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의장
의장
유진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은
장용은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제30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22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6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조례안 1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정회 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를 속개하여 안건을 최종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유진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6월 29일 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기 결정에 따라 2026년도 용인시의회 연간운영일정상의 총 회기일정은 기존 106일에서 107일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안치용·윤원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치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치용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29일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8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유진선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치용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안치용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김진석 의원, 안치용 의원, 윤원균 의원, 황재욱 의원, 김희영 의원, 신현녀 의원, 박은선 의원, 김윤선 의원, 이교우 의원, 이상 총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오선희입니다. 지난 4년 민선8기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 실현에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해주신 유진선 의장님과 김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제9대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와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에 맞추어 시비 매칭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17억 원이 증가한 3조 774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16억 원이 증가한 3조 310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가한 152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20억 원, 세외수입 31억 원, 지방교부세 95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67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사업에 725억 원과 성립전예산 사업으로 9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유진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유진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진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2026년 6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및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정수·선거구 확정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유진선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원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원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6년 6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6월29일 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6월 29일 1일간 본 특별위원회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탁드리면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유진선 윤원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원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