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동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자리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의원신경원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새내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새내기 도약휴가와 명예퇴직 공무원의 사회 적응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11항에서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휴가 3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제12항에서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명예퇴직 공무원에게 퇴직준비휴가 60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의원의 출산휴가제도 정비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의원 출산휴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 시행 시기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2조제2항에서 회의가 자정을 넘겨 계속되는 경우 해당 차수의 회의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8조 및 제111조에서 징계 요구 및 회부 시한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홍보팀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팀 명칭 변경 및 팀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팀 명칭을 변경하였고, 별표에서 팀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반영하여 군포시청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안 제18조제11항에서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하고, 안 제18조제12항에서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명예퇴직 공무원에게 퇴직준비휴가 60일을 부여하여 사기진작 및 사회 적응 준비기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의원 출산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 후반기 의장단 선거 시행 시기를 구체화하며, 안 제22조제2항 회의가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차수 회의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8조 및 안 제111조 징계 요구 및 회부 시한 구체화 등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군포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안 제2조에서 입법홍보팀의 일부 업무를 의정팀과 의사팀으로 조정하고, 팀 명칭을 의정팀은 의정홍보팀으로, 입법홍보팀은 정책지원팀으로 변경하여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기술 도입 및 활용 방안, 안 제5조에서 인공지능 교육 개발 및 운영, 안 제6조에서 인프라 구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위원신경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 보면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효과성을 연 1회 이상 평가한다” 그랬는데 이게 인력 확보하고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까요?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조례안
「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