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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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28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6-09-02

신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경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신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자리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총 16건으로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8건의 집행부 제출 기타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이번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해동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장, 정해동 간사와 사회교대)
대리

대리위원장

정해동 안녕하십니까? 정해동 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동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의원신경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노인 학대피해 예방, 보호와 노인 인균 증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노인 학대 피해 예방, 보호를 도모하고 노인 인권 증진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군포시 노인 학대피해 예방, 보호와 노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예방,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실태조사, 재조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노인인권 보장 실태조사단의 운영,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정해동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보완하여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실태조사와 위탁,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노인인권 보장 실태조사단의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하여 노인 학대 예방과 피해노인을 보호하고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정해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정해동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성평등 임금공시 조례안부터는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신경원 위원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해동 간사, 신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경원위원장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해서 진행해 주신 정해동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성평등 임금공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의원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성별 임금격차 해 소 및 성평등 임금공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성평등 임금공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공공기관 등의 성별 임금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 공시하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적용대상 및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성별 임금현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성별 임금 분석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성평등 임금공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공공기관 등의 성별 임금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 공시하고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에서 성별 임금현황 공시, 안 제7조에서 임금 분석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성평등 임금공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성평등이 많이 됐죠? 그렇죠, 의원님? 그런데 아직도 임금 격차가 많아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죠?

이혜승의원

그 부분을 군포시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면 제1호다항 보시면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탁 및 대행기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는 민간위탁 대행기관까지 포함하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위탁까지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민간위탁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혜승의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시와 위수탁 계약에 있는 기관까지 한번 보자라는 의미로 이 정의 부분에 넣었구요. 일반적으로 저희 시청의 공무원들은 호봉제에 의해서 적용받기 때문에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해서는 호봉제가 따로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정의 부분에 넣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것은 군포시 조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공기관까지는 본 위원장도 이해가 가는데 민간위탁이라 그러면 민간위탁사에게 이 부분이 감안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민간위탁사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이 조례에 담는 범위가 좀 맞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혜승의원

위원장님, 그런데 상당수의 공공서비스가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대행기관을 제외할 경우에는 공시제도랑 그리고 이 제도에 있어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서 정의 부분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공공은 공공기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사에게 자율권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혜승의원

현재 성인지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연장선이라고도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남성하고 여성 간의 임금 격차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조사는 해 보신 거예요?

이혜승의원

그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일단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그 부분이 격차가 있어야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그런 것을 성 평등화시켜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거잖아요. 그렇죠? 순위가 조금 바뀐 듯하게 생각이 들어서......

이혜승의원

조사를 하기 위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따로 이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먼저 법으로 규제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혜승의원

위원장님, 이것,

신경원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혜승의원

네,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부서와 의견을 나누었는데 이런 조사를 실행할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아까 초두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뭐냐 하면 공공기관은 지금 거의 임금 격차가 없어요, 여성·남성이.

이혜승의원

공공기관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모릅니다.

신경원위원장

여기에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항목에 말한다 하고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사에 계시는 남성여성 이분들을 조사하기 위한 조례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별 임금 격차라고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평준화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혜승의원

그건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군포시의 상황은 실제로 한번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신경원위원장

일단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되어서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검사하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민간기업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제10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성과 공개 및 포상 부분이에요. 여기에 보면 포상 부분은 나와 있거든요.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그렇죠, 의원님?

이혜승의원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성과 공개는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10조 조문에 보면 “성과 공개 및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상은 지금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혜승의원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2항 성과 공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 누락이 된 부분,

이혜승의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일단 이 조례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혜승의원

네.

신경원위원장

이것은 조금 다음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성평등 임금공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성평등 임금공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께서는 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기본 조례안과 군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근거로 안 제4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저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자 서비스 이용대상자와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 군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유승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1쪽부터 7쪽까지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과시상금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성과시상금의 심사 및 세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9쪽부터 18쪽까지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군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과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연계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공모사업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현업을 통해 성과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26년 6월까지의 추진현황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동 지원사업에서 도비 2,6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총 23건 39억 5,500만원의 사업에 대하여 국비 16억 3,000만원, 도비 23억 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한 융복합지원사업 1개 2억 4,800만원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주관 27년 국비 매칭 고정밀전자지도 구축사업 등 8건의 사업은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어 차기 공모 신청 접수 시 재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성과시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4조 지급기준을 별도로 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빼는 이유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조례에는 일반적이고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규칙에 어떤 기준이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화해서 규칙까지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보통 보면 시상금이라 하면 거의 일반 주민들은 현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지급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현금으로 하는데 무슨, 뭐 다른 걸 할 방법은 없는 거니까 지급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여기서는 조까지 새로 만들어서, 조례라는 것은 간단하게 시민들이 봤을 때 편안하게 이해를 하고좀 짧게 하는 게 좋은 건데 조례가 나쁜 면에서는, 어떻게 부정적인 면에서는 규제거든요, 규제. 그래서 굳이 이것을 조를 신설을 해가지고 늘릴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요. 그래서 대안을 드리면 이게 3조 지급 대상이 있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자꾸 조례 조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조를 늘리는 것보다 성과시상금이 분야가 세 분야가 있습니다. 시정홍보 분야, 국도비 확보 분야 그다음에 외부 평가 분야인데 각 분야별로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지 성과급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심사 기준이 세부적으로 다 달라서 그 부분을 조례에 담을 수가 없어서 디테일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조례에서는 기존에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했던 심사를 적극위원회에서 한다, 또는 어떤 중복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좀 강력화하고 명료화한 사항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부칙에서 여직까지 운영을 그렇게 안 했어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기존에는 조금 약간 미흡하게 된 부분이 있었고 위원회가 별도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고치면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하게끔 이렇게 명료화하고 중복신청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명료화하고자 이번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세부사항을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뺐다 이거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좀 공정하고 명료하게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마는 앞으로는 이 조례를 개정하고 이럴 때 시민들이 볼 때 불편함이 없이, 조례가 꼭 길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좀 개정 같은 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장경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운영 방법하고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점사항이 뭐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중점사항은 기존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상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적극행정위원회에도 신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과상여금제도에도 신청을 하고 그랬지만 개정을 통해서 중복신청은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있구요. 그리고 평가하는 위원회도 기존에는 이 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자체평가위원회는 기획팀에서 하는 부서 성과관리평가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했지만 약간 일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어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부 행정 시스템에서도 어떤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7일 이내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점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조례 원문 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별도로 규칙를 규정하는, 그걸 다 뺐더라구요, 이 부분을. 특별히 이것을 부칙으로 규칙이나 규정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에 넣지 않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7달에 조규심의위원회에서 규칙은 새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어떤 분석표라든지 세부적인 사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 규칙으로 그렇게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규칙으로 빼게 되면 우리 조례 심의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부분을 지금 보니까 규칙하고 규정을 뺐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의회 심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 법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부칙으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고, 규정으로 정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조례를 심의할 때 특별히 취지만 알 수 있는 거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음에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 개정할 때는 그 부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규칙이나 규정으로 많이 묶지 마시고 조례 원문에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래야지 조례가 좀 완성된 부분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심사위원회 때 우리 시의원들도 들어가나요, 위원으로?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심사위원회는 시의원님들이 안 들어갑니다.

신경원위원장

안 들어가나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구요. 외부인들하고 국장급으로 공무원들, 외부 인사 이렇게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앞으로는 그러면 실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부분 규정이나 규칙으로 너무 많이 빼지 마십시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구요.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공모사업하고 보조사업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제가 생각하는 건 국도비 보조사업은 법적인 기준이라든지 어떤 제도 내에서 국도비와 시가 사업비를 합쳐서 해야 되는 사업이구요. 공모사업은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꼭 더 필요한 사업을 노력해서 따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조례,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서 이 공모사업이라고 지칭했던, 여기에 보니까 확보된 사업이 23건이 있더라구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시비 부담액이 68억이에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부담 비율이 몇 %인지 혹시 확인하셨어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시비 부담이 훨씬 더 많은데,

신경원위원장

네, 63.1%더라구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보조사업이에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이게 부담 비율로 한다기보다도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시 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올해부터는 국도비가 비율이 적고 시비가 많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하면서 각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공모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비 부담이 최소한 30% 이하 사업을 좀 발굴한다거나 또는 국도비가 더 많이 반영되는 사업들로 공모를 한다거나 그렇게 조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매치 비율이 7대 3일 수도 있고 5대 5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0% 국비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거의가 다 보조사업인데 왜 공모사업 이 조례에 대해서 이 건이 올라오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이 건은 시의회에 10억 이상 또는 민간 5억 이상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매년 보고하게끔 1년에 두 번씩 하게끔 되어 있어서 작년 11월부터 울 6월까지 사항을 이번 안건으로 보고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실장님이 계시니까 실장님으로 계시니까 예산실에,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우리 재정은 힘들다는 말은 지금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 군포시민들도 아시더라고, 많이. 그러면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부분은 적극적인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시비로 63.1%나 사업에 23건을 한다 그러는 게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문사항이 생겨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도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공모사업에 조금 더 적극 노력하고 부서하고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63.1% 시비 부담률은 좀 높죠?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좀 높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타 재원에 3,7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재원을 말하는 거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보통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10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건 우체국 자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 목조화 사업 이런 것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자부담 이런 부분들은 기타로 지금 표시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보고의 건을 들으면서 실장님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24년 이후에 보면 점진적으로 의존재원이 굉장히 감소를 했더라구요.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24년도에 보니까 24개 사업 중에서 115억이었는데 25년도에는 41억, 그다음에 26년도에는 39억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한 우리 시의 예산에 부담이 가는 감소이니까 이 부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 많이 써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행정지원과 세계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2월 28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군포시청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제출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27쪽 민원봉사과 소관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민원콜센터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원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제출하는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과 군포시청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2027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군포시청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고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과 군포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26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민원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고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장명자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추세를 보면 저희가 몇 년 동안 거의 한 66명 이 선에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동 수가 줄어들면 교사를 줄이는 방법,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최근에 보면 크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3년 정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출생률은 떨어지기는 하는데 여기는 저희 시청 그리고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아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우리 직원들 출산율 보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준다고 하면 학생 수, 저희가 법적으로 있는 학생 매칭해가지고 교사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삭감합니다.
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궁금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 있잖아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도 장안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현재 26년 기준 위탁비가 얼마였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지금 6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장

6억이요? 6억 정도?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지금 이게 수탁기관이 몇 년이나 됐어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민간위탁한 게 2002년도부터 했는데 계속 장안대학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처음 의원 생활 시작했을 때도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학교만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 학교가 계속 되는 건가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모집을 했을 때 보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서는 안 들어오고 장안대학교만 들어와서 한 번 유찰하고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꼭 이 대학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지금 계속 응찰하는 곳이 이곳밖에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규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항목 부분에서 다른 데서 들어올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학교만 하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아니, 여기 저희가 공고문 나갈 때 특별하게 다른 데 못 들어오게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뭐 예를 들면 수탁기간이 몇 년 이상,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준다 그러면 그게 규제가 되는 거잖아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라 그러면 24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건데,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한 업체에서 이렇게 수탁을 해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사항을 많이 파악해서 좋기는 하지만 위탁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참신한 방법이라든지 기획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묻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한 95% 정도는 다 괜찮다고 조사결과도 나오고, 사실 여기가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직접 불만을 얘기를 못 하는 것들은 사실 저희 총무팀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여기에서 그렇게 못한다, 불만이 많다,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어쨌든 장기간 지금 맡고 있으니까 수탁기관을 잘 좀 검토해서 보완사항이나 이런 그것 있으면 빨리빨리 수정이 되고, 그렇게 수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비용추계를 보면 27년 기준 인건비 부담률이 97.6%나 되더라구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서 기준 한 3% 인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인건비나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운영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왜 97.6%나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거고, 반면에 연간운영비는 1,600만원이에요, 비율이. 2.4%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가 다 인건비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거의 다 인건비고 사실 시설이 크게 고장 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저희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다수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건축물비나 자산비는 거의 시에서 한다, 이 말인가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위탁사업비는 그러면 거의가 인건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인건비하고 도시가스비용이나 CCTV 비용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인력이 보니까 13명이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럼 연간 인건비가 5,1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수당까지 다해서 그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연간 인건비가 타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보여가지고 이 부분이, 왜 시청어린이집만 인건비가 이렇게 높은지 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시립어린이집, 송안어린이집도 있잖아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송안어린이집까지는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보육교사들 보면 인건비가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30호봉이고 19호봉 이렇게 호봉이 높아서 아마 인건비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게 궁금한 사항이 항상 궁금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시립어린이집 송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7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가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100만원, 힐스테이트 금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800만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청어린이집만 5,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액이 굉장한데 이 차액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운영비는 다를 수 있지만 인건비는 같은 시립인데 비슷하지 않아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교사들이 여기는 오랫동안 근무하고 이러기 때문에 호봉이 계속 올라가서 인건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래도 두 배 세 배씩 차이가 날까요? 호봉 차이 때문에?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이것 인건비는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설하고 인건비 산출기초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좀 형평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

신경원위원장

의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검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연선희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민원콜센터 시민만족도 평가했을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98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향후 3년 동안 위탁할 경우 예산이 15억 비용추계로 나왔는데요. 임금 산정은 생활임금으로 산정하였고 내년도 27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2,0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3.6% 인상되었는데 저희 비용추계는 4% 인상한 걸로 산정하였습니다.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기준은 기술평가 점수 90%하고 가격 점수 10%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70점 이상인 기관 중에서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 끝나신 거예요?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해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동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에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애로사항들을 토대로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도한 민원 요구라든지 폭언이나 욕설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셨을 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서 근무하면서 큰 애로사항은 민원인이 공무원에 대한 폭언이나 협박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그럴 경우 저희가 폭언에 대한 훈련을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까지 상하반기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다양한 곳에서 전화업무로 봉사하는, 민원을 받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시에서 대표적으로 민원 발생이 되어서 좀 어려움을 겪은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경찰이 출동하거나 내지는 현장에서 어지러움을 많이 주셨던 그런 경우가.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여기서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구요. 폭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일비재해서 그것은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정말 직원이 대응할 수 없을 때만 경찰한테 연락하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정해동위원

대부분이 위탁해서 민원에 대한 처리가 전화업무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맡기는 정도의 수준에서 조금 넘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구요. 그렇게 해야지 민원 서비스가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관련 차원의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고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시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계획서하고 비용추계 금액 28년도 꺼요?
27년도요?
금액은 맞습니다. 4억 8,268만 8,000원.
비용추계가 맞습니다. 그러면 재원조달 계획에 486이 482이어야 되는데 오타입니다.
네.

신경원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나면 질의가 끝났으면 “이상입니다” 하면 다음 위원님께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년 기준으로 보니까 위탁사업비가 4억 8,200이네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위탁기간이 3년이면 세 배로 환산되면 15억이 되는 거죠?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수탁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매년 1회에 걸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지적된 내용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인가요? 시민들에게 더 친절해라, 이런 친절도 부분인가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 이외의 것은 없어요, 지적사항이.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지도감독했을 경우 정산서도 보면 예산 관련 지출도 정확히 했고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 민간위탁사가 한 7년 정도 경과가 됐더라구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19년 11월부터,

신경원위원장

7년 정도.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여기 수탁기관도 연간 자부담 비율이 있나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자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원래가 없는 게 정석인 건가요? 아니면 협의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민간위탁금 협약,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위탁금을 저희가, 위탁금 9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없구요.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근거는 없는 거죠?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냥 협약만 그렇게 한, MOU, 협약?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협약서.

신경원위원장

협약서.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법적 근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시와 위탁사 간에 협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산정이 되는 그 비율이 좀 궁금하거든요. 다른 민간위탁사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부서의. 처음에 보면 인건비 비율을 6% 한다는 부서도 있고, 협약에. 그리고 자부담 비율을 6% 한다, 5% 한다,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것은 어떻게 협의를 해서 그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위탁금의 근거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7년도 생활임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급 1만 2,02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인건비 90%는 그렇게 정했고 일반운영비는 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의 4.4%를 기준으로 정하고, 이윤을 운영 원가액 플러스 일반관리비의 2%를 정해서 위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그것은 알겠구요. 비용추계 수입란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수입요?

신경원위원장

네, 수입란, 비용추계서.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거기에 보면 수입란의 기재가 누락이 돼 있죠?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세입은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없어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위탁금 전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전액으로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여기 수탁사도 보니까 기준인건비 부담률이 81%가 넘더라구요. 그렇죠?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기준인건비가 81.4%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인건비가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본 인건비가 연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기본 인건비는 생활임금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신경원위원장

그 기준이 딱 생활임금으로 해라 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것은 어느 항목에 기준이 되는 거죠?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콜센터에 종사하는,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아닌 직원들은 생활임금으로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게 전국의 콜센터에 준용되는 그런 기준인가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저희 시에는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시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저희 시는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생활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운영 인력이 9명인데 1인 평균 인건비가 4,300 정도 되더라구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월 250 기본인건비는 그 정도 내년에 산정이 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연간으로 따지면 4,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생활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것은 플러스마이너스를 시킬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근거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운영비가 2,600밖에 안 들어서 여기 비율이 한 5.5%로 책정됐더라구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 정도로도 충분히 운영되는 거예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래요?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부족함이 없고?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일반운영비에서는 교육비나 복리후생비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부서의 위탁사업비가 보면 전부 인건비예요, 인건비 거의 가. 이 부분이 물론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전체 부서를 봤을 때는 이 인건비 부담률이 우리 시의 재정에도 굉장히 많이 좌우를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서에서도 잘 검토하시겠지만 위탁사업 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연선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다함께돌봄센터(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란

이윤란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윤란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군포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군포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군포시가족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가족센터와 외부 시설인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인 다가온(ON)이며 위탁기간은 27년부터 31년까지 5년간입니다. 향후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설 운영을 책임질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6년 12월부터 2027년 5월 중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송안어린이집 등 3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의 전문지식과 많은 경험을 가진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가야종합사회복지관의 가야시립어린이집은 시설의 특성상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가야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건과 함께 통합 심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2개소는 군포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시설 운영을 책임질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3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군포시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군포시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에 대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7년부터 31년까지 5년간이며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옥천마을점 등 4개소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 군포1동점은 시설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 소유자인 법인에 지정 위탁의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시설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이 선정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복지국 소관 군포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의 기타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과 군포시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26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군포시가족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관련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복지법 및 군포시 보육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해지 및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군포시립어린이집 3개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및 군포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6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군포시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의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먼저 심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할 때 정량평가도 20%구요. 정성평가가 80%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보통 정성평가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제1순위로 보고 있구요. 그리고 지역사회 활성화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용추계 시에 국비나 도비 지원이 어려울 때 시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가족사업은 전반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시비를 더 추가하더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도 일몰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것은 조금 정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운영하는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센터가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26년 기준 민간위탁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아시죠? 과장님.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15억 정도 들어가고 있구요. 나머지 아이돌봄이나 다른 사업으로 해서 전체는 5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사업비가 전체 연간 57억이죠?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위탁기간이 5년이죠?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280억이 넘어요. 그렇죠?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굉장히 큰 예산이죠. 그 예산만큼 효율성이 있어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이돌봄사업에 거의 35억 정도 들어가고 있구요.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지금 민간위탁이 2년 됐나요? 몇 년 경과됐죠? 수탁한 지.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3년을 하고 재계약을 해서 지금 5년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수탁법인에서는 총 8년 운영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현재 수탁법인에서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혹시 이것을 민간위탁하고 직영에 따른 운영비용을 검토해 보시고 민간위탁을 했던 건가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차별화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위탁을 줘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위탁을 준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다른 데 수탁기관은 인건비 비율이 거의 80~90%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족센터는 인건비 비율이 한 20~30%밖에 안 돼요. 여기는 운영비 비율이 73.3%로 나와 있어요. 양질을 말씀하셔서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비율상으로 본다 그러면 비용 대비 그만큼의 좋은 기획력과 그만큼의 좋은 퀄리티와 그만큼의 좋은 프로그램이 양질의 것이 제공되는지 그것 한번 질의드려 본 거예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일단 가족센터의 운영인력이 35명 정도 되구요. 가족 관련 상담이라든가 교육 그리고 역량강화 사업이나 다문화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수탁을 준 위탁기관을 점검해 본다든지, 조사해 본다든지, 그 비율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검토된 게 있어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일단 점검은 저희가 매년 1회씩 하고 있구요. 올해 상반기에 또 점검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뭐든지 데이터화가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잘 진행하고 수탁기관이 물론 잘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과장님의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표준안이 있고 그것에 대한 근거와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주셔야지,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연간 57억이면.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사업별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구요. 만족도도 좋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게 인건비가 26.7%로 굉장히 낮아요, 이 가족센터가. 왜 인건비 비율이 낮은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건 과장님 혹시 확인이 되셨나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제가 현재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돌봄사업에 35억이다 보니까 거기 아이돌봄사들은 시간 단위로 해서 인건비가 많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낮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이 책자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왜 자꾸 인건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운영인력이 여기가 235명 맞죠? 맞아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사가 189명 정도 있구요. 그리고 가족센터 근무인원은 35명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21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전체 합하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다음에 1인당 평균 연간 인건비가 지금 여기 기본인건비 부담률이 26.7%밖에 안 되는데 연간 인건비는 또 1인당 6,600만원이에요. 낮은 인건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 본다면 1인당 연간 인건비가 정확하게 산출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사인원, 연봉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가능하시죠, 과장님?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오늘 중에 될까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운영비가 지금 73%가 넘는 운영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아동돌보미?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

신경원위원장

아이돌보미?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아이돌보미가 189명이 있는데 거기가 시간 단위로 돌봄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낮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신경원위원장

운영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운영비요?

신경원위원장

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그건 확인해서 자료 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운영비가 42억, 총 57억 중에서 42억이 운영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적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수탁사업자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도 업무를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이 위탁관리사의 관리 또한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약 운영하고 전문성 확보가 된 수탁자를 선정해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다함께돌봄센터(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의 부서와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연간 민간위탁사업비가 26년 기준 얼마예요? 다함께돌봄센터.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위탁사업비가 전체적으로는 한 18억 정도 되는데, 10개소 전체적으로. 이번에 5개소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 됩니다. 거기의 대부분이 국도시비인데 시비는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것도 위탁기간이 5년이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 것들은 다 복지부에서 5년 정도 하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건 알고 있고, 그러니까 5년이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한 35억 정도 예산인 거네요? 그렇죠? 아까 7억 정도 예상을 한다면?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이 5개소에 대해서만 7억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장

오늘은 5개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오늘은 5개소입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10개소 중에 5개소,

신경원위원장

네네, 맞습니다. 현재 수탁한 기관이 시설별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5개소가?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 시설별로는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시설별로는 저희가 복지부에서 지정한 규모라든가 약간 조금, 면적 규모가 좀 틀린데요. 약간 수용인원 대비해서 면적 규모가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신경원위원장

여기도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높네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이 보육교사 자격이라든가 사회복지 자격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학습활동 같은 것들, 생활규칙 이런 걸 보통 인적인 걸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인건비가 높을 수밖에 없구요.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별로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설 중에는 인건비가 차이가 나나요? 5개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교사별로 네 분 있는 데가 있고 다섯 분 근무하시는 데가 있어서 약간 차이가 좀 납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금액적인 합산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1인당 인건비가 차이가 나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것 같은 경우는 보통 급여 금액을 예를 들어서 정해서 오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어디서 정해와요? 수탁기관에서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복지부에서 인건비 얼마 정도 해서,

신경원위원장

위원 산정 기준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산정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건비?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총액을. 지금 센터장은 얼마 줘라,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연간운영비는 1억 3천 정도 되네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임대시설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다함께돌봄센터(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임신·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 심의자료 71쪽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법제처에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의견을 주지 제시하여 이런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목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조3항에서는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 안 별표1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항목 비고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79쪽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군포시민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립 시행하던 군포시 자살예방 사업계획을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립 시행하고 안 제6조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업무수행 범위, 위원회 개최 횟수,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을 명시하고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심의자료 91쪽 군포시 임신·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제명 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내용을 정비하고 외국인 임신부의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기준 확대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명칭 수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조례 제명에 맞춰 서식 내 기재돼 있는 조례명을 수정 반영하고 외국인 임신부의 거주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 기준 확대, 서식 내 개인정보처리 동의 관련 첨부서류의 명칭 수정 및 중복사항을 삭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임신·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소 건강진단수수료의 근거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7년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계획에 지표 변경 사항을 반영코자 안 제5조 사업계획심의 주체를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임신·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맞게 별지 제1호 서식 내 조례 명칭을 정비하고 외국인 임산부의 첨부서류 중 거주사실 증명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로 서식명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서식을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명수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밍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임신·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본보건지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건강증진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임신·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임신·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지금 중식 시간이기는 한데요, 지금 몇 개 부서 남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진행되고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네,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전형주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신경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임직원 청렴교육의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은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25년 한 해 동안 총 4회의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 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배움터를 통해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서 총 81명이 1인당 7시간씩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6월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교육인 문화와 생활속 청렴을 84명이 1인당 2시간씩 이수하였으며 8월에는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청렴반부패교육을 실시하고 84명이 1인당 2시간씩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4차로 10월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공직자 행동강령과 다양한 사례로 살펴본 갑질 근절 및 인권 향상을 주제로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집합교육은 57명이 1인당 3시간씩 이수하였으며 대면 교육을 못 했던 직원들은 온라인 교육으로 29명이 1인당 1시간 20분씩 이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5년에는 전년도 2회 실시했던 청렴교육을 4회로 교육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직원 전원이 교육을 이수하여 이수율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포문화재단은 출연기관 임직원으로서 요구되는 청렴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청렴이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과 다양한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임직원 청렴교육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임직원 청렴교육의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까지는 저희가 보고를 하지 않고 제출을 했었는데요. 의회에서 보고 의뢰가 와서, 요청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조례가 변경되면서 조례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요청이 와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저희가 보고를 하지는 않았구요. 저희가 교육을 마치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 올려서 그냥 보고를 했던 형태거든요. 그런데 시의회 조례가 바뀌면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 건은 그냥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법령이 있잖아요.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군포시는 군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3항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안 해왔는데 요구가 와서, 이게 아니고 의무로 해야 되는 거라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조례상 저희가 금년부터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제출하셔야 하는 겁니다. 의회 보고뿐만 아니라 제출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이 청렴교육을 함으로써 문화재단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청렴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통령 시행령 부패방지령에 따라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좀 더 의식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 확대를 하였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변화가, 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든지 조직 간의 화합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다양한 조직 안에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물이 있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사례를 통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실제로 감수성 있게 받아들이는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대표이사님으로서 기대효과는 뭐예요? 청렴교육을 함으로써.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들이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부패 관련된 일에서 방지하는 일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교육 대상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전직원인데요. 정원외 인력들도 있고 기간제 인원들에 의해서 행사 전원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81명, 86명 뭐 이런 식으로.

신경원위원장

이게 좀 저조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거든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현원은 한 78명, 77명 그런 정도인데요. 그때 있는 기간제 그리고 정원외 인력까지 전원이 다 이수를 하게 돼 있어서 전원 이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을 마치고, 위원장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요. 교육을 추진한 결과 전후의 비교라든지 이렇게 달라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대표이사님이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해서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전후 상태를 비교서 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요. 청렴의식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경평 자료상에서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것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직 안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간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청렴에 대한, 저희가 예전에,

신경원위원장

청렴도가 올라갔다든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청렴에 대한 문제가 예전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100%로 상승효과가 있었다, 이게 2건이 있었는데 0건이다, 이런 건 없지만 청렴에 관련된 군포문화재단은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025년도 교육을 통해서 좀 더 확고하게 청렴에 대한 의식을 조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뭐든지 교육은 의무적으로 그냥 갔다가 시간 때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을, 특히나 청렴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직사회나 공공기관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해당 안건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인 관계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사무처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청소년재단 사무처장 전종용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신경원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현재 대표이사 부재로 2025년 군포시청소년재단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은 부배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근거하여 지난 2025년도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청렴 및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연인원 163명이 참여하였고, 대면 및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청렴의식 함양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직원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직원 참여형 교육인 청렴골든벨을 운영하여 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흥미를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앞으로도 직원의 부패 방지 및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처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신경원위원장

문화재단 보셨잖아요, 그렇죠? 앞전 부서 기관에.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똑같은 궁금 사항인 부분이거든요. 이 청렴도에 대해서 각 기관이나 우리 공직자나 모든 부분에서 권익위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요. 혹시 2025년도, 26년도 안에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전혀 없구요. 군포시에서 자체 조사하는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군포시청소년재단은 높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처장님께서 확인을 하신 말씀이신 거죠?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요. 일단 청렴도 부분에서는 자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신경원위원장

깨끗한 청렴도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평균으로 3회에 대해서 한 163명이 청렴교육에 참가했네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평균 54명인데요. 이것은 전원을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첫 번째로 월례회의 때 44명 모였을 때 청렴골든벨 식으로 운영을 한 번 했구요. 두 번째는 신규직원, 그다음에 기간제 해서 23명 했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96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108명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럼 108명이 전부 교육 대상 인원인가요?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럼 108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다 받게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용

전종용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감사합니다. 2025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