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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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95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6-09-03

김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신선한, 선선한 바람과 함께 어느덧 한해의 결실을 다져가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예산 집행을 되짚어 보는 결산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쪼록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도영태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영태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태의원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도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거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고 지역공동체의 자생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도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장준혁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장준혁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18일 도영태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사업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침체나 시설 방치를 예방하고자 지원·감독의 근거를 신설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나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철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국장님.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근래에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진 곳이 대동,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이 가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천동3구역.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예. 그게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오동 새터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됐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총예산, 뭐 공사비 포함하시는 건가요?

강정규위원

예. 200억 가까이 아마 되나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전체 유지관리비는 제가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공사비까지는 제가 아직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강정규위원

그게 공사비가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갔을 거예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예. 그 정도,

강정규위원

정확한 수치가 뭐 188억? 그 이상 아마 투입이 됐을 건데,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예.

강정규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방비가 예산이 반영이 됐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 우리 구비는 얼마 반영이 된 겁니까? 이게.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15%입니다. 전체 공사비의 15%.

강정규위원

15%.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국비가 50, 시비 15. 25, 저희들이 25.

강정규위원

25.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25%. 그러면 200억이라 가정하면 150억 정도, 그렇죠? 우리 구비가,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상당한 돈이 투입이 된 거예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된 건데,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올라와 가지고 논의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갖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갖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자,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고 그런 취지로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또 지원의 확대 폭을 늘리는 거니까.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서 협동조합이 이루어지고 저희가 관에서 주도하면서 관여를 할 적에는 잘 이루어집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손을 뗐나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강정규위원

몇, 몇 년까지…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강정규위원

아니, 우리가, 우리가 우리 관에서, 관에서 관여를 하고 계세요? 지금 참여를.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저희가 관여를 하는 시기까지는 이 활성화가 잘되고 잘 이루어지는데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애초에 그분들이 협동조합이니 그 자체적으로 구성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는 데에 체계적으로 수익이 남게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지원을, 아니,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마중물 역할만 하고 저희가 손을 떼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어려움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시면, 우리 산내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예.

강정규위원

그, 저희가 관여를 하시면서 체계적으로 이분들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수익이 남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수익이 남고, 이 내실 있게끔 운영이 되도록 이런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예’만 하지 마시고,

웃음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뭐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도 타 자치단체도 가서 견학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점차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연장하면서 평가를 해 보니까 그렇게 뭐 나쁜 점수는 나온 건 아니고 합으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하신 대로 각종 사업을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대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어렵더라고요. 위치도 그렇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어떻게 그, 막 골목으로 쭉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던데,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조금, 접근성이 조금…

강정규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홍보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강정규위원

하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좀 나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나아질 걸로.

강정규위원

나아져야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제가 바라보기에는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그, 이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천동3지구 4블록.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4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다 끝났습니다.

강정규위원

그 안에 벤치라든가 파고라(퍼걸러) 같은 거 설치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LH에서도 아마 지원을 어렵다고 할 것 같습니다.

강정규위원

아, 이야기를 해도?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요.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지금 전기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일부 운영비는,

강정규위원

운영비 일부는 해 주고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원래는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 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분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안 해드리고 있더라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우리 동구만의 특성도 있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 가지고 그런 거를 감당을 하셔라,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 취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체험관도 그렇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시고요. 자료 좀 하나 요청을 할게요.

김영희위원장

예, 예. 어떤,

강정규위원

앞으,

김영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강정규위원

예. 앞으로 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이 새터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숨두부 체험관이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이게 잘 운영이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이분들이 협동조합을 이루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활성화되게끔 노력하신다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 계획안을 하나 만들어서 제출을 하세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지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자료 하셨고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이해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국장님.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계획서 만들어서 제출하는 부분에.

강정규위원

(마이크 꺼짐)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시간이 걸려도.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다음 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 주까지 요청하신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예. 그거를 받아보고 저희도 뭐 의회 차원에서 도울 게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할게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우리 강정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이 조례를 우리 또 도영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어요. 지금 5개 구가 다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조례가 다 제정이 돼 있나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시 포함해 가지고요.

김영희위원장

지금.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유성구만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유성구만.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럼 저희가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약간 늦은 감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조례를 지금 찾아서 제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앞서 우리 강정규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예산적인 부분이 되게 수반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요청도 좀 하시고 하셨는데, 예산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먼저, 예산 확보를 좀 하시고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험수목 지원사업의 객관적 지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민원 제기를 방지하여 한정된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수목 전문가의 의견 청취와 안 제7조부터는 사업 지원 처리 수목의 구체적 기준을 신설하고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의무화와 지원 결정 취소 및 부산물 처리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장준혁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장준혁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하여 행정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특히 현행 조례상 불명확했던 지원 기준과 제외 요건을 구체화하고 표준 지침과 전문가 자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고 선제적 재해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유자 미동의나 분쟁 등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고위험 수목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건설국 공원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이 제출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대동 달빛아트센터와 가오동 새터말 커뮤니티 센터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입니다. 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 수탁자인 협동조합과의 위탁 재계약에 대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공동 이용시설은 2개소로 마을카페 등 지상 3층 구조의 ‘대동 달빛아트센터’와 공동체체육시설 등 지하 1층을 포함한 지상 4층 건물인 ‘가오동 새터말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88쪽 주요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인 달빛아트센터는 ‘하늘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새터말 커뮤니티 센터는 ‘새터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위탁 기간을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추진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수탁기관은 위탁 운영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 단계부터 참여하여 연속성과 자생력을 갖춘 단체로서, 해당 지역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활용하여 마을 소득 창출 특화사업 발굴 및 다양한 주민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서비스·재화의 환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공동이용시설 이용 기회 확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 경위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린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장준혁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장준혁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동 달빛아트센터와 가오동 새터말 커뮤니티 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재계약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시설은 도시재생사업 초기부터 참여해온 주민조합이 위탁 관리하며 마을소득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온 만큼 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계약 체결 시 성과평가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고 주민 만족도와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이 제출한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쪽 보건소 소관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역사회 중독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중인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어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현재 한국생명의 전화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동구 가양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업무로는 중독자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 지원, 예방교육사업 등입니다. 위탁 절차 및 방법은 공개모집 후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독관리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중독관리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중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장준혁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장준혁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알코올, 마약, 도박 등 중독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중독관리 사무는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신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위탁 체결 후에도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동구에 가양동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꽤 오래 하고 계셨더라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2006년부터.

김영희위원장

그럼 20년.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20년.

김영희위원장

20년 됐는데, 저희가 이게 시에서 시 보조를 받고 우리가 지금 일부 지도 관리를 지금 현재를 하고 있는 거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종사자 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순수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거기 종사자들 여덟 분,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센터장님 포함해서 총 여덟 명의,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도 관리를 꾸준히 해 오셨는데요. 지금 여기는 보면, 중독, 재활, 그리고 상담치료, 또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계세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20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의 뭐 이런 애로사항이나 우리가 지도, 관리 감독했을 때 문제점이나 뭐 이런 거 좀 발견된 게 있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큰 문제점은 없는데, 특히 사회복지시설 위탁을 하면 보조금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김영희위원장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산이.

김영희위원장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인건비, 운영비 합쳐 가지고. 그리고 예산이 거의 증액이 안 돼요. 진짜 우리, 예를 들어서 중독 같은 경우는 지금 14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증액이 안 되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통으로 내려오는데, 우리 거의 인력들은 호봉이 계속 올라가요.

김영희위원장

올라가죠,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운영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애로점이 항상 건의로 올라오긴 하는데 거의 사회복지시설이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김영희위원장

전체적으로.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래도 자꾸 시에 또 건의도 하고 또 회의 때마다 좀 언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종사자 특별수당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주고 하는 그런 수당,

김영희위원장

그거 우리가 주는 거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시비, 100% 시비.

김영희위원장

시비로, 그것도.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그래서 시비로 종사자 특별수당 같은 거는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게 제일 중요한 애로사항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20주년이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대전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공간이신 거죠? 거기가.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 여기가 처음에는 알코올중독센터로 시작을 했어요.

김영희위원장

노숙인도 좀 일부 하시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알코올 중독, 알코올.

김영희위원장

알코올만,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알코올 중독이고, 우리 동구중독관리지원센터는 우리 대전시에서 최초로 생긴 데예요.

김영희위원장

한 곳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때 여기 지금은 각 구마다 중독관리지원센터가 다 있는데 처음에는 대전시에 여기 중독, 그다음에 3개 정도 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다 구마다 생겼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알코올중독센터로 해 가지고 알코올 중심으로 했는데 요즘은 마약이라든지 인터넷 중독, 도박, 특히 알코올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통합관리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해서 5개 구가 각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대상자들,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이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럼 이런 것도 학교나 이런 데 홍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좀 활동을 좀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지도, 관리 감독에 좀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우리, 특히 동구 중독관리센터는 오래되기도 했고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24년인가 그때 1억을 공모사업을 선정이 돼 가지고 그 1억 가지고 청소년 마약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 대학이나 특히 보호관찰소 이런 데 가서 주기적으로 환자 상담도 해 주고 사례관리 해 주고 집단교육,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뭐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굉장히, 알코올 중독 뭐… 중독,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중독성이 좀 심한데 이런 지원센터가 또 특히나 우리 동구에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있어서 큰 힘이 좀 된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소장님도 좀 더 관심 좀 가져주시고 특히나 알코올보다는 이게 이제 개념을 넘어서 다른, 다른 중독에 관한 것까지 계속 좀 확장을 시키고 다양화하고 있지마는, 특히 본 위원이 관심 갖는 거는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가져주셔서 여기를 충분히 이용하고 치료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거기까지 들어가 가지고 어린 나이부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사후관리를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발의

발의의원

(1인) 도영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