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용 의원 발언

정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전반기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정용 의원입니다. 제10대 전반기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와 면밀히 소통하면서 의회 본연의 임무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입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현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미래세대국 가족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존경하는 정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대적 인식 변화와 성평등의 가치를 반영하여 기존의 출산 중심적인 표현과 체계를 출생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지원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출생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명을 「대전광역시 동구 출생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출산을 출생으로,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 전반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조에는 출생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을 통해 출생과 양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높이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용위원장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전동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전동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18일 이지현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제명과 관련 용어 및 출생축하금 지원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출생 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출생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욱범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욱범 의원이 발의한 미래세대국 가족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욱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범의원
존경하는 정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욱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제폭력이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폭행과 스토킹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교제폭력까지 확대하여 구민의 안전 보장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교제폭력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전체 조문에 “스토킹범죄”를 “스토킹범죄·교제폭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제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용위원장
예. 박욱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전동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전동배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18일 박욱범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안을 정비하여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명확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이 제출한 기획홍보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홍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쪽, 기획홍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9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구정 비전과 핵심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구를 변경·신설하고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본청 기구를 6국 2실 25과에서 6국 3실 24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8조에서 소통홍보실과 미래인재정책과를 신설하고, 인구정책과와 미래교육과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국 명칭을 변경하고 국별 소관부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실·국별 소관부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획홍보실을 기획실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소통홍보실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회계정보과를 회계과로 명칭 변경하여 행정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미래세대국을 관광미래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문화관광체육과를 관광문화체육과로 명칭 변경하여 관광문화체육과, 미래인재정책과, 도서관운영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경제문화국을 경제환경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일자리경제과, 지역산업과, 환경과, 위생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복지환경국을 복지돌봄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복지정책과를 돌봄정책과로 명칭 변경하여 돌봄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지원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도시주택국을 도시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건설도로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안전건설국을 안전생활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토지정보과를 배치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그 밖의 내용을 조직개편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다른 조례에 규정된 개정내용을 일괄로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직개편은 구정 비전을 반영하여 국 단위 조직을 재편하고, 구정 홍보와 관광 활성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용위원장
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전동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전동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9기 구정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역점사업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정 업무가 기대되며 시행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이 제출한 미래세대국 미래교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세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미래세대국장 이능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세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세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미래교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육부 소관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2027년 5월 12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사회복지 구현을 이바지하기 위한 조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논의와 관계기관 협력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용위원장
예. 미래세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전동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전동배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반이 마련되고, 평생학습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구청장이 제출한 경제문화국 지역산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45쪽, 경제문화국 지역산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3년부터 25년까지 네 차례에 걸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분석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대상 우수기업 선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 제한 명시입니다. 위촉위원의 연임 규정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장기 위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둘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보완입니다.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의결 제척 기준 및 당사자의 기피 신청, 위원 본인의 회피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우수기업인 인증 대상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입니다. 기존의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여 정부나 지자체, 관련 기관 등에서 이미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으로 인증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운영 및 우수기업 지원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이행 및 기업유치, 지원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용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전동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전동배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동구 기업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제한 명시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대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기업지원 제도의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구-중구」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동구청장이 제출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동구-중구」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길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1쪽, 자치행정과 소관 「동구-중구」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가오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포함된 중구 관할 토지를 동구로 편입하기 위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계변경 주요내용입니다. 경계변경 대상 토지는 중구 석교동 367-5번지, 면적 1,689㎡로 동구 천동 관할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구-중구」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동의안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지 일원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주민 생활권에 맞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용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전동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전동배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동구-중구」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오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의 중구 관할 토지 편입을 위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사업구역의 실질적인 생활권이 동구 천동 일원에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구로의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구-중구」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동구-중구」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4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발의
발의의원
(2인) 이지현 박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