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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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박종부 의원 발언

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7-29

박종부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순

남창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전운하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사회단체연합회 지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는 최다선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긴 위원이,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규정에 따라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28분 회의 시작

대행

직무대행위원장

유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31분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유재철 지금 조현화 위원님께서 전운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운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운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운하, 위원장 직무대행 유재철과 자리 교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운하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화 위원님.
지금 최선화 위원님이 박종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종부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에는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은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다시 간사님과 사회를 바꿔 본 위원장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운하, 간사 박종부와 자리 교체) 3.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운하 의원 발의)

13시 35분

대리

직무대리위원장

박종부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전운하 의원님, 나오셔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전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종부, 위원장 전운하와 자리 교체) 4.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전운하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관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기획관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체계 일원화를 통해서 청년의 정책 참여제도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청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정책 심의의결 기구의 전면 개편 및 구체화가 되겠습니다. 기존 조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협의체 관련 조항 제8조와 위원회 관련 제12조를 삭제하고 정선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와 제15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총 19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청년 위원이 10분의 3 이상 포함하도록 마련했습니다. 운영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센터 설치 운영 및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청년시설 및 센터 정의를 명시했습니다. 청년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시설의 정의를 제2조에 신설을 하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선군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안 제1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수행 업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청년센터는 청년의 능력 개발, 인재 양성교육, 취업·진로·창업지원 컨설팅,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등의 핵심 업무 수행을 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및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 시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를 안 제17조에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로 군수의 책무 강화 및 청년 의료보장 지원 확대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 군수는 5년마다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명시하고 군 입영청년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청년 지원사업 범위에 청년의 의료보장 지원항목을 명확히 신설하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징집이나 지원으로 입영한 병(兵)의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외에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운하위원장

김영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전문위원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전문위원

전미숙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 청년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청년정책의 체계성과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협의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정선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존 협의체와 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심의체계를 정선군 청년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및 청년의 능력개발, 인재 양성교육 등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심의체계를 정비하고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보완하여 청년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운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화 위원님.
영환

김영환기획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센터를 지자체마다 설치하라고 내려온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를 한 2억 원 받아서 총 6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부지 부분을 여러 군데 조사를 했는데 이왕이면 새로운 데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청년몰 3층에 현장을 가보니까 부지가 상당히 넓고 또 옥상 주변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래서 사실 시내권역에서 청년들이 이 움직여서 이렇게 모임을 갖거나,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다음주에 확정이 되지만 기존에 있는,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나비캠퍼스 운영하는 것도 그 공간을 활용하고, 또 시내 지역에서 각종 행사할 때나, 브리핑할 공간도 지금 시내 지역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선 오일장이 백년시장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백년시장하고 함께 청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청년몰 3층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2층은 말고...
예, 1층, 2층은 정선시장에서, 활성화재단 시장에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3층 부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청년센터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이시잖아요?
영환

김영환기획관

그렇습니다.

전운하위원장

언제 쯤...
영환

김영환기획관

결정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디자인진흥원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되면 디자인부터 청년들에 맞는 그런 맞춤형 센터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면 8월 중으로 설계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 정도면 설계가 완성되고 내년 하반기는 개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장

그리고 또 보면 민간위탁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기획관

그렇습니다.

전운하위원장

민간위탁은 어떤, 공모인가요?
영환

김영환기획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나비캠퍼스를 운영하는 센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청년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단체가 있다면 제안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디를 주겠다고 구체적인 것은 없고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운영하는 센터가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외에 다른 센터에서 잘할 수 있는지를 제안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행정관 소관) 6. 정선군 사회단체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행정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사회단체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익균 총무행정관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균

박익균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익균입니다. 두 건의 조례 중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확정에 따라 공교육 강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통합돌봄 시행 등 추가 정원을 반영함으로써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정원 총수를 670명에서 684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654명에서 668명으로 14명 증원하고 안 별표 3에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644명에서 658명으로, 6급 이하 606명에서 62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2026년 5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8쪽에 비용추계서와 9쪽에 재원 조달방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호 정선군 사회단체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선군 사회단체연합회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경제 활성화 등 연합회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경비 지원, 지원 신청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군수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보조금 관리와 관련한 기타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2026년 1월 26일부터 24일간 입법예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전문위원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전문위원

전미숙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먼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확정에 따라 공무원 추가 정원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70명에서 684명으로 14명을 확대하고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늘어난 정원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교육 강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통합돌봄 시행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사회단체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사회단체연합회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반드시 조례에 지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합회의 정의와 경비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비 지원 신청절차와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지원의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 사회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연합회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신청·집행 및 사후관리 절차를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6항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희정 위원님.
익균

박익균총무행정관

저희 업무보고서에 있는 13개 단체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13개이고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관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연합회에 현재까지 가입된 단체는 지금 36개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각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연합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각자 단체에는 별도의 지원하는 내용들이 따로 있고요...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익균

박익균총무행정관

지금 저희가 추경을 할 때 예산을 세우려고 사업 계획서를 지금 받아서 추경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올라온 거는 약 3,000여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지금 사실 올해는 몇 달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1년치, 올해 반년치를 그렇게 세우면 내년 예산을,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따로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증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별도의 인건비나 이런 거는 편성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연합회라는 게 각 단체에서도 별도의 활동을 하실 거고 전체가 이제 이렇게 뭉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때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된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마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재철 위원님.
익균

박익균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연합회...
개별단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군 전체적인 큰 이슈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때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업을 일부러 만들 필요까지는 없을 거고 아시겠지만 가리왕산 문제라든가 이런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대응하기 위한 사업도 있고, 또 각 사회단체 간 워크숍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진행해서, 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게 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 심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님.
익균

박익균총무행정관

예, 작년 11월에 발기인 대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사회단체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가족행복과 소관) 8.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행복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덕기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정선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19년 이후 관련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아동·여성 관련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등이 대상자별로 구분되어서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주요 기능인 폭력 예방, 긴급지원, 피해자 보호 등은 현재 다른 조례 및 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수행 중으로 정선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선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의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입법예고는 2026년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과 개선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내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아동 돌봄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각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과 후 돌봄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아동 돌봄 협의체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서 안 제8조에 지역 내 효율적인 돌봄사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선군 지역아동 돌봄 협의체의 설치 근거 및 기본 책무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의 2는 협의체의 구성 및 성별 비율, 안 제8조의 3은 위원 임기 및 해촉 기준을 정립되었습니다. 안 제8조의 4는 협의체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였으며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과 개선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미숙 전문위원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전문위원

전미숙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정선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6년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12년 2월 21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2019년 이후 종료되었고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고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내 아동 돌봄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 돌봄사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지역아동 돌봄 협의체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 전반의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돌봄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아동 돌봄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8항까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지금 군 단위를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정선군하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그다음에 읍면에 또 행정복지센터, 읍면에 지구대까지 포함해가지고 공동 정선군 협의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가지고 읍면별로 별도 협의체가 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 협의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읍면 협의체도 해가지고 자원 발굴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역아동센터는 알겠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뭐 어떤...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대상입니다. 정선, 고한, 사북, 신동에 지금 있습니다.

전운하위원장

고한?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예.

전운하위원장

다른 지역에는 없고요?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정선, 고한, 사북, 신동 네 군데 있습니다.

전운하위원장

그러면 여기 학교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아니요.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장

군에서, 그러면 이거 이제 심의·조정하는 거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심의·조정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의 학생들이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임계같은 경우에는 임계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선읍같은 경우는 정선읍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에 신동에도 이거 장학센터라든지, 돌봄센터 이런 게, 전체적으로 돌봄에 대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운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정선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지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복지과장

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0번 정선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65세 이상 재가노인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원 방문 시 출발부터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동행 및 진료 보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대상을 안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여 병원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의료 적극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정선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병원동행서비스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여 진료 목적의 병원 방문 시 출발부터 귀가까지 전 과정 동행 및 이동 보조를 병원동행서비스로 정의하였습니다. 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지원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하여 매년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범위 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타 법령 등에 따른 유사 지원 시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용료 및 산정 기준을 안 제5조에 규정하여 일반인의 경우 기본 한 시간에 5,000원, 추가 30분당 1,500원의 사용료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인 차상위계층은 기본 1시간에 1,000원씩 추가 30분당 5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을 안 제6조 및 제9조에 규정하여 관내 사회복지 시설 및 관련 단체 중 공모 또는 지정을 통해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차량운행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병원 이용 시 차량 운행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를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미숙 전문위원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전문위원

전미숙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정선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선군 거주 재가노인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사무이고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보건 증진 및 복지증진 책임과도 부합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법령상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동행서비스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중복지원 제한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의 선정 및 취소, 차량 운행과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 특성상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 많아 보호자나 이동수단이 없는 어르신의 경우 병원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병원 방문부터 귀가까지 동행 및 이동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적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운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위원님.
상만

이상만복지과장

관내, 관외 다 가능합니다.
관내 병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예약해서 한 사람한테 너무 오랜 시간이 소비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또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일단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침이라든가,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왕복 20㎞ 이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전에 우리가 2025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18개 시군에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 편의는 자부담으로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자차가 없거나 이런 분들은 되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이번에 하는 목적 자체도 조례를 통해서 차량을 저희들이 리스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차량으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할까 이런 취지에서 지금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님.
상만

이상만복지과장

이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하고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들은 생활여건이 어려워서 그분들한테는 사용료를 기본 한 시간에 1,000원 하고 추가 500원씩 이렇게 받는 개념이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사용료가 지금 5,000원을 하고 1,500원을 해가지고 차등이 됩니다. 그런데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단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보면 이제 생계 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의료급여 있고, 교육급여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각 급여가 지원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본인의 소득, 재산 기준이 중위소득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양 의무자들이 직계존속 및 배우자 간이 이렇게 부양의무자가 돼 있는데 그분들의 소득, 재산이 저기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도 같이 보기 때문에 자식들도 같이 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화 위원님.
상만

이상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편을 제공하는 사업이고 지금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는 말 그대로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중에서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양 의무자들은 딴 데 나가있고, 혼자 계시고,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되, 병원 동행 매니저가 같이 동행해서 병원 진료하거나 수납체계 이런 것들을 대행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운수사업법」에 보면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에서 초창기에 아마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약간 문제가 좀 있다 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화 위원님.
상만

이상만복지과장

예.
지금 금년도 예산은 7,7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7,7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한 2,300만 원 되고 나머지가 군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예산을 사용하는 기준은 병원 동행 매니저 한 분이 있고, 또 전담으로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이렇게 두 분이 근무하는데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만약에 사업이 확대돼서 매니저들이 더 필요하다 이러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시행했고 작년에 162건 정도 대상...
162건. 한 사람이 여러 건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돌봄이 어떻게 보면 국정과제도 되고, 통합돌봄 중에 병원동행서비스도 하나의 큰 축으로 가져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더 지켜보고 이 서비스 대상자들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동행 매니저를 한 명 더 채용하든지, 차량을 또 한 대를 확충하든지 어쨌든 올해까지 한번 지켜보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홍보도 좀 활성화하고 만약에 예산이라든가, 차량이 한 대 가지고 부족하면 내년도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유재철 위원님.
상만

이상만복지과장

예.
여기에서 말하는 재가노인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 독거노인이나, 혼자 거주하시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65세 이상이 병원에 안 가 있고 집에 있는 사람들, 집에서 거주하시는 노인들을 재가노인이라고...
예.
예.
이거는 저희들이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료를 지불하고 가는 겁니다.
예, 자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뭐 굳이 20㎞가 좀 넘더라도 저희들 여건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 중지

14시 50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과 소관)

14시 50분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영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경제과장 정미영입니다.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군수 및 소상공인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쪽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및 특례 보증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4호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신설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의 제한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 제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구성 및 임기,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사무의 위탁,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부칙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는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추가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의견을 수용하였고 제18조에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기준 비용추계로 2026년부터 2030년 5차 년도까지 총 45억 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례보증 5억 원, 2차 보증 9억 5,000만 원, 시설 개선사업에 30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전문위원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전문위원

전미숙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지원사업과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군수와 소상공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영 안정, 홍보·마케팅 및 사업장 범죄예방을 위한 보안시설·장비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신설·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특례보증과 융자금 이차보전, 재난·재해로 인한 경영 위기 극복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지원의 제한·중지·환수,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의 위탁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재난·재해 발생 시 경영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원 제한과 환수,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운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희정 위원님.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이 사업은 21년도 코로나 당시에는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으로 우선 시행을 했었고요, 2025년도부터 일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을 때도 이제 빠르게 소진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정기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하에 올해도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번 더 추가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차 보전은 저희 군에서 3%를 지원해 주면 융자 대상자같은 경우는 각각의 신용여건에 따라가지고 개별로 은행에 지불해야 되는 이자율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1퍼센트대도 있을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당 5,000만 원 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5년동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년동안의 누적치가 있다 보니까 추가가 매년 누적치로 발생하다 보니 이차보전 비용이 그렇게 산정된 사항입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혜준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준

유혜준안전과장

안전과장 유혜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선군 통합 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을 명확히 하고 기간 및 직위 변경에 따라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의 명확화를 위하여 기간 및 직위 변경에 따라 위원 및 간사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협의회 구성에 2대대장을 육군 제8087부대 2대대장으로, 국가정보원 정선군 관계관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으로, 강릉 보훈지청장을 강원동부보훈지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협의회 운영에 따라 정선 담당 간사를 정선경찰서 정보보안과장에서 경비안보과장으로, 작전 담당 간사를 육군 제8087부대 2대대 작전과장에서 정보작전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6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미숙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전문위원

전미숙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 기관의 조직 개편과 직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관계기관 간 통합방위 협조체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운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관광과 소관) 13. 정선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관광과 소관) 14.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지정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신원선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원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정선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별도 조례 제정 예정인 문화관광 해설사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관광사업 및 홍보 관련 조항 정비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관계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의 설치, 업무 및 운영 을 안 제4조와 제6조에서, 관광 가이드 선발, 지원, 직무, 교육, 표식, 활동을 안 제7조에서 제12조에서, 관광 유치사업 및 지원사항 등을 안 제13조에서 14조로, 관광 홍보 기념품 등 제공을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제외 및 지원금의 반환을 안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 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보조금 지원을 안 제18조에서 제19조까지,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안 제20조에서, 관광업무의 위탁을 안 제21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광협의회 설립업무 및 지원을 안 제22조부터 제23조에 규정하였고 관광 홍보달력 제작·배부, 게재사항, 배부 대상 및 방법을 안 제24조부터 제2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광 유공 포상과 보조금 조례 준용을 안 제27조와 제28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관광가이드의 자질 향상교육 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정선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 산재된 문화관광 해설사 관련 규정을 별도의 정선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설사 역량 강화를 통하여 관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책무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해설사의 직무를, 안 제7조 및 제9조에는 직무교육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근무시간 및 신분 표식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는 활동비 지원 및 예외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 및 부칙 안에는 포상 및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금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 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는 문화해설자 자질 향상교육 시 성인지 감수성교육 및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호 정선군 지정 관광지 관람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화암 관광지 약수지구 내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조성 중인 화암 힐링 캠핑장에 시설 세부 구분 및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정선군 지정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시설 세부 구분 및 사용료 징수 기준을 별표2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데크 1종에서 캠핑사이트 형식, 개별 주차공간 및 편의시설 유무를 기준으로 데크A 외 5종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내 유사시설의 사용료 분석을 통한 적정 사용료를 아래의 표와 같이 책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미숙 전문위원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전문위원

전미숙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먼저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관광사업 및 관광홍보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관광진흥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관광객에게 보다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광가이드의 선발·직무·교육·활동 지원 및 실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안내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광객에게 양질의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업무의 위탁,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관광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관광자원의 홍보와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규정을 별도 조례로 분리하고 조문 전반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광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규정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설사의 전문역량과 활동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안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제5호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된 사무에 해당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법령상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전문역량 강화, 활동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등 해설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무교육과 활동실적 평가를 통해 해설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설사의 근무시간과 활동비, 해설장비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해설활동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해설사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두어 해설사의 사기 진작과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정선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내를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지정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암 관광지 내에 조성 중인 화암 힐링캠핑장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구분과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와 관광지 시설의 이용료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관광진흥법」 제67조에 근거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영장 시설을 데크A형 외 5종으로 세분화하고 비수기·성수기 및 평일·주말·공휴일별 사용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이용시간, 초과 사용료 및 전기제품 사용기준 등을 규정하여 캠핑장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기준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조성되는 화암 힐링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설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2026년 2월 13일 정선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야영장 내 소형 가전제품의 전기 사용량을 500와트로 제한한 것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전기용품의 총사용량을 1,100와트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관광객 유치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전기설비의 안전성과 전력 공급능력을 충분히 확보한 후 전기 사용 허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4항까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근무하시는 데가 아우라지 아리나루관쪽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아라리촌, 화암동굴, 정암사 그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3월부터는 낮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하고 동절기인 12월달부터는 10시부터 4시까지, 2월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수당이 7만 원 정도씩 지급되고 있고 최대 20일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봐서 저희가 수당을 책정했습니다.
지금 A형같은 경우는 인상된 내용이 없고 B형같은 경우는 새롭게 저희가 데크 옆에다가 수세식 화장실, 샤워장, 주방시설까지 다 완비된 시설을 저희가 넣어드리기 때문에 비용이 더 높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일반A형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3만 원, 4만 원, 그다음에 차가 들어가면 4만 원, 5만 원을 지금 받는 형태는 똑같이 유지가 되고요, 대신에 이제 수세식 화장실이 만들어진, 개별 데크마다 화장실이 만들어진 곳은 저희가 새롭게 6만 원, 7만 원으로, 새롭게 지금 책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화암캠핑장쪽에 사우나 시설을 세 동 정도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것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족형으로 4인 정도가 들어가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만 사우나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들이 하시는 가격보다는 저희가 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화 위원님.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예, 오래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가지고 상향할 수 있으면 상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타 시군하고 형평을 어느 정도 맞춰서 책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일단 내년에 책정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감안을는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및 제14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성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의 이용객과 외부 주차차량과의 마찰을 해소하고 주차장의 효율성 관리와 형평성있는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한복합문화센터 명칭을 정암아리센터로 변경하고 절차상 운영 기준을 별표3에 신설해서 이용료 부과 기준 및 감면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주차 면수는 67면으로 지상 1층에서 4층까지이고 이용료는 기본 3시간은 무료, 10분 초과 시 300원, 1일 6,000원을 상한액으로 적용하였습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무인 주차관리 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비용이 연간 1,000만 원 이하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미숙 전문위원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전문위원

전미숙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한 복합문화센터의 명칭을 정암아리센터로 변경하고 정암아리센터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암아리센터 주차장의 최초 3시간은 무료로 하고 기본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300원을 부과하되 1일 최대요금은 6,000원으로 정하였으며 평일과 토요일의 주차요금 적용시간과 일요일·공휴일 무료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의 감면에 관해서는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정암아리센터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보장하고 주차 차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6년 4월 9일 정선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계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운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주차장 이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첫 시행 당시에, 2023년 12월 시행 당시에 지역 주민들이 완전히 무인주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보통 한 2시간~3시간 정도 이용을 하는데 지역주민하고 이용주민하고 마찰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료 부과 기준을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해 보겠다는 제안이 와 있었고 해당 사항을 저희들이 올해 적용시킨 겁니다.
밤에는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평일 22시 이후에는 부과하지 않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에는 전혀 부과하지 않습니다. 무료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어의 정의에서 복합문화센터라고 그러면 사실상 잘 와닿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민둥산 복합문화센터도 아리센터 개념으로 이제 전부 다 명칭을, 생활문화복합센터는 아리센터로 가는 것으로 이제 일관성을 가지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정암 아리센터로 변경을 한 거고요, 일단 정암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척탄좌 정암 광업소가 있었고, 지금 국보를 가지고 있는 정암사도 있고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정암이라는 지명을 쓰고 아리센터는 생활문화복합센터의 개념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정암아리센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화 위원님.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 교통관리사업소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료를 지금...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략산업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자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최승자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승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맞게 사업자의 진입 및 사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의 공통사항 중 대표자의 안전 관리자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미숙 전문위원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전문위원

전미숙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안전 관리자의 종류·자격 및 선임인원을 직접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서 대표자에게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도록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해당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안전 관리 총괄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안전 관리 책임자 등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1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에게 안전 관리자 자격을 갖추도록 한 현행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 외에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과하여 사업자의 진입과 영업활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의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진입 제한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운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위원님.
승자

최승자전략산업과장

예.
어려워서 삭제하는 게 아니고요, 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이 돼 있는 걸 또 우리 조례에서 추가로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비 대상 조례로 또 이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군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 이분이 처음부터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되면 정기적으로 갱신도 하고 그때마다 교육도 받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액화 석유가스 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의사일정 제17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31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 위원장 전운하 박종부 유재철 조현화 최선화 정희정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직무대리 전미숙 전문위원 남창순 사무보좌 전어진 기 록 박희용 【출석 공무원】 기획관 김영환 총무행정관 박익균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복지과장 이상만 경제과장 정미영 안전과장 유혜준 관광과장 신원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 종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