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채진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안양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시회 폐회중
상우
남상우사무직원
사무직원 남상우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3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본회의장 정례 의석 배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2항 「본회의장 정례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은정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정은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은정입니다. 오늘 안건인 ‘제314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고자 회부된 ‘제314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회기는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12일간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대상기관 승인,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안건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예정 안건은 채진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예정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8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3건 그리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공통 안건 2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종 안건 목록은 현 자료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계류 중인 안건은 총 17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의사일정안입니다. 먼저 9월 7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제3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과 집행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됩니다. 다음 날인 9월 8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정질문 신청 의원 수가 6명 이하일 경우에는 제2차 본회의를 실시하지 않고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9월 18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제31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추진일정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집회 및 의사일정은 금일 회의 종료 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는 8월 31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받고 9월 1일 오전 10시에 집행기관으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9월 1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요청받을 예정이며, 집행기관의 시정질문‧답변 요지서는 9월 3일 오전 10시까지 의회로 송부받을 계획입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요청서,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 실시계획, 시정질문 요지서, 행정사무감사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회의장 정례 의석 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 임시의석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하였으며, 지난 8월 10일 원구성이 완료되어 회의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의석 배정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과거 의석 배정은 의장석에서 볼 때 가장 왼쪽 아래 첫 번째 줄 의석부터 의원님의 선수 및 연령에 따라 의석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며, 제9대에는 이에 더하여 교섭단체 대표와 의장‧부의장 의석을 가장 뒷열에 배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의석배정 제시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9대 의회와 같이 지역구 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을 불문하고 선수 및 연령순으로 배정하되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의장과 부의장 의석은 가장 뒷열에 배정하는 안에 따른 배치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4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 ‧본회의장 정례 의석 배정(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채진기위원장
정은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제3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원
이렇게 해왔는데 9월 9일 날 1차 운영위원회 10시에 해서 또 다른 위원회가 바로 2시에 시작되는데 시간상으로 이게 괜찮은 건지요? 9월 9일 날. 그런데 또 이렇게 해오긴 했죠?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 하고 2시에 이제 다른 위원회가 시작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위원장님이 잘 하시면 10시에 시작해서 12시쯤 끝나고, 가능한가요? 약간 걱정이 되네요, 이번에는.

채진기위원장
점심시간, 휴식시간이나 이렇게 포함하면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회의시간이 약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2시간 동안 예산심사를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그리고 예산안 조정 등 회의시간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사무국에서 답변해 주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전에 좀 충분한 토론과 위원님들 간에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임시회 의사일정 관련해서 사무국에, 다음 예산 심사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를 타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있는데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가 충실히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은정
정은정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되면 변경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회의일정이 여분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9월 18일이 넘어가게 되면 또 회의가 2일이 추가돼서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9월 17일 날 휴회를 빼자고 하니 또 예산안 심사‧조정 끝나고 바로 또 본회의 하는 데 있어서 의사팀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보영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겠다 말겠다 하기 좀 어려우실 테니까요 회의 끝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정은정의회사무국장
네.

채진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정례 의석 배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원
제가, 네.

채진기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국장님, 이거 어제 잠깐 봤는데요. 초선‧다선, 연령 이거는 본회의장 우리가 이게 9대 때부터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처음서부터 이렇게 했나요?
은정
정은정의회사무국장
제가 그전에는 잘 모르겠고 9대 때서부터, 사실 그전에는 대표의원님들이라든지 그런 거 부분 때문에 좀 틀리게 했는데 9대 때서부터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디 규정이나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시군마다 또 다른데,
은정
정은정의회사무국장
네,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혹시나 또 다른 시군은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하는지 한번 좀 알아보시겠어요?
은정
정은정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본회의장 정례 의석 배정(안)’ 자료 있잖아요. 관련 법규에 회의 규칙 3조에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은정
정은정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럼 이 좌석 배치도안은 의장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죠?
은정
정은정의회사무국장
의장님께서도 결재를 하셨으니까, 일단은 의사팀에서 기존 관례대로 좌석을 배치했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이, 이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게 좌석 배치가 확정이 되는 거죠?
은정
정은정의회사무국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314회 임시회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은정
정은정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더 이의 없으시죠?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정례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좀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구성과 관련해서 의회가 조금은 뒤숭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나름대로 고생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의회가 비교적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 이하 의회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향후에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