 운영자 자율에 맡깁니다. 만약에 저희가 계약할 때 그러니까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일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것도 계약에 넣을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받는 비용을 수탁자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건 그럴 수는 없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정할 수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임의대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탁된 거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만약에 좋아요. 그럼 만약에 임의대로 정한다면 임의대로 정한 요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위탁료를 여기서 받는다고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서 한 달에 10만 원을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수익을 내가지고 한 달에 여기서 100만 원을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예를 들면 저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래서 그게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져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민간위탁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목적으로 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귀농인의 집이다 그러면 귀농인의 집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로 운영할 수 없다던가 그랬을 때는 마을 자체 내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계약서에다가 예를 들면 계약 시 명시는 할 수 있겠죠.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첨부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너무.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건 천편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특수한 사항을 저희가 규정을 해야죠. 지금 그 내용이 없어서. 관리 위탁료 내는 것만 지금 나와 있더라구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귀농인의 집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1년 365일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체험학교라든가 귀농인의 집 한 달 살기 3개월 운영할 때만 저기 사용하고, 예.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마을의 자율로 맡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이렇게 정리하시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좀 다시 확인해 주시고 수탁자가 여기에 받는 비용을,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제가 지금 찾아보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관한 규정이 있을 거예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줬을 때 그걸 사용하는 비용을 비용에 대한 언급이 어디 규정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약서에 녹여낼 것인지 그거를 관련 규정대로 한다라든가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심의에서 저희가 다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떠세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 마을에도 수익이 있어야 되고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돈을 받지말라는 게 아니고 .

웃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래서 보통 보면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2월달까지 정산서를 제출해서 확인을 받게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제재는 아니지만 만약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해서 그렇게 할 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있습니다. 근데.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지금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일단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웃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저희는 이게 만약에 단독으로 가면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기존 시설물이 없고 이게 단독 시설물로 조성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아까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기존 시설물이 그러니까 농산어촌 개발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경식

김경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혼자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도

최병도위원

과장님 참 어렵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렇게 공방이 계속됩니다. 이게 귀농인의 귀농 귀촌의 집이 우리 군에 몇 군데나 되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21개소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21개 있죠.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자율적으로 마을에 위탁을 줬을 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이게 농업축산과에서 자원육성과로 언제 이관이 됐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24년도 조직 개편 때 10월달로 기억합니다만 예예. 24년도 10월 조직 개편 때 저기 이관된 것 같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이 제도는 굉장히 마을에서 아니면 영월군에서 유익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맞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입주 기간 계약 기간은 3년 5개월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서 별도의 계약 기간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은 군에서 이렇게 3년 5개월로 직접 계약하지는 않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아니 직접 계약합니다. 직접 계약하고,
병도

최병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에 위탁을 주는 거는 이렇게 가는데 마을에서 귀농,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개인과 할 때는 마을하고 계약.
병도

최병도위원

마을에서 하시는 거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건물 관리 같은 경우는 소정의 월세를 받아서 수리 같은 것도 하게 되고. 그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예, 그러니까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이렇게 쉽게 쉽게 답변을 하시면 다 알아듣거든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제출하신 관련 근거 자료 보면 별표 4 2항에 두 번째 경우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에는 해당이 안 돼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도서관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도서관은 여기에 해당되고 사실 귀농인의 집을 공동 이용시설 이것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러니까 그냥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 그 위에 항목 이렇게 종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영화

임영화위원장

그래서 여기에도 적용되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명확하게,
영화

임영화위원장

여기에도 포함될 수도 있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명쾌하게 이렇게 딱 이 법이다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 근거에 의해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수의계약을 주고 있거든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우리 귀농인의 집이 21개소가 있어요. 그럼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거는 그러니까 6개소 정도 되고. 지금 지정만 된 게,
영화

임영화위원장

활성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탁이나 사용 허가 방식으로 주고 있냐고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저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장

그러면은.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군 건물이다 보니까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서.
영화

임영화위원장

그럼 말씀하신 11개소는 군 소유가 아니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아니고 마을회 소유도 있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그럼 우리 군 소유는 이게 지금 유일한가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아닙니다. 서울 농장도 있고 그다음에 외룡리 지금 외룡리도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위탁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네.
영화

임영화위원장

여기로 가기도 애매하고 여기로 가기도 애매하고 서울농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 조례가 있어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귀농인의 집 설치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없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없으면 그 부분에서 조례 제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이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를 확고하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굳히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해당 건에 대해서는 약간 이중적으로 들어와서 그래요. 이게 마을 공동 시설하고 비수익형 수익형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관리위탁료가 사실은 과장님 설명으로만 들으면 사용 허가해 주는 거예요. 위탁이 아니고. 위탁하고 사용 허가는 좀 다릅니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귀농인의 집은 사용 허가 받아,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사용 수익 허가 방식입니다. 예.
영화

임영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탁으로 들어오니까 애매하게 지금 되어 있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장

그래서 명확하게 하려면 이게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조례 제정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아니면 이 수탁 계약서에 별도로 좀 작성을 하세요. 다른 데 이렇게 보면 근거만 마련되면 우리가 영화관이나 이런 데도 위탁을 주고 있지만 이용 요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개입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를 민간한테 자율적으로 주는 거는 저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이게 사실은 좀 저희가 또 조례 제정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공유재산법이나 그쪽에 명시되어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근거가 없으면.
영화

임영화위원장

아니 법적으로 이렇게 위임되거나 위임 조례가 아니어도 저희가 자체 개별 조례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여기에는 애매해요. 지금 여기 제5조는 관리 위탁료 납부가 아니라 사용료를 납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관리 위탁료를 사용료를 관리 위탁료로 지금 좀 변형을 시켜서 좀 하시려고 하는데 이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사용료 부분은 그러니까.
영화

임영화위원장

아니 관리위탁 지금 실제는 이게 사용료예요. 사용료. 관리 위탁료를 우리가 이렇게 산정하진 않죠. 우리가 관리위탁을 할 때는 위탁 주 때는 수익금의 몇 퍼센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거는.
영화

임영화위원장

이게 지금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원래는 그러니까 수지 타산을 분석하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게 보면은 수수료를 주면서 위탁할 수도 있고.
영화

임영화위원장

저희가 주기도 하는데 보통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어찌 됐든 자발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쭙는 게 아니고 이 5조는 조금 변형을 시켜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조금 정비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2조 기간 위탁 관리 기간 뒤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 부분은 삭제하세요. 기간만 딱 명시해 두시면 돼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네.
영화

임영화위원장

3년 5개월로 한다 이거까지만 명시해 두시면 되고 이 계약서상에 제5조는 조금 변형된 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은, 지금 이 말씀하신 게 아직 위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명확하게 이게 위탁 근거입니다라고 지금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떤 식으로든, 명확하게. 어떻게
잠시 정회를 해서 조금 논의를 할까요? 위원님들.
경식

김경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네, 잠시 정회하시죠.
영화

임영화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 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33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수석전문위원 강상구 전문위원 김정희 행정7급 엄선희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