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낙균 의원 발언
낙균
김낙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2건이며, 금일 심사할 안건은 제1항 2040년 남해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2항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40년 남해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해군수 제출)
09시 5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40년 남해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경진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올해는 참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이 더울 때는 싱그러운 초록빛을 눈에 가득 담으면 좋다고 합니다.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초록빛 여행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 김효성 팀장님. 그리고 도시재생팀 김은영 팀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시작 전에 잠시 죄송한데 오늘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남해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종합성과평가가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마치면 되는데 못 마치면 일단 김은영 팀장님께서는 중간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도 제가 남아서 설명은 끝까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5호입니다. 2040년 남해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40년 남해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낙균
김낙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2040년 남해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낙균
김낙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박종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군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이고, 내일 10시 30분에 대회의실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때 공부를 더 해 가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또 하는 것으로 하고. 보니까 설명은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고 저는 인구에 대해서. 경제활동 계획인구가 3만 6,579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계획인구를 잡아놨는데 과연 과소냐, 과대냐, 이게 나는 걱정이 좀 됩니다. 군수님도 5만 인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듣는 것으로, 위원장님.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박종식위원
내일 10시 30분에 대회의실에서 이거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건을 가지고.
낙균
김낙균위원장
내일은 꼭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됩니까? 질의할 게 있으면 해도 됩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해도 되고 내일 시간이 많고, 지금은 압축이고. 내일 할 것은 저번에 주민공청회 때 1시간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내용을, 의원님께 보고하는 내용이니 그것을 듣고 차라리 질문이나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을, 제출하기 전이니 이 의회 의견과 상관없이 반영을 해서 수정하고 담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결과 끝나면 과장님, 한 번 더 보고를 할 거죠?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이번에 이거 하고 내일 보고하고 나면 별도 보고보다도 마치고 나면 통보는 의회에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보고서는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청취의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수정의견, 기타의견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40년 남해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진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의안번호 36호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낙균
김낙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낙균
김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진 위원님.
경진
최경진위원
최경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다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면 특정해서 어떤, 어떤 시설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칭합니다. 창생플랫폼, 읍의 시가지 보도블록, 읍사무소 앞에 보면 무대 만들어놓은 거, 봉전 빨래방 이런 시설 다섯 종류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만 칭하고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5개 특정해서. 5개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된 시설 5, 6종 그것만 칭하고.
경진
최경진위원
관계 법령을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여기 제2조 정의에서 보면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의안건 25쪽 관계법령 그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지역에서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해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아주 여러 가지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국가 차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 지역 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래 주의 깊게 본 것이 8항 여덟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 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남해읍시장이나 전통시장, 각 면들에 있는 그런 소규모의 5일장 이런 것들. 일단 군의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것은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었다, 별개의 비용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지금 사업이 이렇게 많이 나열돼 있는데 이 법은 2조에서 정의는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범위라고 다른 조항에 있는데 그 조항에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지역에 한정한다, 이것도 조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도시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삼동하고 남면, 우리 지역에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행하는, 이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 시행하는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에 편입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법에 의해서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그렇다면 남해읍에 있는 전통시장 이것은 도시재생사업?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여기에 나열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할 때는 가능한 겁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이 사업 이름이 붙은 다음에 시행하는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전통시장 육성 활성화, 시장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 시행은 하고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정하고 있는 활성화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예. 구역에는 포함은 됩니다. 사업에는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진
최경진위원
사업 내용은 아니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아까 5가지 사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시설 현황이 별도로 있는데 창생플랫폼, 서변에 보면 서문카페 있지 않습니까? 카페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봉전 빨래방, 전통시장 안에 보면 상생협력상가 두 동을 매입해서 상생상가로 임대를 해서 쓰는 거 두 동 그리고 보도블록 깔았던 특화가로 있지 않습니까? 블록을 깔아놓고 대리석을 깔아놓은 도로 그게 전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읍사무소 앞 무대 이렇게 도시재생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예. 어쨌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곳을 특정해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한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이게 도시라고 하면 남해군에서는 읍지역.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국계법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표시된 곳, 이렇게.
경진
최경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남해읍만 도시지역으로 한정된 거죠?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다른 면에는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종식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운영 조례 일부개정인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조례가 없어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5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창생플랫폼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들어서...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때는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의해서 시행은 그 법에 의해서 하고 올해 이거 마치고 국토부 최종 평가가 있거든요. 마치고 나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종료되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 조성된 시설 그리고 창생플랫폼. 규모가 제일 큰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지원 근거가 내년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좋게 좀 봐주십시오.

박종식위원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인데.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예.

박종식위원
창생플랫폼 관광아카데미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박 12만 원에서 6만 원 인상시킨 것이 최소 실비로 해 보니까 적자 운영이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예.

박종식위원
그러면 18만 원을 우리가 받아도 이익금은 거의 없는 거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이익은 없고. 손실은 없지만.

박종식위원
그러면 대비를 하면 어찌 됩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그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와서 읍의 숙박비, 숙박은 여기서 하고 식사. 조식, 중식, 석식까지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지역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 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종식위원
경제적으로 도움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면 숙박은 우리가 하지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박종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환구 위원님.
환구
박환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 조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부진이나 사후관리의 문제는 무엇이며, 이번 개정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겁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기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놓고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즉 사업이 종료됐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을 가지고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도 지원할 수 있고 사업 완료된 지역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것을 만드는 게 현재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서 이 조례를.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된 지역을, 사실 창생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예산이 인건비부터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당장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내년에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빨리 서두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그리고 매년 수립하는 사후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점검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조례에 항목을 몇 개 나열을 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을 안 해 보고 해서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성과평가 할 때는 예산을 수립하고 내년에 한 번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은 그렇고 1년을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성과를 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그리고 제9조2항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 점검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그리고 16쪽에 모니터링평가가 있는데 모니터링평가만의 전문성과 평가의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과 평가를, 점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주민 참여 방법은 설문조사도 있고 도시재생은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의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리고 온라인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있고 온라인으로 창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접수를 할 거냐. 그리고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성과평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는 만들어 놨지만 사업 완료지역은 중심 시가지밖에 없고 봉전지구도 시행되고 있는 게 있고 서변에 옛날에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할 거냐. 만약에 나누어서 한다면 서변 같은 경우에는 서문카페 하나밖에 없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는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방법이 시설별로, 사업별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방법은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해서 이것은 시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열되고. 방법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방법, 이런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모니터링평가단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환구
박환구위원
연계돼 가지고.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연계해서 다 같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해읍에 재생사업이 몇 군데입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선정된 것은 2건, 예비사업으로 1건 해서 서변지역이 예비사업, 봉전지구와 중심 시가지 선정돼서 하는 것은 2건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북변1동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북변1동이 시범사업. 그게 서변지구에 포함이 된 겁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의견서 및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의견서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