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28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6-07-29

신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혜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혜승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본위원을 제10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늘 발로 뛰며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기타 안건인 군포시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재신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재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신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 세원관리과 소관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금고지정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 보고 의무를 사후 통보로 전환하고 안 제11조제3항에 위원회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본인 회피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완하였으며 안 제13조제5항에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금리 공개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안 별표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안으로 예금금리 배점을 3점 확대하고 금고 업무 관리능력 배점을 3점 축소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금고는 수익성보다 안정성과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현행 유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금고지정 배점기준은 종합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금번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구분하여 별도 추진하는 조건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복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유선입니다.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업재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고, 여기 보면 예전에는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사후 통보해야 한다는 걸로 바뀐 내용 첫 번째 한 가지가 있고,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위원의 제척” 등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회피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강제 조항으로 회피해야 한다고 변경된 사항이고.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신설되는 내용은 13조에서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금리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이것에 더불어서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배점표에 대한 변경이 있었던 내용이었죠?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당초에 그랬었습니다.

이동한위원

당초에 그랬었는데 입법예고 시에 의견이 들어왔었고,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향후 이것을,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내용을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향후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점표는 향후에 개정한다는, 추진한다는 내용이신 거예요?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4년도 11월에 개선 권고가 내려온 거예요? 24년도 11월에. 여기 보니까 자료가 그러던데?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

이동한위원

아니에요?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2025년도에 개정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금고지정 시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동한위원

아니, 지금 여기 8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 24년 11월에,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그 사항은 권익위원회 사항이구요.

이동한위원

거기에서 한 거고 지자체로 내려온 것은 25년도에 내려왔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행안부예규라든지 그것은 25년도에 개정이 돼서 같이 저희가 담은 사항입니다.

이동한위원

권익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걸 가지고 행안부에서 개선해서 우리 지자체에 내려온 것은 향후에 시간이 걸렸다는 거고? 25년도에 내려왔다는 거고?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26년도 중반인데, 바로 하지 않은 것은?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같이 담으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동한위원

이해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내용에 보면 문제점에서 우리 시가 여기 딱 집어서, 몇 개 시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시들을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그렇고,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척·기피·회피에서 미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아까전에 조례 항목에서 제11조를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이게 충족이 되나요?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이해당사자가 회피하는 것으로, 회피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이동한위원

강행규정으로 바뀌면 이게 미흡에서,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처리가 된다 이거죠?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청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저희가 개선 방안에서 보면 민간전문가 위촉 비율을 과반수 이상 확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 조례를 보면 성별에 대한, 성비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는데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바뀌어 있지는 않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민간전문가에 대한 부분에 일정 과반수 이상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개선안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혜승위원장

성비가 아니고 민간전문가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권고사항에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 군포시에서는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지금 충족되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보면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보면 9명 이상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고 성별에 대해서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군포시의원 2명 그리고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전문가, 민간전문가에 대한 부분 나와 있구요. 그리고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권고안 보면 기타 기관 우수사례에 보면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도.......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민간전문가 6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총 11명 중에서 6명을 민간전문가로 위촉을 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군포시가 좀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조례를 개선할 때 한꺼번에 개선을 하면 좋을 텐데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연찬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 사례 등도 검토를 하고 우리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충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

네, 개선 권고사항은 내려왔는데 여기 보면 우리 시가 참고할 만한 게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가져가셨으면 좋겠구요. 혹시 금고 약정금리 공개는 어디에 나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 건가요?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고 향후에,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8년도에 차기 금고를 선정하게 됩니다. 차기 금고가 선정이 되면 지금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약정 체결 후 30일 내에 금리를 공개할 겁니다. 홈페이지하고 시보 등에.

이혜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금고의 약정금리는 공개하지 않고 28년 이후부터 새로 계약한 금고의 약정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혜승위원장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무과장인 도시계획과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배진윤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군포시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하수도를 변경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앞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발생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존 대야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지는 둔대동 301-1번지 대야하수처리장 일원이며 기존 처리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야하수처리장을 8,882제곱미터에 동측 부지 4,105제곱미터를 추가하여 확장할 계획입니다. 증설을 통해 1일 처리용량 3,500톤을 추가 확보하여 총 8,500톤의 처리용량을 갖추게 되며 GB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시설로 조성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건설과 소관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건은 2008년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경쟁능력 제한요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체가 이행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복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유선입니다.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개정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취지를 반영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건은 하수과 소관 업무와도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 질의답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하수과장도 함께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대야미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서게 되면서 거기에 4,700호가 증가되고 그것에 따라서 하수처리에 대한 물량이 증가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을 증가시키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1일 5,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에는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8,500톤까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3,500톤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합니다. 필요한 사업이겠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대야미 입주 시기가 28년 6월에 예정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공사 완료 시점이 29년 12월이에요.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의 갭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대야미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계획이 되어 있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건데, 그러면 입주 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이런 기반시설이 같이 그 시기와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엇박자가 나게끔 지원시설이 늦어지게 된 사유, 이 두 가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을 해 주세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일단 지금 시기가 맞지 않은, 그동안에 유입되는 하수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 피크타임을 좀,

이동한위원

그것은 이따가 제가, 첫 번째 것은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업무는 하수과에서 하는 업무잖아요, 처리에 관한 문제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두 번째 이것을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좀 늦어지고 지금 급하게 가야 되는 사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이게 당초에 2018년 지구계획 승인 당시에는 현 위치에서 하수처리장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사업 추진하면서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 해당 지역의 GB 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좀, 상당히 반대 의사를 표했죠. 그러면서 다시 사업 부지를 찾느라고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우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 지구 지정 승인받을 때는 지금 현재의 위치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겠다는 것이 담겨져 있던 거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향후에 국토부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거기가 사전에 설명 주셨던 것처럼 GB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등급이 높기 때문에 다른 2부지를 생각해 보라고 해가지고 그 검토 과정이 있었던 거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그게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제2의 부지를 찾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부지 외 여러 부지를 한번 확인해 본 거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하수처리장 입구에 다시 설치할 계획을 하다가, 거기 위치도 지금 민원 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은 위치다 보니까 위치가 좀 부적합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치를 잡은 겁니다.

이동한위원

다시 되돌아온 거잖아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로 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승인받은 게 언제예요? 국토부한테. 25년 1월이에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25년 1월은 아니고 협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된 것은 저희가 작년 8월 정도,

이동한위원

25년 8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거의 5년 이상을 협의만 했던 거예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위치 찾느라고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동한위원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GB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협의가 돼야 되고 허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데 우리도 이 대야미 공공주택사업 종료 시점이 있기 때문에, 입주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협의 기간이 지금 5년 이상 걸렸다는 걸 더 빠르게 행정적으로 움직여서 이것을 줄였어야 되지 않나. 우리만의 일로 되지는 않겠지만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의 갭 차이가 나지 않게끔 더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으면 저는 이 차이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또는 이게 벌어지지 않고 그 시기에 맞춰서 준공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처음에 시설이 아마 거기에 당초에 계획했을 때 2018년 지구계획 승인 당시에 거기에 확정이 됐을 때는 거기에 하는 걸로 아마 어느 정도 설계도 진행하고 그런 절차를 하는 와중에서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이게 중단이 되면서 길어진 부분이거든요.

이동한위원

전면 백지화되고 다시 검토해야 되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건 충분히 알아요. 국토부가 본인들이 하는 이 개발사업에서 본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처음에 승인해 줬던 걸 다시 번복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급 기관하고의 협의가 이뤄져야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종료 시점 또는 사업에 대야 공공주택이 입주하는 시점, 이렇게 예견돼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발 빠르게 또는 강력하게 움직여서 이것을 갭을 줄이거나 아니며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더 노력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런 내용이구요. 그러면 향후에, 지금 갭 차이는 1년 6개월이지만 앞으로도 행정적으로 풀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또 공사적으로도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늦은 만큼 하셔서 이런 사업 준공되는 시점을 좀 빠르게 움직여서 달성할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정으로는 29년 12월이지만 그걸 좀 한 분기라도, 6개월이라고 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에서는 강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하수과장님.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우리가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5,000톤이에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4,000톤 정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유 톤수는 지금 현재는 1,000톤 정도가 있겠죠. 맞나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정정드리면요. 저희가 하루 사용할 수 있는 게 5,000톤인데 최대 저희가 5,000톤까지 다 유입할 수는 없구요. 한 4,000톤 정도로 저희가 유입을 합니다.

이동한위원

그 이상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그것은 조금, 좀 더 오버는 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풀로 저희가 처리하기는 좀 어렵구요, 최대한 저희가 하루에 보면 2,882톤이 유입이 돼가지고 한 1,118톤 정도의 여유량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사전에 설명해 주신 것을 잘못 설명을 해 주신 거네요?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5,000톤의 물량이 있고 4,000톤을 처리할 수 있고, 지금 처리하고 있고 1,000톤의 여유가 있다는 건데,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니고 2,800톤 이상 정도 유입이 되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기 때문에 아직 4,000톤까지는 1,100톤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거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주 시기하고 1년 6개월이 걸려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당연히 입주도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 1,000톤의 여유 물량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 4,000톤이 넘어가게 된다면?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LH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최대한으로 저희가 대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종전에 보면 피크타임 때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저녁 타임에 처리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 경우에는 5,000톤 이상이 훨씬 더 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안양하수처리장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 약간 초과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보내는 걸로,

이동한위원

제가 이걸 왜 두 분께 따로 질의를 드렸냐면 사전에 제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내부에서 피크시간을 조정해서 안양으로라든가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자체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하수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오버되는 물량이 생길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외부에 반출하는 걸 사전 협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외부로 반출하겠다는 내용인 거예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구요. 안양하고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저희가 그게 벌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양의 하수처리장으로 저희가 관을 연결해가지고 하게끔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한위원

그럼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자체 처리를 못 하는 물량들이 생길 수 있어요, 500톤이 될지 1,000톤이 될지.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당연히 피크타임을 조정해서 처리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안 되는 부분은 외부로 반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로 보낼 수 있는 관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그것은 다 LH에서 공사를 하게끔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그건요.

이동한위원

그건 다 협의했어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왜냐하면 LH가 공사 지연에 따른, 거기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LH가 관로 매설하는 거랑 안양시 협의하는 부분은 같이 저희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관로 매설하는 시기는 맞출 수 있어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안양시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해가지고 그것은 지금 따로 별도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이동한위원

관로 매설해야 되는 구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지금 정확하게,

이동한위원

대략적으로,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그것까지는,

이동한위원

확인 못 했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보는 보고의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물어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들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고.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외부 반출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안양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지분이 있습니다. 여유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반출하는 것은 저희가 협의를 할 거고 지금 저희가 그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LH 측하고. 외부 반출되는 비용도, 그 비용도 너희들이 분담해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협의하면서 그 말은 그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향후에 진행되는 행정절차라든가 공사적인 절차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하수과에서는 지금 이렇게 어찌 됐든 간에 늦어진 현 상황에서 향후에 추가되는 오버되는 물량을 안양으로 유입시켜야 되는데 그때 관련된 필요한 사항들, 관로 매설이라든가 아니면 안양으로 반출했을 때 비용이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안양하고 협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떠안지 않고 LH 측에다 부담시킬 수 있게끔 잘 협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은 원래 LH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이동한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얘네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LH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부담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재신 위원님,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군포시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4,719호를 공급하는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발생하는 오수 4,333톤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이 접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의 발생 하수 처리 공간으로 공공주택지구의 경계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대야물말끔터를 선정한 것은 기존 처리장의 유입 설비를 활용하는 등 토지 이용 측면에서 합리적인 입안이며, 공법 선정 시 부지 활용성이 큰 SBR 계열 공법을 선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대야물말끔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환경기초시설 결정 변경은 대야미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지역여건 변화의 동력을 움직이는 중요한 기반시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야물말끔터 증설 시설의 준공시기와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의 입주시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과 하자와 부실시공은 결국 우리 시의 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점을 집행부는 명심하시어 공공 관리와 품질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5,000톤 처리시설의 공법은 유로변경형 질소·인 하수고도처리기술 공법이나 증설 3,500톤 처리시설은 SBR 계열 익키야스(ICEAS) 공법으로 기존 처리시설과 운영방법이 다르므로 종합 시운전 시 운영요원은 무부하 운전부터 기술이전과 교육, 훈련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처리가 이루어지고 인접한 공공주택단지, 반월호수 등에 악취,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재시설 정상 가동 등 시운전 기간 중 집행부는 모든 분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5년 목표연도에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를 제외하면 기존 처리장 용량은 1일 5,000톤이며, 계획하수량은 1일 3,951톤으로 약 1일 1,000톤의 여유로 지역개발의 동력이 될 수 있으나,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하면 증설 후 처리장 용량은 1일 8,500톤으로 계획하수량은 1일 8,428톤으로 여유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시어 대야미 하수처리구역 개발계획 수립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기반시설 용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설공사 중 기존 처리장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 시설을 변경·증설하는 경우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 후 전문가의 검토와 검증을 거쳐 안정적인 수처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대야물말끔터와 인접한 반월호수는 수변산책로 3.4킬로미터가 조성되어 군포시와 안산, 의왕시 수변공원으로 휴식과 안식을 주는 핫플레이스 장소이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물누리체험관이 있는 점을 숙지하시어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토사 유출 등의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증설 처리시설 지하화와 함께 상부 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수렴된 의견을 모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후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심의결과를 세심히 반영하여 주실 것과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와 기존 도심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군포시 대야미 지역의 도시 기능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위 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적합 여부,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환경기초시설 결정 변경안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재신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안전환경국장 강철하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 안전총괄과 소관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 및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반 명칭을 현행화하여 실효성 있는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협의회 위원 및 간사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심의사항 중 실제 운영이 어려운 선박 관련 내용을 삭제했으며, 안 제5조에서 통합방위지원본부 내 분야별 지원반의 조직 명칭을 현행화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복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유선입니다.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환경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업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종국입니다.

이혜승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것은 상시 안건을 심의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안건이 발생할 때 심의를 열어서 만약에 적의 침투나 위협이 예견될 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없구요.
그 설정은 도에서 하는 거구요. 저희는 설정된 지역에 대해서 대비책을 심의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지금 법령을 저도 다 안 가지고 왔는데 통합방위법 시행령 36조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취약지역에는 일반적인 사항과 탁 트인 곳에서 어떤, 어떤 사항을 정해야 된다라고 시행령 3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통합방위법을 다 가지고 오지 않았고, 일부만 발췌해서 갖고 있는데 5조를 확인해 보시면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을 보시면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호 및 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고 해서 도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1호가 적의 침투나 취약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 이게 1호고 3호가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이것은 도에서 하게 돼 있구요. 2호 통합방위 대비책, 4호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5호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기타 등등은 시에서 할 수 있다고 5조에 되어 있구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취약지역 대책 이것도 시행령 8조의 7항에 보시면 7항에,
네.
8조에 7항을 한번 봐 보실래요, 위원님.
거기에 법 “5조3항4호에 따른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3호에 취약지역 대비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호 취약지역 대비책.
네.
네.
네.
세부사항은 제가 아까 법령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고 제가,
36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 기억에 36조였던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시행령,
아, 저기저기 7조입니다, 7조.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7조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보시면,
아니, 7조.
시행령 36조가 맞구요.
36조 보시면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이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호가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구요.
네.
그렇죠.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판단해 보니까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해서는 지역 시·군 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36조 기타 일반적인 사항과 탁 트인 곳의 이 구체적인 명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건 저도 좀,
네, 그 말은 제가 동의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저도 법과 법령을 급하게 확인해 보니까 통합방위 대책과 취약지역 대책은 시 협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한다고 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인지, 과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한테 사후 보고드린 다음에, 만약에 차후에 이 문구를 빼거나 수정할 사항이 필요할 수 있으면 다시 검토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정사항에 안 들어가 있고,
네.
네.
네.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에 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도에도 문의해 보고 저희가 법과 시행령을 철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안종국안전총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