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여동찬 의원 발언

295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1

여동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9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9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21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김낙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

직무대행위원장

김낙균 예, 반갑습니다. 김낙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13시 29분

김낙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순

배경순위원

의석에서 – (손을 듦))
대행

직무대행위원장

김낙균 예, 배경순 위원님.
경순

배경순위원

예, 배경순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여동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대행

직무대행위원장

김낙균 예, 배경순 위원님께서 여동찬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여동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여동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동찬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o. 위원장(여동찬) 인사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손을 듦) 예, 김진실 위원입니다. 저는 박환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김진실 위원님께서 박환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환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환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환구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박환구) 인사
환구

박환구위원

예, 박환구 위원입니다. 여동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간부 공무원님들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3시 32분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과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광수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한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광수입니다. 제295회 정례회 첫 안건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여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팀장 소개 후에 안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혜 세정팀장입니다. 오점미 경리팀장입니다. 정성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영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청사신축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제29호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대표위원이셨던 박종길 위원과 결산검사위원 세 분께서 지난 3월 27일~4월 15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Ⅱ-Ⅰ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군 기본 현황입니다. 1개 읍 9개 면 221개 마을 638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대수는 현 연도 2만 2,755세대, 인구는 4만 770명입니다. 행정 조직으로서는 3국 1실 1단 16과 1의회 10읍면 2직속 67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 현황입니다. 남해군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일반회계는 하나 기타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청사건립, 의료급여, 발전소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5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금은 10개 기금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금, 자활기금, 통합재정, 고향사랑, 농산물가격안정, 재난관리, 식품진흥, 마늘명품화기금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2025년 총세입액은 8,028억, 총세출액은 6,738억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2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 대비 세입은 8.5%가 증가 세출은 9.4%가 증가하였으며, 결산상잉여금은 4.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5년도 남해군 세입은 8,028억 1,600만 원입니다. 24년 대비 세입은 628억 4,200만 원 8.5%가 증가하였으며, 재원별 비중은 보조금이 가장 높으며 지방교부세 30.6%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 24.8% 순입니다. 그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330억 원, 세외수입 339억 원을 합하면 자체재원은 전체 세입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 남해군 세출은 6,738억 500만 원입니다. 2024년 대비 세출은 578억 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시설이 19.4%, 농림해양수산이 15.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738억 중에서 일반회계는 5,829억 원 총세출 대비 86.5%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909억 원으로서 세출 대비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개이며 1,117억 원으로서 2024년 말 대비 25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서는 세 번째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20억 7,700만 원, 그 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억 7,000만 원, 맨 아래쪽에 마늘명품화기금 4억 4,590만 원 해서 총 25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재무제표 요약·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년 대비 재정 상태는 순자산은 총 2조 5,474억 원에서 총부채 170억 6,700만 원을 뺀 2조 5,303억 9,4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679억 1,500만 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2.8%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025년 총자산 현황은 2조 5,4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서는 상수도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총부채 현황입니다. 총부채는 170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6,5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 요인은 국도비반납금 감소에 따른 일반미지급금의 감소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도표에 보시면 유동부채는 62억 4,800만 원인데 국도비반환금이 46억 원, 단기예수금보관금이 15억 원, 선수수입금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비유동부채 중 108억 1,900만 원은 공무직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추계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장기차입부채는 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라든지 장기차입부채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가운데에 전년 대비 재정 운영 결과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데 675억 1,900만 원으로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25년도 총수익 현황입니다. 총수익은 6,097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75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교부세수익과 국고보조금수익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9페이지 2025년도 총비용 현황입니다. 총비용은 5,422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4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수선유지비 및 자치단체부담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도표에 보시면 인건비가 845억 원 총경비의 15.5%를 차지하고 있고, 운영비가 1,800억 33% 그다음에 민간 등 이전비용이 2,070억 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71억을 포함해서 7,915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8,028억, 지출액은 6,738억, 그 결산상잉여금은 1,290억 원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로 1,290억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이 544억 원, 사고이월이 108억 원, 계속비이월이 277억 원, 국도비 실제 반납금 46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원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은 6,777억 원 이거는 작년도 이월금 763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납액은 6,886억 원, 지출액은 5,829억 원, 결산상잉여금은 1,057억 원으로서 1,057억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이 454억 원, 사고이월이 108억 원, 계속비이월이 147억 원, 국도비 실제 반납금 45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정재원잉여금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은 공기업은 없습니다. 결산상 예산 현액은 1,138억 5,900만 원으로서 작년에 이월금 107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납액은 1,141억 원, 지출액은 909억 원, 결산상잉여금은 232억 원으로서 전액을 다음 회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이 90억,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이월이 130억, 보조금 실제 반납금 3,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5,041만 4,0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기타특별회계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은 370억 작년도 9억 3,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납액은 369억 원, 지출액은 351억 원, 결산상잉여금은 18억 원으로서 18억 원을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이 16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2,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25억 원 작년도 10억 1,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납액은 125억 2,000만 원, 지출액은 74억 1,900만 원이며 그 결산상잉여금은 51억 원으로서 51억 전액을 다음 회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이 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은 7억 2,100만 원, 수납액은 7억 3,500만 원, 지출액은 6억 9,400만 원 그 결산상잉여금 4,015만 9,010원으로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은 1억 8,700만 원, 수납액은 1억 8,500만 원, 지출액은 1억 7,500만 원 그 결산상잉여금 1,060만 5,870원으로서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서는 실제 보조금반납금 260만 원이 포함돼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0만 2,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8억 원을 포함해서 6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637억 원, 지출액은 474억 원, 결산상잉여금은 162억 원으로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이 23억 원, 계속비이월이 130억 7,100만 원, 실제 보조금반납금은 760만 5,3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6,432만 7,059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이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2개 부서에서 5,300만 원을 각 통계목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주민행복과에 디지털 인재교육 거점센터 사무관리비를 2,500만 원 감하고 자산취득비를 2,500만 원 증액, 주민행복과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행사운영비를 2,000만 원 감하고 자산물품취득비를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에 지역사회 걷기실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감하고 기타보상금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작년도 27억 9,011만 5,000원으로서 작년도 8월 9일~10일 내린 호우 피해 등 21건에 대해서 18억 6,650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8억 2,429만 4,730원을 지출하고 4,221만 2,2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일반예비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3개 부서 7건에 7억 7,675만 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소송 수행 경비 995만 2,000원, 경제과에 민생회복 쿠폰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해서 총 5건에 4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에 독망골저수지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을 위해서 3,863만 6,800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사용 명세서 중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건 7개 부서에 10억 4,754만 4,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행복과에 폭염 대비 5,995만 원, 재무과에 청사 관리 호우 피해 복구가 되겠습니다. 1건에 2,000만 원, 관광진흥과에 호우 피해 관련 1건에 4,000만 원, 건설교통과에 호우 피해 관련 3건에 5억 4,900만 원, 해양발전과 집중 호우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8,611만 원 그다음 수산자원과에 고수온 피해 등 해서 5건에 1억 7,800만 원 예비비를 지출하였고, 재난안전과 2건으로 1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Ⅱ-Ⅱ권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 재무제표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은 첫 번째,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세 번째, 순자산변동표 다음 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며 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해 요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재정 상태입니다. 저희 군 자산은 가운데 보시면 자산 총계 2조 5,474억 6,100만 원 그 네 번째 밑에 부채 총계가 170억 6,700만 원. 그래서 맨 아래서 두 번째 순자산 총계는 2조 5,3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정 운영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합한 비용 3,345억 원이 되고 일반수익은 4,020억 원으로서 비용에서 수익을 뺀 –675억 원은 마이너스값이기 때문에 흑자 재정으로 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성과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군 주요 성과는 전략 목표 수를 21개 선정하고 정책사업 목표를 106개, 지표 수를 225개 설정을 하여 초과 달성 36건, 달성 139건, 미달성 50건 해서 달성률이 77.8%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상세한 결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 시 빠짐없이 반영하여 향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박종길 위원님을 비롯한 정민성, 류병태, 박성순 위원님께서 지난 20일간 최선을 다해 결산검사를 임해 주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빅정선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28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29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를 하셨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10대 의회가 여기 박종식 부의장님하고 이제 저하고는 전년도 우리 집행부 뭐 결산 자료를 이미 다 봤고 나머지 지금 일곱 분은 아마 원인행위가 이미 이루어지고 오셔 가지고 뭐 질의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결산검사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경순 위원님이 마이크가 벌써 켜져 가지고...... 아, 질의 답변은 이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는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보충 질의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뭐 준비가 좀 덜 됐습니까? 그러면 먼저 제가 우리 과장님 해마다 뭐 검토 결과는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충 이제 집행률이 뭐 83% 많게는 88%까지 나오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자치단체는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88%면 높습니까, 낮습니까? 근데 많을 때는 한 1,500 몇, 예산 7,000억을 줘도 1,500을 못 쓸 때가 있어요.

웃음

웃음소리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예, 그때 이제 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게 좀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있는데 평균 한 85%에서 그 정도 되고 또 이월금도 보면 한 85% 정도 거의 국도비가 대부분 다 85% 정도 되고. 자체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당해 연도에 다 소진을 합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앞에 보면 이제 집행률이 낮은 게 뭐 공모사업이 원인이 좀 많을 때도 있었고.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뭐 큰 국책사업들이 이제 많은데 그래서 뭐 해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집행률을 좀 높이라.”고. 여기도 지금 뭐 아까 몇 건은 예산 받아 놔 놓고 10원도 안 쓴 게 3건인가 4건 내가 봤는데. 그리 이 예산을 편성은 우리 기조실 예산팀에서 편성을 하고 이 결산검사는 또 우리 재무과서 한다 하는 것도 안 맞아요. 여기 기조실에서 와서 해야 돼요. 결산검사를. 아무튼 각 실과의 집행률을 갖다가 높이도록 그리해 주시고. 우리 이제 뭐 질문하실 위원님? 뭐 아직 준비가...... 예, 우리 최경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경진

최경진위원

예, 최경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금 중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아, 예, 저기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46쪽에 보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 2023년 설치 이후 2025년 말까지 집행 실적이 없으므로 추후 기금 운영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기금 통폐합 등 존속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고 검토보고서에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2023년도에 설치가 된 게 맞습니까, 저는 그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2020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되지요?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경진

최경진위원

2023년은 저기 일단 사실 관계가 좀 틀린 거다라고 보입니다.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그때......
경진

최경진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 요지하고는 좀 다른데. 저도 이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본래의 그 안정기금을 신설한 취지가 뭐 있을 것입니다.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경진

최경진위원

예, 혹시 아시는, 그때 농업기술센터에 잠시 계셨으니까......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그때......
경진

최경진위원

예, 아시는 만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예, 그 농산물안정화기금은 농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마늘명품화기금은 농업기술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 2020년도에 그 시금치값이 한번 폭락을 한 적 있어 가지고 그 폭락한 금액에 대해서 기금을 5년 동안 해서 100억 원 조성해 가지고 폭락했을 때 그걸 좀 차액을 80%까지 지원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도 설치가 됐고 아마 2023년도는 첫해에 1억인가 5억인가 아마 적립을 한 그런 금액이고 그 이후로는 뭐 집행을 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제가 봐서는 약간 그 농산물이라 하는 게 그게 이제 조례에 보면 마늘하고 시금치에 한정이 돼 있고 추가적인 품목을 지원할 때는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산물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게 조금 지원한다는 그게 조금 어려워서 좀 집행이 뭐 하나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이제 통폐합 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좀 있었긴 있었는데 마늘명품화기금은 또 저희가 마늘 주산지로써 이만큼 모아 놨는데 뒤에 와서 농산물안정화기금하고 이리 합친다는 게 조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어서 아마 지금까지 통합도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건은 이제 관리하는 그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제가 또 공식적인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그때 있었던 경험으로써 말씀 좀 드리는 것입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제 기억으로도 그때 당시에 농축산과 아니......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농업기술과.
경진

최경진위원

농업기술과?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경진

최경진위원

예, 기술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였고 그때 이제 그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마늘명품화기금은 마늘에만 해당이 되니까......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예.
경진

최경진위원

그때 이제 시금치 또는 단호박 그다음에 키위, 키위를 뭐라 그러지? 예, 참다래. 다래 이런 쪽에 이제 가격을 지지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남해 군내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의 가격 안정에 기여하자라는 목적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100억 목표로......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예, 그렇게 목표로 해서 신설했고 마늘명품화기금을 여기다가 흡수하려고 했으나......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예.
경진

최경진위원

마늘 생산자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서 지금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마늘명품화기금은 또 그대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사용상의 제약이 있어 가지고 그 중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좀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마늘명품화기금도 제 역할을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은 결산을 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이 안정기금, 명품화기금 이 기금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때 지적하기로 하고 오늘 적어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이거는 지금 일단은 없애든지 이게 뭐 우리가 필요 없이 몇 년간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 거는 이대로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거 관리하는 그 담당 부서가 농업기술센터다 보고 제가 이렇게 없애야 된다, 합해야 된다 이걸 제가 공식적으로 답을 하기가 조금 좀 그렇고. 이 성격은 좀 비슷하긴, 유사한 그런 성격을 지니고는 있습니다. 기금이.
경진

최경진위원

아무튼 일단은 이 기금은 그 품목은 다르긴 하지만 목적은 비슷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통합을 해서 남해군 전체 뭐 통합을 하든 어쨌든 아니면 마늘쪽에 마늘명품화기금이 그쪽 마늘쪽으로 쓰인다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이거는 마늘을 제외하고 따로 조성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이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5억, 아마 처음에 5억 그때 내고 지금 이번에도 2,000만 원 이자수입뿐입니다.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경진

최경진위원

이 상태로 갈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예산 운용상의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또 예산 수립하거나 할 때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경진

최경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최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뭐 질의하실 랍니까?

웃음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재무과장님 설명도 차분하게 잘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도 좀 조심스럽게 질문하는데 우리 자료를 보면서도 뭐 너무 힘들었고. 일단은 검사위원 네 분의 결산검사 의견서하고 또 우리 검토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이제 두 가지만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Ⅱ-Ⅰ 5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서 보시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뭐 보조금은 다 늘었는데 조정교부금은 이렇게 감액됐더라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왜 그랬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듣고 싶고 그리고 결산서 Ⅱ-Ⅱ 48페이지 채권에 보시면 우리 회원권 해 가지고 한 10억 600 얼마 있는데 회원권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일단 그 채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면 그 부분은 지금 쏠비치 거기 회원권이 저희가 우리 자치단체 산 8개 구좌가 있습니다. 그게 10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아, 쏠비치 회원권을 구입했습니까?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예,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이걸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뭐......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중앙부처에서 오는 손님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활용하는 데.
진규

정진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그리고 아까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도비로 걷어지는 그 금액 중에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한 9,700억 정도 한 1조 가까이를 가지고 20개 시군 아, 18개 시군에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하는데 저희가 한 2.5% 정도 이리 가져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2.5%.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많이 거둔다 해 가지고 그 금액을 도에서 많이 내려 주는 게 아니라 뭐 인구라든지 어떤 그걸 봐서 이렇게 배분을 이리하고 그걸 또 이제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좀 조절을 해서 보내 주는 금액이라서 이게 조금 줄어들 수가 있고 또 내년 가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그럼 도의 전체 예산에서 18개 시군에 이제 인구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계속 앞으로 남해군 인구가 줄어들면 이 조정교부금은 계속 줄어드는 거네요?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이게 이제 그 지표들 여러 개 있는데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인구......
진규

정진규위원

인구고.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거둬들이는 어떤 세수 추계라든지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봐서 배분을 하는 금액입니다. 좀 공식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이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기준이 인구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 부분도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좀 많이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정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아까 위원장님도 전자에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도 접기는 접어 놨는데 예산 편성은 어디서 합니까?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산 편성은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박종식위원

예, 기조실에서 하지요?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박종식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저 얼마 전에 했는데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293억 4,741만 원이었습니다.

웃음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박종식위원

예, 지금 우리 여기 결산서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93억 7,361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뭐 이 2개 중에 수치가 어느 것이 맞는 수치이고 차액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쓰고 남은 돈 국도비보조금 그런 거 다 제하고 순 가용재산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우리 1회 추경에 일반회계는 283억하고 지금 여기 결산서상에 있는 그 금액은 정확하게 10원 단위까지 일치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해서 그거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 제2회 추경 때 저희가 좀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아, 2회 추경 때.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일반회계는 정확히 맞고.

박종식위원

예.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일반 기타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견서 채권 결산 현황에 25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한번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게 돼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그 사업에 관련해서 채권 회수 기한이 우리 채권 회수 기한입니다. 기한이 의견서에 보면 2008년 12월 31일 자로 돼 있거든요.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박종식위원

예, 그럼 이거 뭐 여기 지금 의견서에도 17년이 경과했습니다. 경과했는데 지금 우리 원금은 8,000만 원인데 이자가 1억 6,000 한 700만 원 정도 지금 여기 표기가 돼 있거든, 맞습니까?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그게 이제 옛날에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해 가지고 해당되는 지역에 원금을 지원해 주고 다시 원금을 받고 이자도 받고 하는 그 대출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율이 한 12%, 10%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2. 몇 % 되는데 그때 담당자들이 이렇게 막 바뀌다 보니까 1년에 계속 10%씩 이리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계속 이리 불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가 이렇게 많이 채납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식위원

원인이 그겁니까?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게, 그 이자가 이리 불어난 이유가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제가 그때 실무도 조금......

박종식위원

그때 담당을 했지요? 과장님이......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담당도 좀 했고.

박종식위원

예.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그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하여튼 이율이 10% 이상이었습니다. 그 이자들이 계속 몇 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이자가 상당히 늘어난 것입니다.

박종식위원

앞으로 집행 관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우리 의회에서도 이리 참 17년이라 하는, 경과했다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뭐 아까 우리 최경진 위원님께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이제 5억이 2023년도가 맞지요? 2023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마늘명품화기금하고 통합을 하자.’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마늘작목반에서 반대한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동찬

여동찬위원장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이게 뭐 출연이 당초 아까 우리 최경진 위원께서 원래 계획은 목표가 100억 정도 조성을 하기로 하고 다른 지자체는 뭐 100억 이상 있는 지자체도 있는데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기조실하고 내년도 예산에 뭐 좀 출연을 할 수, 아마 출연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우리도 그 기금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1년에 한 20억 정도, 1년에 한 20억 정도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익자 부담, 이제 그 ‘농가도 부담을 해라. 농협도 부담을 해라.’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예, 맞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그러니까 농협은 손실보전기금을 갖다가 뭐 경매 자기들끼리 또 충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우리는 안 한다.’ 농협에서 돈 안 주려 하고 출연금을 안 주려 하고. 농가들도 사실 다른 지자체 이거 돈 수익자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뭐 우리 또 과장님께서 농업기술과장님도 하셨고 하니까 뭐 농민 편에 서서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만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