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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334회 제1산업경제위원회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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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병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이병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권 밀집 지역 등에서 범죄 예방 순찰과 112 신고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순찰차의 상시 거점 주차와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있어 노상주차장 일부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요 생활권에 순찰차를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지역 안전 기반을 촘촘히 함으로써 군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의2에 범죄 예방 및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교통행정팀장

없습니다.

박효서위원장

없습니까?
영재

김영재교통행정팀장

예.

박효서위원장

질의·토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 후 진행을 할지 바로 의결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안건은 8월5일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