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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오남 의원 발언

340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1

이오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현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먼저 제34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가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소집된 회의로 의장님께서 정례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22일 간의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8월 6일 박영희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신현유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4일 유재혁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안건 접수사항입니다. 가평군수로부터 8월 21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청춘역1979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이 제출되어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안 3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34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4분

신현유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요청하신 것과 같이 제34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제34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대표자이신 박영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박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가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증장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대상물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유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가평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현행 조례에서 잘못 표기된 약칭을 바로잡고 용어의 정의 중 동물과 반려동물 용어의 뜻을 상위법령에 맞게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잘못 표기된 약칭을 바로잡고 용어의 정의 중 동물과 반려동물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8조 및 안 제9조, 안 제12조에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대표자이신 유재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유재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혁 의원입니다.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실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위탁참여 제한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3항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실태 점검을 매 반기별로 의무화하고 안 제9조에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시 30일간 사용제한 및 처분결과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30일간 시설사용 금지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에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시 1년간 위탁참여 제한을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유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재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0회 제1차 정례회의에 제출된 가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가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영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정이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기관,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 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2항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의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라 100분에 1.1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재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실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시 일정기간 위탁참여 제한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10월 23일 제도개선 권고(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통해 장기간 사용 등으로 주민의 이용제한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등으로 불만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의 감안하여 시설개방 시간 미준수 등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시 일정기간 위탁참여 제한 및 체육시설 이용 실태에 관한 정기점검 의무화, 과도한 음주흡현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실태 정기점검 반기별 의무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30일간 사용허가 금지,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1년간 위탁참여 제한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현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이유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현행 조례에서 잘못 표기된 약칭을 바로잡고 용어의 정의 중 동물과 반려동물 용어의 뜻을 상위법령에 맞게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군민에게 부여하면서 시도동물복지위원회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관리, 맹견의 출입금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동물 보호비용의 부담, 동물의 기증·분양,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유임하고 있습니다.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보호 조치 중인 동물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 관리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영업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제도를 신설하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고자 2022년 4월 26일 전부개정하여 2023년 4월 27일 시행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7일 현행 조례 제정 이후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정비와 잘못 표기된 약칭을 바로잡고 용어의 정의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네 번째, 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되는 고향사랑기부금액의 100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 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25조에 교육, 홍보, 공모전 등 각종 행사 교류협력 사업 등 기부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과 안 제26조에 기부자에 대한 명단 공표, 행사 초정, 명예군민증 수여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아울러 안 제3조에 답례품의 종류를 가평군 내에서 운영 또는 제공되는 체험, 숙박, 관광 등의 각종 서비스 상품을 추가 정비하여 기부참여 확대와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목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으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하고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2026년 4월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계획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3개 분야 28개 지표를 통한 243개 지자체 평가 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의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안 제21조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 연구의 설치, 근거 마련과 연구의 구성과 기능, 임기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2조에 연구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여섯 번째,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절차, 위탁계약의 체결, 지도·감독 등 군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4년 11월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통해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 자격 및 심의회 구성 등이 중요함에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 외부 위촉위원에 대한 구성 비율이 없거나 낮고 내부위원 위주로 구성되어 심의 과정의 공정성·객관성 훼손 우려가 있으며 위원의 자격 요건이 없거나 불명확해 지명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외부 위촉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안 제7조제4항에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로 제한하였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로 민간위탁사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대한 대상 지역을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제외한 이 지역에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허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대상지를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주민편익을 증대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여덟 번째, 청춘역1979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에서 청평고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청춘역1979공원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청춘역1979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원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공원이 법령과 조성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9페이지 아홉 번째, 가평군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이 2026년 11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로 인한 공중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가평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 재위탁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유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34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34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제34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을 총 9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 9건의 안건을 제34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회의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